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면적을 취득한 후 임대용으로 사용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면적을 취득한 후 임대용으로 사용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1지271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물류사업을 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 그 지상에 건축물 2개동을 신축하였으며, 쟁점면적은 물류회사인 주식회사 AAA아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물류사업에 사용하도록 하였고, 나머지 면적은 스스로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
(2) 처분청은 주식회사 AAA아에 임대하여 물류사업에 사용하도록 한 쟁점면적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 및 같은 법 제178조 제1항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으나, 대법원은 ‘직접 사용’의 범위를 청구법인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되고, 그 근거로지방세특례제한법의 조문 규정 형식과 내용을 보더라도 제178조는 추징사유로 물류시설을 매각 또는 증여하는 경우와 이를 물류시설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물류시설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임대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위 법은 각종 취득세 감면규정을 두면서 임대용 부동산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할 경우에는 명문으로 이를 밝히고 있는데(제14조, 제21조, 제23조, 제47조, 제48조, 제53조, 제88조 등 참조) 위 법 제71조 제2항은 물류사업과 관련하여 임대용 부동산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직접 사용’의 의미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물류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면 충분하고, 그 사용 방법이 청구인 스스로 그와 같은 용도에 사용하거나 혹은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그와 같은 용도에 사용하는지 여부는 가리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대법원 2018.10.4. 선고, 2018두46643 판결 참조)하고, 다른 하급심 법원에서도 유사한 사례에서 취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AAA아에게 임대하여 물류사업에 사용하도록 한 쟁점면적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178조 제1항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접 사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주식회사 AAA아에 임대하여 물류사업에 사용하도록 한 쟁점면적을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처분청 의견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대상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일반물류단지 내에서 물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취득하는 토지 등 부동산으로서 그 소유자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물류시설용 부동산을 대기업 등에 임대하고 있는 경우라면 취득세 등 지방세의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과세관청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질의에 회신한 바 있다(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2067호, 2019. 5. 28.). 또한, 조세심판원에서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류단지에 해당하고 실제 물류단지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아닌 제3자 등에 임대하는 경우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의한 ‘직접 사용’으로 보기는 어렵고, 청구법인이 물류창고의 유지·관리·청소·경비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창고업등록을 하거나 임차인 등의 보관물품 등에 대하여 화재보험을 가입하였다는 등의 증빙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결정(조심 2021지2712, 2023.2.16.)하였다. 청구법인은 직접 사용의 의미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물류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면 충분하고, 그 사용 방법이 스스로 그와 같은 용도에 사용하거나 혹은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그와 같은 용도에 사용하는지 여부는 가리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실제 물류단지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아닌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경우까지 “직접 사용”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면적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본점을 OOO로 하여 1987.2.28. 설립되었고 목적사업은 1. 수입양주, 구간양주, 기타제재주, 과실수 음료수 판매, 2. 탁주, 양주, 주정을 제외한 전 주류판매업 3. 각 항에 부대되는 사업일체임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이 취득세 신고시 제출한 용지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9.5.20. OOO물류단지 개발사업 시행자인 BBB 주식회사로부터 용지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쟁점건축물등은 2019.8.30. 착공되어 2020.6.4. 사용승인되었으며, 가동은 지상2층 규모의 하역장으로 연면적이 753.94㎡이고, 나동은 지상1층 규모의 하역장으로 연면적이 512.2㎡인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부동산(창고)월세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0.7.27. 주식회사 AAA아와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부동산(창고) 월세 계약서 일부 발췌> OOO (마)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주식회사 AAA아는 본점을 OOO로 하여 2017.3.28. 설립되었고 목적사업은 화장품 도매업, 화장품 및 방향제 소매업 등임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2항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8조 제1항은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가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는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면적도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으므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2019.6.25.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2020.6.4. 그 토지상에 쟁점건축물 등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그로부터 1년 이내인 2020.8.1.이후부터 쟁점면적을 주식회사 AAA아에 임대한 사실이 월세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면적을 단순히 임대하였을 뿐 쟁점면적의 시설 등을 직접 관리하면서 타인의 화물을 보관하는 창고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쟁점면적을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면적을 취득한 후 임대용으로 사용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71조(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물류단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①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제71조(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물류단지(이하 이 조에서 "물류단지"라 한다)를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② 물류단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사업(이하 이 항에서 "물류사업"이라 한다)을 직접 하려는 자가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시설용 부동산(이하 이 항에서 "물류시설용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물류시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물류시설용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1.15. 대통령령 제30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물류사업용 부동산의 범위) 법 제7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이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4에 따른 물류단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와 그 토지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토지 취득일 전에 그 사용승인을 받아 신축한 건축물을 포함하며, 기존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1.15. 대통령령 제30355호로 개정된 것) 제33조(물류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7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사업"이란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물류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7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시설용 부동산"이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일반물류단지시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는 제외한다)을 설치하기 위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토지와 그 토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토지에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취득하는 건축물(토지 취득일 전에 신축하거나 증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정의) 2. "물류사업"이란 화주(貨主)의 수요에 따라 유상(有償)으로 물류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20.6.10. 법률 제189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물류단지시설”이란 일반물류단지시설과 도시첨단물류단지시설을 말한다.
7. “일반물류단지시설”이란 화물의 운송ㆍ집화ㆍ하역ㆍ분류ㆍ포장ㆍ가공ㆍ조립ㆍ통관ㆍ보관ㆍ판매ㆍ정보처리 등을 위하여 일반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5. 민법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③ 제1항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류단지지정권자에게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지정받은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 중 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28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에서 정하여진 기간 내에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면 제2항의 각 호의 자 중에서 다른 시행자를 지정하여 그 시행자에게 해당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류단지에 입주하거나 입주하려는 물류시설의 운영자(이하 "입주기업체"라 한다) 및 지원시설의 운영자(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에게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