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잔액증명서는 2011.5.17. 현재 청구인 명의로 000원의 예금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뿐이므로 이 건 법인의 설립 자본금을 청구인이 전액 납입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2020.12.31.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이 건 법인의 100%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잔액증명서는 2011.5.17. 현재 청구인 명의로 000원의 예금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뿐이므로 이 건 법인의 설립 자본금을 청구인이 전액 납입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2020.12.31.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이 건 법인의 100%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6지1263 / 조심2022지090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자본금(OOO원)을 모두 마련하였으나, 이 건 법인의 설립(2011.5.17.) 당시 농업인 자격이 없던 청구인은 농업회사법인인 이 건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그 발행주식(10,000주)의 50%인 5,000주를 농업인인 A(1,500주), 청구인의 지인인 B (1,500주)·C(2,000주, A, B를 포함하여 이하 “A 등”이라 한다)에게 명의신탁하는 방법으로 농업회사법인인 이 건 법인을 설립하였다.
(2) 청구인은 2017년 6월 경 농업인의 자격을 갖추게 되었고, 이에 따라 2020.12.31. A 등과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청구인 소유로 환원(명의개서)하였다.
(3) 따라서,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을 설립할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건 법인의 100% 과점주주로서 그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였으므로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소유권환원을 단순한 취득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주식의 소유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해 증명하면 되고,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제소유자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며, 그 명의자임을 주장하는 자는 본인의 명의가 도용당하였다거나 차용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의 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하여 입증하여야만 그 책임을 다하였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2) 이 건 법인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0.12.31. 쟁점주식(5,000주)을 취득하여 최초로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쟁점주식의 종전 소유자인 A 등과 체결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해지서만을 제출하였고, 이마저도 공증 등을 받지 않았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명의신탁해지서는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에 해당되지 않는다(조심 2016지1263, 2016.12.20.)할 것이다.
(3) 또한 명의신탁에 의해 취득한 주식을 공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 등에 의해 판단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법인의 법인등기부를 보면, 이 건 법인(농업회사법인)은 2011.5.17.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농·축산물 유통, 가공,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설립 당시 사내이사는 청구인과 A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 건 법인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는 아래 <표>와 같다. <표> 이 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요약) ㅇㅇㅇ (다) 청구인은 2022년 6월 경 ‘명의신탁 해지주식에 대한 확인서(청구인 작성)’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해지 계약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라) 한편,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위의 쟁점주식명의신탁해지계약서(3부)를 보면 그 작성일이 2020.12.31.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KEB 외환은행(음성기업금융지점)이 2011.5.17. 발급한 ‘예금잔액증명서’ 제출하였는데 이를 보면 발급 용도는 법인 설립으로, 예금주는 D(청구인)으로, 잔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처분청은 2023.1.10. 이 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장부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하였고, 그 장부가액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다툼이 없다. (2)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서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에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로 하되,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가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해당 주식의 실제 주주라는 사실을 그 명의자가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하여 증명하여야만 그 책임을 다하였다고 할 것(조심 2022지909, 2022.8.2. 등 다수)인데,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A 등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 A 등과 체결한 명의신탁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2020.12.31. 작성한 것으로 하여 제출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해지계약서도 공증을 받지 않아 실제 작성일이 2020.12.31.인지 불분명한 점,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농업인인 A 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1항에서 농업인이 아닌 자는 총출자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농업인이 아닌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설립 당시 자본금 전부를 출자하였다면 이 건 법인의 설립 자체가 부인되는 것으로 이 건 법인이 농업회사법인으로 설립된 이상 A을 이 건 법인의 실제 주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잔액증명서(KEB 외환은행)는 2011.5.17. 현재 청구인 명의로 OOO원의 예금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뿐이므로 이 건 법인의 설립 자본금을 청구인이 전액 납입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2020.12.31.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이 건 법인의 100%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54호로 개정된 것)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이하 같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된 것)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0.1.25. 법률 제9956 호로 개정된 것)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등] 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②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로 하되,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농어업인 등이 아닌 자의 출자한도] ① 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가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