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에서 과세기준일(6.1.)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할 뿐 해당 용도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그 면제요건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에서 과세기준일(6.1.)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할 뿐 해당 용도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그 면제요건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8지3774 / 조심2019지025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는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 기준일 당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상태이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교회 대표자인 OOO로부터 2020.1.19.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2020.3.1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쟁점토지를 증여받을 당시 쟁점토지 지상에는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AAA 소유의 건축물(OOO㎡, OOO층∼OOO층, 이하 “쟁점무허가건축물”이라 한다)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청구법인은 AAA를 상대로 쟁점무허가건축물의 철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쟁점무허가건축물을 점유하고 있던 다수를 상대로 건물 퇴거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위 판결을 근거로 2022.6.9. 주식회사 BBB과 쟁점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철거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OOO법원은 2022.6.15. 쟁점무허가건축물에 대한 건물철거대체집행 결정을 하였으며, 위 법원 집행관은 2022.9.1. 쟁점토지 인도 및 쟁점무허가건축물에 대한 강제집행 예고를 실시하고 처분청은 2022.9.6. 청구법인에게 쟁점무허가건축물에 대한 건축물 해체허가서를 교부하였다. (다) 쟁점무허가건축물 중 일부분은 허위 유치권을 주장하는 불법점유자들에 의해 점유되어 청구법인의 사용권이 계속하여 침탈되었고, 청구법인은 이러한 상황을 회복하기 위해 쟁점무허가건축물의 철거와 불법점유자들에 대한 퇴거등 소송을 계속 진행하였으나 퇴거등의 완료시까지 청구법인의 책임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쟁점토지의 사용을 제한받았다. (라)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무허가건축물 중 일부를 종교행위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책임은 위 불법점유자들에게 있음에도 그 불법적 상황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지방세기본법제1조에서 규정하는 공정과세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위법하다.
(2) 또한 쟁점무허가건축물은 행정기관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위법건축물로서 철거대상 명령 건축물이므로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5호(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다.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고(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에서 재산세 등 면제를 받기위해서는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부동산을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단체가 해당 부동산을 예배, 선교 등 종교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조심 2019지251, 2019.11.5., 조심 2018지3774, 2019.2.25. 등 다수)이며, 해당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재산세의 감면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한바, 처분청이 2022.5.29.부터 2022.6.7.까지의 기간에 쟁점토지에 현장 출장하여 유치권행사로 인해 쟁점무허가건축물이 울타리로 둘러싸여 건물 진입이 차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한 사실이 없어 재산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지방세특례법제5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재산세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위 법령에서 ‘건축 중’이라 함은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수한 경우를 말하고, 그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6.6.23. 선고 2016두37676 판결), 쟁점무허가건축물은 202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5조 제1항에서 규정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로 보기 어렵고, 불법점유자들의 퇴거를 구하는 소 등은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될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불과하며, 불법점유자들로 인한 착공지연을 위 조항에서 규정한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무허가건축물은 행정기관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위법건축물로서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그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도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건축물 또는 주택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토지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쟁점무허가건축물은 202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기관인 처분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토지는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20.1.19.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았고, 2020.3.10. 처분청에 쟁점토지를 종교시설(기존 건물 철거하고 신축할 예정)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감면 신청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며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쟁점토지의 지상에 1동의 건물 중 제101호는 AAA의 소유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경료되었고, 해당 부동산에 대한 집합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발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다) 청구법인은 쟁점무허가건축물의 점유자퇴거 및 건물철거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였고, 아래와 같은 소송 판결문을 제출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위 (다)의 소송 결과에 따라 쟁점무허가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하여 2022.6.9. ㈜BBB과 무허가건물(쟁점무허가건축물) 철거 공사 계약을 하였다. (마) OOO법원(제OOO민사부)는 2022.6.15. ‘채권자인 청구법인이 위임하는 위 법원 소속 집행관으로 하여금 쟁점무허가건축물을 채무자 ㈜CCC의 비용으로 철거하게 할 수 있는 결정(OOO 건물철거대체집행)’을 하였고, 위 법원 결정으로 청구법인이 건물등 철거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OOO법원 집행관 OOO는 2022.9.1. 채무자[㈜CCC]에게 ‘토지 인도(2022.9.15.까지) 및 미이행시 철거 강제집행(미이행시) 예고’를 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쟁점무허가건축물에 대하여 해제 허가 신청을 하였고, 처분청(건축과-OOO호)은 2022.9.6. 청구법인이 신청한 건축물해체 허가서를 교부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사) 처분청은 2022.5.29.∼2022.6.7. 기간 동안 건축물 멸실 및 착공토지에 대한 현지 출장하였고, 아래 <표1>와 같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사진을 아래 <표2>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1> 쟁점토지의 현장출장결과보고서 ◯◯◯ <표2> 쟁점토지 현장사진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제3자가 불법으로 쟁점무허가건물을 점유하는 상황에서 쟁점토지를 종교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한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제3자 소유의 쟁점무허가건축물을 타인이 점유한 상태에서 대표인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처분청이 2022년 과세기준일(6.1.) 당시 쟁점토지에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쟁점무허가건축물에 진입이 차단되어 있어, 쟁점무허가건축물에 타인이 점유하지 않은 공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교인들이 쟁점무허가건축물에서 종교 활동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2022년 3월 법원으로부터 쟁점무허가건축물을 철거하라는 취지의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처분청 현장조사 이후인 2022.6.9. 쟁점무허가건축물을 철거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점, 청구법인은 소송을 통하여 쟁점무허가건축물을 철거하는 결정을 받았고, 처분청에 쟁점무허가건축물을 해체하는 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무허가건축물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종교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이나 건축 중인 건축물’로 볼 수 없고, 쟁점토지를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무허가건축물의 점유자들에 대하여 퇴거등의 소송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쟁점무허가건축물에 대한 건물철거대체집행 결정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무허가건축물을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5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인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로 보기 어려운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에서 과세기준일(6.1.)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할 뿐 해당 용도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그 면제요건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교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ㆍ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공정한 과세를 추구하며,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납세의무를 원활히 이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제109조(비과세)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5.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를 포함하며,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이 법에서 임대를 목적 사업 또는 업무로 규정한 경우 외에는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5조(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50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