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건물은 본점의 지방이전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서 재산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3524 선고일 2024-01-2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는 본점을 대도시 외의 지역에 소재한 쟁점건물로 이전하고 종전 본점을 폐쇄하여 쟁점건물은 법인의 지방이전에 대한 재산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 2022.7.14.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로 OOO 토지상의 본점용 건축물 17,313.31㎡에 대한 재산세의 85%를 감면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0.1.5. 주식회사 A의 제조사업부문이 분할되어 설립된 법인으로, 경기도 과천시 OOO에 본점을 두고 의류용 원사, 산업용·포장용 필름 등의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8.1.23.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로 OOO 토지 14,246㎡상에 건축물 76,349.12㎡(이하 “이 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18.4.17. 이 건 건물로 본점, 연구소 등을 이전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 건물 중 연구동에 해당하는 40,546.29㎡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에 따른 산업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35%)을, 아동관련시설 건축물 911.23㎡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85%, 최소납부세제 적용)을, 본점용 건축물 17,313.31㎡(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7조의2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7%)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22.7.14. 청구법인에게 부과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3.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본점 이전을 위해 취득한 쟁점건물은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9조 제1항에 따른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에 대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본점 이전이 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의 취지에 어긋나고, 설령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본점 이전 이후 과밀억제권역에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여 감면에 대한 추징사유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일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의 사실이 충족되면 일률적으로 그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서 과밀억제권역에서 대도시 외 지역으로의 본점 이전을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대도시에는 산업단지가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청구법인의 본점 이전은 재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본점의 지방 이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3) 또한, 청구법인이 물적분할로 설립한 B주식회사는 의복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제품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는 바, 지방세법특례제한법 제7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감면에 대한 추징 사유인 이전 전에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을 다시 설치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감면요건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본점 이전이 감면요건 중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요건은 충족하였으나,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패션군 FnC부문 사업장을 폐쇄하지 아니하여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이는 처분청이 지점에 해당하는 FnC부문 사업장을 본점으로 오인함에 따른 판단으로, 상법에 따른 등기부등본상 본점이자 FnC부문을 포함한 청구법인 전체 사업부문의 경영활동을 총괄하는 주된 영업소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재 본점만이 청구법인의 본점에 해당하며,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은 청구법인 본점의 지휘ㆍ감독 하에 FnC부문과 관련한 업무만을 수행하는 지점으로 감면요건 중 제3호에 따라 폐쇄하여야 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서울특별시는 대한민국의 수도로써 인구와 산업이 그 어느 곳보다 집중되어 있는 곳으로써 본점의 신설 및 증설의 억제가 필요한 지역이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과밀억제권역 내인 경기도 과천시의 종전 본점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과밀억제권역 내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본점을 이전한 것으로써 과밀억제권역 안으로의 인구 유입이나 산업 집중의 효과가 없다고 할 수 없으며 그렇다면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제1항의 감면 취지에 어긋난다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2018.4.17. 본점을 이전한 이후에 2016년 런칭해 MZ세대를 겨냥한 퍼포먼스 골프웨어 이미지를 가진 브랜드로 국내 시장을 키워온 골프웨어 브랜드 ‘OOO’을 각 사업부문의 전문성 및 본연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영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22.5.4. 물적분할하고 과밀억제권역 내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OOO를 본점으로 하여 분할신설회사인 B주식회사를 설립하였는데 청구법인은 B주식회사가 의복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제품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감면에 대한 추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B주식회사의 목적사업에는 섬유와 그 관련제품의 제조·가공 및 판매업, 각종 캐릭터 관련 상품 제조·판매업 등 단순 판매만을 영위하는 것이 아닌 관련제품 및 지적재산권에 대한 제작 또한 겸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따라서 본점 이전 전인 2016년부터 골프웨어 산업과 관련한 제품 및 지적재산권을 제작해온 골프웨어 브랜드 ‘OOO’을 물적분할하여 설립한 분할신설회사인 B주식회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법인을 이전하여 과세감면을 받고 있는 기간에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 전에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을 다시 설치한 경우에 해당하여 해당 감면에 대한 추징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제1항에서 감면요건이 되는 대도시의 범위와 감면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으로서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취득한 것일 것, ② 과밀억제권역 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사업을 중단한 날까지 6개월(임차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 사업을 한 실적이 있을 것, ③ 대도시 외의 지역에서 그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는 종전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폐쇄할 것, ④ 대도시 외의 지역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건축공사를 시작하거나 직접 그 용도에 사용할 것으로 위 감면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2018.4.17. 쟁점건물로 본점을 이전한 후 2018.4.30. 경기도 과천시 OOO 소재 OOO타워빌딩의 임대차계약은 만료되었으나, 2017.3.1. 주요사업 부문인 패션군 FnC부문 본사를 과밀억제권역 내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OOO빌딩 14,926㎡를 임차하여 이전한 이후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해당 사업장은 FnC부문 관련 업무만을 수행하는 지점으로 이전 대상 본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사업보고서(2021.12.)에 따르면 패션군의 매출액은 약 1조원으로 청구법인의 전체 매출액 중 21.8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주요사업 부문인 패션군 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대법원 2014.5.29. 선고 2014두1116 판결 또한 ‘원고의 조직 중 일부인 패션사업본부를 이 사건 건물로 이전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패션사업본부를 이전하여 패션사업 부문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건물에서 수행되는 패션사업본부의 업무는 기존의 본점 업무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은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위 판례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의 패션군 사업은 전체 매출액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FnC부문 본사는 패션사업 부문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요한 업무 수행을 하는 경우라면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야 함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의 FnC부문 본사는 청구법인의 본점 역할을 수행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해당 사업장을 폐쇄하지 않고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대도시 외의 지역에서 그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는 종전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폐쇄할 것이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3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여진다.

(4) 따라서,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3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위 요건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을 이전하여 과세감면을 받고 있는 기간에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 전에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을 다시 설치한 경우에 해당하여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건물이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건물은 본점의 지방이전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서 재산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0.1.5. 주식회사 A의 제조사업 부문이 분할되어 설립되었고, 주요사업 부문으로는 산업자재군, 화학소재군, 필름/전자재료군, 패션군 등이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0.1.5. 법인 설립 후 과밀억제권역 내인 경기도 과천시 OOO 소재 OOO타워빌딩의 B1층, 6층, 13〜16층을 임차하여 본점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다) 청구법인의 주요사업 부문인 패션군 FnC부문은 2012년 2월 과밀억제권역 내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OOO건물 20,854㎡를 임차하여 이전하였고, 2017년 3월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OOO빌딩 14,926㎡를 임차하여 다시 이전하고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의 패션군 FnC부분 사업장 이전과 관련된 2017.5.10. 이사회 회의록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제1호 의안: 지점 이전의 건 의장은 당 회사의 운영상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OOO(C 주식회사 에프앤씨부분) 지점을 다음과 같이 이전할 것을 제의하고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전원 이의 없이 이전하기로 의결하다.

1. 이전 전 지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OOO(C 주식회사 에프앤씨부분)

2. 이전 후 지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OOO(C 주식회사 에프앤씨부분)

3. 이전 날짜: 2017년 5월 10일 (마) 청구법인은 2014.12.31.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OOO, 2015.6.26. 같은 동 OOO 마곡일반산업단지 내 토지를 취득하였고, 2018.1.23. 그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18.4.17. 이 건 건물로 본점 등을 이전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바) 2021.5.14. 발행된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본점: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로 OOO

○ 목적: 섬유와 그 관련제품의 제조, 가공 및 판매업 등

○ 2018년 4월 16일 경기도 과천시 OOO으로부터 본점 이전 (사) 청구법인은 2018.4.17. 경기도 과천시 OOO 소재 본점 등을 이 건 건물로 이전하였고 종전 본점의 임대차 계약은 2018.4.30. 만료되었다. (아) 청구법인은 2022.5.4. 패션군 내 골프웨어 브랜드 사업 부문의 일부를 물적분할하고 과밀억제권역 내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OOO를 본점으로 하여 분할신설회사인 B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분할계획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분할의 목적)

(1) 분할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골프웨어 브랜드 OOO 사업 부분(이하 분할대상사업)을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함으로써 각 사업부분의 전문성 및 본연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영효율화를 도모한다.

2. (분할의 방법)

(1)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분할하는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분할대상사업을 분할하여 분할 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회사가 분할신설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취득하는 단순 물적분할방식으로 분할한다. 본건 분할 이후 분할회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 존속하고, 분할신설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한다. 구분 회사명 사업 분할회사 C 주식회사 분할대상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 분할신설회사 주식회사 OOO(가칭) 골프웨어브랜드 OOO사업부분 (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B주식회사는 2022.5.4.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로 OOO C주식회사를 분할하여 설립되었고, 설립당시 본점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OOO이었으며, 2022.10.24.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OOO으로 본점이전등기를 하였고, 목적사업으로 섬유와 그 관련 제품의 제조, 가공 및 판매업, 의류, 피혁제품의 제조 판매업, 스포츠 레저용품 제조 판매업, 종합 소매업 등이 기재되어 있다. (차) 삼성세무서장이 2022.11.1. 발행한 B 주식회사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개업연월일: 2022.5.1.,

○ 사업장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OOO

○ 본점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OOO

○ 사업의 종류: 도매 및 소매업, 종목: 의복 소매업

○ 사업자단위과세 종된사업장 명세: 과천직영점 등 10개 (카) B 주식회사 2022년도 재무제표상 매출 및 매출원가는 아래와 같다. (단위: 원) 구분 당기 매출 상품매출 OOO 용역매출 OOO 합계 OOO 매출원가 상품매출원가 OOO 용역매출원가 OOO OOO (타) 처분청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 건물 중 연구동에 해당하는 40,546.29㎡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에 따른 산업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35%)을, 아동관련시설 건축물 911.23㎡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85%, 최소납부세제 적용)을, 본점용 건축물 17,313.31㎡(쟁점건물)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7조의2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7%)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22.7.14. 청구법인에게 부과ㆍ고지하였다. (파) 2018.1.1. 현재 청구법인의 조직도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조직은 1실, 7사업본부, 1사업부, 경영지원본부, 기술본부, 중앙기술원, 패션군과 8개의 공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 청구법인은 2023.4.4. 쟁점건물이 본점의 지방이전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라는 이유로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서울특별시장은 2023.6.29. 청구법인이 본점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 이의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서울특별시 202023-57호)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된 것) 제79조 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직접 하는 법인이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거나 임차를 종료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이하 이 절에서 “대도시”라 한다)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을 직접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법인을 이전하여 5년 이내에 법인이 해산된 경우(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법인을 이전하여 과세감면을 받고 있는 기간에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 전에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을 다시 설치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서 법 제7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대도시(영 제39조에 따른 대도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移轉)하여 해당 사업을 직접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범위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대도시 외의 지역에서 그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는 종전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폐쇄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조항에 규정된 ‘본점’ 또는 ‘본점의 이전’의 개념에 대하여 위 법령 등에서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를 규율하는 상법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이나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10.4.29. 선고 2007두11092 판결 등, 같은 뜻임)이다. 상법상 회사의 본점이란 회사의 주된 영업소를 의미하므로 복수의 영업소가 있는 경우 총괄적 지휘를 하는 영업소가 본점이고, 본점은 그 당연한 전제로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여야 하며, 본점의 이전은 주된 영업소가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대법원 2016.2.18. 선고 2015두 55462 판결, 같은 뜻임)이다. (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이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한 경기도 과천시에 본점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8.1.23. 대도시 외의 지역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일반산업단지 내에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18.4.17. 쟁점건물로 본점을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3호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이나,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상 청구법인의 본점은 경기도 과천시에 소재하고 있었고, 종전의 경기도 과천시 소재 본점에서 패션군을 포함한 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며, 패션군 사업장에서 패션군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패션군을 포함한 법인의 총괄 기능은 경기도 과천시 소재 본점에서 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은 2018.4.17. 경기도 과천시에 소재한 본점을 쟁점건물로 이전하고 기존의 과천 본점을 폐쇄한 것으로 확인되어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법인을 이전하여 과세감면을 받고 있는 기간에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 전에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을 다시 설치한 경우에 해당하여 추징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분할되어 설립된 B주식회사는 쟁점건물로 이전하지 아니한 패션군 사업장의 일부가 분할되어 설립되었고, 사업자등록증상 의복 소매업만 영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22년도 재무제표상으로도 제품매출은 없고 상품매출 및 용역매출만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구법인은 이전 전에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을 다시 설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서울특별시장은 쟁점건물의 취득세 등에 대한 이의 신청결정에서 쟁점건물이 법인의 지방이전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추징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3.6.29.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는 본점을 대도시 외의 지역에 소재한 쟁점건물로 이전하고 종전 본점을 폐쇄하여 쟁점건물은 법인의 지방이전에 대한 재산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법인은 2018.1.23.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하기 전인 2016.12.27. 개정된 지방세기본법 제177조의2 제1항 및 부칙 제9조 제2호에서 법인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제79조)은 2019.1.1.부터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2022.6.1. 납세의무가 성립한 쟁점건물에 대한 2022년도분 재산세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에서 규정한 재산세 면제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하여 85% 감면대상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건물에 대한 2022년도분 재산세의 85%를 감면하는 것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것)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취득세: 200만원 이하
  • 나. 재산세: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3항, 제14조 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 제1호, 제29조, 제30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41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 제2항, 제57조의3 제1항, 제62조, 제63조 제2항ㆍ제4항, 제66조, 제73조, 제76조 제2항, 제77조제2항, 제82조, 제84조 제1항, 제85조의2 제1항 제4호, 제87조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부 칙 제9조(지방세 면제 특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77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 및 법률 제13637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부터 적용한다.

1. 제22조의2, 제42조제2항, 제43조, 제53조, 제54조제6항, 제57조의2 제3항제5호ㆍ제7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ㆍ제6항제3호, 제60조제3항제1호의2, 제70조제3항, 제73조의2, 제74조 제3항 제4호ㆍ제5호, 제79조, 제80조 및 제83조제2항: 2019년 1월 1일

2. 제15조 제2항, 제22조 제1항ㆍ제2항, 제63조 제5항, 제72조 제1항ㆍ제2항, 제74조 제1항, 제85조의2 제2항, 제88조 제1항, 제89조 및 제90조: 2020년 1월 1일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면제 외의 면제: 2017년 1월 1일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된 것) 제79조(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① 과밀억제권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직접 하는 법인이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거나 임차를 종료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이하 이 절에서 “대도시”라 한다)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을 직접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법인을 이전하여 5년 이내에 법인이 해산된 경우(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법인을 이전하여 과세감면을 받고 있는 기간에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 전에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을 다시 설치한 경우

2.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범위와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을 말한다. 제79조(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이하 이 절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직접 하는 법인이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거나 임차를 종료하고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을 직접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법인을 이전하여 5년 이내에 법인이 해산된 경우(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법인을 이전하여 과세감면을 받고 있는 기간에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 전에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을 다시 설치한 경우

2.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부칙 <제18656호, 2021.12.28.> 제15조(법인 및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대도시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직접 하던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ㆍ추징에 관하여는 제7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10.21. 대통령령 제32063호로 개정된 것) 제39조(대도시의 범위) 법 제7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란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5)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7.12.29. 행정안전부령 제28호로 개정된 것) 제7조(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한 감면 등의 적용기준) ① 법 제7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대도시(영 제39조에 따른 대도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移轉)하여 해당 사업을 직접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범위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1.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으로서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취득한 것일 것

2. 과밀억제권역 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사업을 중단한 날까지 6개월(임차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 사업을 한 실적이 있을 것

3. 대도시 외의 지역에서 그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는 종전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폐쇄할 것

4. 대도시 외의 지역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건축공사를 시작하거나 직접 그 용도에 사용할 것.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건축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이전하기 전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한다. 이 경우 그 초과액의 산정방법과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전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의 가액과 이전하기 전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의 가액이 각각 지방세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 및 연부금액으로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이전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이전하기 전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의 차액

(6) 수도권정비계획법(2019.12.10. 법률 제16810호로 개정된 것) 제6조(권역의 구분과 지정) ①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2020.3.24. 대통령령 제30545호로 개정된 것) 제9조(권역의 범위) 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 과밀억제권역: 1. 서울특별시

13. 과천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