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쟁점납세고지서의 앞면과 뒷면에 기재된 내용들을 상호 비교함으로써 그 적용 과세표준 등의 구체적 산정내역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조심 2011지627, 2012.8.22., 같은 뜻임)이어서 쟁점납세고지서는 적법하다고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납세고지서의 앞면과 뒷면에 기재된 내용들을 상호 비교함으로써 그 적용 과세표준 등의 구체적 산정내역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조심 2011지627, 2012.8.22., 같은 뜻임)이어서 쟁점납세고지서는 적법하다고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1지062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2023.4.12.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2018년도 재산세(토지) OOO원, 도시지역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송부한 쟁점납세고지서에는 과세대상이 “OOO 외 2건(면적 3,149.50㎡)_2018년 9월 재산세(토지) 부과누락분”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외에도 납세자의 주소ㆍ성명, 세목, 납부 할 세액 및 부과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지방세징수법 제12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지방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과 납부 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납세고지서에 과세대상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쟁점납세고지서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지방세징수법령에 따른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납부 장소와 납부기한을 기재한 쟁점납세고지서를 송달한 점, 쟁점납세고지서 앞면에 과세대상으로 ‘OOO 외 2건’으로 표시되어 있고, 그 면적이 3,149.50㎡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 외 구체적인 과세표준 산정내역 등이 누락되어 있다 하더라도 뒷면에 과세표준과 세목, 세액 및 과세근거법령이 모두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납세고지서의 앞면과 뒷면에 기재된 내용들을 상호 비교함으로써 그 적용 과세표준 등의 구체적 산정내역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조심 2011지627, 2012.8.22., 같은 뜻임)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송달한 쟁점납세고지서는 적법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납세고지서”란 납세자가 납부할 지방세의 부과 근거가 되는 법률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정, 납세자의 주소ㆍ성명, 과세표준, 세율, 세액, 납부기한, 납부 장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행될 조치 및 지방세 부과가 법령에 어긋나거나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87조(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세무사 등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면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와 수임대상자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징수법 제12조(납세의 고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지방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과 납부 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