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6지1048 / 조심2020지3428
[주 문] OOO도 OOO시장이 2023.3.10. 청구인들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외 OOO필지 토지 OOO㎡ 중 OOO㎡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1호에 따른 취득세 면제 대상 부동산으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19.11.20. OOO 토지 OOO㎡(이하 “이 건 1토지”라 한다)를, 2020.11.23. 같은 리 OOO 외 OOO필지 OOO㎡(이하 “이 건 2토지”라 하고, 이 건 1토지를 포함 OOO㎡를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각각 취득한 후 이 건 토지를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료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할 때까지 이 건 토지를 해당 용도(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23.3.10. 청구인들에게 아래 <표>와 같이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표>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 내역 (단위: 원) OOO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4.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대법원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청구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아울러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청구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4.2.13. 선고 2013두18582 판결 등). 또한, 조세심판원은 유예기간 만료일까지 건축물의 준공에 이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기간내에 한 건축공사의 착공을 전후하여 꾸준히 일련의 건축과정을 진행한 경우, 그 부속토지를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결정하고 있다(조심 2016지1048, 2017.3.24. 등).
(2) 청구인들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노인복지시설용 건축물 OOO㎡(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기 위하여 2019년 1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이 건 토지에 있던 기존 건축물의 철거 및 터파기 공사를 하였고, 2020년 6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토목공사 및 진입로 공사 등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였다. 그러나, 이 건 건축물의 신축 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대규모 암반의 발견으로 2021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암반 해체 작업을 함에 따라 2021년 6월에서야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2022년 6월까지 실내인테리어를 마치는 등 예정대로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22년 6월 말 중부지방의 기록적인 폭우로 옹벽과 건축물의 외벽이 일부 손상되고, 지하층이 침수되어 2022년 8월까지 이에 대한 보강공사를 하느라 공사기간이 예정보다 더 걸린 것일 뿐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시작(터파기)한 후 그 사용승인을 받을 때까지 건축공사를 중단한 사실은 전혀 없는바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청구인들은 2022.8.25.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2022.11.23. 사용승인을 받아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이 건 토지를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그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것만을 지칭하는 것이고, 단지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2) 건축물의 착공행위는 토지를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행위라기보다는 이를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건축물 등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에 그 토지를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대법원 2008.5.29. 선고 2008두3319 판결)이고, 청구인들은 이 건 토지의 취득일(2019.11.20., 2020.11.23.)부터 1년 이상 경과한 2022.11.23.에서야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또한, 토지 취득 시에 이미 유예기간 내에 고유 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장애사유를 알고 있었다거나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취득 후에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이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대법원 2012.12.13. 선고 2011두1948 판결)이다. 따라서, 이 건 토지에 암반이 있는지 여부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 장마와 같은 계절적 요인은 이 건 건축물의 신축 공사뿐만 아니라 다른 공사에 있어서도 동일한 사항인 점 등을 보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 지연사유를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1년) 이내에 노인복지시설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하 생략)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①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토지의 전 소유자 중 1인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는 2019.8.21. 이 건 1토지에 노인복지시설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청구인들은 2019.10.17. OOO로부터 건축주의 지위를 이전받았다. (나) 청구인들은 2019.11.20. 이 건 1토지를 OOO원에 취득한 후 이 건 토지를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것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 청구인들은 2019.11.20.부터 2020년 5월까지 이 건 1토지에 소재한 건축물(모텔)을 철거하고 폐기물을 처리한 후 2020.6.23. 처분청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노유자시설 부지 조성)를 받았다. (라) 청구인들이 제출한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 관련 도급계약서(수급인 주식회사 OOO종합건설)에는 이 건 건축물의 착공시기를 2019년 9월로, 준공시기를 2020년 4월로 기재하여 약 8개월에 걸쳐 신축 공사를 하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발급한 이 건 건축물의 건축물대장 및 사용승인서 등을 보면, OOO종합건설은 이 건 1토지의 유예기간을 불과 1개월 정도 남겨 놓은 2020.10.19.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2년이 경과한 후인 2022.11.23. 그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 2023.6.20. 개최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한 청구인 OOO은 이 건 건축물의 옥외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여 좀 더 많은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20.11.23. 이 건 2토지를 취득한 것이고, 이 건 토지의 터파기 공사를 할 때 당초 예상하지 못한 대규모 암반이 발견되어 암반해체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2021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암반 해체 작업을 하여 예정 보다 공사기간이 늘어났으며, 암반 해체 후 정상적으로 건축공사를 진행하여 2022년 6월 경 건축공사를 거의 마무리하고 사용승인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2022.6.23.부터 2022.6.30.까지 내린 집중 폭우로 이 건 건축물의 외벽이 손상되고 지하가 침수됨에 따라 2022년 8월까지 보수공사를 하였고, 2022.8.25. 처분청에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의 보완 요청(주차장 진입로에 인도 설치, 건축물 앞 인도의 포장재 교체, 신호등 위치 변경 등)이 있어 이를 처리하느라 그 사용승인이 지체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바) 청구인들은 2022.11.23. 이 건 건축물(OOO㎡)을 취득(사용승인)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노인복지시설(소매점 OOO㎡ 제외)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며, 2023.1.16. 이 건 건축물에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처분청에 노인복지시설로 등록(설치자 OOO 외 1인)하였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1호에서 무료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사유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2.13. 선고 2013두18582 판결, 같은 뜻임).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1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인 2020.10.15.에 이 건 건축물의 착공예정일을 2020.10.19.로 하여 착공신고를 하고, 기초 터파기 공사 등 건축물 신축 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건축물의 건축 행위를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나 건축을 하는 동안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조심 2020지3428, 2020.12.23.),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당초 예상하지 못한 대규모 암반이 발견되어 이를 처리(해체)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되었고,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앞둔 2022년 6월 경 중부지방의 폭우로 인해 약 2개월에 걸쳐 이 건 건축물의 보수공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인들로서는 이 건 건축물을 예정대로 건축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이 부족하여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은 2022.11.23.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23.1.16. 이 건 건축물에 노인복지시설을 설치·등록하고 이 건 심리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1년) 이내에 노인복지시설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 건 토지 중 소매점용 건축물(OOO㎡)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OOO㎡는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