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3543 선고일 2024-05-27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토지에 대한 당초 심판결정서의 판단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재산세 비과세대상인 사실상의 도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서 그 면적을 재조사하도록 하였고, 지적측량결과부 등에서 쟁점토지Ⓒ·Ⓓ의 면적은 436.9㎡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 436.9㎡를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당초 처분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재조사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2019.9.10., 2020.9.15., 2021.9.10.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토지 11,169.9㎡ 중 1,352.6㎡의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9∼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도로 11,169.9㎡에 대하여 2019.9.10. 등에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 중 일부 면적 1,352.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은 보행로 및 차도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도로에 해당하여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2020.5.18. 등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22.7.19. 등에 재조사 결정(이하 “당초 심판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 다. 처분청은 당초 심판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 중 일부 면적(915.7㎡)이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2.12.28.과 2023.3.14. 재산세 등을 당초 OOO원에서 OOO원으로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3.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서울지하철 OOO호선 OOO역 1번 출구에 인접한 쟁점토지는 그 지상 건물과 건물을 둘러싼 인접 차도와의 사이에 보행자들이 다닐 수 있는 가로 폭 약 4m인 사설도로(아래 <그림1>의 Ⓐ∼Ⓓ부분)로 개설되어 있다. <그림1> 쟁점토지 배치도

○○○ 쟁점토지는 건물주변에 공도가 없거나 부족하여 사실상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보행자도로로 이용하고 있거나 지하철 출입구로 연결되어 있어 일반인에게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공간이고, 청구법인이 통행을 제한하거나 이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이 어렵다 할 것이므로 재산세 비과세대상인 사설도로로 보아야 한다. 처분청은 당초 심판결정에 따라 쟁점토지 중 <그림1> 서쪽과 남쪽의 사설도로(이하 “쟁점토지Ⓐ”, “쟁점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 면적(915.7㎡)을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사설도로 면적에 포함하였다. <그림2> 쟁점토지Ⓐ·Ⓑ부분 현황

○○○ 그러나 <그림1> 동쪽과 북쪽부분의 사도(이하 “쟁점토지Ⓒ”, “쟁점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 면적 약 436.32㎡에 대해서는 북쪽 폭 약 3m, 길이 약 73.1m, 동쪽 폭 약 3m, 길이 73.6m의 사설도로로서, 건너편에는 공도가 존재하나 그 폭이 좁고 OOO역까지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여 보행의 불편함이 초래되어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은 쟁점토지를 자유롭게 보행자 도로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그 현황이 쟁점토지Ⓐ⸳Ⓑ와 동일하다. <그림3> 쟁점토지Ⓒ·Ⓓ부분 현황

○○○ 당초 심판결정에서 재조사로 결정한 취지는 사설도로의 면적만을 확정하라는 의미일 뿐, 비과세대상의 여부를 판단하라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당초 심판결정 취지와 달리 쟁점토지에 대해 면적만을 재조사한 것이 아니라 재산세 과세대상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하고, 쟁점토지 중 쟁점토지Ⓒ·Ⓓ부분이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일부만을 경정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 중 쟁점토지Ⓒ·Ⓓ부분(436.9㎡)은 일반인들로 하여금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으나, 인접한 공도와 횡단보도로 연결되어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여 통행자들이 쟁점토지Ⓒ·Ⓓ부분(436.9㎡)을 이용하지 않고도 인접한 공도를 통한 이동이 가능하다. 따라서 쟁점토지Ⓒ·Ⓓ부분은 ‘그 소유 대지 주위에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적인 통행로가 없거나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그 소유 공지를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제공하게 된 결과 더 이상 당해 공지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도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재조사를 실시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경정한 처분이 당초 심판결정 취지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당초 심판결정에서는 “쟁점토지가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설도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면적 산출을 입증할 만한 별도의 측량성과도 등은 제출하지는 아니하고 있고, 사설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면적에 대하여 처분청과 이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중 사설도로로 사용되는 면적을 재조사한 후, 그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 등을 비과세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하였고, 처분청은 당초 심판결정에서 쟁점토지 중 사설도로로 이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재조사 범위’가 설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아 2022.10.31. 재조사를 실시하여 사설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면적을 915.7㎡로 실측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재산세 등을 비과세하여 2022.12.28., 2023.3.14.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였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에 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당초 심판결정에서는 쟁점토지를 재산세 비과세대상인 사설도로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부분, 약 1,353㎡)가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설도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면적 산출을 입증할 만한 별도의 측량성과도 등은 제출하지는 아니하고 있고, 사설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면적에 대하여 처분청과 이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중 사설도로로 사용되는 면적을 재조사한 후, 그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 등을 비과세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초 심판결정에서 조사한 쟁점토지에 대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다.

○○○ (다) 처분청이 제출한 현장조사복명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2022.10.31. 사설도로 토지 면적 측량을 위하여 사설도로의 경계점 표지 위치를 설정하고 사설도로 면적을 측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에 대한 지적측량결과부에 따르면 쟁점토지Ⓒ·Ⓓ부분의 면적은 436.9㎡로 기재되어 있다. <그림4> 지적측량결과부 일부 발췌

○○○ (라)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토지Ⓒ·Ⓓ부분의 사진은 다음과 같다. <그림5> 쟁점토지Ⓒ·Ⓓ부분 현장사진

○○○ (마) 처분청은 당초 심판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 중 일부 면적(915.7㎡)이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2.12.28.과 2023.3.14. 당초 부과된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OOO원으로 감액 하여 경정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에서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를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를 재산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가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도의 조성경위, 그 공지(空地)의 이용현황, 대지소유자의 배타적인 사용가능성 등을 객관적·종합적으로 살펴보아, 대지소유자가 그 소유 대지 주위에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적(公的)인 통행로가 없거나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그 소유 공지(空地)를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제공하게 된 결과 더 이상 이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대지 안의 공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쟁점토지Ⓒ·Ⓓ는 지하철 출입구로 연결되어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일반인들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되고 있고, 이를 제외하고는 공적인 통행로가 거의 없거나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일반인들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쟁점토지Ⓒ·Ⓓ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도 어려워 보이고, 쟁점토지Ⓐ·Ⓑ와 쟁점토지Ⓒ·Ⓓ를 달리 볼 만한 사정도 없어 보이는 점, 쟁점토지에 대한 당초 심판결정서의 판단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재산세 비과세대상인 사실상의 도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서 그 면적을 재조사하도록 하였고, 지적측량결과부 등에서 쟁점토지Ⓒ·Ⓓ의 면적은 436.9㎡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 436.9㎡를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당초 처분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재조사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96조(결정 등) ⑦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다만,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제81조의7 및 제81조의8에 따라 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3) 지방세법 제109조(비과세)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비과세) ① 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 다만,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