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9지1044 / 조심2016지084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서울특별시 강동구 OOO사업소(이하 “쟁점사업소”라 한다)의 2016년 1월부터 2022년 8월분까지 종업원분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3.1.16. 청구법인에게 2016.1.1.부터 2022.8.31.까지의 기간동안 매월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에서 지방세법제84조의5 규정(중소기업 고용지원)에 따른 금액을 공제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84조의3에 따른 세율(1천분의 5)를 적용하여 산출한 2016년 1월분부터 2022년 8월분까지의 종업원분 주민세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처분은 실지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조사미진의 잘못이 있고, 청구법인의 공사현장은 독립된 사업소에 해당한다. 지방세법 제84조의4 제1항에서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OOO원)에 50을 곱한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4조 제4호는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은 청구법인이 사업장별로 물적설비를 직접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고객업체로부터 종업원들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일정 규모의 독립된 사무실과 운반 장비 등을 제공받고 있다면 사업소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전국 고객업체별 사업장에 공급한 인력이 실제로 물적설비를 갖추고 동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실지 조사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이에 대한 조사가 미흡하고 이에 따라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처분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조사 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결정한 바 있고(감심 제2005-123, 2005.11.4., 같은 뜻임), 서울특별시 또한 거래처가 제공하는 장소에 물적설비를 갖추고, 용역을 제공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계속하여 이루어진 경우라면 주민세 과세대상인 사업소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서울특별시 세제과-18805, 2017.12.19.,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건축물의 도장 및 균열 보수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업무 특성상 본사에서 근무하는 인력은 관리인력에 국한되고, 그 외 인력은 전국에서 발주되어 수급받은 현장에 배치되어 일정 기간 현장에서 제공되는 사무실을 이용하며 사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용역을 수행한 현장에서, 청구법인의 인력이 실제로 물적설비를 갖추고 해당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지 여부를 실지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 없이 막연히 청구법인의 본사에서 모든 인력들이 근무하였다고 전제하여 이 건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처분을 한바, 여기에는 조사 미진의 위법이 있다.
(2) 2020년도에 이미 과세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아무런 조치 없이 있다가, 2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2016년부터 소급하여 이 건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2020년도에도 청구법인에게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자료 제출 안내문을 보냈고, 청구법인은 이에 성실히 응답한바 있다. 처분청은 자료를 받고도 이 건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처분을 하기 전까지, 과세하겠다는 취지의 어떠한 의사표시도 하지 않았다. 만일, 종업원분 주민세가 사업소에 관계없이 본사에 일괄하여 신고해야 하는 것이라면, 적어도 처분청은 2020년도에 과세처분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2020년으로부터 2년 6개월 이상이 경과한 지금에서야 청구법인에게 종업원분 주민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무신고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하여 한 이 건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처분은 지방세기본법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이 건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처분은 조사 미진 및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문제가 있고,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되므로 위법하다. 나.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각 공사현장은 독립된 사업소가 아니다. 사업소는 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는바, 그 각각의 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소로 볼 것인지는 그 각 사업장의 인적ㆍ물적 설비에 독립성이 인정되어 각기 별개의 사업소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사업 또는 사무 부문이 독립되어 있는지에 의해 가려져야 하고, 이는 사업장의 외관보다는 장소적 인접성과 각 설비의 사용 관계, 사업 상호 간의 관련성과 사업수행 방법, 사업조직의 횡적ㆍ종적 구조와 종업원에 대한 감독 구조 등 실질 내용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두10188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각 공사현장이 인적설비 및 물적설비가 구비되어 있는 독립된 사업소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업소로 보기 어렵다. 먼저, 청구법인의 사업 형태를 보면 고객으로부터 아파트 방수, 도색, 하자 공사 등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본사가 고객사별 공사 현장에 일용근로자들을 투입하고, 본사의 지휘 감독하에 방수, 도색, 하자 보수를 시행하고 있다고 보이고, 청구법인이 독립된 사업소라 칭하는 현장은 고객사에서 제공하는 휴게실, 지하주차 공간으로 이는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라기보다는 페인트 도색 등 공사가 종료되면 일용직 직원들이 철수하여 다시 다른 공사현장으로 이동하는 것이어서 이러한 각 공사 현장을 독립된 사업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6지849, 2016.11.24., 같은 뜻임). 한편, 지방세법 제75조, 제81조, 제83조 등에 의하면, 과세기준일 현재(7월 1일)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은 사업소분 주민세를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소재 각 공사 현장별로 사업소분 주민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게다가, 인적설비 또는 물적설비 요건중 하나만 충족한 경우,지방세법제85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한 사업장에 해당되어, 사업장별로 지방세법제89조 제2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신고·납부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는 청구법인 스스로 본사외에는 인적설비 요건과 물적설비 요건 중 하나라도 갖춘 사업장이 없다는 사실을 시인한 것이고, 이러한 청구법인에게 인적설비 요건과 물적설비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사업소는 더더구나 있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각 공사현장은 독립된 사업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각 공사현장이 독립된 사업소에 해당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바 없으므로, 신의성실원칙 적용대상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고(대법원 2002.11.26. 선고, 2001두9103 판결, 같은 뜻임), 나아가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의 하나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는 사실은 납세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1992.3.31. 선고, 91누9824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각 공사현장이 독립된 사업소에 해당되어,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공사현장은 독립된 사업소에 해당되고, 이 건 종업원분 주민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므로 위법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법인의 각 공사현장이 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춘 독립된 사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 건 주민세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O를 본점으로 하고, 섬유제품의 제조 및 동 제품의 수출업을 목적으로 하여 1985.11.29. 설립된 후, 2005.5.12. AAA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며, 법인명을 AAA 주식회사로, 목적을 도장 공사업, 미장방수 공사업, 주택건설업 등으로 변경한 사실 및 2015.2.16. 서울특별시 강동구 OOO으로 본점를 이전한 후 현재까지 소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의 발급한 문서(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OOO)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16.4.1.∼2017.3.31. 기간동안 중소기업인 사실이 나타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2020.3.3., 2020.7.1. 및 2021.3.29. 3차례에 걸쳐 발급한 중소기업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19.4.1.∼2022.3.31. 기간동안 중소기업인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처분청 공무원이 2022.11.29. 작성한 현장출장 결과 문서(처분청 지방소득세과-OOO)의 주요내용은 아래의 <표1>과 같다. <표1> 현장출장 결과 주요내용
1. 조사일자: 2022.11.29.(화)
2. 출장지: OOO 관리사무소
3. 조사내용
- 가. 청구법인 직원 면담 현장사무실은 사무를 볼 수 있는 집기(책상, 컴퓨터, 전화기 등) 없이 일용근로자가 쉴 수 있는 휴게실과 자재보관 창고로 사용하였으며, 공사종료후 철수하고 새로운 공사도급이 계약되면 다시 관리사무소에서 제공한다고 함
- 나. 관리사무소 직원 면담 도급계약 후 공사비용을 지급하고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장소(지하주차장 기계실)를 제공하고, 일용직근로자 관리 등 청구법인이 모든 책임을 지고 공사를 진행한다고 함
- 다. 현장사무실 사용 현황 연번 공사내용 근로자 지휘‧감독 책임 존치기간 제공장소 용도 관리책임 1 지하주차장 방수 및 에폭시도장, 하자보수(2020.10.∼2021.1.) 2020.10.14.∼2020.12.20. 지하 주차장 지하2층 206동 옆 기계실 휴게시설, 작업일지 등 작성 청구법인 (담당: ○○) 청구 법인 (담당: ○○) 2 지하주차장 누수보수, 공용 계단실 누수 및 결로보수(2021.11.) 2021.10.18.∼2021.11.30. 3 베란다 옥상 긴급 우레탄 방수(2022.4.) 2022.3.29.∼ 2022.4.20. 4 지하주차장 2층 바닥 수분피해 복구(2022.2.∼2022.3.) 2021.12.21.∼2022.4.30.
5. 조사의견 현장조사 당시 현장사무실은 비어 있었으며, 공사기간 동안 휴게실과 창고로 단기간・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확인함에 따라 해당 현장사무실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독립된 별도의 사업소에 해당하지 않음 (라) 처분청의 과세자료 협조요청 문서(처분청 지방소득세과-OOO)에 따라, OOO 입주자대표회의 대표회장이 제출한 OOO 공사도급계약서 주요내용은 아래의 <표2>와 같다. <표2> 공사도급계약서 주요내용
1. 공사명: OOO아파트 지하주차장 누수보수 공사 및 공용계단실 누수 및 결로 보수공사
2. 공사장소: 단지내
3. 착공년월일: 2021.10.25.
4. 준공년월일: 2021.11.30.
5. 계약금액: OOO원(부가가치세 포함)
6. 도급자: OOO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회장 OOO
7. 수급자: AAA 주식회사 대표이사 OOO 붙임: 공사도급계약일반조건
□ 도급계약일반조건 제6조(공사감독원) ① 도급인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일원 중에서 선임된 동 대표, 관리소장 및 관리사무소 직원 중 1인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하는 자(이하 ‘ 공사감독원’이라 한다)로 선임한다. 1. 시공일반에 대하여 감독하고 입회하는 일 2. 계약이행에 있어서 수급인의 공사에 대한 지시 승낙 또는 협의하는 일 3. 공사의 재료와 시공에 대한 검사 또는 시험에 입회하는 일 4.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 준공검사 또는 검사목적물의 인도에 입회하는 일 5. 기타 공사감독에 관하여 도급인이 위임하는 일 ② 도급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독원을 선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수급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수급인이 착공통지서를 제출한 이후, 7일이 경과하도록 공사감독원 선임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관리소장이 공사감독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③ 수급인은 공사감독원의 감독 또는 지시사항이 공사수행에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급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현장대리인의 배치) ① “수급인”은 착공 전에 당해 공사의 주된 공종에 현장근무 경험이 풍부한 자를 현장에 배치하고, 그 중 정(본사 직원), 부(현장 소장) 2인을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한 후, ‘정“은 총괄책임자로, ’부‘는 현장에 배치 후 현장관리 하도록 하여 도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현장대리인은 법령의 규정 또는 도급인이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공에 관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수급인을 대리하여, 도급받은 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하며 일일작업일지를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마)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본사에서 근무하는 상시종업원과 각 공사 현장에 근무하는 일용직 종업원의 급여를 총괄하여 지급하고 원천징수를 이행한 사실 및 처분청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85조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총지급액을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총액으로 보고, 아래의 <표3>와 같이 지방세법제84조의5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고용지원공제를 적용하여 이 건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3> 중소기업고용지원 공제액 적용내역 귀속년월 신고한 달의 종업원수 직전년도의 월평균 종업원수 공제 인원 월 적용급여액 공제액 2016.04. 87.2 59.4 27.8 ◯◯◯ ◯◯◯ 2016.05. 107.6 59.6 48 ◯◯◯ ◯◯◯ 2016.06. 105.1 59.9 45.2 ◯◯◯ ◯◯◯ 2016.07. 69.6 61.2 8.4 ◯◯◯ ◯◯◯ 2016.10. 88.9 62.7 26.2 ◯◯◯ ◯◯◯ 2016.11. 73.9 64.4 9.5 ◯◯◯ ◯◯◯ 2017.06. 56.7 50.8 5.9 ◯◯◯ ◯◯◯ 2017.07. 54.7 49.6 4.7 ◯◯◯ ◯◯◯ 2017.08. 57.8 49.5 7.8 ◯◯◯ ◯◯◯ 2017.09. 79.4 51.3 28.1 ◯◯◯ ◯◯◯ 2017.10. 85.3 51 34.3 ◯◯◯ ◯◯◯ 2017.11. 65 50.2 14.8 ◯◯◯ ◯◯◯ 2018.06. 50.8 46.9 0.8 ◯◯◯ ◯◯◯ 2019.05. 59 34.1 9 ◯◯◯ ◯◯◯ 2020.06. 52 30.4 2 ◯◯◯ ◯◯◯ 2020.09. 56.7 33.5 6.7 ◯◯◯ ◯◯◯ 2020.10. 57 34.5 7 ◯◯◯ ◯◯◯ 2020.11. 80.1 37.5 30.1 ◯◯◯ ◯◯◯ (단위: 명/원) (바)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2016년부터 2021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스스로를 단일사업장으로 표기하고, 본사만을 사업장으로 보아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재산분 주민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74조 제4호에서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일 사업주에 속하기는 하나 그 기능과 조직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각각의 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소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그 각 사업장의 인적·물적 설비에 독립성이 인정되어 각기 별개의 사업소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사업 또는 사무 부문이 독립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해 가려져야 하고, 이는 건물의 간판이나 사무소의 표지 등과 같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나타나는 사업장의 외관보다는 사업소세의 목적, 장소적 인접성과 각 설비의 사용관계, 사업 상호간의 관련성과 사업수행방법, 사업조직의 횡적·종적 구조와 종업원에 대한 감독 구조 등 실질 내용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두10188 판결, 같은 뜻임). (나)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각 공사현장이 독립된 사업소에 해당하고, 이 건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처분은 실지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조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은 도장 공사업, 미장 공사업 등으로 청구법인의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도장 공사 등의 대상이 되는 지하주차장, 베란다, 옥상 등이고, 청구법인이 공사현장의 물적설비라 주장하는 기계실 등은 휴게실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바, 휴게실은 근로자들의 휴식 등을 위한 공간일 뿐, 청구법인의 업무 또는 사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공간을 일컫는 물적시설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16지0849, 2016.11.24., 같은 뜻임), 청구법인의 공사현장인 OOO 공사도급계약일반조건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현장대리인을 2명 선임하게 하고, 그 중 ‘정’은 본사직원으로, ‘부’는 현장소장으로 하되, 정이 총괄책임을 지도록 하여, 공사현장의 총괄 책임자는 결국 본사 소속직원이 되는 점, 현장소장의 업무는 수급인을 대리하여 도급받은 공사의 시공관리 및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하며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도급인에게 제출하여 확인받는 것으로, 직접 일용근로자를 채용하거나 하는 등의 독립된 사업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반면에 본사는 모든 공사현장의 총괄관리 및 종업원에 대한 급여지급 및 원천징수의무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종업원들은 모두 본사 사업소의 종업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2016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주민세 종업원분은 면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과세요건 사실의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는바, 처분청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을 통해 본사에서 급여 등을 지급하고 있음을 입증하였고, 중소기업고용지원 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업종은 반드시 공사현장에 물적설비를 필요로 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않고, 제공받은 장소도 기계실, 휴게실 등으로 물적설비라고 보기에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은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될 정도로 충분히 입증했다고 보이는 점, 오히려 공사현장별로 독립된 사업소이므로, 종업원분 면세점에 해당된다는 것은 면세적용에 관한 사항이므로, 그 입증책임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고(대법원 94누12708, 1996.4.26.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이를 입증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각 공사현장은 본사와 독립된 별개의 사업소라고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각 공사현장의 직원들도 쟁점사업소의 종업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종업원분 주민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2020년도에 이미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처분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2년 6개월 이상이 경과한 지금에서야 무신고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하여 한 이 건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처분은 지방세기본법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세관청의 행위에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려면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는바, 처분청이 명시적으로 일용근로자들을 청구법인의 종업원으로 보지 아니하겠다는 공적인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오히려 처분청이 종업원분 주민세를 과세하지 않은 것은 장기간에 걸친 과세누락으로 보이고, 처분청은 이후,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 이내에 해당하는 부과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19지1044, 2019.4.2.,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2. “사업소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3. “종업원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4.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5.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자를 말한다. 6. “사업소 연면적”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7.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75조(납세의무자) ②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 2.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③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로 한다. 제76조(납세지) ① 개인분의 납세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소지로 한다. ② 사업소분의 납세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각 사업소 소재지로 한다. ③ 종업원분의 납세지는 급여를 지급한 날(월 2회 이상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급여를 지급한 날을 말한다)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사업소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날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말한다)로 한다. 제84조의2(과세표준)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으로 한다. 제84조의3(세율) ① 종업원분의 표준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분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제84조의4(면세점) ①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50을 곱한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4조의5(중소기업 고용지원) ①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의 사업주가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한 경우(해당 월의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직전 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50명으로 간주하여 산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달부터 1년 동안 월평균 종업원 수 50명에 해당하는 월 적용급여액을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면서 50명을 초과하여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 종업원분을 최초로 신고하여야 하는 달 2. 해당 월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매월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사업소가 추가 고용으로 그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해당 월부터 과거 5년 내에 종업원 수가 1회 이상 50명을 초과한 사실이 있는 사업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월의 종업원분을 신고하여야 하는 달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월 적용급여액은 해당 월의 종업원 급여 총액을 해당 월의 종업원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휴업 등의 사유로 직전 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을 재개한 후 종업원분을 최초로 신고한 달의 종업원 수를 직전 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종업원 수의 산정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4조의6(징수방법과 납기 등) ① 종업원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②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84조의2 및 제84조의3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84조의7(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제85조(정의) ①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사업장"이란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2)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된 것)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2. “사업소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3. “종업원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4.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5.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자를 말한다. 6. “사업소 연면적”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7.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75조(납세의무자) ②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 2.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③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로 한다. 제76조(납세지) ① 개인분의 납세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소지로 한다. ② 사업소분의 납세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각 사업소 소재지로 한다. ③ 종업원분의 납세지는 급여를 지급한 날(월 2회 이상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급여를 지급한 날을 말한다)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사업소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날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말한다)로 한다. 제84조의2(과세표준)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으로 한다. 제84조의3(세율) ① 종업원분의 표준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분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제84조의4(면세점) ①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50을 곱한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4조의5(중소기업 고용지원) ①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의 사업주가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한 경우(해당 월의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직전 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50명으로 간주하여 산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달부터 1년 동안 월평균 종업원 수 50명에 해당하는 월 적용급여액을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면서 50명을 초과하여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 종업원분을 최초로 신고하여야 하는 달 2. 해당 월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매월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사업소가 추가 고용으로 그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해당 월부터 과거 5년 내에 종업원 수가 1회 이상 50명을 초과한 사실이 있는 사업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월의 종업원분을 신고하여야 하는 달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월 적용급여액은 해당 월의 종업원 급여 총액을 해당 월의 종업원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휴업 등의 사유로 직전 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을 재개한 후 종업원분을 최초로 신고한 달의 종업원 수를 직전 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종업원 수의 산정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4조의6(징수방법과 납기 등) ① 종업원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②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84조의2 및 제84조의3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84조의7(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제85조(정의) ①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사업장"이란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17.7.26. 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의2(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기준 등) ① 법 제84조의4제1항에 따른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은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최근 12개월간(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개업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개업 또는 휴ㆍ폐업 등으로 영업한 날이 15일 미만인 달의 급여총액과 그 개월 수는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에서 제외한다. ② 법 제84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70만원을 말한다. 제85조의3(종업원 수 산정기준) 법 제84조의5에 따른 종업원 수의 산정은 종업원의 월 통상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월 통상인원의 산정 방법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85조의4(종업원분의 신고 및 납부 등) ① 법 제84조의6제2항에 따라 종업원분을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종업원 수, 급여 총액, 세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명세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84조의6제2항에 따라 종업원분을 납부하려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85조(정의) ①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사업장"이란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2017.7.26. 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된 것) 제85조의2(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기준 등) ① 법 제84조의4제1항에 따른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은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최근 12개월간(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개업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개업 또는 휴ㆍ폐업 등으로 영업한 날이 15일 미만인 달의 급여총액과 그 개월 수는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에서 제외한다. ② 법 제84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70만원을 말한다. 제85조의3(종업원 수 산정기준) 법 제84조의5에 따른 종업원 수의 산정은 종업원의 월 통상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월 통상인원의 산정 방법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85조의4(종업원분의 신고 및 납부 등) ① 법 제84조의6제2항에 따라 종업원분을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종업원 수, 급여 총액, 세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명세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84조의6제2항에 따라 종업원분을 납부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5)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2(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기준 등) ① 법 제84조의4제1항에 따른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은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최근 12개월간(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개업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개업 또는 휴ㆍ폐업 등으로 영업한 날이 15일 미만인 달의 급여총액과 그 개월 수는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에서 제외한다. ② 법 제84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00만원을 말한다. 제85조의3(종업원 수 산정기준) 법 제84조의5에 따른 종업원 수의 산정은 종업원의 월 통상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월 통상인원의 산정 방법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85조의4(종업원분의 신고 및 납부 등) ① 법 제84조의6제2항에 따라 종업원분을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종업원 수, 급여 총액, 세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명세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84조의6제2항에 따라 종업원분을 납부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6) 소득세법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상시고용인원 수 및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원천징수세액 외의 원천징수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1.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상여ㆍ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처분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3. 제156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7)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와 함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