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2.9.5.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OOO토지 11,772.5㎡(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2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 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된 것을 확인하고 과세구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청구법인 소유토지 전체에 대해 2022년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중 개발사업 시행자인 청구법인이 인천광역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기반시설용 토지 8,019.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2호 나목(이하 “쟁점분리과세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이며,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건축공사를 중단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이하 “쟁점별도합산과세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별도합산과세대상에해당된다는취지로2022.12.5.이의신청을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1.20. 이를 기각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자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의 출자비율을 살펴보면 A가 19.5%, B 역시 19.5%, C이 2.5%인데, A는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제4호의 지방공사에 해당되고, B은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제9호의 건설사에 해당되며, C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2호의 금융회사에 해당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8조 제8항 제2항에 해당되므로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하는 시행자에 해당된다. 인천광역시는 청구법인이 도시개발법상 사업시행자에 해당되도록 하여 청구법인을 2007년 12월경 설립한 것이며, 청구법인을 지원I단지의 사업주체로 하여 2008년 5월 인천광역시가 확정한 OOO(이하 “OOO”라 한다) 종합개발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이후 OOO 건립을 위한 협약 등을 맺고 사업을 추진한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도시개발법상의 사업시행자에 해당되기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건축허가를 내 준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도시지역인 중심상업지역에 위치한 이 건 토지에 기반시설인 유통공급시설(시장)과 문화시설(영화상영관)을 건축하여 기부채납하기로 하였고, 청구법인이 기부채납하는 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상 유통ㆍ공급시설(유통업무설비)과 공공ㆍ문화체육시설(문화시설)로 기반시설에 해당된다.
(2) 청구법인은 송도 국제업무단지 OOO 구역을 먼저 완공하고 2020년경 OOO 구역(이 건 토지)에 대한 사업진행에 대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어 사업의 변경을 추진하였다. 청구법인은 2021년 12월경 OOO에서 미분양(분양율: 1.32%)이 발생하여 용적율을 241% -> 300%로 상향시키고, 기부채납하는 건축물을 판매시설, 업무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에서 업무시설로 변경하고, 영화관 개발을 철회하여 분양가를 낮추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사업원안을 고수함으로 인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사업을 중단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1) 청구법인은 여러 주장을 통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아님에도 시행자로 의제해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쟁점분리과세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아니므로, 처분청이 재산세 과세 대상의 구분을 분리과세가 아닌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부과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건축하여 인천시에 기부채납 할 건축물은 국토계획법 제2조 제6호의 기반시설인 공공·문화체육시설이 아니라 판매시설, 영업시설 등 상업시설이며, 이에 따라 그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는 기반시설용 토지가 아니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2호 나목에 따른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청구법인의 경우 지역 상권의 미형성으로 인한 분양률 저조와 이에 따른 수익성 문제로 기부채납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공사 중단의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지만, 청구법인이 시공사의 할인 분양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공사를 중단한 것은 청구법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단지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공사를 중단한 것이므로 공사를 중단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① (주위적 청구)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은 청구법인을 도시개발법에 따른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보아 쟁점토지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기반시설용 토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상의 건축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재정경제부장관의 2007.10.1.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OOO단계 국제업무단지 실시계획 승인 고시’에 의하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한다)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는 인천광역시와 D로 나타나고, 이 건 토지는 동 시행자가 조성하는 용지 중 국제업무용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08.9.11.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현 A), 주식회사 E, D와 OOO 건립을 위한 기본 합의서(이하 “기본합의서”라 한다)를 체결하였는데, 합의 내용 중 단지별 개발주체로 “문화단지”는 D 또는 그가 설립하는 자회사 또는 계열사로, 업무상업시설로 구성된 “지원1단지”는 청구법인으로, “지원2단지”의 개발주체는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로 정하였다. (라) 위 기본합의서에 따라 2009.4.30. 송도국제도시 OOO 건립을 위한 세부합의서(이하‘세부합의서’라 한다)를 체결하였고,
(마) 청구법인과 인천시는 2011.12.27. 시장상황 변동 등을 원인으로, 문화단지 운영비 지원 방식을 변경하는 변경 협약(이하 “변경협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초 기본합의서 및 세부합의서에서 약정했던 문화단지 운영비 지원방식을 변경하여 청구법인이 문화단지 운영비로 매년 OOO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에서 이 건 토지인 OOO블럭 내에 부동산(상업시설)을 건축하여 기부채납하는 현물기부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 변경협약서 제3조 제1항 및 제2항 > OOO (바) 청구법인은 2014.6.24. 이 건 토지상에 OOO(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 신축을 위해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19.10.15.이 건 건축물의 건축주를F(주)로 변경하였고, 2019.11.20. 착공신고를 하였다. <표1> OOO 건축허가 사항 OOO (사)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인천경자청장”이라 한다)은 2024.2.16. 청구법인의 기부채납 확인요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와 청구법인이 2011.12.27. 체결한 ‘OOO 문화단지 운영비 지원 변경협약서’ 및 2019.9.10. 체결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서’에 따라 청구법인으로부터 건축면적 판매시설 19,003.61㎡ 및 문화시설(영화관) 10,502.34㎡ 합계 29,505.95㎡(이하 “쟁점기부채납시설”이라 한다) 및 그 대지지분을 포함하여 기부채납 받기로 하였다고 회신하였다. <표2> 기부채납 내역 OOO (아) 인천경자청장이 2015.11.2. 고시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에 따르면, 문화 및 집회시설은 용도는 공연장 및 전시장에 한하고 판매시설은 건축법 시행령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용도 제7호 나목의 소매시장과 다목의 상점 용도로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 이 건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에 의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심상업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접합)으로 확인되고, 다른 법령 등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성장관리권역으로 나타난다. < 이 건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OOO (차) 처분청이 2022.6.3. 현장조사를 통해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202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당시 이 건 토지는 2020년 11월부터 건축공사가 중단된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다(세무1과-9306). <그림> 2022.6.2. 당시 이 건 토지 현장사진 OOO (카) 청구법인은 2021.12.7. 이 건 건축물의 미분양 등을 이유로 공사가 중단된 상황에서 기부채납 시설을 당초 문화 및 집회, 판매시설에서 업무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추진(변경)계획을 A에게 제출하였고, A는 이를 2021.12.16. 인천경자청장에게 검토요청을 하였으며, 인천경자청장은 2022.2.3. 사업추진변경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없고 향후 설계변경 등 관련 절차가 적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달라고 회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토지란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2호 나목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등(이하 이 호에서 “개발사업 관계법령”이라 한다)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 중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기반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기반시설을 말한다)용 토지를 열거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이자 도시개발법에 따른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의 시행자이기도 하므로 쟁점토지는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기반시설용 토지에 해당하여 분리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인데 청구법인은 도시개발사업 지정권자로부터 도시개발법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았거나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사실이 없고, D(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개발사업 공동시행자)로부터 이 건 토지를 매매로 구입하여 2014.6.24. 이 건 토지상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시행하는 사업은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한 도시개발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점, 토지이용계획에 따르면, 이 건 토지는 경제자유구역,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을 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103조 제1항 제3호에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납세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공사 진행을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장기간 공사를 중단한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되며, 정당한 사유의 유무는 건축 중인 건축물의 공사기간의 장단, 건축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 사유 및 정도, 납세의무자가 건축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2.13. 선고 2013두18582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미분양이 발생하여 용적율을 상향시키고, 이 건 건축물의 용도를 업무시설로 변경하여 분양가를 낮추는 방안으로 공사를 재개하려고 하였으나 A가 사업원안을 고수함으로써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2022.2.3. 청구법인의 사업추진 변경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없고 향후 설계변경 등 관련 절차가 적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달라고 회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서 청구주장과 같이 A가 청구법인의 요구사항을 거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상의 건축 중인 건축물의 건축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다.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 다.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⑤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방상의 목적 외에는 그 사용 및 처분 등을 제한하는 공장 구내의 토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등(이하 이 호에서 “개발사업 관계법령”이라 한다)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용 토지
- 나.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기반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기반시설을 말한다)용 토지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3.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실시계획의 승인) ①개발사업시행자는 제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 하는 경우 지체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실시계획에 대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개발사업의 명칭 및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
3. 개발사업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개발사업시행기간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 다만,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는 고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 등 교통시설
- 나. 광장ㆍ공원ㆍ녹지 등 공간시설
-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ㆍ공급시설
- 라. 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ㆍ문화체육시설
- 마. 하천ㆍ유수지(遊水池)ㆍ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 바. 장사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 사.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6) 도시개발법 제11조(시행자 등) 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호의 토지 소유자나 제6호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5.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해당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보며, 제21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의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6.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해당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본다)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이하 “조합”이라 한다)
7.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중 과밀억제권역의 사업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8.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자 중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주택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와 그에 수반되는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9.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를 받는 등 개발계획에 맞게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9의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부동산개발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10.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11.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자(제6호에 따른 조합은 제외한다)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7)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8조(시행자) ⑧ 법 제11조 제1항 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법 제1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자가 100분의 50 이상 출자한 법인
2. 법 제1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자가 100분의 30 이상 출자한 법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 합계가 100분의 20 이상인 법인
- 가. 법 제1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 나.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 다.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제회
- 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24호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기반시설)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당해 시설 그 자체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교통시설: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ㆍ자동차정류장ㆍ궤도ㆍ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2. 공간시설: 광장ㆍ공원ㆍ녹지ㆍ유원지ㆍ공공공지
3. 유통ㆍ공급시설: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ㆍ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4. 공공ㆍ문화체육시설: 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
5. 방재시설: 하천ㆍ유수지ㆍ저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
6. 보건위생시설: 장사시설ㆍ도축장ㆍ종합의료시설
7. 환경기초시설: 하수도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ㆍ빗물저장 및 이용시설ㆍ수질오염방지시설ㆍ폐차장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추가적인 세분 및 구체적인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9)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6조(문화시설) 이 절에서 “문화시설”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제6호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제7호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말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요청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연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3.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4.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
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제17호 및 제18호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시설 및 문화산업단지
6. 과학관육성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학관
7.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이하 “전시시설”이라 한다)
8.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이하 “국제회의시설”이라 한다)
9. 도서관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전문도서관
(10)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ㆍ제작ㆍ공연ㆍ전시ㆍ판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가. 공연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 다. 도서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시설
- 라. 문학진흥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문학관
- 마.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 바.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창작공간으로서 다중이용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물을 공연ㆍ전시 등을 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
-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