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구 도시정비법상 도시환경정비사업도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재개발사업에 포함되므로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취득세 감면 적용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3572 선고일 2024-03-2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구 도시정비법(2017.2.8. 법률 제1456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상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개정전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 제1호의 감면 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2.11.26. 인천광역시 동구 OOO 일원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OOO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20.11.27.부터 2022.8.6. 기간 동안 수용 등을 원인으로 취득한 인천광역시 동구 OOO 일원의 토지 및 지장물 58건(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2.12.5. 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후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74조 제5항 제1호의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년 1월 1일 이전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청구법인은 개정후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5조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전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74조 제3항을 적용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이 동 조항의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23.1.13.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최초 시행 당시부터 제74조에서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였고, 주기적인 개정을 통해 감면 기한을 2년씩 연장하여 왔음을 볼 때,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감면 규정의 입법 취지 및 개정 취지는 정비사업 시행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감경하는 세율의 정도를 상황에 따라 조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취득세 감면의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 개정전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100분의 75를 2019.12.31.까지 감면하도록 규정하였고, 개정후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2.12.31.까지 감면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앞서 언급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개정후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는 2020.1.1. 이전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0.1.1. 이후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2020.1.1. 이전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개정후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5항 제1호에서 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부칙 제5조에서 제74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서 2020년 1월 1일 이후 도시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는 사업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부칙 제17조 제3항에서 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 중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20년 1월 1일 전에 도시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의 시행에 따라 202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및 추징에 대해서는 제74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4조 제3항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도시정비법(2017.2.8. 법률 제1456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2조 제2호 나목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라목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구분하여 규정하였다가, 도시정비법(2018.2.9. 시행, 2017.2.8. 법률 제1456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조 제2호 나목에서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통합하여 규정하였다. 청구법인은 2012.11.26.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으므로 개정전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을 적용하여야 하고, 개정전지방세특례제한법은 재개발사업 중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며, 부칙 또한 위와 같은 경우에만 개정전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을 적용하도록 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은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개정전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의 적용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구 도시정비법상 도시환경정비사업도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재개발사업에 포함되므로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취득세 감면 적용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1) 조세특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2012.11.26 인천광역시동구고시 제2012-58호에 의거 OOO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에 대하여 <그림>과 같이 사업시행을 인가 및 고시하였다. <그림> 사업시행인가 고시 OOO (나) 이 건 처분과 관련된 도시정비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의 주요 개정 내역은 <표2>와 같다. <표> 도시정비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주요 개정 내역 개정 전 도시정비법 개정 후 도시정비법(2018.2.9. 시행)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재개발사업 (구 주택재개발사업, 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 2018.1.1. 시행 법률 제15295호 2018.2.9. 시행 법률 제14567호 2019.1.1. 시행 법률 제16008호 도시정비법 제8조 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제2호 나목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도시정비법 제25조 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제2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같은 법 제2조 제2호 나목 중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개정후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0.1.1. 이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는 사업부터 적용한다고 하여 적용 특례를 두고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2020년 이후에 취득하였으나, 2020.1.1. 이전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개정전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개정전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은 감면 대상인 재개발사업의 범위를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경우’, 즉 구 도시정비법(2017.2.8. 법률 제1456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던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그 감면범위를 한정하고 있으므로, 구 도시정비법(2017.2.8. 법률 제1456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라목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위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구 도시정비법(2017.2.8. 법률 제1456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상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개정전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 제1호의 감면 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⑤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 및 제3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여 취득세를 경감받은 사람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부칙(법률 제16865호, 2020.1.15.) 제5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② 제74조 제4항 제1호 및 제3호와 제5항의 개정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서 2020년 1월 1일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17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및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 중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20년 1월 1일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의 시행에 따라 202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및 추징에 대해서는 제74조 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4조 제3항에 따른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9.1.1. 시행, 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같은 법 제2조 제2호 나목 중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주거환경개선사업(같은 법 제2조 제2호 가목 중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제4호 및 제5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2.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3.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3) (참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18.2.9. 시행, 2017.2.8. 법률 제14567호로 타법개정된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제4호 및 제5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8.2.9. 시행, 2017.2.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나.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부칙(법률 제14567호, 2017.2.8.) 제26조(주거환경관리사업의 시행을 위한 정비구역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은 이 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재개발구역으로 본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2.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정비사업”이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街路區域: 정비구역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을 말하며, 바목의 사업으로 한정한다)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 사업을 포함한다.

  • 나.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라. 도시환경정비사업: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