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분양계약일 현재 1세대 4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분양계약일 현재 1세대 4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2지0890
[주 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 2023.4.25.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배우자와 혼인하여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가 된 이후에 청구인이 혼인 전 체결한 이 건 분양계약에 따른 이 건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혼인 전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었던 주택의 수를 합산하여 1세대 4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고 있으나,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기 전 혼인하여, 오히려 혼인하지 않은 납세자보다 취득세를 더 내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였고, 국가의 결혼장려 정책에 반하는 혼인 페널티성 부과로 보이며, 혼인을 늦추거나 사실혼 관계만을 유지하게 하는 불합리함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2023.3.14.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5항 제6호가 개정되어 혼인한 사람이 혼인 전 소유한 주택의 분양권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다른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되었고, 2022년 12월 국가에서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그 개정사항을 부동산시장 연착륙·다주택자에 대한 지방세법을 개정하고, 정책발표시점으로 소급적용 한다고 발표하였는바, 법령 불합리로 발생된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이 “202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시점으로 소급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고 한 이 건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2021.5.12. A과 이 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등을 보면 청구인은 이 건 주택에 대한 이 건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만 30세 이상이었고, 2021.2.24.부터 별도의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청구인은 2023.1.20. 이 건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이 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소유하고 있던 주택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OOO (마) 행정안전부는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 제5항 제6호를 2023.3.14. 신설한 후, 그 개정내용 및 적용요령을 아래와 같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송부하였다.
□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혼인 합가 시 주택 수 산정
○ 혼인 전 취득한 분양권으로 주택 취득시, 배우자의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
□ 혼인 합가 시 주택 수 산정 개선 (§28-4⑤6호)
○ 혼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배우자 의 주택 수는 미포함
□ 개정내용 ④ 혼인으로 합가 시 주택 수 산정 개선
○ (개정 전) 혼인 전 분양권을 취득한 자가 주택을 보유 중인 자와 혼인 후, 분양권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다주택자가 되어 취득세 중과 적용 (사례) A는 혼인전 분양권을 취득하였고,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B와 혼인한 후에 기존 보유한 분양권에 의해 주택을 취득했는데 다주택자로 취득세가 중과됨
⇒ (개정 후) 혼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배우자의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 (본인이 보유한 주택 보유현황에 따라 과세)
□ 적용요령
○ 시행일(2023.3.14.)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경우부터 적용 (바) 기획재정부의 2022.12.21. 2023년 경제정책방향관련 보도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이 다주택 중과세율 완화한다고 발표되어 있으나, 관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ㅇ (취득세 중과 완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 완화 * (현행) <3주택(조정지역2주택)>8% <4주택(조정지역 3주택) 이상/법인>12% (개선) <3주택> 4% <4주택(조정지역 3주택) 이상/법인> 6%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혼인 전 이 건 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혼인 후 이 건 주택을 취득한 경우 혼인 전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던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4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 제1항에서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의 수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후단에서 “이 경우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분양권 계약 체결일 현재 청구인 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조심 2022지890, 2023.8.8. 결정 등 다수)인바, 이 건 분양계약(2021.5.12.) 후인 2022.5.20. 혼인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 건 주택에 대한 분양계약(2021.5.12.) 당시 청구인의 세대는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처분청의 주장대로 볼 경우, 이 건 주택 취득 당시(2023.1.20.)의 세대원을 기준으로 청구인의 혼인 전인 이 건 주택 분양계약일(2021.5.12.) 당시 혼인을 예정하여 혼인할 배우자의 주택 보유수를 판단하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분양계약일 현재 1세대 4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시행령(2023.3.14. 대통령령 제33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법 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출입국관리법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 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23.3.14. 대통령령 제33325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 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 가. 제28조의2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수 산정일 현재 같은 호에 따른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
- 나. 제28조의2 제3호·제5호·제6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수 산정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주택
- 다. 제28조의2 제4호에 해당하는 주택
- 라. 제28조의2 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주택. 다만, 제28조의2 제9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정한다.
- 마. 제28조의2 제11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수 산정일 현재 제28조 제2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2.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신축하여 보유하는 주택. 다만, 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 권원을 불문하고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은 제외한다.
3.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로서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
4. 주택 수 산정일 현재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하인 오피스텔
5. 주택 수 산정일 현재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부속토지
6. 혼인한 사람이 혼인 전 소유한 주택분양권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다른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주택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7조 제4항, 제99조의2부터 제99조의4까지, 제100조 제12항, 제100조의5 제3항 전단 및 제100조의7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등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4까지, 제79조 제2항ㆍ제3항, 제100조의3 제2항, 제102조 제9항, 제110조의2, 제118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