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은 산업용 건축물(쟁점건축물)에 대한 실질적인 건축주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3529 선고일 2024-06-1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종전소유자가 사용승인을 받아 신축한 쟁점건축물을 매매 계약을 통해 이를 승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쟁점감면규정에 따른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한 자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종전소유자에게 송금한 금액은 종전소유자와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계약금, 중도금 등을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실질 건축주의 지위에서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요약 정리된 건설비 송금내용 외에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 등을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산업용 건축물인 쟁점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한 것이 아닌 종전소유자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승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0.7.24. 경기도 수원시 OOO공장용지 4,410㎡ 및 건축물 3,353.62㎡(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A(이하 “종전소유자”라 한다)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같은 날 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그 후,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건축물 3,353.62㎡(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실질적인 건축주의 지위에서 취득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이하 “쟁점감면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취득세 경감대상이라고 주장하며 2022.12.27.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1.4.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종전소유자는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기 감면 받았던 취득세 등을 부과 받았으므로 공장의 설립의 촉진을 위한 쟁점감면규정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였다.

(2) 쟁점건축물의 실질적인 건축주는 종전소유자가 아닌 청구법인이다.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8.7.25.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보증금 전액인 OOO원을 2019.7.5.까지 이체하였으나, 종전소유자의 자금 부족 등으로 2019.11.7. 부속 토지가 압류되는 등 쟁점건축물의 신축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청구법인은 매매대금 뿐만 아니라 전기요금과 건축물 신축 등에 필요한 자금을 40회에 걸쳐 입금하였고, 종전소유자는 청구법인이 입금한 자금으로 건설자금을 충당하여 2020.7.14.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준공허가 등 법적인 복잡한 문제가 있어 2020.7.20. 종전소유자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통해 2020.7.24.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2018년 7월부터 2020.9.24.까지 40여회에 입금하였고, 관할인 금천세무서에서도 청구법인을 실질적인 건축주로 보아 부가가치세 OOO원을 공제하여 주었으므로 청구법인을 쟁점건축물의 실질적인 건축주로 보아 쟁점감면규정에 따라 아래 <표1>과 같이 취득세 등 OOO원을 경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표1> 쟁점건축물에 대한 청구법인의 취득세 등 경정요구 내역 (단위: 원)

○○○

  • 나. 처분청 의견

(1) 종전소유자는 산업용 건축물인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여 쟁점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경감 받았으나, 2020.7.24. 이 건 부동산을 청구법인에게 매각함에 따라 처분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 경감한 취득세를 추징한 것이므로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없어 입법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쟁점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는 종전소유자가 건축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건축법제2조 제1항 제12호에서는 건축주에 대해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건축물의 신축에 대해 공사를 발주하거나 주식회사 B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종전소유자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건축물의 건축허가(2018.11.6.) 및 착공허가(2018.12.30.) 또한 종전소유자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축물의 건축주를 청구법인으로 볼 수는 없다.

(3) 또한, 쟁점감면규정에서는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건축물을 취득한 청구법인은 쟁점감면규정에 의한 취득세 경감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은 산업용 건축물(쟁점건축물)에 대한 실질적인 건축주이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 “엘리베이터, 에스켈러이터, 이동식보조, 입체주차장치, 주차장 관련 설비의 설계, 개발, 제조, 조립, 판매, 마케팅, 설치, 수출입, 유통 및 그에 대한 유지, 보수 및 현대화 서비스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2004.1.30. 설립되었다. (나) 토지이용계획 등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일반공업지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방산업단지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종전소유자와 건축 중인 이 건 부동산(공장)에 대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표2> 부동산(공장) 임대차계약 내용(발췌)

○○○ (라) 쟁점건축물의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종전소유자(주식회사 A)는 2018.11.6. 공장 신축허가를 받고, 주식회사 B를 시공사로 선정하여 2018.12.30.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2020.5.14. 쟁점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쟁점건축물 사용승인 내용 (단위: ㎡)

○○○ (마) 청구법인은 2020.7.20. 종전소유자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20.7.24. 이를 취득하였으며, 2020.7.24. 매매를 원인으로 2020.7.24.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 내용(발췌)

○○○ (바) 이 건 부동산의 토지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9.11.7. 토지를 압류 하였다가, 2020.7.24. 압류등기를 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실질적인 건축주의 지위에서 이를 신축하였다고 주장하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대체전표 및 건설비 송금내용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2020.7.20. 대체전표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대급금 OOO원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건설비 송금내용이라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정리된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 등은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감면규정(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에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외의 자가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종전소유자가 건축허가 등을 받아 2020.5.14. 사용승인을 받아 신축한 쟁점건축물을 2020.7.20. 매매 계약을 통해 2020.7.24. 이를 승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쟁점감면규정에 따른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한 자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종전소유자에게 송금한 금액은 종전소유자와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계약금, 중도금 등을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실질 건축주의 지위에서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요약 정리된 건설비 송금내용 외에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 등을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산업용 건축물인 쟁점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한 것이 아닌 종전소유자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승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일(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고시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실시계획 승인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경감 내용

  •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나. 산업단지등에서 대수선(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건축주”란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