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들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유증을 포기하여 「민법」제1074조에 따라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소멸하였으므로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3530 선고일 2024-07-1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들의 경우, 이 건 부동산의 쟁점지분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취득을 포기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확인이 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aaa, bbb)은 2022.2.10. 피상속인 ccc(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에 따른 유언증서(이하 “쟁점유증”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각 100분의 10씩 총 100분의 20 지분(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으로 취득한 후, 2022.4.11.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그 후, 청구인들은 쟁점유증에 따른 이 건 부동산의 쟁점지분의 상속을 포기한 후, 민법제1074호 제2항에 따라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쟁점유증이 무효가 되었다고 주장하며 2023.1.5. 기 신고ㆍ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2.14.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당초 쟁점유증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의 쟁점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으나, 법원의 조정 등을 거쳐 청구인들의 이 건 부동산 쟁점지분의 상속이 포기되었고, 최종적으로 피상속인의 아들들(ddd, eee)에게 각 20분의 11과 20분의 9 지분으로 분할되어 등기되었다.

(2) 지방세법상 증여로 인한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한 경우는 물론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게 되는 경우를 그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인바, 이 건에 있어서 취득세 신고의 대상이 되었던 이 건 부동산의 쟁점지분은 청구인들 명의로 한 이전등기가 되지 않았다는 점은 등기부등본 등의 기재상 명백하므로 그러한 등기가 없더라도 청구인들이 이를 사실상 취득하였는지 여부가 과세요건 성립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할 것이다.

(3)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이라 함은 민법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수증자가 언제든지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하는 것이나, 청구인들은 이 건 취득세 등의 신고 이전은 물론 이후에도 이 건 부동산의 쟁점지분을 취득하여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적이 없으므로 이를 사실상 취득한 사실이 전혀 없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쟁점유증의 내용 중 이 건 부동산의 쟁점지분을 청구인들에게 유증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다는 점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쟁점유증은 2022.5.10.에 이르러서야 개봉되어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이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게 되었고, 해당 유언증서의 내용에 이 건 부동산의 쟁점지분을 청구인들에게 유증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기는 하나, 청구인들은 2022.5.17. 유언집행자인 ddd에게 민법제1074조 제1항에 의거 해당 특정유증을 명확하게 포기하였고, 그러한 포기로 인해 민법제1074조 제2항에 따라 유언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에 소급하여 포기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건 부동산의 쟁점지분에 대해서는 특정유증이라는 법률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는 취득의 시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그 중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그 취득 시기를 유증 개시일(즉, 유증자의 사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음을 들어 유증 개시일(즉, 유증자의 사망일)에 청구인들이 이 건 부동산의 쟁점지분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으나, 유증은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 즉 계약에 의하여 성립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나아가, 유증은 유증자가 수증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수증자에게 그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않더라도 유증으로서의 유증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는 이른바 강학상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유증이라는 법률행위가 성립되는 시점까지 수증자의 의사가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다는 특성을 지닌 유증과 관련하여, 민법상 엄연히 인정되는 유증의 포기라는 수증자의 의사표시에 따라 유증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유증의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수증자의 유증 포기에도 불구하고 사망 개시일에 수증자가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평가하는 것은 너무나도 불합리한 해석이 될 것이고, 이 경우에는 민법제1074조 제2항에 따라 유증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만큼 유증으로 인한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취득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무상승계취득과 관련하여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한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함으로써 그 요건을 매우 한정적으로 제한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은 “그 계약의 해제를 이유로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를 실체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규정으로 봄이 타당하고,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하는 이상 조세채권이 발생하고, 그 취득행위의 원인이 되는 계약이 해제되어 당해 계약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실효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2) 청구인들의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과 쟁점유증에 따라 지방세법제7조 제7항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성립한 점, 청구인들은 쟁점유증의 수증자이지만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아닌 자로서 쟁점유증을 원인으로 한 이 건 부동산의 쟁점지분 취득은 상속이 아닌 무상승계취득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들이 쟁점유증의 포기로 민법제1074조 제2항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개시일로 소급하여 유증이 무효가 된 사실은 인정되나, 해당 유증 포기 통고서가 이 건 부동산의 쟁점지분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작성되지 않았고, 별도의 계약해제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없는 것이 명백한 이상,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그 계약의 해제를 이유로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유증을 원인으로 성립한 이 건 부동산의 쟁점지분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들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유증을 포기하여 민법제1074조에 따라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소멸하였으므로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2022.2.10.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피상속인의 배우자(fff), 아들(ddd, eee) 및 손자(aaa, bbb)은 쟁점유증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을 각자의 비율대로 재산을 분배받았고, 손자인 청구인들(aaa, bbb)은 쟁점지분(각 100분의 10)에 대하여 2022.4.11.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쟁점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피상속인이 2021.10.12. 작성한 쟁점유증(유언장)은 피상속인의 배우자(fff) 및 아들(ddd, eee)의 출석하에 2022.5.10. 서울가정법원의 “유언증서의 개봉 및 검인”을 통해 개봉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 쟁점유증 중 청구인들 관련 내용(제2페이지 4.∼5.항 기재, 발췌) >

○○○ < 서울가정법원의 “유언증서의 개봉 및 검인”, 발췌 >

○○○ (다) 청구인들(aaa, bbb)은 2022.5.17. 쟁점유증에 기재된 이 건 부동산의 쟁점지분의 상속을 포기한다는 통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유언집행자로 지정된 ddd에게 통고하였고, 청구인들의 어머니(미성년자의 친권자) ggg과 hhh가 각각 서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 청구인들의 각 통고서(2022.5.17.) 발췌 >

○○○ (라) 피상속인의 아들(ddd, eee)은 2022.6.22. fff(피상속인의 배우자)을 대상으로 상속재산분할 청구서를 신청하였고, 서울가정법원은 상속재산분할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조정조서를 작성하여 2022.8.9. 확정(조정성립)하였고, 2022.8.17. 각 소송대리인에게 조정조서 정본이 송달되었다. < 서울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 발췌 >

○○○ (마) 피상속인의 아들(ddd, eee)은 조정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2022.9.2. 소유권이전등기(ddd 20분의 11, eee 20분의 9 지분)를 완료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에서는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단서 등에서는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않고 화해조서·인낙조서,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의 경우, 피상속인이 청구인들에게 한 쟁점유증에 따라 청구인들은 피상속일의 사망일에 이 건 부동산의 쟁점지분을 적법하게 취득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할 것이고, 그 후 쟁점유증을 포기한다는 통고서를 작성하고, 그로 인해 조정 등이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미 성립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의 경우, 이 건 부동산의 쟁점지분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취득을 포기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확인이 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⑦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 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무상취득(상속은 제외한다)으로 인한 경우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및 제15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않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1. 화해조서·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3) 민법 제1073조(유언의 효력발생시기) ①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유언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에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후에 성취한 때에는 그 조건성취한 때로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긴다. 제1074조(유증의 승인, 포기) ① 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자의 사망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승인이나 포기는 유언자의 사망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제1075조(유증의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① 유증의 승인이나 포기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제1024조 제2항의 규정은 유증의 승인과 포기에 준용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