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3515 선고일 2023-07-10 조세심판원

[요지] 000는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000가 결재한 청구법인의 지출 및 직원 인사 품의서(2014.3.27.부터 2019.5.17.까지)만으로는 쟁점주식 취득일 현재(2019.12.18.) 000가 청구법인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과 000를지방세기본법제2조 제1항 제34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주식회사 AAA과 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주식회사 BBB(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OOO주(65%)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9.12.18. aaa(그 배우자 및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bbb로부터 이 건 법인의 주식 OOO주(35%)를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100% 과점주주가 되었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법인의 주식 OOO주를 취득하여 100%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그 증가한 지분(35%)에 대해지방세법(2018.12.31. 법률 제1611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 2022.12.29. 청구법인에게 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19.12.18. bbb로부터 이 건 법인의 주식 OOO주(3%), aaa로부터 OOO주(32%,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합계 OOO주을 취득하였고, 이 중 bbb는 청구법인과 관계가 없으므로 bbb로부터 취득한 주식에 대한 과점주주 취득세는 이의가 없다.

(2) aaa는 2001.5.11. 현재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인 ccc·ddd과 함께 이 건 법인을 설립한 후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 사내이사등을 역임하다가 2019.12.18. 청구법인에게 쟁점주식OOO을 양도한 후 이 건 법인의 사내이사에서 퇴임하였다.

(3) 또한, aaa는 ccc·ddd과 함께 2008.1.3. 청구법인을 설립하면서 상호를 주식회사 BBB으로 하였는데, 이는 ccc의 영문 첫 글자 이니셜인 J, aaa의 영문 두 번째 글자 이니셜인 C, ddd의 영문 세 번째 글자 이니셜인 M을 합친 것으로 aaa의 청구법인에 대한 영향력은 현재 공동대표이사인 ddd보다 앞섰다고 할 수 있다. aaa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를 역임하다가 2014.1.17. 청구법인의 사내이사에서 공식적으로 퇴임하였으나 그 후에도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OOO주(18%)를 소유하는 대주주의 지위에서 청구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이와 같은 사실은 aaa가 사내이사에서 퇴임한 후 작성(2014.3.27.〜2019.5.17.)된 청구법인의 각종 품의서(지출 및 인사) 등에서 확인된다.

(4) aaa는 청구법인의 사내이사에서 퇴임한 후에도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의 경영에 계속 참여하였고, 그 후 청구법인의 경영에서 완전히 물러나고자 청구법인에게 쟁점주식과 청구법인 주식OOO의 양수를 요청하여 청구법인이 2019.12.18. 쟁점주식을 양수한 것인바, 쟁점주식 거래는 과점주주간의 내부거래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양수(2019.12.18.) 할 당시 청구법인과 aaa가 고용관계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사실확인서 등)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과 aaa는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특수 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aaa가 2014.1.17. 청구법인의 사내이사에서 퇴임한 후에도 청구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aaa가 결재한 청구법인의 품의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법인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지’의 요건은 주식 보유 비율이 50% 이상을 출자하였는지 여부 또는 주주총회에서 법인의 임원을 선임하는 등의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해당 선임된 이사가 이사회를 통해 해당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주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등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한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될만한 사실이 이사회 회의록 또는 공시자료 등을 통해 확인되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한다(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45, 2019.7.30.).

(3) 청구법인이 제출한 내부 품의서 등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aaa가 청구법인의 경영(임원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바, 쟁점주식의 거래를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법인은 2001.8.21. OOO호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전산·기계설계 교육 및 솔루션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청구법인은 2008.1.3. OOO호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개발, 판매 지원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이 건 법인(BBB)의 연도별 주식 변동상황 명세서는 아래 <표>와 같다. <표> 이 건 법인의 연도별 주식 변동상황명세(요약) OOO (다) aaa는 2008.1.3.부터 2014.1.17.까지 청구법인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다고 퇴임한 후, 2016.3.28.부터 2019.12.31.까지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aaa는 청구법인의 사내이사에서 퇴임한 후인 2014.3.27.부터 2019.5.17.까지 청구법인의 임직원 연봉 결정 및 인사발령 품의서에 결재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이 건 법인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2019.12.18.)할 당시 OOO 외 2필지 토지 및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고, 해당 부동산의 장부가액은 OOO원이며, 처분청은 장부가액에 주식증가비율 35%를 곱하여 산출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보인다. (2)지방세기본법(2018.12.24. 법률 제16039호로 개정된 것) 제46조 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34호에서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임원․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와 주주․출자자 등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항에서는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①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한 경우 또는 ②임원의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세법(2018.12.31. 법률 제16113호로 개정된 것) 제7조제5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제11조 제2항에서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aaa가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aaa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과점주주간의 내부거래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aaa는 2014.1.17. 청구법인의 사내이사에서 퇴임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2019.12.18.)에 aaa는지방세기본법제2조 제1항 제34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에서 특수관계인으로 정하고 있는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aaa는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aaa가 결재한 청구법인의 지출 및 직원 인사 품의서(2014.3.27.부터 2019.5.17.까지)만으로는 쟁점주식 취득일 현재(2019.12.18.) aaa가 청구법인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과 aaa를지방세기본법제2조 제1항 제34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18.12.24. 법률 제16039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4.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 가.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 나.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 다.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8.12.31. 대통령령 제29436호로 개정된 것)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2조 제1항 제34호 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3) 지방세법 (2018.12.31. 법률 제16113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4) 지방세법 시행령(2018.12.31. 대통령령 제29437호로 개정된 것)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