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① 조경 및 주차장등이 휴게소 건물의 부속시설인지 여부 ② 조경 및 주차장등 공사비용에 대해 「지방세법」 제7조 제14항 단서가 적용되는지 여부 ③ 조경 및 주차장등 공사에 따라 지목의 사실상 변경이 있는 것인지 여부 ④ 산지전용한 4필지에 대해 지목변경 취득세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3603 선고일 2024-02-21 조세심판원

[요지]

① 선행 쟁점 조경공사 및 쟁점 주차장등 공사는 모두 쟁점 건축물의 효용에 이바지하는 것이므로 위 공사비용은 모두 쟁점 건축물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포함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조경 및 쟁점주차장등은 휴게소 건물의 부속시설로 볼 수 있음.② 택지공사가 준공된 대지나, 택지에 기존 건축물을 헐고 다시 건축하는 공사에 있어서 양자 모두 그 부지는 실질에 있어서 대지와 같다고 지방세법제7조 제14항이 모두 적용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조경 및 쟁점주차장등 공사비용에 대해 지방세법 제7조 제14항 단서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③,④ 이상과 같이 쟁점 조경 및 쟁점 주차장등은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 내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이고, 또한 쟁점 조경공사비용 및 쟁점 주차장등 공사비용은 지방세법제7조 제14항 단서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바, 다른 쟁점들에 대해 살필 필요 없이 쟁점 조경공사비용 및 쟁점 주차장등 설치비용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 본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1지0966 / 조심2022지016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70.1.22. 도로의 설치ㆍ관리와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사업을 함으로써 도로의 정비를 촉진하고 도로교통의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다. 청구법인은 경부고속도로 상하행선 상에 위치한 각 A 휴게소(상행 및 하행)를 확장‧운영하고자, 2020.10.28. 경상북도 OOO필지 지상에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A 휴게소 건축물 OOO㎡를, 2021.8.11. 같은 리 OOO 지상에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A 휴게소 건축물 OOO㎡를 각 신축(기존 휴게소 부지 내 상가건물 철거 후 신축)하였다(이하, 신축한 상행 및 하행 A 휴게소 부지 내 상가건물을 “쟁점 건축물”이라 한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 건축물을 원시취득하면서 A휴게소 주위 조경(이하, “쟁점 조경”이라 한다)공사비와 주차장 및 주차장 주위 통행로(이하, “쟁점 주차장등”이라 한다) 공사비 등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채, 취득세 과세표준을 OOO원(쟁점 건축물 중 상행선 부분의 과세표준 OOO원, 쟁점 건축물 중 하행선 부분의 과세표준 OOO원)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경상북도는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2022.12.2. 청구법인이 쟁점 조경공사비용 및 쟁점 주차장등 공사비용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고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등 합계 OOO원(이하 “본건 취득세등”이라 한다)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3.1.10. 청구법인에게 본건 취득세등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본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 조경 및 쟁점 주차장등 공사비용이 쟁점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쟁점조경 및 쟁점주차장등 공사비용은 토지관련 비용으로서 토지와 건물이 별개의 부동산인 이상, 위 각 비용이 쟁점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없다. 쟁점 조경공사 및 쟁점 주차장등 공사는 물리적 구조, 용도 및 기능 등에서 볼 때 (토지가 아닌) 쟁점 건축물에 부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처분청은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9호에서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비용”을 간접비용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다는 점을 처분사유로 제시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부속시설물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그 조성 및 설치비용이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인바, 쟁점 조경 및 쟁점 주차장등은 쟁점 건축물의 부속시설이 아니라 토지의 부속물이므로 처분청 주장은 부당하다. (가) 쟁점 조경공사의 경우 처분청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는 ‘정원사업’에 관한 규정을 인용하고 마치 위 규정이 이 사건 쟁점 조경공사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나, 이는 명백한 오류이다. 즉,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조의2 제4호는 ‘대지에 조경을 한 공간’으로서의 조경은 위 법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처분청 주장은 채택될 수 없다. 용어의 정의를 보더라도 정원(庭園)이라는 단어는 사전적으로 ‘집 안에 있는 뜰이나 꽃밭’을 의미하므로, 이는 주택에 부수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주택이 아닌 쟁점 건축물에 부수되는 것이라 하기 어렵다. 또한 조경시설을 정원에 포함시켜서 넓게 보더라도, 주택과 주택이 아닌 건축물 주변의 조경은 지방세법상 달리 취급하여야 한다. 즉,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등과 관련한 예규(지방세운영과-3161, 2018.12.28.)에 의하면 ‘공동주택 단지 내 조경과 도로는 건축법등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점, 해당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별도로 분리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동주택 건축물의 부수된 시설물로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공동주택 신축 시 조경공사비와 도로포장비는 신축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회신하여, 부수성에 대한 근거로 관련법령상 설치 강제성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청구법인이 쟁점 조경공사를 통해 설치한 조경은 법령상 강제에 의한 것이 아닌 청구법인의 재량준칙에 의하여 내용과 범위가 결정되었고, 조경에 대하여 휴게소 건물과 분리된 처분권 내지 사용권이 존재하므로 휴게소 건물에 부수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주택이 아닌 건축물에 부수되는 부속시설물의 경우 대법원은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볼 때 해당 건축물과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 합체되어 일체로서 효용가치를 이루는지’ 등을 판단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호텔 주변의 토지에 나무와 잔디 등이 식재되어 있고 제작된 조형물이 호텔 주위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호텔 주변의 조경은 호텔 건축물의 부대설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구성부분이 되는데 불과하고 조형물 또한 호텔 외부 토지에 설치되어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들 모두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건물, 구축물 및 특수한 부대설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경공사비 및 조형물 제작비를 호텔 건축물의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바 있다(대법원 2002.6.14. 선고 2000두6404 판결). 본 건의 경우 역시 쟁점 조경공사 및 주차장등 공사는 휴게소 후면 혹은 우측 끝 등에 위치하므로 위 대법원 판결상의 호텔 조경과 유사한 구조로 평가할 수 있고,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이는 아파트 단지 내의 중앙 조경 및 지하주차장과는 명백히 다르다. 부수성은 주관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분리처분 가능성, 관계 법령의 설치 강제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인바, 요컨대 ① 도로법 제2조에서 도로의 부속물이란 휴게시설 등을 포함하며,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주유소, 충전소, 교통ㆍ관광안내소, 졸음쉼터 및 대기소 역시 도로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설치를 강제하는 법령은 없는 점, ② 주택과는 전혀 다른 목적과 용도를 갖는 건축물로서의 휴게소 주변에 조경을 설치하였다고 하여 이를 건축물에 부수하는 물건으로 볼 수는 없는 점, ③ 오히려 호텔 등과 유사하게 외부에 설치됨에 따른 물리적인 원거리성이나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구비한다는 점, ④ 상기 제반 사정으로 볼 때 쟁점 조항에서의 ‘부수’는 민법상 ‘부합’에 가까울 정도로 분리가 어렵거나 합체되는 과세 물건을 주로 의미하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 조경공사는 이에 각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두고 건축물에 부수하는 정원으로 볼 수는 없다. (나) 쟁점 주차장등 공사의 경우 쟁점 주차장등 공사 역시 전술한대로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볼 때 해당 건축물과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 합체되어 일체로서 효용가치를 이루는지’를 기준으로 부수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쟁점 건축물이 없더라도 주차장과 통행로만으로도 운전자에게 정지, 휴식공간이 될 수 있으므로, 주차장 등은 휴게소 건물과는 별개의 효용가치를 이루는 것은 분명하고, 상업시설이나 화장실 등이 설치된 휴게소 건물과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이 상이하여 분리된 평가가 가능하며, 건물에 부착, 합체된 것이 아니므로 별개의 처분권이나 사용권 객체가 될 수 있음이 명백하다. 이 또한 양보하여 설령 건물에 부수되었다고 보더라도, 다수의 유권해석은 진입로의 포장공사비용은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지 건축물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바, 이를 보더라도 본건 처분은 위법하다(충청북도 세정과-13570, 2010.10.15., 부산광역시 세정과-15074, 2011.7.27.).

(2) 지방세법제7조 제14항 단서가 본건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쟁점 조경공사 및 쟁점 주차장등 공사는 도로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이지 쟁점 건축물의 부속물이 아니다. 처분청은 지방세법제7조 제14항 단서도 본건 처분의 근거로 제시하였다. 위 규정은 택지공사 건축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를 대상으로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나 적용될 수 있는바, 쟁점 건축물은 도로법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라 “도로의 부속물”로서 지목이 대(垈)가 아닌 “도로”이므로 처분청의 주장은 전제부터 잘못되었다. 즉, 입법 연혁상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취득의 납세의무자를 규정하는 위 규정 본문은 2015년 12월 29일 ‘택지(대)위에 조경 및 도로포장 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실질적 가액이 상승함에도 형식상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아 간주 취득세를 과세하지 못해 납세자간 조세불형평이 발생됨에 따라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택지)를 분양받아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지목변경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된 것이고(‘2016 지방세법 적용요령’ 참고), 동 적용요령 자체에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라면 조경공사비 및 토목공사비는 과세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명기되어 있다(지방세운영과-1700, 2010.4.26.). 또한 단서가 신설된 2020년 개정취지에 의하면 개정 전에는 위 과세 대상 건축물 건축 시 조경ㆍ도로포장비를 모두 ‘토지’ 지목변경 비용에 포함시켜 과세하던 것을, 개정으로 단서가 신설된 후에는 공사목적에 따라 구분함으로써 건축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로 과세하여 납세의무자 및 대상물건의 구분을 정확히 한다고 안내하고 있을 뿐이고,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경우 사용하는 ‘과세범위 합리화’, ‘취득세 신고 법적근거 신설’ 내지 ‘과세대상 범위확대’라는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다(‘2020 지방세법 적용요령’ 참고). 더 나아가, 조문의 위치와 구성을 보더라도 법조문을 같은 항에 본문과 단서로 나누어 원칙과 예외를 서술할 때는 일정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인바, 지방세법제7조 제14항 본문과 단서도 원칙과 예외로서 공간법에 따른 대(垈)에 택지공사가 준공되었는지 아니면 그 건축물을 건축 중에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을 조성ㆍ설치하는 경우인지로 나누어 각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간주취득 해당성을 표시하는 구조라고 봄이 타당하다.

(3) 지방세법제7조 제4항이 정한 사실상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 건축물과 건축물 인근의 쟁점 조경 및 쟁점 주차장등은 도로법에 따라 그 지목이 도로이므로 쟁점 조경공사 및 쟁점 주차장등 공사가 이루어지더라도 지목이 대(垈)로 변경되지 않는바(쟁점 조경공사 및 쟁점 주차장등 공사가 이루어지더라도 공사 전후로 지목이 “도로”임에는 변동이 없다), 지방세법제7조 제4항이 정한 사실상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행정청의 유권해석 역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라면 조경공사비 및 토목공사비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본 바 있다(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700, 2010.4.26.). 조세심판원 역시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에 대하여는 지목을 도로로 구분하고 있어 토지상의 휴게소용 건축물을 철거하고 주차장용 토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구축물 자산이력관리대장이나 자산신규편입등록부에 바닥포장공사비용이 일부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또는 도로법에서 규정하는 쟁점토지의 지목은 도로로서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일부 도로부속물이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그 토지의 가액이 증가되었는지에 관계없이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가액이 증가되었는지를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조심 2011지0966, 2012.6.8.). 또한 조세심판원은 ‘공간법 상 항만시설의 부지를 창고를 포함하여 잡종지로 규정하고 있고,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시설의 부지로 지정고시한 토지를 창고용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임차인에 의한 토지 오염이 발생하여 임대인이 오염토양정화비용을 지출하는 등 공사비용이 발생하였더라도 공부상 또는 사실상 잡종지로서의 지목에 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방세법 제7조 제4항의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하였다(조심 2022지0162, 2022.11.29.).

(4) 산지전용한 4필지 부분의 간주취득 여부 산지전용한 4필지 OOO㎡ 부분(쟁점 건축물 중 상행선 관련)은 청구법인이 1969.5.10.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1973.3.1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그 소유권 취득을 완료하였는데, 취득 전부터 형식적으로는 임야였지만 1971.4.13.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통해 실질적으로 이미 도로에 해당하게 되었고, 쟁점 조경공사 및 주자창등 공사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1971.4.13. 위 도로구역 결정고시 당시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이 발생하였으므로 위 시점에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쟁점 조경공사 및 주자창등 공사만으로는 실질적인 지목 변경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 조경 및 쟁점 주차장등 공사비용이 쟁점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9호는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설치하는 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 시설물에 대하여 대법원은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그에 부합되거나 부수되는 시설물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 역시 당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포함’되고(대법원 2013.7.11. 선고 2012두1600 판결), ‘어떠한 동산이 민법 제256조에 의하여 부동산에 부합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동산을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합체되었는지 여부 및 그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기존 부동산과는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5.16. 선고 2003다14959 판결 등 다수)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공동주택 신축시 조경공사비와 도로포장비는 신축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는 것이 행정예규인바(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3161, 2018.12.28.), 쟁점 조경공사 및 쟁점 주차장등 공사는 모두 쟁점 건축물의 효용에 이바지하는 것이므로 위 공사비용은 모두 쟁점 건축물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포함되어야 한다. 쟁점 건축물의 건립 목적 및 용도는 고속도로 운전자의 편의, 안전 및 휴식에 중점을 둔 것으로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가 쟁점 건축물에 식당 등과 같은 편의시설 이용만을 위해 들렀다고 볼 수 없으며, 쟁점 건축물 주위의 조경 및 주차장등은 쟁점 건축물의 효용에 부수되는 것이다. 또한 쟁점 건축물과 인접 조경 및 주차장등은 물리적 측면에서도 분리되기 어렵다. 청구법인은 쟁점 조경공사가 법령이 아닌 청구법인의 내부 지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인근 조경이 쟁점 건축물에 부수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청구법인의 내부지침은 제3자에게는 효력이 없을지 몰라도, 청구법인 내부적으로는 유효한 것이므로 사실상 쟁점 조경공사는 쟁점 건축물과 분리되어 이루어질 수도 없다. 아울러 청구법인이 인용하고 있는 조심 2011지0966, 2012.6.8. 사건은 토지상의 노후화된 휴게소 건축물을 철거한 곳에 주차장 확장 공사를 하였고, 이는 모두 공부상 지목이 도로였던 상황으로 추가로 편입된 토지가 없었던 사건이고, 이 사건의 경우 쟁점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산지전용한 4필지 OOO㎡가 쟁점 건축물의 부지로 추가편입되었으므로 선행사건과는 사실관계가 전혀 달라 위 조심 결정을 이유로 본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지방세관계법에서 정원의 의미를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아니하나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의2호에서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배치하거나 재배․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원의 범위에 조경수, 조경시설물 등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통상적 의미에 부합하므로 쟁점 건축물 인근 조경은 정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며, 쟁점 건축물 인근 조경은 고속도로 휴게소라는 특성을 고려하면 주택보다 오히려 부착 또는 합체되어 일체로서 휴게소로써 효용가치를 증대시키고, 위치상으로도 쟁점 건축물의 옆‧뒷면에 인접하여 쟁점 조경공사가 이루어져, 휴게소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쟁점 건축물과 함께 조경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등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볼 때 쟁점 조경비용은 쟁점 건축물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어야한다. 아울러, 청구법인이 제출한 ‘A휴게소 광장부 포장 개선방안’에는 휴게소 건물 신축 공사기간은 2019.8월 ∼ 2021.6월, 광장부 표준모델 기준 주차면수 36면 부족, 건물 신축에 따른 임시매장 및 공사 사무실, 자재 야적장으로 광장부를 이용하여 해당구간 포장 파손, 포장 노후화로 부분 파손, 차량 분리 및 보행자 안전확보 시설 추가 설치 필요성으로 쟁점 포장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 건축물 주위에 설치된 광장부의 고속도로 휴게소의 주차장은 휴게소 건물에 부속된 필수적인 부대공간으로서 사회통념상 휴게소,주유소 등 다른 영리목적의 시설과 기능적으로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지방세법제7조 제14항 단서가 본건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본건 처분은 지방세법제7조 제14항 단서규정에 따라 적법하다. 즉, 청구법인은 쟁점 조경공사 및 쟁점 주차장등 공사가 이루어지더라도 지목이 “도로”로 그대로 유지되고 사실상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에 지방세법제7조 제14항 단서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한다. 지방세법제7조 제14항은 택지(대)를 분양 받아 그 지상에 공동주택 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조경 및 도로포장 공사 등을 하는 경우, 토지의 실질적 가액이 상승함에도 형식상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아(대지 → 대지) 지목변경 간주취득세를 과세하지 못하는 경우 납세자간 조세 불형평이 발생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020.1.1. 개정 시행된 조문으로써 건축물 건립 공사 없이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고, 건축물 건립 공사와 함께 시설한 것이라면 건축물 취득자가 납세의무자라는 뜻이고, 위 규정은 납세의무자를 명료하게 구별하고자 한 확인적 규정이지 창설적 규정이라고 할 수 없으며, 심지어 A휴게소 부지는 실질적으로 대지이므로, 지방세법제7조 제14항 단서는 그 문언상 본건에도 적용될 수 있다.

(3) 지방세법제7조 제4항이 정한 사실상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세법제7조 제4항에 따라 지목변경은 공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지목의 변경 여부에 의하여 과세 여부가 결정되고 여기서 지목변경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28개의 지목 가운데 어느 지목으로 변경되는지 그 방향은 중요하지 않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에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쟁점 조경 및 쟁점 주차장등이 도로법에 따라 도로라 할지라도 건축법에 따른 휴게소(쟁점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점은 틀림이 없어 용도 및 기능면에서 사실상 대지로도 볼 수 있으므로 사실상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라면 조경공사비 및 토목공사비는 과세 제외한다는 유권해석(지방세운영과-1700, 2010.4.26.)은 2020.1.1. 시행되는 법령 개정 전 유효했던 해석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도로법에 따라 쟁점 조경공사 및 쟁점 주차장등 공사가 도로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휴게소인 쟁점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점은 틀림이 없어 용도 및 기능면에서 사실상 대지로도 볼 수 있으므로 본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산지전용한 4필지 부분의 간주취득 여부 예비적으로, 앞서 (1)항에서 언급한 토지부분의 경우(쟁점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산지전용한 4필지 OOO㎡)는 새로이 임야에서 쟁점건축물의 정원(공부: 도로, 현황: 대지)으로 변경되었고, 토지 가치상승을 위한 비용의 지출사실이 청구인의 법인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최소한 위 토지부분 중 청구인 소유 5필지 OOO㎡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7조 제4항에 따라 사실상 지목변경 간주취득세가 성립될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조경 및 주차장등이 휴게소 건물의 부속시설인지 여부

② 조경 및 주차장등 공사비용에 대해 지방세법 제7조 제14항 단서가 적용되는지 여부

③ 조경 및 주차장등 공사에 따라 지목의 사실상 변경이 있는 것인지 여부(이상, 주위적 처분사유 관련)

④ 산지전용한 4필지에 대해 지목변경 취득세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예비적 처분사유 관련)

  • 나. 관련법령 등: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입증자료에 따르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기존의 A 휴게소가 노후화됨에 따라 2019년∼2021년 사이에 서울 및 부산방향 각 A 휴게소를 재신축하면서, ① 2019∼2021년 쟁점 조경공사를, ② 2020∼2021년 휴게소 전면 광장부 주차장과 주위 통행로 등 공사(쟁점 주차장등 공사)를 각 진행하였다. (나) 쟁점 건축물 공사, 쟁점 조경공사 및 쟁점 주차장등 공사의 지반이 되는 부지는 모두 도로법에 따라 지목은 ‘도로’에 해당하게 됨에는 다툼이 없고, 본건 처분의 과세표준은 쟁점 조경공사 및 주차장등공사에 소요된 비용으로 청구법인의 원장상 구축물(부대시설)로 인식한 금액과 일치한다. (다) 처분청은 쟁점 조경공사의 대상이 된 지역의 사진을 OOO 제출하였다. (라) 지방세법제7조 제14항(본문)이 신설될 당시 작성된 행정자치부의 ‘2016년 시행 지방세법령 적용요령’에 따르면 위 규정은 ‘택지(대)위에 조경 및 도로포장 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실질적 가액이 상승함에도 형식상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아 간주 취득세를 과세하지 못해 납세자간 조세불형평이 발생됨에 따라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택지)를 분양받아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지목변경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된 것으로 소개되어 있다. 지방세법제7조 제14항 단서는 2020년 개정으로 추가되었는데 그 입법취지로 개정 전에는 위 과세 대상 건축물 건축 시 조경ㆍ도로포장비를 모두 ‘토지’ 지목변경 비용에 포함시켜 과세하던 것을, 개정 이후에는 공사목적에 따라 구분함으로써 건축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로 과세하여 납세의무자 및 대상물건의 구분을 정확히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마) 청구법인 OOO 작성 ‘A 휴게소 광장부 포장개선방안’(2021.5.) 중 일부 내용은 OOO와 같다. (바) 신축공사 후 A 휴게소의 현황사진(서울방면 및 부산방면)은 OOO와 같다. (사) 이 사건 A 휴게소를 재건축하면서 휴게소 부지(상행)로 새로이 포함된 부지(산지전용한 4필지 OOO㎡)와 관련해 청구법인은 관련 4필지 OOO㎡는 1971.4.13. 이미 도로구역 결정고시로 인해 도로에 편입되어 있었으므로, 쟁점 정원공사를 통해서도 지목의 변경이 없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며, OOO 관련 관보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우선 쟁점①에 관해 살피건대, (가) 쟁점 조경 및 주차장등은 쟁점 건축물로부터 분리하거나 떼어내면 휴게소로써의 효용가치가 훼손되고, 그 자체만으로는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지기 어렵거나 그 경제적 가치가 상당히 손상될 것으로 보이며, 쟁점 건축물의 건립 목적 및 용도는 고속도로 운전자의 편의, 안전 및 휴식에 중점을 둔 것으로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가 쟁점 건축물에 식당 등과 같은 편의시설 이용만을 위해 들렀다고 볼 수 없고 쟁점 건축물에 부합되거나 부수되는 방법으로 건축물의 기능 및 효용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등 쟁점조경, 쟁점주차장등은 쟁점 건축물과 함께 이용객에게 일체적인 효용을 주는 점,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9호는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설치하는 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는데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그에 부합되거나 부수되는 시설물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 역시 당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포함되고, 공동주택 신축시 조경공사비와 도로포장비는 신축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는 것이 행정예규인바(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3161, 2018.12.28.), 쟁점 조경공사 및 쟁점 주차장등 공사는 모두 쟁점 건축물의 효용에 이바지하는 것이므로 위 공사비용은 모두 쟁점 건축물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포함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조경 및 쟁점주차장등은 휴게소 건물의 부속시설로 볼 수 있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7조 제14항은 건축물 건립 공사와 함께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경우 건축물 취득자가 납세의무자라는 의미로 보이는 점, 도로명주소가 부여된 쟁점건축물과 건축물 부지는 형식적으로는 법령에 따라 도로이지만, 일반 건축물의 신축‧재축 등과 같이 건축허가, 산림허가, 산지전용 등의 절차를 통해서 공사가 된 것으로 보여 그 실질은 대지와 동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택지공사가 준공된 대지나, 택지에 기존 건축물을 헐고 다시 건축하는 공사에 있어서 양자 모두 그 부지는 실질에 있어서 대지와 같다고 볼 수 있어 지방세법제7조 제14항이 모두 적용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조경 및 쟁점주차장등 공사비용에 대해 지방세법 제7조 제14항 단서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이상과 같이 쟁점 조경 및 쟁점 주차장등은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 내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이고, 또한 쟁점 조경공사비용 및 쟁점 주차장등 공사비용은 지방세법제7조 제14항 단서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바, 다른 쟁점들에 대해 살필 필요 없이 쟁점 조경공사비용 및 쟁점 주차장등 설치비용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 본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등

(1)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대(垈)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은 토지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는 것으로 보아 토지의 소유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그 건축물에 부수되는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은 건축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건축물을 취득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2019.12.31. 개정으로 단서 추가)

(2) 구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대(垈)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을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7조(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 법 제10조 제3항 전단에 따른 과세표준 중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다만, 제18조 제3항에 따른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1. 지목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이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일 전인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

2.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공시된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8. 붙박이 가구ㆍ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ㆍ시설 등의 설치비용

9.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비용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생 략)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

(4) 도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2.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 가.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 등 도로이용 지원시설
  • 나. 시선유도표지, 중앙분리대, 과속방지시설 등 도로안전시설
  • 다. 통행료 징수시설, 도로관제시설, 도로관리사업소 등 도로관리시설
  • 라. 도로표지 및 교통량 측정시설 등 교통관리시설
  • 마. 낙석방지시설, 제설시설, 식수대 등 도로에서의 재해 예방 및 구조 활동, 도로환경의 개선ㆍ유지 등을 위한 도로부대시설
  • 바. 그 밖에 도로의 기능 유지 등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47조의2(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고속국도에 연결된 휴게시설, 주차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과속방지시설 등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로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5) 도로법 시행령 제3조(도로의 부속물) 법 제2조 제2호 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하 "도로관리청"이라 한다)이 설치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주유소, 충전소, 교통·관광안내소, 졸음쉼터 및 대기소

2. 환승시설 및 환승센터

3. 장애물 표적표지, 시선유도봉 등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한 시설

4. 방호울타리, 충격흡수시설, 가로등, 교통섬, 도로반사경, 미끄럼방지시설, 긴급제동시설 및 도로의 유지·관리용 재료적치장

5. 화물 적재량 측정을 위한 과적차량 검문소 등의 차량단속시설

6. 도로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제공 장치, 기상 관측 장치, 긴급 연락 및 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한 통신시설

7. 도로 상의 방파시설(防波施設), 방설시설(防雪施設), 방풍시설(防風施設) 또는 방음시설(방음숲을 포함한다)

8. 도로에의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및 비점오염저감시설(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을 말한다)

9. 도로원표(道路元標: 도로의 출발점, 도착점 또는 경과지역을 표시하는 표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수선 담당 구역표 및 도로경계표

10. 공동구

11. 도로 관련 기술개발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도로에 연접(連接)하여 설치한 연구시설 제45조의2(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대상) 법 제47조의2 제1항에서 “고속국도에 연결된 휴게시설, 주차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고속국도에 연결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휴게시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휴게소

3. 주차장

4. 졸음쉼터

5. 버스정류시설

(6)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의2(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하는 도로안전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속방지시설

2. 속도제한표지

3. 노면요철포장

4. 점멸식 신호등

5. 감속유도 차선

6. 그 밖에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제40조(주차장 등) ① 원활한 교통의 확보, 통행의 안전 또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로에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비상주차대, 휴게시설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본선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본선의 설계속도에 따라 적절한 변속차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7) 공간정보 관리법 시행령 제58조(지목의 구분) 법 제67조 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8. 대

  • 가.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ㆍ사무실ㆍ점포와 박물관ㆍ극장ㆍ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11. 주차장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

  • 가. 주차장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주차장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
  • 나. 자동차 등의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전시장

14. 도로 다음 각 목의 토지. 다만, 아파트ㆍ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한다.

  • 가. 일반 공중(公衆)의 교통 운수를 위하여 보행이나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 나.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로로 개설된 토지
  • 다.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
  • 라.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8)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ㆍ운영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적으로 유용한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 정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목원”이란 수목을 중심으로 수목유전자원을 수집ㆍ증식ㆍ보존ㆍ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ㆍ산업적 연구 등을 하는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춘 것을 말한다. (각목 생략) 1의2.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ㆍ배치하거나 재배ㆍ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제3조(사업) ② 정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ㆍ보급 및 관리

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

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4. 국내외 정원 간의 식물 등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5.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및 행사개최

6.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

7. 그 밖에 정원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업 제18조의4(정원의 등록) ① 정원(국가정원은 제외한다)을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4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지방정원과 제18조의6 제3항에 따라 일반에 공개하는 정원은 등록하여야 한다.

1. 정원의 명칭

2. 정원의 소재지

3. 정원 운영자의 성명ㆍ주소

4. 정원의 시설명세서

5. 보유하고 있는 식물의 목록

6. 그 밖에 정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의5(정원의 입장료 등) ① 정원을 운영하는 자는 정원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정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8조의7(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 평가) ① 국가는 등록된 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정원별로 예산 등의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9)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정원에서 제외되는 공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2 단서에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문화재

2.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4.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에 조경을 한 공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