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3526 선고일 2024-09-0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일인 2021.9.6., 2022.9.6.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인 2023.3.20.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 없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청구법인은 심판청구서에 불복의 구체적인 이유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우리 원으로부터 보정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0조에서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을 준용한다고 하고,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90일)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처분청은 2021년, 202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한 충청북도 진천군 OOO 부동산에 대하여 2021.9.6. 2021년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2022.9.6. 2022년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각 부과․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이 심판청구 당시 청구 이유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우리 원은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이 조세심판청구 이유서 및 증거자료에 대한 보정요구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심리일 현재까지 보정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문서번호 보정기간 송달 주소 비고 상임심판관(8)- 178, 2024.2.28. 2024.2.28.〜 2024.3.13. ◯◯◯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 상임심판관(3)- 291, 2024.3.28. 2024.3.28.〜 2024.4.10. ◯◯◯ 주소지 이전으로 반송 상임심판관(8)- 345, 2024.4.15. 2024.4.15.〜 2024.4.29. ◯◯◯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일인 2021.9.6., 2022.9.6.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인 2023.3.20.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 없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청구법인은 심판청구서에 불복의 구체적인 이유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우리 원으로부터 보정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