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이 건 토지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3558 선고일 2023-08-29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을 이 건 토지와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한 후 그 중 지식산업센터의 사업시설용 토지에 대하여만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감면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1지2108 / 조심2017지097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를 신축하기 위하여 2021.10.18. OOO시 OOO구 OOO동 OOO 외 OOO필지 토지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그 지상건축물 OOO㎡(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을 아래 <표1>과 같이 지식산업센터의 사업시설용 토지(100분의 35 감면)와 지원시설용 토지 및 건축물(철거)로 각각 안분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표1>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신고·납부 내역 (단위: ㎡, 원) OOO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OOO원)을 이 건 토지와 이 건 건축물로 안분하면서지방세법 시행령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방법(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안분하여 사업시설용 토지의 취득가격이 과대 산출되어, 취득세 등을 과소 납부하였다고 보아 2023.1.19.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으며, 그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 안분 및 부과 내역(본세 기준) (단위: 원) OOO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21.2.8.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와 이 건 부동산을 OOO억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납부할 부가가치세(건물분)를 확정하기 위해 감정평가법인에게 이 건 토지와 이 건 건축물에 대한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감정평가액대로 토지와 건축물의 취득가격을 결정하기로 약정하였다.

(2) 주식회사 OOO감정평가법인(이하 “이 건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은 이 건 토지를 OOO원, 이 건 건축물 OOO원 합계 OOO원으로 감정평가하였고, 청구법인과 OOO는 감정평가액을 토대로 이 건 토지의 매매가격을 OOO원, 이 건 건축물의 매매가격을 OOO원 합계 OOO원으로 결정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청구법인은 합의서의 가격대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이 건 토지와 이 건 건축물의 매매가격을 확정하였고, 이 건 토지와 이 건 건축물의 매매가격은 감정평가서 등에 의해 입증됨에도 처분청이 아무런 근거 없이 이를 부인한 것은 부당하며, 취득가격이 시가표준액보다 현저히 낮다고 하더라도 해당 금액이 조작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은 이상 법인장부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일방적으로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조심 2017지974, 2018.5.30.)이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적법하게 신고한 이 건 토지와 이 건 건축물의 신고(취득)가격을 부인하고, 오로지 시가표준액에 의해서만 산출한 가액을 기준으로 이 건 토지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을 안분하여 이 건 토지의 신고가격이 과대 산출되었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에서 부동산을 한꺼번에 취득하여 부동산 등의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취득한 가격을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2021.2.8. 이 건 부동산의 매매가격을 OOO억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 건 감정평가법인에게 이 건 부동산의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이 건 감정평가법인은 이 건 건축물(OOO㎡) 중 3.4%에 해당하는 OOO㎡의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이를 감정평가대상에서 제외하였는바, 해당 감정평가는 정당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 건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이 건 토지와 이 건 건축물의 매매가격을 각각 OOO원과 OOO원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는 바,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OOO억원)을 이 건 토지와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이 건 토지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과 OOO는 2021.2.8. 아래와 같이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OOO (나) 청구법인과 OOO는 청구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이 건 건축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산출하기 위해 이 건 감정법인에게 이 건 부동산의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이 건 감정평가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이 건 토지와 이 건 건축물로 구분하여 아래 <표3>과 같이 감정평가를 하였다. <표3> 이 건 부동산의 감정평가 내역 (단위: ㎡, 원) OOO ※ 이 건 감정평가법인은 이 건 건축물(OOO㎡) 중 3.4%에 해당하는 OOO㎡의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이를 감정평가대상에서 제외하였음 (다) 이 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가 끝남에 따라 청구법인과 OOO는 2021.6.30. 이 건 건축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OOO원을 청구법인이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다. OOO (라)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 OOO원을 <표3>의 토지와 건축물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이 건 토지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안분한 후 이 건 토지를 사업시설용 토지와 지원시설용 토지로 구분하여 각각의 취득가격을 산출하였다. 청구법인은 2021.10.18. 사업시설용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감면하고, 나머지 토지 및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는 100% 과세대상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 OOO원(평가수수료 OOO원 포함)을 이 건 토지와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하여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을 OOO원(사업시설용 토지 OOO원, 지원시설용 토지 OOO원)으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을 OOO원으로 산출한 후, 사업시설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감면하여, 청구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 등을 OOO원으로 산출하였다. 처분청은 2023.1.19. 이 건 부동산의 정당한 취득세 등 OOO원에서 청구법인이 납부한 OOO원을 차감한 OOO원에 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서 부동산 등을 한꺼번에 취득하여 부동산등의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취득한 가격을 부동산등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 시행령제19조 제1항에서 부동산 등을 한꺼번에 취득하여 부동산 등의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취득한 가격을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은 임의규정이 아니라 강행규정인 점, 청구법인과 OOO는 이 건 토지와 이 건 건축물을 OOO억원에 일괄 거래하기로 한 후 이 건 건축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산출하기 위해 그 거래금액을 이 건 토지와 이 건 건축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한 것인바, 그 감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이 건 토지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을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거래를 토지와 건축물 등의 취득가격이 각각 구분되는 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조심 2021지2108, 2022.6.3. 다수,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을 이 건 토지와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한 후 그 중 지식산업센터의 사업시설용 토지에 대하여만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감면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된 것)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된 것) 제19조[부동산등의 일괄취득] ①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 등(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한꺼번에 취득하여 부동산등의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취득한 가격을 부동산등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