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취득의 원인이 되는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였으므로 해당 취득세 납세의무도 소급하여 소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3525 선고일 2024-01-31 조세심판원

[요지]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그 이후에 증여계약이 합의해제되거나, 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해제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다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는 없음(조심 2022지1019, 2022.12.29., 대법원 1998.12.8. 선고 98두14228 판결, 같은 뜻임).

[참조결정] 조심2022지101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2.8.22.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OOO의 2분의 1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aaa으로부터 증여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2.8.23.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2.10.17. 이 건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한 후 2022.10.21.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고, 2023.1.16. 이 건 취득세 등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2.7.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22.8.22. 이 건 증여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2022.10.17. 이 건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말소하였으므로 당초 증여계약은 원천적 무효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건 증여계약에 터잡아 성립된 이 건 취득세 등도 취소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라 당초 이 건 증여계약을 취득으로 보지 않기 위해서는 ①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②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이 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한 지분 1/2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증여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합의해제되어 계약해제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거나,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당초 성립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따라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그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0.3.25. 선고 2009두23440 판결 참조),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취득의 원인이 되는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였으므로 해당 취득세 납세의무도 소급하여 소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 2022.8.22. 이 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22.9.2. 청구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2022.10.17. 이 건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한 후 처분청에 계약해제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해제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건 증여계약 해제계약서> OOO (나) 청구인은 2022.10.21. 이 건 증여계약의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쟁점부동산의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그 등기를 말소한 점을 들어 이 건 취득세 등이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그 이후에 증여계약이 합의해제되거나, 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해제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다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는 없다(조심 2022지1019, 2022.12.29., 대법원 1998.12.8. 선고 98두14228 판결, 같은 뜻임). 다만,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에서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당 물건을 취득하지 아니한 것으로 의제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2022.9.2.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에 이 건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한 것이라서 위 규정을 적용받을 수도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2.11.29. 대통령령 제330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