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20지1460 / 조심2013지0122 / 조심2022지074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8~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대학교 제2캠퍼스(이하 “쟁점캠퍼스”라 한다)의 토지인 경기도 OOO학교용지 152,758㎡(이하 “쟁점캠퍼스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 등을 감면하였으나, 2022년 9월경 실시한 경기도 합동조사 결과의 지적에 따라, 쟁점캠퍼스 토지 중 임대(수익사업)용 부속 토지 1,046.4㎡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임야 상태인 토지 81,507.23㎡(이하 “쟁점녹지”라 한다)는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각각 구분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 OOO원을 아래 <표1>과 같이 2023.1.6. 부과ㆍ고지하였다. <표1> 처분청의 재산세 등 부과ㆍ고지 내역(당초) OOO
- 나. 그 후, 처분청은 2023.2.27. 쟁점캠퍼스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정정 결정ㆍ고시(처분청 부동산과-3243호)됨에 따라 2023.2.28. 아래 <표2>와 같이 이 건 재산세 등 OOO원을 OOO원으로 경정하였다. <표2> 경정 후 재산세 등 내역 OOO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녹지는 학교법인인 청구법인의 목적인 교육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이다. (가) 종래 학교법인 보유 토지가 교육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지 여부는 해당 토지가 ‘교지’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였는바(대법원 1994.10.28. 선고 94누224 판결, 같은 뜻임), 학교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① ‘학교’의 교지와 ② 그렇지 않은 토지로 나누어지는데, 이 중 실제로 학교법인이 설립 및 운영하는 ‘학교’ 교지는 교육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다. (나) 처분청은 2009.12.29. 쟁점녹지까지 포함하여 도시계획시설(학교: 대학) 결정을 하였고, 쟁점녹지를 교육목적으로 포함하였는바, 이미 처분청 스스로 쟁점녹지에 대해서도 교육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학교, 대학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바 있다. (다) 위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있은 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캠퍼스를 완공하자 2017.9.21. 쟁점녹지를 포함한 쟁점캠퍼스를 구성하는 총 31필지 전체를 행정상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1필지로 합필하였고,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합필이 이루어진 쟁점캠퍼스 토지에 대하여 2017.12.6.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 하였는바, 이는 쟁점녹지를 포함한 쟁점캠퍼스 토지 전체가 하나로 취급되어 교육목적으로 사용됨을 전제한 것이다. (라) 쟁점녹지는 도시계획시설사업 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부지에 편입되어야 함이 명확하였고, 울타리나 담장 등으로 쟁점캠퍼스의 경계 안에 위치함이 명확한 학교 ‘교지’이므로 청구법인의 교육목적에 ‘직접 사용’되었다. (마) 울타리나 담장 등의 경계 안에 있는 쟁점캠퍼스 내 건물과 시설물은 모두 일괄하여 교육 사업을 위한 ‘1구의 건물’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쟁점캠퍼스 내에 있는 쟁점녹지 역시 쟁점캠퍼스라는 ‘1구의 건물’ 부속 토지이므로 쟁점녹지는 교육 사업에 ‘직접 사용’ 되었다 할 것이다. (바) 개별공시지가 규정에 따라 ‘토지이용상황이 동일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한 단위인 하나의 ‘조사대상 토지’가 된다할 것인바, 처분청은 쟁점캠퍼스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면서 ‘쟁점녹지를 포함한 전체를 목적이나 용도가 동일한 하나의 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보아 단일한 조사대상 토지로 보았고, 그 결과 2023.4.20. 쟁점녹지에 대해 별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사) 처분청은 OOO시 공고 제2017-1688호(2017.8.28.)를 통해 청구법인에게 쟁점캠퍼스에서 녹지 비율을 일정한 수준(96,928m2, 63.5%)이상으로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고시하였으며, OOO시민들이 쟁점녹지를 산책 등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쟁점캠퍼스 개방을 요구하였는바, 처분청 관내에 다른 적절한 캠퍼스 부지(제2캠퍼스)를 찾을 수 없었던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처분청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 위와 같은 경위로 청구법인이 쟁점녹지를 포함하여 쟁점캠퍼스 토지를 취득․보유 및 사용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쟁점녹지를 교육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2) 쟁점녹지를 교육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쟁점녹지는 실질적으로 공공용 재산에 해당하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다. (가) 처분청은 2009.12.29. 쟁점녹지까지 포함하여 도시계획시설(학교: 대학) 결정을 하면서 ‘캠퍼스 내 녹지, 공원, 산책로를 조성하여 유지’하도록 하는 조건을 부가하였는바, OOO시 공고 제2017-1688호(2017.8.28.)를 통해 쟁점캠퍼스 토지 중 녹지 비율을 일정한 수준(96,928m2, 63.5%)이상으로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고시하였으며, OOO시민들이 쟁점녹지를 산책 등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쟁점캠퍼스 개방을 요구하였으므로 이는 결국 쟁점캠퍼스 토지 중 쟁점녹지를 공원으로 주민에게 제공하라는 취지이다. (나) 따라서, 청구법인으로서는 처분청 관내에 적절한 캠퍼스 부지(제2캠퍼스)를 찾을 수 없었기에 쟁점녹지를 포함한 쟁점캠퍼스 토지를 취득한 뒤 위와 같은 조건 또는 요구에 따르고 있는바, 그렇다면 쟁점녹지는 실제로는 공원으로 주민에게 제공되는 재산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제109조 제2항의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혹은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에 해당하므로 재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3) 쟁점녹지를 교육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쟁점녹지는 사권제한토지에 해당하여 재산세 감면 대상이다. 처분청은 2017.12.4. 쟁점캠퍼스 토지를 공원, 녹지로 도시계획결정을 하여 토지이용계획상 지형도면고시를 하였고, 특히 해당 지형도면고시에서 쟁점녹지 부분은 ‘녹지’로 표시되어 있는데, 쟁점녹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용 개시’가 없었으므로 결국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 지형도면의 고시가 집행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바, 따라서 쟁점녹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에 따른 사권제한토지로서 재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4) 쟁점녹지가 재산세 비과세 또는 감면 대상인 경우, 2018년 및 2019년의 재산세 등은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해야 한다. (가) 대법원(2018.11.29. 선고 2018두45725 판결)은 2019.12.30. 법률 제16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와 관련하여 “구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은 ‘구 지방세법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않고,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도 보지 않으므로, 위 토지가 명시적으로 구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정책적인 고려에 따라 마련된 구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단서, 제1호단서 (나)목의 규정으로 인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분리과세대상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나) 따라서, 앞서 본 사유로 쟁점녹지에 대해 비과세 또는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2018~2019년도 재산세 등은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재산세 등을 경정해야 한다.
(5) 쟁점녹지 개별공시지가는 정확하게 산정되지 않았으므로 쟁점처분의 근거가 된 재산세 과세표준에는 오류가 있다. (가) 대법원(1994.6.14. 선고 93누19566 판결)은 “당초의 개별공시지가결정 시 그 표준지의 선정을 그르치거나 토지특성 조사의 착오 등을 이유로 개별공시지가를 경정 결정하는 경우는 단순한 위산·오기 등에 의한 경정의 경우와는 달리 당초의 개별공시지가결정을 취소하고 새로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개별공시지가의 변경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따라서 경정 결정되어 공고된 이상 당초의 결정 공고된 개별공시지가는 그 효력을 상실하고 경정 결정된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그 공시기준일에 소급하여 그 효력을 발생한다. 당원 1993.12.7. 선고 93누16925 판결 참조)”고 판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2.12.14. 쟁점녹지를 포함한 쟁점캠퍼스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여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3.2.27. 쟁점캠퍼스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정정 결정ㆍ고시하였다. 만약, 기존 개별공시지가에 오류가 있어 이를 정정 결정한다면, 기존 개별공시지가 결정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결국 재산세부과처분의 기초가 되었던 쟁점캠퍼스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기존 개별공시지가를 바탕으로 산정된 것이 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처분의 근거가 된 재산세 과세표준은 소급하여 소멸한 기존 개별공시지가에 터 잡은 것으로 그 자체로 성립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녹지는 교육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여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다. (가) 쟁점녹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2항의 감면규정을 적용 받기 위해선 교육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여부를 떠나 쟁점녹지가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해당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되어야 할 것인바, 대법원(2015.5.14. 선고 2014두45680 판결 등)에서는 교육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는 것은 사립학교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2조 등의 규정에 따라 관할교육청에 학교법인의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함은 물론, 그 실제 사용용도도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지・교사・체육장・실습 또는 연구시설, 그리고 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 등과 같이 해당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학교법인의 교육사업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한다고 보아야 하고, 학교의 교육사업 자체에 사용하는 것인지는 해당 학교의 사업목적과 부동산의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또한, 학교의 ‘해당사업’이라 함은 학교의 교육사업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된다는 의미는 강의실, 교수연구실, 대학본부, 학생기숙사, 강당 등과 같이 해당 건축물의 사용용도가 대학의 구성원으로서 필요불가결한 존재인 학생 및 교직원의 교육 및 연구 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것에 한정된다 할 것이다. 아울러, 조세심판원(조심 2013지122, 2013.5.27.)에서도 자연림 상태의 녹지로 존치되고 있는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교육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로 볼 수 없어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나) 쟁점녹지에는 교육시설과 관련된 건물과 시설물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취득 당시의 자연림 상태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사실이 처분청이 2022년 10월 실시한 출장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쟁점 녹지는 그 실제 사용관계에 있어 청구법인의 교육사업과 어떠한 연관성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2018.9.12. 선고 2018누44892 판결, 같은 뜻임). 조세심판원(조심 2013지122, 2013.5.27.) 역시 대학교 부지가 일정 규모의 녹지공간을 포함하고, 자연림 상태의 임야가 학생들에게 간접적이고 보충적인 휴식공간을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교육과정과 관련한 시설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채 자연림 상태의 녹지로 존치되고 있는 경우라면 교육 사업에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정도에 불과할 뿐, 학교법인의 교육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캠퍼스가 소재한 쟁점캠퍼스 토지상의 건물 및 시설물 전체가 1구의 건물이므로 쟁점캠퍼스 내에 소재한 쟁점녹지는 청구법인의 교육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상 과세단위를 정하는 1구 건물의 개념과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요건으로서 직접 사용 여부는 엄연히 별개의 개념이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토지 일부에 목적사업과 관련된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하기만 하면, 토지 전부가 그 직접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언제나 하나의 과세단위를 이루어 감면대상 토지가 된다는 것은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2조 제1항 단서 규정을 형해화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사례들은 전부 1구의 주택(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어 토지 위에 건축한 주택이나 건물 등을 전체를 1구의 건물로 보아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안으로서 토지에 아무런 시설 등이 없이 자연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쟁점녹지의 경우와는 사실관계 등에 차이가 있다 할 것인바, 쟁점녹지의 경우 교육 사업에 현실적으로 직접 사용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하고, 청구법인의 교육목적인 학교 시설물과의 최소한의 관련성도 인정할 수도 없는 이상 쟁점녹지가 쟁점캠퍼스 내에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교육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아울러, 청구법인은 쟁점녹지가 1구의 건물 부속토지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요건 판단에 있어 쟁점캠퍼스 토지상의 건물 전체를 1구의 주택이나 건물로 보거나, 쟁점녹지를 쟁점캠퍼스의 부속토지로 간주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다. (라)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요건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 여부는 쟁점캠퍼스 신축 관련 도시계획 결정이나 협약의 내용이 아니라, 당해 토지의 실제 사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설령 쟁점캠퍼스 신축 조건에 쟁점녹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교육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성 없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이상 재산세가 감면되는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로 볼 수 없다.
(2) 쟁점녹지는 지방세법제10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쟁점녹지가 지방세법제109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②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이어야 할 것이지만, 쟁점녹지는 쟁점캠퍼스의 준공일부터 현재까지 청구법인이 운영·관리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캠퍼스 내의 쟁점녹지에 대한 운영권을 국가 등에 이전하거나 운영 계약을 맺은 적이 없이 자연림 상태로 존치되고 있으므로 쟁점녹지는지방세법제109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다.
(3) 쟁점녹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사권 제한토지로 볼 수 없다. (가) 쟁점녹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 따른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① 그 사용에 있어 모든 사람이 쓸 수 있는 비배제성을 갖고, ② 행정청이 주도적으로 설치하거나 사업인가 조건으로 민간이 설치하고, ③ 행정청이 유지·관리하는 시설이며, ④ 소유권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갖는다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나) 쟁점녹지가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와 제99조에 따라 해당 토지가 개발된 후 무상귀속이 예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인데,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OOO시 고시 제2017-247호) 내역, 울타리 및 경비원 등의 배치를 통한 출입관리 현황, 공공시설 개발 후 국가 귀속이라는 별도의 계약 등이 없는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쟁점녹지의 소유권이 청구법인으로부터 국가 등에게 무상 이전되는 등의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녹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 따른 사권제한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쟁점녹지는 재산세 비과세 및 감면 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2018∼2019년도 재산세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가) 청구법인은 구 지방세법(2019.12.30. 법률 제16663호로 개정되기 전)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가ㆍ나목 등에 따라 쟁점녹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상술한바와 같이 쟁점녹지는 재산세 감면 또는 비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볼 수 없다. (나) 나아가, 조세심판원(조심 2020지1460, 2020.10.15. 등)에서는 문언적 측면에서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일 뿐, 재산세가 경감되지 않는 나머지 부분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결정하고 있으므로 재산세 감면 및 경감 대상이 아닌 쟁점녹지를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볼 수는 없다.
(5) 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 처분의 근거가 된 개별공시지가 정정되었으므로 재산세 등의 부과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녹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일부 정정되었다 하더라도 재산세 등의 부과 처분의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학교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녹지에 대하여 기 감면하였던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학교법인인 청구법인은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설립자의 건학정신에 입각하여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1978.8.9. 설립되었으며, 2018∼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경기도 OOO에 ‘OOO대학교 본캠퍼스’, 같은 시 OOO소재에 ‘OOO대학교 소사캠퍼스’인 쟁점캠퍼스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OOO대학교 소사캠퍼스(쟁점캠퍼스) 조성을 위하여 2009.9.14. 처분청과 ‘OOO대학 제2캠퍼스 조성을 위한 관ㆍ학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2009.12.29.부터 2016.7.26.까지의 기간 동안 쟁점캠퍼스 토지를 취득하였고, 2012.12.14. 쟁점캠퍼스 조성공사에 착공하여 2017.8.28. 공사완료를 득한 후, 2017.9.21. OOO번지로의 합필 과정을 거쳐 2018년 3월에 개교하였다. <표3> 청구법인의 쟁점캠퍼스 신축 경과(청구법인 정리) OOO (다) 청구법인은 쟁점캠퍼스에 교육연구시설(대학) 건축물을 신축하여 2017.9.15. 아래 <표4>와 같이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쟁점캠퍼스 건축물(신축) 사용승인 통보 내역 OOO (라) 청구법인은 2009.9.14. 업무협약 및 2009.12.1. 도시관리계획(대학) 결정 과정에서 쟁점캠퍼스에서 녹지 면적의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기로 하였다는 증빙으로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 “OOO대학 제2캠퍼스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서(2009.9.14.)” 발췌 > OOO < “도시계획시설(학교;대학) 결정 관련 자료 요청 공문” 발췌 > (마) 처분청은 2017.8.28. 도시계획시설(학교) 사업 공사완료 공고를 통해 쟁점캠퍼스 토지 중 96,928㎡(전체 면적의 63.5%)를 녹지로 사용하도록 고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은 OOO시 공고 제2017-1688호(2017.8.28.)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완료된 도시계획시설(학교147호)에 대하여 2017.1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OOO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대학재정정보시스템 등의 의하면, 쟁점캠퍼스 토지(152,758㎡)는 학교시설인 ‘교지’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처분청의 출장보고서(2022.10.4.)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캠퍼스 토지에 대한 현지 확인 조사 등을 통해 아래 <표6>과 같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6> 처분청의 출장보고서(발췌) OOO (자) 처분청은 쟁점녹지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2항에 따라 학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2018∼2022년도 재산세 등을 감면하여 왔으나, 경기도의 지적에 따라 쟁점녹지에 대하여 재산세 면제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 OOO원을 2023.1.6. 부과ㆍ고지하였다. (차) 처분청은 쟁점캠퍼스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아래 <표7>과 같이 정정 결정ㆍ고시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2023.2.28. 이 건 재산세 등을 위 <표2>와 같이 경정하였다. <표7> 쟁점캠퍼스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정정 결정ㆍ고시 OOO (카) 청구법인의 OOO대학교 홈페이지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캠퍼스에 유아교육과, 치기공과, 반려동물과, 치위생학과 및 응급구조학과 등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타) 처분청이 2022.10.4. 출장 당시 촬영한 현장사진과 2022년 9월경 촬영한 OOO의 항공 및 로드뷰 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캠퍼스 토지는 콘크리트 옹벽 및 펜스 등으로 외부의 토지와는 그 경계가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캠퍼스의 건축시설(강의동, 기숙사 동), 도로 및 운동장과 쟁점녹지 또한 펜스 등으로 구분되어 있어 교직원, 학생 및 일반인들이 쟁점녹지를 자유롭게 출입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로 되어 있으며, 쟁점녹지는 펜스를 기준으로 건축시설(강의동, 기숙사 동) 등과는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자연림 상태의 원형 그대로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파) 쟁점녹지는 2018~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아닌 청구법인이 소유하면서 이를 관리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첫째, 쟁점녹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되는 학교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2항 본문에서는 학교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단서에서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는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제106조 제3항에서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재산세 등이 면제되는 학교 등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학교 등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지, 교사, 기숙사, 체육관 및 실습장 등과 같이 당해 토지의 사용용도가 현실적으로 학교법인의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제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조심 2022지741, 2022.11.10. 외 다수, 같은 뜻임) 할 것이고, 학교와 하나의 울타리 내에 소재하고 있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그 일부가 담장 등으로 구획되어 있어 이를 학교의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재산세 등의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쟁점녹지의 경우, 쟁점캠퍼스 토지와 한 울타리 내에 소재하고 있다 하더라도 학교시설(강의동, 기숙사동 등), 도로, 주차장 및 운동장과는 콘크리트 옹벽 및 펜스 등을 통해 그 경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사실이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현장사진 및 항공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쟁점녹지는 경사도가 심한 자연림 상태의 임야로서 원형 그대로 존치되고 있는 사실이 항공사진 등에 의하여 나타나는 점, 학교시설과 쟁점녹지의 경계 부분에는 나무와 잡풀 등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녹지를 출입할 수 있는 시설 등이 없이 옹벽과 펜스 등으로 구획되어 있어 교직원과 학생 및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녹지를 실습 등 학교 교육의 용도에 직․간접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 또한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녹지는 학교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강의동, 기숙사동 등 학교시설과는 달리 학교 교육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녹지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둘째, 쟁점녹지를 공용 또는 공공용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09조 제2항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녹지는 도시계획시설(학교)의 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캠퍼스를 조성할 당시, ‘건축’, ‘조경’, ‘도로’ 및 ‘운동장’을 제외한 부분을 ‘녹지’로 존치하게 하여 일정비율을 유지하게 하도록 함에 따라 현재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2018~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국가 등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청구법인이 관리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는 이상, 쟁점녹지는 지방세법제109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재산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다) 셋째, 쟁점녹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에서는 ‘녹지’를 공공시설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9조에서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제65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65조 제2항에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쟁점녹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의한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인 ‘녹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 등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녹지는 쟁점캠퍼스 조성 당시 학교시설로 건축되지 아니하고 ‘녹지’ 상태로 존치하게 된 시설에 불과한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9조 및 같은 법 제65조에 따라 국가 등에 무상 귀속될 토지가 아닌 2018~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는 토지의 일부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녹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에 따른 재산세의 경감 대상 토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넷째, 청구법인은 쟁점녹지가 재산세 면제 대상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2018~2019년도 재산세에 한하여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대법원(2018.11.29. 선고 2018두45725 판결)은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에 해당한다면, 구 지방세법(2019.12.3. 법률 제1666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단서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내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분리과세대상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쟁점녹지는 위 (가)~(다)의 이유와 같이 면제 및 경감 대상토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마) 마지막으로, 쟁점녹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정확하게 산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재산세 과세표준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에서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서는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쟁점녹지에 대한 2018~2022년도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을 산출하였고, 쟁점녹지가 포함된 쟁점캠퍼스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2023.2.27. 정정 결정․고시됨에 따라 처분청은 2023.2.28.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을 위 <표2>와 같이 경정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에 오류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2020.1.15. 법률 제1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1조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② 학교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2020.1.15. 법률 제116865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신탁법제2조에 따른 수탁자를 포함하며,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이 법에서 임대를 목적 사업 또는 업무로 규정한 경우 외에는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제41조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② 학교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3) 지방세법 (2019.12.3. 법률 제1666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단서 생략)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③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제10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2.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도시ㆍ군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5.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ㆍ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 등 교통시설
- 나. 광장ㆍ공원ㆍ녹지 등 공간시설 다.∼사.(이하 생략)
7. “도시ㆍ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13.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제30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①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⑥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을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이하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이라 한다)이 고시되면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이나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형도에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승인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그 지형도면과 결정ㆍ고시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대조하여 착오가 없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지형도면을 승인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하거나 지형도면을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50조(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개발행위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제99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제6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5조 제5항 중 “준공검사를 마친 때”는 “준공검사를 마친 때(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인 경우에는 제98조 제4항에 따른 공사완료 공고를 한 때를 말한다)”로 보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62조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면”은 “제98조 제3항에 따른 준공검사증명서(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공사완료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로 본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공공시설) 법 제2조 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ㆍ공항ㆍ광장ㆍ녹지ㆍ공공공지ㆍ공동구ㆍ하천ㆍ유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ㆍ하수도ㆍ구거(溝渠: 도랑)
2. 행정청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주차장, 저수지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다목에 따른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