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고유 업무(산지 유통센터 신축)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다했으나 시간이 부족하여 그 유예기간을 넘긴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토지를 그 유예기간 내에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고유 업무(산지 유통센터 신축)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다했으나 시간이 부족하여 그 유예기간을 넘긴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토지를 그 유예기간 내에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정부의 시책에 따라 기존 농산물OOO를 이전하게 됨에 따라 그 대체부지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국·도비를 지원받아 신축하는 농산물OOO의 경우 그 보조금의 유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금 신청을 하기 전에 반드시 토지를 먼저 취득해야 하므로 청구법인은 2021.8.12. 이 건 토지를 취득할 수밖에 없었다.
(2) 처분청은 2021.9.7. 관내 사업자들이 제출한 농산물 OOO(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 설립 계획(안)을 평가하여 2021.9.15. 청구법인을 OOO 지원사업의 예비대상자로 선정한 후, 2021.10.26.까지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심의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22년 2월 처분청에 OOO 설립 사업의 세부시행계획을 제출하였고, 2022.3.17. 전라북도지사로부터 2022년도 1분기 추진 상황을 점검받았으며, OOO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급 예비 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하여 보조금 지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후에도 처분청 등으로부터 이 건 건축물의 신축 계획(저온 저장고의 면적 등)에 대하여 계속적인 지도와 점검을 받았다.
(3) 처분청이 2022.3.15. 청구법인에게 한 ‘2022년 농산물 OOO건립 지원사업 설계 내역서 및 설계도면 제출요청’의 심의의견서를 보면, 이 건 건축물의 경우 사업규모가 크고, 건축, 설비, 상품화 설비 부분의 전반적인 조정이 필요하므로 다른 사업자와 비교하여 사업기간(설계기간 포함)이 늘어날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음을 볼 때, 이 건 건축물(OOO)의 설립 계획은 처분청에 의하여 향후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바, 처분청이 처분청의 동의 없이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4) 청구법인은 2022.8.10. 이 건 건축물의 설계용역계약 입찰공고를 한 후, 2022.8.19. 설계 사업자로 선정된 주식회사 A와 이 건 건축물의 설계용역계약(계약기간 2022.8.19.~2022.12.18.)을 체결하였는데, OOO용 건축물인 이 건 건축물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각각 해야 하고, 상급기관인 OOO(이하 “B”라 한다)로부터 그 기본설계(안)과 실시설계(안)에 대하여 각각 검토를 받아야 하므로 그 설계기간이 다른 건축물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으며, B는 청구법인이 2022.10.11. 요청한 기본설계(안)에 대하여는 10여일 만에 검토를 완료하였음에도 2022.12.12. 요청한 실시설계(안)에 대하여는 그 요청일부터 2개월 정도 경과한 2023.2.3.에서야 검토를 완료하였는바 그 기간은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불변기간이다.
(5) 처분청은 2023.2.10. 이 건 건축물의 연면적을 당초 3,315.85㎡에서 3,904.14㎡로 증가시키는 건축설계(변경) 승인을 한 후, 2023.2.20. 청구법인을 OOO사업 건립 사업 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하였는바, 청구법인으로서는 사실상 이 때부터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게 되었다 할 것으로 이 건 토지의 취득일(2021.8.12.)부터 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2023.2.20.까지는 이 건 토지를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6) 그 후 청구법인은 건축공사의 수급인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거쳐 2023.5.2. 유진건설 주식회사를 수급인으로 하여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유진건설 주식회사는 2023년 8월 경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착공한 후 정상적으로 건축공사를 진행하여 2024년 2월 현재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앞두고 있다.
(7) 조세심판원은 OOO이 농산물 OOO를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그 유예기간(1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건에 대해서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건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차례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청구법인의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유예기간 내에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당초 취득 목적인 OOO의 건립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그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그 시간을 넘긴 것이고, 여기에는 청구법인이 건립하고자 하는 OOO의 사업기간이 다른 사업자보다 늘어날 것이라고 보아 보조금 지급 결정을 지체한 처분청의 귀책도 있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러한 사항은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지 유예기간 내에 이 건 토지를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유예기간(2022.8.12.)이 경과할 때까지 이 건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사실상 방치하고 있었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의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결정할 때까지 기간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의견이나 이는 청구법인의 내부적 사유일 뿐 이를 행정관청의 금지나 제한과 같은 외부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청구법인으로서는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이 건 건축물의 건축 관련 인·허가를 받는데 있어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 할 것인바, 그 절차의 지연으로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처분청의 귀책이라거나 청구법인의 특별한 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4)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이 건 토지의 유예기간을 앞두고 2022.8.4. 이 건 토지의 사용 현황을 확인한 후 작성한 출장보고서를 보면, 이 건 토지에는 풀만 무성할 뿐 건축물을 신축 공사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음을 볼 때,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이 건 토지를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5)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에 그 토지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건축물의 ‘착공’은 직접 사용을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하므로 해당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다고 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의 추징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6)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이 건 건축물의 설계용역계약을 추진하고 그 신축공사를 준비하였을 뿐 그 이전에는 이 건 토지를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이렇다 할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 건 토지를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그 시간이 부족하여 유예기간을 경과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7) 따라서,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이 건 토지의 이 건 토지를 그 고유 업무(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는 행정관청의 금지나 제한과 같은 외부적 사유뿐만 아니라 정당한 사유로 볼 만한 내부적 사유도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71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 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③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①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58.5.1. 원예사업을 경영하는 조합원에게 필요한 기술·자금·자재 및 정보를 제공하고, 조합원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원활화를 도모를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OOO이다. (나) 청구법인이 2021.8.12.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 건 건축물(OOO)을 신축하기 위해 수행하였다는 주요 업무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OOO원 중 OOO원(60%)을 2년에 걸쳐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3항에서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3.12.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건축물의 신축사업은 그 규모나 보조금 지급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며,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약 1개월 후인 2021.9.15. 농산물OOO지원사업 예비 대상자로 선정되었음에도 그 후 5개월이 경과하도록 OOO 설립을 위한 시행 계획만을 검토하여 처분청 등에 제출하였을 뿐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준비 작업(설계 및 공사 관련 입찰 등)에는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막대한 국가 보조금이 투입되는 이 건 건축물(산지 유통센터)의 신축사업에 대하여 처분청 등의 지도·점검이나 B의 설계도면검토 등은 당연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설계도면의 검토는 이 건 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법령 또는 행정관청의 금지나 제한 등과 같은 외부적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유예기간(2022.8.12.)이 경과한 2022.8.19.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설계용역을 체결하고 그 취득일부터 2년이 다된 2023년 8월에서야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였음을 볼 때,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고유 업무(산지 유통센터 신축)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다했으나 시간이 부족하여 그 유예기간을 넘긴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토지를 그 유예기간 내에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