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제1항에 따른 최소납부세제(100분의 85 감면)의 적용대상이라 할 것(조심 2023지407, 2023.11.22. 외 다수,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제1항에 따른 최소납부세제(100분의 85 감면)의 적용대상이라 할 것(조심 2023지407, 2023.11.22. 외 다수,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3지0407 / 조심2015지0299 / 조심2009지0832 / 조심2012지079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고급오락장의 임차인인 OOO은 2018.10.4. 처분청으로부터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허가(상호:OOO, 영업장면적:340.31㎡)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22.6.16. 쟁점고급오락장을 현지출장 후 작성한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총 6개의 객실 중 창고를 제외한 5개의 영업용 객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 외부에는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이 설치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심판청구시 누수로 인해 5번방을 폐쇄하고 영업용 객실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소파가 놓여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객실의 벽면에 곰팡이가 피어있고 객실 내 소파와 탁자가 벽면과 분리된 채 적재되어 있는 사진을 제출하였는데, 위 객실은 이미 처분청이 2022.6.16. 현지출장시 영업용 객실로 사용 중임을 확인한 객실인 것으로 확인되며, 2022.7.20. 임차인이 촬영한 폐쇄객실의 사진과도 일치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본문에서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 다목 2)에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4호에서 고급오락장이라 함은 도박장·유흥주점 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제5항 본문에서 법 제13조 제5항 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가목에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ㆍ나이트클럽ㆍ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를, 나목에서 유흥접객원(남녀를 불문하며, 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누수로 인하여 폐쇄한 5번방을 제외하면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고급오락장의 객실은 총 4개이므로 재산세 중과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려면 그 현황이 객관적으로 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는 등 사치성 재산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되는 것인바(조심 2012지798, 2013.7.16. 같은 뜻임), 쟁점고급오락장은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에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누수로 인한 폐쇄를 주장하는 5번방은 처분청이 2022.6.16. 실시한 고급오락장 현지조사시 소파와 집기, 음향기계 등을 갖추고 객실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된바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고급오락장은 5번방을 포함하여 총 5개 객실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객실 외부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고급오락장이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고급오락장으로서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2.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골프장용 토지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제5항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