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건축물을 대수선 및 증축하면서 인테리어공사 등을 함께 한 경우 해당 비용을 건축물 취득비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3541 선고일 2024-05-27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인테리어공사는 의료시설 실내공간의 설계와 시공에 그치지 아니하고 쟁점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가치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인테리어공사비용 중 일부를 쟁점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대수선공사분 및 증축공사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1지1982 / 조심2015지059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8.6.22. 인천광역시 OOO 외 3필지 지상 의료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의 대수선을, 2018.12.6. 쟁점건축물의 증축을 하여 취득한 후, 2019.1.25. 처분청에 대수선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고 증축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산출한 각 취득세 등을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취득세 신고 시 쟁점건축물의 대수선 및 증축과 관련된 인테리어 공사 비용(대수선 관련: OOO원, 증축 관련: OOO원)을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2023.2.9.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공사계약의 체결 및 내용 청구법인은 2017.11.23.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주식회사 AAA(이하 “수급인”이라 한다)와 OOO빌딩의 ① 대수선공사 ② 증축공사 ③ 인테리어공사의 3가지 계약을 동시에 체결하였다. 구체적으로 ① 대수선공사는 공급대가 OOO원에서 선급금 10%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② 증축공사는 공급대가 OOO원에서 선급금 15%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③ 인테리어공사는 공급대가 OOO원에서 선급금 15%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위 모든 공사의 기성부분금은 매 1개월마다 청구법인 또는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자의 기성고율에 대한 확인 후 그 비율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금은 계약금액의 10%를 준공검사 후 3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2) 공사의 진행 경과 쟁점건축물 공사는 각 계약서와 세부견적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대수선공사와 증축공사, 인테리어공사로 명백하게 나누어져 있고, 실제 공사 역시 대수선공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인테리어 공사가 세부견적서에 정해진 바에 따라 진행되었다. 청구법인은 대수선공사를 진행한 이후, 각 층이 모두 트여있는 상태에서 내력벽과 무관한 수장, 타일, 석공사, 도장공사, 가설벽면공사(칸막이, 경량철골 아님), 천장텍스공사(경량철골천장 아님), 냉난방기 설치, 스프링클러 등 소화배관설치, 환기덕트 설치 등 순수 인테리어공사를 진행하였고, 위 인테리어공사가 끝난 이후에 임차인이 입주하였고 그 이후에 증축공사를 시행하였다.

(3) 이 건 취득세 등의 위법·부당성 조세심판원은 대수선허가를 받지 않고 진행한 인테리어공사의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법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과세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다(조심 2021지1982, 2022.7.11.). 동 결정은 대수선공사로 보기 어려운 공사임에도 이를 대수선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한 결정례로, 본건에도 그대로 적용되기 충분하다. 이 건 인테리어공사 세부견적서의 개별항목을 보면, 대수선 및 증축과 무관한 순수한 인테리어공사 항목이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도 이러한 공사들이 수급인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위 견적서에 기재된 쟁점건축물의 수장공사, 타일공사, 석공사, 도장공사 등 인테리어공사와, 전력, 전등, 전열, 전화, 통신 등 공사, 위생기구, 환기덕트 공사 등은건축법에서 정하는 대수선 및 증축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내용의 공사들이다. 따라서 위 선결정례에 따를 경우, 이 건 취득세 등은 과세대상을 오인한 점에서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처분청 의견에 대한 반박 처분청은 대수선공사 및 증축공사 기간에 인테리어공사도 같이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수급인 간에 체결한 3가지 공사의 기간(착공일: 2017.11.25.∼준공예정일: 2018.5.31.)이 계약서상 동일하게 정해져 있을 뿐, 실제 대수선공사가 모두 끝난 이후에 인테리어공사가 이루어졌고, 그 이후 순차적으로 증축공사를 하였다. 공사과정에서 일부 공사기간이 겹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인부 등의 인건비와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부분일 뿐이고 다른 공사를 인테리어공사로 위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결국 쟁점건축물의 대수선공사 및 증축공사와 인테리어공사는 그 기간의 동일성에 의하여 구분될 것이 아니라 세부견적서에 기재된 항목에 따라서 구분되어야 하며 이는 건축법에서도 확인되는 내용이다. 한편 처분청은 인테리어가 건물의 주요구조부와 연관이 되어 쟁점건축물의 효용가치를 높였기 때문에, 해당 인테리어공사비용을 증축 및 대수선공사에 소요된 비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처분청은 이 건 인테리어공사에 따른 시설물 중에서 쟁점건축물의 효용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부분을 ‘특정’하였어야 함에도(대법원 2020.6.25. 선고 2020두36908 판결, 같은 뜻임), 이러한 조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인테리어공사대금 ‘대부분’을 대수선 및 증축공사 대금이라고 판단한 뒤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따라서 이 건 취득세 등은 전부 취소되거나, 최소한 처분청에서 인테리어공사에 따른 시설물 중에서 쟁점건축물의 효용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부분을 특정한 후, 해당 공사대금이 얼마인지를 특정하여 취득세를 새로이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17.11.23. 수급인과 쟁점건축물에 대한 대수선공사, 증축공사와 인테리어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3건 모두 공사착공일은 2017.11.25., 준공예정일은 2018.5.31.로 동일하고, 건축물대장에서 대수선 사용승인일은 2018.6.22., 증축에 따른 사용승인일은 2018.11.27.로 확인된다. 쟁점건축물에 대한 공사계약서 및 견적서에 따르면, 대수선공사는 철거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배관(난방·급수·오배수·가스)공사, 창호공사 및 방수공사로 기술되어 있고, 증축공사는 E/V실 증축공사, 리프트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로 기술되어 있는 점에서 쟁점건축물의 골조와 관련된 공사에 한정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인테리어공사는 1. 가설공사, 2. 인테리어공사(수장공사, 타일공사, 석공사, 도장공사), 3. 전기공사(전력간선공사, 전등설비공사, 전열설비공사, EHP전기배관배선공사, 전화·통신·TV설비공사, 자탐설비 및 방송공사, 유도등설비공사, 접지 및 피뢰침공사), 4. 설비공사(장비설치공사, 위생기구설치공사, 소화배관공사, EHP설치공사, 환기덕트공사)로 이루어져 있어, 쟁점건축물을 의료시설로 용도변경하기 위하여 실시한 대수선 및 증축공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이 건 인테리어공사는 쟁점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증가시킨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건축물의 취득가격의 범위와 관련하여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서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인테리어공사가 수반되는 신축공사의 경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공사가 완료되어 지급한 인테리어공사비는 취득가격에 포함하되, 사용승인일 ‘이후’ 이루어진 인테리어공사 비용은 취득가격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서 이 건 인테리어공사비용은 대수선공사와 증축공사 사용승인일까지 지급한 비용에 해당한다. 상기 규정과 법리에 따라 처분청은 이 건 인테리어공사에 소요된 총비용 OOO원 중지방세법 시행령제6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간당 7천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중앙조절식 에어컨에 해당하지 않은 냉난방기(EHP) 설치공사비 OOO원은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고, 나머지 금액을 대수선공사비용과 증축공사비용으로 안분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이다. 본건과 유사한 사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 역시 납세자가 기존 건축물을 의료시설로 용도변경하면서 소요된 건축공사 및 인테리어공사는 쟁점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건축물 증축 및 대수선공사에 소요된 비용으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다(조심 2015지590, 2017.1.3.). 결국 건축물에 대한 대수선이나 증축과 관계없이 내부수리를 위해 지출한 인테리어공사비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청구법인과 같이 기존 건축물에 대한 대수선 및 증축공사와 병행하여 이루어진 인테리어공사의 비용은 신축공사의 경우와 같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인테리어공사비 중 일부를 쟁점건축물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대수선공사 및 증축공사별로 안분하여 대수선분과 증축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건축물을 대수선 및 증축하면서 인테리어공사 등을 함께 한 경우 해당 비용을 건축물 취득비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1>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OOO에 본점을 두고, 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도소매업, 의료기기 판매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2017.11.23. ‘인천광역시 OOO 외 3필지와 쟁점건축물을 취득하고, 2018.1.30. 동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허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대수선공사

  • 가) 건축허가: 2018.1.30./ 사용승인: 2018.6.26.
  • 나) 공사기간: 2018.2.14.〜2018.6.22.
  • 다) 공사내용

① 지상8층 및 지상9층 방화구획 일부 변경

② 보 변경: 지상1층 주차장 입구 상부 보 부분 변경

③ 주용도 변경 가 변경 전: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나 변경 후: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④ 층별 용도 변경 층별 변경 전 변경 후 합계 11.819.89㎡ 11.819.89㎡ 9층 근린생활시설(사무소) 631㎡ 의료시설(요양병원) 631 ㎡ 8층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991.88㎡ 의료시설(요양병원) 991.88㎡ 7층 문화 및 집회시설(예식장) 991.88㎡ 의료시설(요양병원) 991.88㎡ 6층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1,013.44㎡ 의료시설(요양병원) 1,013.44㎡ 5층 교육 연구시설(학원) 1,013.44㎡ 의료시설(요양병원) 1,013.44㎡ 4층 교육연구시설(노인복지시설) 1,013.44㎡ 의료시설(요양병원) 1,013.44㎡ 3층 근린생활시설(의원) 1,013.44㎡ 의료시설(요양병원) 1,013.44㎡ 2층 제1종근생(의원) 1,013.44㎡ 의료시설(요양병원) 1,013.44㎡ 1층 제1종근생(소매점) 532.62㎡, 제1종근생(미용원) 272.84㎡, 제2종근생(사무소) 84.48㎡ 의료시설(요양병원) 500.94㎡, 제1종근생(휴게음식점) 211.93㎡, 제2종근생(일반음식점) 100.37㎡, 제2종근생(일반음식점) 42.08㎡, 제1종근생(소매점) 22.9㎡, 제1종근생(사무소) 11.72㎡ 지하1층 지하주차장, 관리실, 통신실 1,131.56㎡ 지하주차장, 관리실, 통신실, 방재실, 창고 1,131.56㎡ 지하2층 지하주차장, 창고 1,245.26㎡ 지하주차장, 창고, 전산실1,245.26㎡ 지하3층 지하주차장, 전기실, 발전기실, 창고 871.22㎡ 지하주차장, 전기실, 발전기실, 창고, 의료가스실, 폐수처리실 871.22㎡

⑤ 조경면적 변경 및 조경식재 변경

⑥ 배연창 위치 일부 변경

2. 증축공사

  • 가) 건축허가: 2018.1.30./ 사용승인: 2018.6.26.
  • 나) 공사기간: 2018.8.9.〜2018.11.27.
  • 다) 공사내용

① 승강기 3대 장애인겸용으로 교체

② 지상9층 주방 및 식당부분 증축: 바닥면적 152.56㎡ 증가

③ 옥상 출입용 승강기 설치 층별 변경 전 변경 후 합계 11.819.89㎡ 11,686.01㎡ 9층 의료시설(요양병원) 631 ㎡ 의료시설(요양병원) 759.69 ㎡ 8층 의료시설(요양병원) 991.88㎡ 의료시설(요양병원) 968.01㎡ 7층 의료시설(요양병원) 991.88㎡ 의료시설(요양병원) 968.01㎡ 6층 의료시설(요양병원) 1,013.44㎡ 의료시설(요양병원) 989.57㎡ 5층 의료시설(요양병원) 1,013.44㎡ 의료시설(요양병원) 989.57㎡ 4층 의료시설(요양병원) 1,013.44㎡ 의료시설(요양병원) 989.57㎡ 3층 의료시설(요양병원) 1,013.44㎡ 의료시설(요양병원) 989.57㎡ 2층 의료시설(요양병원) 1,013.44㎡ 의료시설(요양병원) 989.57㎡ 1층 지상1층 철골철근콘크리트 의료시설(요양병원) 500.94㎡ 지상1층 철골철근콘크리트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100.37㎡ 지상1층 철골철근콘크리트 의료시설(요양병원) 477.07㎡(23.87㎡감소) 철골철근콘크리트 제1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22.63㎡, 지상1층 철골철근콘크리트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77.74㎡(용도변경) 지하1층 지하1층 철골철근콘크리트 의료시설(지하주차장, 관리실, 통신실, 방재실, 창고) 1,131.51㎡ 지하1층 철골철근콘크리트 의료시설(지하주차장, 관리실, 통신실, 방재실, 창고) 1,107.64㎡ (23.87㎡감소) 지하2층 지하2층 철골철근콘크리트 의료시설(지하주차장, 창고, 전산실) 1,245.26㎡ 지하2층 철골철근콘크리트 의료시설(지하주차장, 창고, 전산실) 1,221.39㎡(23.87㎡감소) 지하3층 지하3층 철골철근콘크리트 의료시설(지하주차장, 전기실, 발전기실, 창고, 의료가스실, 폐수처리실)871.22㎡ 지하3층 철골철근콘크리트 의료시설(지하주차장, 전기실, 발전기실, 창고, 의료가스실, 폐수처리실) 847.35㎡(23.87㎡감소)

④ 층별 면적 증감 (다) 청구법인은 2017.11.23. 수급인과 쟁점건축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동 계약내역(<별지2> 참조)과 청구법인의 법인장부에서 확인되는 실제 공사비 지급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1> 쟁점건축물 공사별 계약현황 (단위: 원) 공사명 착공일자 준공예정일 실제준공일 공사금액* 대수선공사 2017.11.25. 2018.5.31. 2018.6.22.

○○○ 증축공사 2017.11.25. 2018.5.31. 2018.11.27.

○○○ 인테리어공사 2017.11.25. 2018.5.31.

• ○○○ 합계

○○○ * 부가가치세 별도 <표2> 쟁점건축물 공사비 지급내역 (단위: 원) 연번 계정명 적요 거래일자 지출금액 1 건설중인자산 쟁점건축물 리모델링공사 2018.1.1.

○○○ 2 건설중인자산 리모델링공사 1월 기성 2018.2.6.

○○○ 3 건설중인자산 리모델링공사 2월 기성 2018.3.15.

○○○ 4 건설중인자산 리모델링공사 3월 기성 2018.4.16.

○○○ 5 건설중인자산 리모델링공사 4월 기성 2018.5.15.

○○○ 6 건설중인자산 리모델링공사 4월 기성 2018.5.31.

○○○ 7 건설중인자산 리모델링공사 5월 기성 2018.6.15.

○○○ 8 건설중인자산 리모델링공사 6월 기성 2018.7.13.

○○○ 9 건설중인자산 리모델링공사 7월 기성 2018.8.14.

○○○ 10 건설중인자산 리모델링공사 8월 기성 2018.9.14.

○○○ 11 건설중인자산 리모델링공사 9월 기성 2018.10.15.

○○○ 12 건설중인자산 리모델링공사 10월 기성 2018.11.15.

○○○ 13 건설중인자산 리모델링공사 10월 기성 2018.11.20.

○○○ 합계 (라)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 공사와 관련하여 위 <표2>와 같이 수급인에게 13회에 걸쳐 공사비 총 OOO원을 지급하였으나, 쟁점건축물 대수선 및 증축분에 대한 취득세 신고 시 대수선 신고분 취득세 과세표준에 OOO원을, 증축 신고분 취득세 과세표준에 OOO원을 각각 신고하였는바, 동 신고분에는 인테리어공사비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2022년도 세무조사계획에 따라 청구인이 제출한 법인서면조사서와 관련 장부를 기초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건축물의 대수선과 증축에 따른 취득세 신고 시 인테리어공사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기타설치공사비 일부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는바, 누락된 과세표준 산출내역과 해당 세액은 아래와 같다. <표3> 대수선공사 관련 취득세 과세표준 산출내역

○○○ * 인테리어공사비에 포함된 냉난방기설치공사는지방세법 시행령제6조에 규정한 시간당 7천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중앙조절식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함 <표4> 증축공사 관련 취득세 과세표준 산출내역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호에서 “취득”이란 건축, 개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5호 및 제6호에서 “건축”과 “개수”는 각각건축법제2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건축과 대수선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10조 제3항에서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각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에서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일정한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건축물의 대수선공사 및 증축공사와 병행하여 이루어진 이 건 인테리어공사의 경우, 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까지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된 인테리어공사비용은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 따라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견적서 및 공사내역 등에 따르면, 이 건 인테리어공사계약은 쟁점건축물의 수장·도장·타일·석공사 외에도 병원시설과 관련된 가설공사, 전기공사, 설비공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이는 같은 시기에 착공한 쟁점건축물의 대수선공사 및 증축공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에서 이 건 인테리어공사는 의료시설 실내공간의 설계와 시공에 그치지 아니하고 쟁점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가치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인테리어공사비용 중 일부를 쟁점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대수선공사분 및 증축공사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건축”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

6. “개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
  • 나. 건축물 중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수선하는 것
  • 다.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법 제6조 제6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승강기(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그 밖의 승강시설)

2. 시간당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

3. 난방용ㆍ욕탕용 온수 및 열 공급시설

4. 시간당 7천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만 해당한다)

5. 부착된 금고

6. 교환시설

7. 건물의 냉난방, 급수ㆍ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

8. 구내의 변전ㆍ배전시설 제16조(증축 등의 과세표준) 법 제10조 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1. 취득세 납세의무자나 그 취득물건에 관하여 그와 거래관계가 있었던 자가 관련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가액

2. 제1호에 따른 관련 장부나 증명서류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 중 취득경비 등의 금액이 해당 취득물건과 유사한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드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재비, 인건비, 그 밖에 취득에 필요한 경비 등을 기준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정한 가액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정한 가액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3.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건축 및 토지조성공사로 수탁자가 취득하는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신탁수수료를 포함한다)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8. 붙박이 가구·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시설 등의 설치비용

9.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설치하는 비용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3)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9.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별지2> 쟁점건축물 공사별 견적서

(1) 대수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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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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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테리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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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