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이 건 재산세 등 납세고지서가 청구법인에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3563 선고일 2024-05-07 조세심판원

[요지] 추후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 이내에 쟁점토지에 대한 2022년도분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정당하게 송달하여 재부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가 청구법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의 2022년도분 재산세 납세고지서가 청구법인에게 적법하게 도달된 것을 전제로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5지1273 / 조심2014지0872

[주 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 2022.9.16. 청구법인에 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서구 OOO잡종지 4,90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22.9.16. 아래의 <표1>과 같이 과세대상 구분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18,435,930원을 청구법인에 부과·고지하였다. <표1>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 적용 내용

○○○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3.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2022.9.16. 회사 동료 aaa에게 고지서를 송달한 것을 근거로 이의신청 기간인 90일이 지났다고 판단하여 각하결정을 하였으나, 등기우편상 고지서를 송달받은 aaa는 청구법인과 전혀 관련이 없는 자이며, 해당 재산세 정기분 고지서는 전달받지도 못하였고, 이후 2022.10.11. 독촉장을 송달 받고서야 재산세를 납부하게 된바, 청구법인이 최초부터 납부고지서를 제대로 수령했다면 굳이 가산금을 부담하면서 지연납부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이의신청 기간내 청구법인이 이의신청을 했는지 여부를 재검토해 주기 바란다.

(2) 청구법인은 고재 및 강재, 고철, 비철금속, 특수금속 중고철재 등을 제조 및 도소매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쟁점토지를 야적장 및 운반보관장 등 법인의 업종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고, 2022.12.30. 현재 공부상 지목 또한 야적장 및 제조장 부속토지로 변경신청중임을 고려하여, 쟁점토지 전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대상 구분을 변경하여 감액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기본법제90조는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의 경우를 보면, 쟁점토지에 대한 2022년도 재산세 고지서를 청구법인의 관계자(회사동료) aaa가 2022.9.16. 수령한 사실이 우체국 등기우편 배송조회 내역을 통해 확인되고, 우편법 등 관계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1992.12.11. 선고 92누13127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인 2022.12.15.까지 이의신청을 하였어야 함에도, 기간을 도과한 2022.12.30.에야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는 신청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것에 해당하여, 각하결정 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제1항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은 다음 각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을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호에서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을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을 규정한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각 호는 예시적 조항이 아니라 열거적 조항으로서(조심 2015지1273, 2015.11.19.,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사업상 주업종의 사용목적 맞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동 조항의 각 호에 규정되어 있어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가 가능하다. 비록 쟁점토지가 현황상 야적장 및 운반보관장이라고 하더라도, 항만법에 따라 “지정하거나 고시한” 야적장 및 컨테이너 장치장용 토지가 아닌 이상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의 각 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서울행정법원 2013.1.24. 선고 2012구합19083 판결, 같은 뜻임) 따라서,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의 과세대상구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해 재산세 등을 감액경정 해달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재산세 등 납세고지서가 청구법인에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인천광역시 서구 OOO을 본점으로 하고, 고재 및 강재 제조, 가공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17.11.2. 설립된 법인이다. (나) 토지대장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지목은 잡종지이고, 면적은 4,902㎡이며, 개별공시지가는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OOO원이다. 쟁점토지 지상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21.3.30.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국내우편(등기/소포) 배송조회 결과에 의하면 처분청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 고지서를 2022.9.13. 등기번호 OOO로 발송하였으며, 이는 2022.9.16. 회사동료인 aaa가 수령하여 배달완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 OOO호 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22.9.16. 2022년도 재산세 토지분 고지서를 수령하고, 90일이 경과한 시점인 2022.12.30. 에서야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2023.1.26. 각하 결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바) 처분청이 제출한 처분청 OOO호 문서에 의하면 처분청 검단출장소장이 OOO세무서장에게 2022년 귀속 주식회사 AAAOOO 사업장의 aaa에 대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사업소득 명세서의 조회를 요청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해 OOO세무서장은 요청자료에 대한 과세정보가 없다고 회신OOO한 사실이 확인된다. (사)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202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현황상 야적장 등으로 사용하는 사실에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납세고지서 등이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교부 또는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는 구체적인 입증이 없는 경우 그 송달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하여 과세처분은 당연 무효라 할 것이고(대법원 2004.7.8. 선고 2004두2370 판결, 같은 뜻임), 납세고지서 등의 송달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처분청이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적법한 송달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 조심 2014지872, 2014.9.24. 등 다수, 같은 뜻임)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회사동료인 aaa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2022.9.13.부터 90일이 경과한 시점인 2022.12.30.부터 90일이 경과한 2022.12.30.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부적합한 이의신청을 거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aaa에게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지급한 사실이 없어, aaa가 회사동료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aaa에게 서류 수령권한을 위임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추후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 이내에 쟁점토지에 대한 2022년도분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정당하게 송달하여 재부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가 청구법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의 2022년도분 재산세 납세고지서가 청구법인에게 적법하게 도달된 것을 전제로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2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단서생략)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부에 의한 서류송달은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건네줌으로써 이루어진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면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⑤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제32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2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단서생략) 제90조(이의신청)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적어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도세 중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특별자치시세ㆍ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시ㆍ군ㆍ구세[도세 중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③ 법 제106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4.항만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거나 고시한 야적장 및 컨테이너 장치장용 토지와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의 특허를 받는 특허보세구역 중 보세창고용 토지로서 해당 사업연도 및 직전 2개 사업연도 중 물품 등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2배 이내의 토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