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일인 2021.9.6., 2022.9.6.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인 2023.3.20.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 없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청구법인은 심판청구서에 불복의 구체적인 이유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우리 원으로부터 보정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일인 2021.9.6., 2022.9.6.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인 2023.3.20.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 없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청구법인은 심판청구서에 불복의 구체적인 이유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우리 원으로부터 보정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2021년, 202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한 충청북도 진천군 OOO 부동산에 대하여 2021.9.6. 2021년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2022.9.6. 2022년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각 부과․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이 심판청구 당시 청구 이유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우리 원은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이 조세심판청구 이유서 및 증거자료에 대한 보정요구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심리일 현재까지 보정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문서번호 보정기간 송달 주소 비고 상임심판관(8)- 178, 2024.2.28. 2024.2.28.〜 2024.3.13. ◯◯◯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 상임심판관(3)- 291, 2024.3.28. 2024.3.28.〜 2024.4.10. ◯◯◯ 주소지 이전으로 반송 상임심판관(8)- 345, 2024.4.15. 2024.4.15.〜 2024.4.29. ◯◯◯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