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부동산은 상시 주거용이 아닌 간헐적으로 청구법인의 임직원 등을 위한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3항에 따른 별장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부동산은 상시 주거용이 아닌 간헐적으로 청구법인의 임직원 등을 위한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3항에 따른 별장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임ㆍ직원의 숙소로 사용하였다. 청구법인은 경상남도 OOOㆍOOO, OOO 등 3곳에 공장이 소재하고 있으며, OOO공단에 소재한 OOO공장이 핵심으로서 이곳에서 주요한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청구법인은 미국, 이탈리아, 영국, 인도, 중국, 폴란드 및 브라질 등 해외에 많은 수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고, 많은 수의 해외파견 직원들의 경우 대부분 장기간 근무하기 때문에 가족들과 생활의 근거지를 해외로 옮기게 되나, 주기적인 국내 출장시 머무를 숙소가 없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해외파견 직원들의 숙소로 사용함과 동시에 필요한 경우 회의 공간, 워크샵 장소 내지는 국내외 임직원들의 임시 숙소 등으로 사용하여 왔다. 쟁점부동산의 위치를 보더라도 청구법인의 공장이 소재한 경상남도 OOO, OOO시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30∼40분에 접근이 가능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휴양, 피서 및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음은 너무나 명백하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별장으로 사용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의 선결정에서는 과세관청은 법인의 임ㆍ직원들의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과세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결정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전기, 수도 사용량 등을 근거로 쟁점부동산을 별장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이는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별장에 대한 취득세 등을 중과하는 이유는 별장이 비생산적인 사치성 재산으로 그 취득을 억제하는 한편 이러한 재산을 취득하는 데에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별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취득목적이나 경위, 당해 건물이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는지의 여부,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의 구비 여부, 건물의 규모, 가액, 사치성 및 관리형태, 소유자와 이용자의 관계, 이용목적과 형태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청구법인이 독자적·배타적으로 이용하면서 업무용이 아닌 임직원의 휴양시설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별장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업무협의 등의 장소로 사용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주된 용도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그 위치와 규모 및 가액, 본래의 용도 및 구비시설, 사무실과 주거지와의 거리, 세대별 전기료 및 수도료의 납부현황 등을 종합하여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면 이는 별장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쟁점부동산은 관광·휴양명소인 해운대해수욕장에 접하고 있어 바다전망 등 경관이 수려하고 관광휴양시설로 적합한 위치에 있어 휴양·피서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적합하며, 처분청의 조사 결과, 쟁점부동산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점,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된 거주자가 없는 점, 주거가 가능한 건축물이지만 집기류, 생활용품, 일상 의류 등이 비치되어 있지 아니한 점, 전기·수도·온수 및 난방 사용량이 불규칙적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별장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한 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사업보고서(제53기, 2023.1.1.~2023.12.31.)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자동차용 튜브, 타이어, 후랩 등의 제조 및 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1971.6.23. 설립되었으며, 본사는 경상남도 양산시 OOO에 위치하고 있고, 2022.6.2. 주식회사 AB에서 주식회사 C로 상호를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 외 주식회사 A은 2016.7.25. 매매를 원인으로 2020.2.27.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은 2021.12.24. 주식회사 A과의 회사합병을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2022.1.18. 소유권을 이전 받은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쟁점부동산의 집합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로 건축된 전유면적 182.8144㎡ 규모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2023.1.30. 쟁점부동산에 대한 현지확인조사 등을 통해 쟁점부동산이 침실·주방·거실·욕실 등의 시설을 모두 갖춘 주거가 가능한 건축물이며, 거실 전면 창을 통해 바다 조망이 가능하고 가전·가구는 있으나 집기류, 생활용품, 일상 의류가 비치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2023.12.31. 현재 청구법인의 종업원수는 OOO명인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의 의견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경상남도 양산시 OOO에 본점을 두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부산광역시 소재에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처분청은 2022.11.24. OOO동장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전입세대 열람을 의뢰하였고, OOO동장은 2022.11.24. 쟁점부동산에 대한 전입세대가 없음을 처분청에 회신하였다. (아) 주식회사 A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이용 공고문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주식회사 A은 임직원 복지 향상을 위해 여가용 숙소를 마련하여 제공코자 한다는 내용의 임직원 여가용 숙소 이용 안내문을 아래 <표2>와 같이 공고한 것으로 나타난다(작성일자 등 미기재). <표2> 주식회사 A의 쟁점부동산 이용 공고문(발췌) OOO
2. 청구법인은 2021.12.1.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임직원 사외 회의실 사용 안내를 아래 <표3>과 같이 공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이용 공고문(발췌) OOO (자) 청구법인 임․직원이 쟁점부동산을 숙소로 이용한 내역(청구법인 제출)과 수도․온수 등 사용량을 보면, 전체 사용일(총 37회 71일) 중 수도 및 온수의 사용량이 있는 날은 7일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차) 청구법인 등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회의실 이용 내역 등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회의실로 이용한 내역 OOO (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생활지원센터에 협조 요청하여 제출 받은 2021.12.24.(쟁점부동산 취득일)부터 2023.1.16.까지의 전기, 수도, 온수 및 난방 사용량을 처분청이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총 389일 중 수도·온수 등 사용량이 있는 날은 56일(14.4%)이며, 주말 및 공휴일 등은 35일로 사용일의 62.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3항에서는 취득세와 재산세 등의 중과세 대상이 되는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대하여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며,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별장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3항 등에 따른 취득세 등의 중과세 대상인 별장은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주거용으로 공할 수 있도록 된 건축물로서 그 소유자나 임차인 등 그 사용주체가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그 취득 목적이나 경위, 해당 건물이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는지의 여부, 주거지와의 거리, 해당 건물의 본래의 용도와 휴양 등을 위한 시설의 구비 여부, 건물의 규모, 가액, 사치성 및 관리형태, 취득 후 소유자와 이용자의 관계, 이용자의 범위와 이용목적 및 형태, 상시 주거의 주택 소유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할 것인바, 쟁점부동산의 평면도와 처분청이 출장 당시 촬영한 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로 건축되었으나 그 구조가 일반 주거용 건축물과 마찬가지로 침실, 거실, 주방 및 식당, 화장실, 드레스룸 등을 갖춘 주거가 가능한 건축물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확인한 쟁점부동산의 전입세대 열람 결과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에는 상시 거주하는 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이용 공고문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임․직원들은 신청에 의해 사용승인(허가)을 받고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2021.12.24.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2022.11.10.까지의 기간(321일) 동안 이를 숙소로 사용한 횟수는 총 37회(71일)로서 그 중 수도 및 온수를 사용한 횟수는 총 4회(7일)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며, 비슷한 기간(2022.1.30.부터 2022.12.23.까지) 동안 쟁점부동산을 회의실로 이용한 횟수는 총 9회(32일)로서 대부분 주말, 설 연휴 및 휴가철 등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상시 주거용이 아닌 간헐적으로 청구법인의 임직원 등을 위한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3항에 따른 별장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2021.7.8. 법률 제18294호로 개정된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1. 별장: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ㆍ피서ㆍ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세율 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3. 제13조 제5항에 따른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주택
(2) 지방세법 시행령 (2021.4.27. 대통령령 제31646호로 개정된 것)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5항 제1호 후단에 따른 별장 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며,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별장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