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유흥주점은 이 건 조례상의 재산세 감면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3570 선고일 2024-08-20 조세심판원

[요지] 기소유예처분은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형법 제51조 각 호의 사항 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때에 이루어지는 불기소처분(헌법재판소 2013.9.26.선고 2012헌마562, 같은 뜻임)으로, 청구인들의 경우와 같이 기소유예로 인해 벌금형을 부과받지 않은 경우까지 고율의 분리과세 대상으로 변경하는 경우 그 위반내용에 비해 청구인들이 지나치게 무거운 세부담을 받게 되어, 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1항에 부합하지 아니함.

[주 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2022.11.7. AAA에게 한 재산세(건축물)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 및 BBB에게 한 재산세(토지)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AAA이 1/2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건축물 중 지하 1층 고급오락장 건축물 227.11㎡와 BBB(청구인 AAA을 합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부속토지 60.16㎡(위 건축물과 합하여 이하 “쟁점유흥주점”이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가 의결한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방세(재산세) 감면동의안’(이하 “이 건 조례”라 한다)의 적용대상인 것으로 보아, 쟁점유흥주점에 대하여 감면된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산출한 뒤, 2021.7.10. AAA에게 건축물분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21.9.10. BBB에게 토지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이후, 처분청은 쟁점유흥주점을 임차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DDD(“이하 쟁점유흥주점 영업주”라 한다)가 2021.10.2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2호의2를 위반하여 고발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유흥주점은 감면동의안 의결 이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2호의2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80조 제7호 또는 제8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 건 조례가 규정한 감면제외 대상이 된 것으로 보아, 2022.11.7. 청구인들에게 쟁점유흥주점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2021년도 재산세 등을 아래의 <표1>와 같이 부과·고지하였다. <표1> 쟁점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 등의 부과내용 (단위: 원) ◯◯◯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3.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이 건 재산세 등은 쟁점유흥주점 영업주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한 혐의로 부과되었으나, 해당 위반혐의는 기소유예 처분된 사실이 2022.7.8. 서울중앙지검 OOO호에 의하여 확인된다. 해당 위반혐의가 기소유예 처분된 이유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클럽 등 영업활동을 통해 다수의 인원이 모임으로써 예기치 못한 일시적 모임을 가진 쟁점유흥주점 임차인에 대해서는 기소의 필요가 없다고 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헌법은 제27조 제4항에서 형사피고인에 대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을 밝히고 있는데, 쟁점유흥주점 영업주의 경우 2022.7.8.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향후 기소 및 유죄의 가능성은 없다. 또한, 이 건 조례는 감면적용 제외대상을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유흥주점 영업주가 벌금에 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이 없어 감면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 사유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에 대한 과세사유는 부존재하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과세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쟁점유흥주점 영업주가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행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해당 위반행위는 ② 1회성의 ③ 예기치 못한 모임이었을 뿐만 아니라 ④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고 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심각한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사업체를 매각하고자 이루어진 모임이었으며 ⑥ 그 외의 경우에는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적이 없으므로, 굳이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면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해당 집합금지 및 방역수칙 위반행위가 있었던 기간에 대해서만 재산세를 감면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감액경정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쟁점유흥주점 영업주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으므로 과세사유가 부존재한다고 주장하나, 기소유예 처분은 “죄는 인정되지만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하지 않는다”는 결정이지,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다. 쟁점유흥주점 영업주는 감면동의안 의결 이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는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80조 제7호, 제47조 또는 제49조 제1항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에 해당되고, 이 경우 이 건 조례가 규정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과세사유는 분명히 존재한다.

(2) 또한, 청구인들은 해당 집합금지 및 방역수칙 위반행위가 있었던 기간에 대한 재산세만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해 줄 것을 주장하나, 재산세는 일정한 재산의 소유라는 사실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것이고, 과세대상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재산세의 특성을 감안하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114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에서 재산세는 매년 1회의 과세기준일을 정하고, 그 시점의 재산의 소유사실을 확인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아무런 법률적인 근거없이, 위반행위 기간에 대해서만 안분계산하여 재산세를 부과해 달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유흥주점은 이 건 조례상의 재산세 감면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일반건축물대장(갑)에 의하면, 쟁점유흥주점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에 소재하며 그 용도가 일반유흥음식적인 면적 203.91㎡와 계단 및 화장실 면적 23.2㎡로 확인된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유흥주점 영업허가 내용에 의하면, 쟁점유흥주점의 업소명은 CCC이고, 영업자는 DDD이며, 업태는 룸살롱으로, 영업장 면적은 203.91㎡이며, 쟁점유흥주점이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에서 규정한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영업장에 해당되는 사실에는 청구인들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문서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는 2021.6.9.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코로나 19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영업이 금지된 집합금지업종 중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에 해당하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및 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에게 재산세 세율을 경감하는 내용의 아래의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방세(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의결하였다. < 지방세(재산세) 감면 동의안 주요내용 >

□ 주요내용 가. 감면대상자 ❍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코로나 19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영업이 금지된 집합금지업종 중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에 해당하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나. 감면내용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2021년도 재산세는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한다.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2021년도 재산세는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의 1천분의 4의 세율을 적용한다. ❍ 감면 동의안 의결 이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또는 제2호의2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80조 제7호 또는 제8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처분청이 제시한 과태료 관련 문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유흥주점 영업주는 2021.10.23.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사실과,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미통보로 인해 처분청이 쟁점유흥주점 영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사실이 나타난다. <쟁점유흥주점 위반내용> ◯◯◯ (마) 청구인들이 제시한 피의사건처분결과통지서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유흥주점 영업주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2022.7.8. 기소유예 처분된 사실이 나타난다. <쟁점유흥주점 영업주에 대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주요내용>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은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은 법 제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가 의결한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방세(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코로나 19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영업이 금지된 집합금지업종 중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에 해당하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에게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2021년도 재산세는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4호에 해당하는 고급오락장용 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에게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2021년도 재산세는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의 1천분의 4의 세율을 적용하되, 감면 동의안 의결 이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2호의2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80조 제7호 또는 제8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같은 뜻임). (다) 처분청은 기소유예 처분을 통해 쟁점유흥주점 영업주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2호의2의 위반행위가 확인되었으므로, 쟁점유흥주점은 이 건 조례의 감면제외 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이 건 조례는 의결 이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2호의2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80조 제7호 또는 제8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적용 대상에서 제외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재산세 감면제외 대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2호의2를 위반하여,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로 보는 것이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유흥주점 영업주는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2호의2를 위반한 사실은 확인되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적이 없는 점, 기소유예처분은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형법 제51조 각 호의 사항 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때에 이루어지는 불기소처분(헌법재판소 2013.9.26.선고 2012헌마562, 같은 뜻임)으로, 청구인들의 경우와 같이 기소유예로 인해 벌금형을 부과받지 않은 경우까지 고율의 분리과세 대상으로 변경하는 경우 그 위반내용에 비해 청구인들이 지나치게 무거운 세부담을 받게 되어, 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1항에 부합하지 않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유흥주점에 대한 2021년도분 재산세는 조례상의 감면제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고급주택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다. 분리과세대상 2)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골프장용 토지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건축물 가.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골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제5항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ㆍ나이트클럽ㆍ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 나. 유흥접객원(남녀를 불문하며, 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상황, 긴급한 재난관리 필요성, 세목의 종류 및 조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1.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을 확대(지방세 감면율ㆍ감면액을 확대하거나 지방세 감면 적용대상자ㆍ세목ㆍ기간을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지방세 감면 2.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 3.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전환을 통한 지방세 감면 4.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로서 해당 재난으로 입은 중대한 재산상 피해로 영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국가의 경제시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지방세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제177조(감면 제외대상) 이 법의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삭제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이 경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5. 고급선박: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6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 (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⑤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⑥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 대상자를 조사할 수 있다. (5) 지방세기본법 제20조(해석의 기준 등)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목적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제83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 검사는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8)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9)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불기소결정) ③ 불기소결정의 주문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소유예: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형법 제51조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소추할 필요가 없는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