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임대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된다는 사실을 알 수 없어 중과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임대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된다는 사실을 알 수 없어 중과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주방기기 제품디자인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지식산업센터인 이 건 부동산을 분양받았으나, 주방기기 제품디자인업만으로는 수익을 낼 수 없어 주방기기 도·소매업으로 주된 업종을 변경하였다.
(2) 청구법인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경영 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임대하게 되었으며,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 제외를 받을 당시 처분청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다른 용도(이하 “임대”라 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중과분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지 않아 쟁점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임대하는 경우 중과분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후 2년 정도 지난 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는바, 처분청이 좀 더 일찍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납부를 안내하였다면 청구법인은 성실하게 그 세금을 납부하였을 것인데, 쟁점부동산을 임대한지 2년이 경과한 후에야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여 청구법인으로서는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가산세를 납부하게 되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에서 가산세 OOO원(무신고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은 취소하여야 한다.
(1) 취득세는 납세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신고·납부하는 조세로서 원칙적으로 그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이고,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2)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 제외 요건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여 그 세액을 제 때 납부하지 못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를 취득세 납부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고, 취득세는 납세자가 스스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신고·납부하는 조세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8.9.5.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주방기기 제품 디자인업, 주방기기 도·소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20.9.11. 대도시 내 부동산(지식산업센터)인 이 건 부동산을 취득(분양)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취득세 중과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표1>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산출 내역 ㅇㅇㅇ (다) 청구법인은 2020.10.14. 주된 사업을 대도시 내 법인의 중과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도·소매업(유통산업)으로 하고, 지식산업센터의 분양에 따른 취득세 감면률(100분의 50)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지방교육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고,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추가로 납부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그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2020.10.16. 청구법인에게 지방교육세 OOO원을 환급하였다. <표2>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경정(환급)청구 내역 ㅇㅇㅇ (라) 청구법인은 2020.12.30. 주식회사 A에게 쟁점부동산을 임대(보증금 OOO원/ 월 임대료 OOO원) 하였으나,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중과분) 등을 그 신고·납부기한(2021.2.28.)까지 납부하지 않았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중과제외업종이 아닌 다른 용도(임대)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중과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 2023.1.10. 청구법인에게 쟁점가산세 OOO원을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단서, 제3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를 종합하면, 대도시 내에서 설립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이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도·소매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표준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되,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4호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 제2항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과세물건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중과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세법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5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신고가산세로, 같은 법 제55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각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점(대법원 2003.1.10. 선고 2001두7886 판결, 같은 뜻임), 취득세는 납세자가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스스로 결정하여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고·납부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않았다 하여 그것이 해당 부과 처분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과세관청의 귀책으로 볼 수는 없는바, 납세자가 지방세 관계법령을 착오하였거나 알지 못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를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날부터 2년 정도 경과한 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여 더 많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로 하여금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성실하게 준수하도록 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법정납부기한과 실제 납부일과의 차이에 대한 이자상당액으로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후 정상적으로 세액을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는 점 나아가,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대도시 내 법인의 취득세 중과세율(1천분의 80)과 지식산업센터의 분양에 대한 감면을(100분의 5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가 청구법인스스로 취득세 중과세율과 감면율의 적용을 모두 배제하는 것으로 경정청구를 하여 지방교육세 OOO원을 환급받은 것을 보면, 쟁점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임대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된다는 사실을 알 수 없어 중과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1.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생략)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제16조 제6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 법 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6.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
④ 법 제13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1. 제1항 제4호의 전기통신사업(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같은 법 제41조에 따라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을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제1항 제6호의 유통산업,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ㆍ유통자회사 및 가축시장(유통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하는 부분에 한정한다) 제34조[중과세 대상 재산의 신고 및 납부] 법 제2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4. 법 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사원 주거용 목적 부동산을 취득한 후 법 제13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법 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3) 지방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54호로 개정된 것) 제52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54조[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초과환급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환급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5조[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