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① 청구법인이 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신설된 쟁점규정은 그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 따라 이 영 시행일(2022.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는 점에서 청구법인이 일반분양용 토지를 취득한 날인 2021.9.17.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 건에 적용될 수는 없다고 판단됨.② 쟁점①이 인용됨에 따라 쟁점②는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함.
[요지]
① 청구법인이 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신설된 쟁점규정은 그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 따라 이 영 시행일(2022.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는 점에서 청구법인이 일반분양용 토지를 취득한 날인 2021.9.17.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 건에 적용될 수는 없다고 판단됨.② 쟁점①이 인용됨에 따라 쟁점②는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함.
[참조결정] 조심2020지0527 / 조심2023지0464
[주 문] 경기도 구리시장이 2023.3.2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취득한 일반분양용 토지 중 취득세 과세면적은 일반분양용 토지 면적에서 제3자로부터 매입한 토지 등의 면적을 전부 우선하여 차감한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지방세법제7조 제8항 본문에서 청구법인과 같은 주택재건축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조합원’이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재건축조합에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나, 비조합원용(일반분양용 등)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단서조항에 따라 일반 부동산시행사업과 동일하게 ‘재건축조합’에 원시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조합원으로부터 토지를 신탁 받은 다음, 추가로 조합원 이외에 제3자로부터 토지를 매입하여 주택을 신축한 경우, 과세대상인 비조합원에게 귀속되는 토지는 우선적으로 제3자로부터 매입한 토지부터 구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5.10.29. 선고 2010두1804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6.14. 선고 2018구합83161 판결). 그 취지는 본래 자신이 소유하던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되찾아가려는 조합원들의 신탁의사에 반하여 세무상 불이익이 없도록 일반분양한 토지 면적은 취득세를 이미 납부한 제3자 매입 토지 면적으로 우선하여 구성되어야 한다는 데에 있다. 즉 조합원 이외 제3자로부터 매입한 토지는 유상 또는 무상양여 당시 취득세를 이미 신고·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유권 이전고시일 다음날 취득하는 일반분양용 토지 취득세 과세면적에서 차감하지 않는다면, 1개의 과세물건에 2번 취득세가 과세되는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터 잡아 조세심판원 역시 재건축조합이 취득하는 일반분양용 토지의 면적은 소유권이전 고시일 이전에 취득세를 기 납부한 제3자 매입토지로 우선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조심2020지527, 2020.11.16 등 다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2021.9.7.) 취득한 일반분양용 토지 8,506.87㎡에는, 조합원 신탁토지 10,159.78㎡와 조합원 이외 제3자로부터 매입한 토지 및 처분청으로부터 무상양여 받은 토지 합계 9,999.32㎡(이하 “제3자 매입 토지등”이라 한다)가 혼재되어 있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일반분양용 토지는 제3자 매입 토지등으로 우선하여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취득세를 기 납부한 제3자 매입 토지등의 면적 9,999.32㎡이 청구법인이 2021.9.17. 취득한 일반분양용 토지 면적 8,506.87㎡를 초과하고 있어, 청구법인은 오히려 당초 취득세를 과다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건 취득세 등은 대법원 판례 및 조세심판원 결정 취지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2) 이 건 사실관계(납세의무 성립일: 2021.9.17.)에 쟁점규정(시행일: 2022.1.1.)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 쟁점규정은 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신설되어 그 부칙 제1조에 따라 2022.1.1.부터 시행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일반분양용 토지를 취득한 2021.9.17. 당시 시행되지 아니하였던 쟁점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산출하였는바, 이는 소급과세원칙을 명백하게 위배한 것이다.
(1) 쟁점규정에 따라 각 토지의 구성 비율로 각각 안분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지방세법제7조 제8항에서 주택조합등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되,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 면적에 대하여 쟁점규정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건축조합의 사업구역 내 토지에는 조합원이 신탁한 토지와 재건축조합이 제3자로부터 매입한 토지 등이 혼재되어 있어 소유권이전 고시 이후 토지 등의 귀속이 확정될 때 어느 토지가 귀속되는지 정확하게 구분할 수 없다. 따라서 쟁점규정과 같이 조합원용 토지, 일반분양용 토지, 정비기반시설용 토지로 각각 구분하여 그 구분별로 소유권이전고시 이전의 조합원이 신탁한 토지, 제3자 매입 토지등의 구성 비율로 각각 안분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이 건 사실관계에 쟁점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 등의 변경이 있은 경우 그 효력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그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8.12.23. 선고 97누6476 판결). 쟁점규정이 2022.1.1. 시행되기 전까지지방세법제7조 제8항 단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비조합원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 면적 계산방식이 관련 법령에서는 규정하지 않았으나,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지방세운영과-1659, 2010.4.23.)에서는 쟁점규정과 같은 내용으로 과세하도록 하였다. 이후 2021.12.31. 쟁점규정을 신설하여 위 유권해석과 같이 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 면적 계산방식을 규정하여 이를 명확히 하였다. 따라서 쟁점규정의 신설은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따른 확인적 규정인바, 동 조항을 이 건 사실관계에 적용한 것을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일반분양용 토지 면적에서 취득세를 기 신고·납부한 제3자 취득분 토지 면적을 전부 차감한 면적에 대하여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취득한 일반분양용 토지 취득세 과세면적 산정과 관련하여, 쟁점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1.9.8. 이 건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를 받았고, 2016.2.4.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2017.4.27.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2019.3.22. 이 건 정비사업을 착공하여 2021.6.30. 준공인가를 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2021.9.16. 이 건 정비사업의 이전고시를 하였고(OOO),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이 건 정비사업에 대한 소유권이전 고시에 따른 소유권 귀속내역은 다음과 같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 다툼은 없다. <표1> 이 건 정비사업에 대한 소유권이전 고시에 따른 변동내역 (단위: ㎡) ◯◯◯ * 이 건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동 부지가 0.5㎡ 감소하였음 (라)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주장하는 과세대상 토지면적의 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2> 청구주장에 따른 과세대상 토지면적의 산정내역 (단위: ㎡) ◯◯◯ (라) 청구법인의 종전토지(이전고시 이전) 취득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이 건 정비사업에 따른 재건축에 동의한 원소유자들(조합원)로부터 토지 10,159.78㎡를 신탁 받았다.
2. 청구법인은 위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소유자들로부터 현금 청산 등으로 토지 5,390.42㎡를 제3자 매입한 후, 2017.12.1.부터 2021.1.4.까지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용도폐지되어 처분청으로부터 무상양여 받은 경기도 구리시 OOO에 대한 취득세 등을 2021.8.4. 신고하고 2021.8.30. 납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지방세법제7조 제8항에서주택법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5조 제3항 및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에 따른 재건축조합 및 소규모재건축조합(이하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시설·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되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하 “비조합원용 부동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규정[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의2]에서 법 제7조 제8항 단서에 따른 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 면적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재건축조합의 사업구역 내 토지에는 조합원이 신탁한 토지와 재건축조합이 제3자로부터 매입한 토지 등이 혼재되어 있어 소유권이전 고시 이후 토지 등의 귀속이 확정될 때 어느 토지가 귀속되는지 정확하게 구분할 수 없으므로, 쟁점규정으로 과세대상 면적을 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신설된 쟁점규정은 그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 따라 이 영 시행일(2022.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는 점에서 청구법인이 일반분양용 토지를 취득한 날인 2021.9.17.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 건에 적용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사실관계에 따라 청구법인이 취득한 일반분양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면적을 산정하기로 한다. 이 건 정비사업의 이전고시 등에 의하면 이 건 정비사업 부지 20,159.10㎡는 조합원용 공동주택의 부속토지 7,043.03㎡, 일반분양분 공동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8,506.87㎡, 도로,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용 토지 4,608.70㎡로 귀속된 것으로 확인되고, 이 중 조합원용 공동주택의 부속토지 7,043.03㎡는지방세법제7조 제8항에 따라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의제되어 청구법인에게는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다. 한편 청구법인이 취득한 비조합원용 토지 면적을지방세법제7조 제8항에 따라 산정하면 13,115.57㎡(일반분양분 토지 8,506.87㎡, 정비기반시설용 토지 4,608.70㎡)인데, 이 중 청구법인이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토지 면적은 10,811.27㎡로 산정된다(정비기반시설용 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취득세 등의 50% 감면대상이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 건 사업부지 중 유상 취득한 토지(2017.12.1.부터 2021.1.4.까지) 및 무상양여받은 토지(2021년 8월) 9,999.32㎡에 대하여는 이미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여기에 추가하여 2021.9.27. 토지 3,140.9722㎡에 대한 취득세 등을 추가로 신고·납부함으로써, 총 토지 13,140.2922㎡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과세대상 토지(10,811.27㎡)보다 취득세를 과다 신고·납부한 것(13140.2922㎡)이므로 해당 과다납부분에 대한 환급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처분청은 오히려 쟁점규정을 적용하여 과세대상 토지면적을 1,146.43㎡ 추가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점에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조심 2023지464, 2024.3.25., 같은 뜻임). (다) 쟁점①이 인용됨에 따라 쟁점②는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⑧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3항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른 재건축조합 및 소규모재건축조합(이하 이 장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하 이 장에서 “비조합원용 부동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ㆍ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2.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③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1.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2.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3.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의2[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 법 제7조 제8항 단서에 따른 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 면적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면적으로 한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않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1.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않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도시개발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준공인가증 및 그 밖에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승인서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⑦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3항에 따른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하거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조합이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2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제2항에 따른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부 칙 <대통령령 제32293호, 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의2, 같은 조 제3항 및 제6항부터 제9항까지,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제18조(같은 조 제1항 제4호는 제외한다),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6까지, 제19조, 제20조 제1항ㆍ제2항, 제38조의3 및 부칙 제7조(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 2023년 1월 1일
2. 별표 1 제3종 제157호 및 같은 표 제4종 제111호의 개정규정: 2022년 1월 2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이하 이 조에서 "귀속등"이라 한다)한 것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이전고시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8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은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시장ㆍ군수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87조[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제86조 제2항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임차권ㆍ가등기담보권ㆍ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중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라 행하여진 환지로 본다.
③ 제79조 제4항에 따른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4조에 따른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 제97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①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정비기반시설을 대체하는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②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도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도로
2. 도로법 제23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도로
3.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도로
4. 그 밖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중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고 있는 부지. 이 경우 부지의 사용 형태, 규모, 기능 등 구체적인 기준은 시ㆍ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시행을 인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사업시행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리청에 귀속될 정비기반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정비사업의 준공 전에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
⑥ 제5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등기의 경우 정비사업의 시행인가서와 준공인가서(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와 제83조제4항에 따른 공사완료의 고시를 말한다)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한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경우 정비사업의 시행 기간 동안 해당 시설의 대부료는 면제된다.
(5) 도시개발법 제34조[체비지 등]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체비지 중 일부를 같은 지역에 집단으로 정하게 할 수 있다. 제42조[환지처분의 효과] ①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② 제1항은 행정상 처분이나 재판상의 처분으로서 종전의 토지에 전속(專屬)하는 것에 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한 지역권(地役權)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토지에 존속한다. 다만,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④ 제28조에 따른 환지 계획에 따라 환지처분을 받은 자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환지 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한다. 이 경우 종전의 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⑤ 제34조에 따른 체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6조 제4항에 따라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그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