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에게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기 경감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에게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기 경감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고무의류 및 기타 위생용 고무제품 제조업, 그 외 기타 고무제품제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7.12.28. 설립된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의 고문으로 재직하고 있던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의 대표이사(aaa)가 본점 소재지를 이 건 부동산으로 옮겨주기를 부탁함에 따라 청구법인과 A는 2021.3.10. 아래 <표2>와 같이 임대면적 약 30㎡(9평), 보증금과 월세가 없는 무상 임대차 계약을 하였고, A는 이를 바탕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은 A에게 사실상 임차를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세제혜택 등을 위해 사업장 주소지만을 이 건 부동산의 일부에 설정해 둔 것에 불과하다. <표2> 청구법인과 A의 무상임대차계약(청구법인 정리) OOO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 제3항에서는 공장건축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의 신설ㆍ증설의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500㎡ 이상의 공장을 등록할 경우 수천만원의 자금을 들여 소방시설을 완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청구법인이 감당하기에는 시간과 비용 등이 많이 소요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청구법인은 500㎡ 미만의 공장등록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를 위해서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 허가기준인 500㎡ 미만의 면적만을 사용하는 제조업소라는 증빙을 필요로 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에서 제조업소 허가가 가능한 500㎡ 미만을 사용한다는 증빙을 하여야 하였고, 기왕에 A와 작성한 무상임대차계약서도 있으니 그 면적을 30㎡에서 684.67㎡(쟁점부동산)로 수정하고 보증금 및 임대료도 무상에서 보증금 OOO원에 월세 OOO원으로 수정하는 계약서(이하 “쟁점월세계약서”라고 한다)를 아래 <표3>과 같이 형식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었다. <표3> 청구법인과 A의 쟁점부동산 임대차계약 OOO
(2) 청구법인은 A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형식적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①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이 제조업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평면도 및 실제 사용 현황 사진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점, ② 쟁점부동산은 A는 사업자등록을 위하여 형식적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음이 A 대표이사의 확인서에 의하여 입증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A에 임대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는 부동산 임대업이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증에도 업태 및 종목으로 부동산 임대업이 등록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A로부터 임대보증금 내지 월세를 수령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의 2021년 및 2022년 재무제표에도 임대보증금 OOO원은 부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2022년 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세금계산서에 A에게 발행한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없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1층은 공장이 있는 제조시설 및 포장실, 검사실, 부자재실 및 완제품 보관실 등의 장소로 사용하고 있고, 2층은 회의실, 실험실, 연구실, 사무실, 휴게실, 자료실 및 품질실 등으로 사용하는 등 이 건 부동산 전체를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고 있고 임대한 면적은 없다. 아울러,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이 건 부동산을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한 사실도 없으며, 청구법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준 사실 또한 없다. (다) 청구법인은 A와 형식적인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것 뿐 실질적인 임대를 제공한 바는 없으며, 다수의 법원 판례 및 심판결정 사례에서도 사업자 등록 등의 편의를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등을 근거로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화장품, 식품 및 의료용 용기 개발’, ‘화장품, 식품 및 의료용 용기 관련 장비 개발, 제작 및 솔루션 제공’, ‘포장용 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경기도 수원시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2017.12.28. 설립되었으며, 2020.6.30. 경기도 성남시 OOO로 본점을 이전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제조업, 도매, 서비스 등을 사업의 종류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 2018.2.2. 분당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벤처기업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창업일부터 3년 이내인 2020.5.15. 기술평가보증기업으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으며, 2022.5.15. 벤처투자유형으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청구법인 벤처기업 확인 현황 OOO (라) 청구법인은 2021.2.3.과 2021.11.9. 이 건 부동산을 각각 취득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각각 경감 받았다. <표5> 이 건 부동산의 건축물 현황 OOO (마) 처분청이 2022.1.5. 세정과장 등에게 통보한 청구법인의 공장등록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에 대한 공장등록은 아래 <표6>과 같이 수리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6> 청구법인의 공장등록 현황 OOO (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A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21.3.10.과 2021.12.13. 위 <표2ㆍ3>과 같이 임대차계약(월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인 A는 ‘기업투자자문’, 경영컨설팅업(기술사업화), ‘상품종합 도,소매업(무역)’ 및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경기도 안산시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2021.2.22. 설립되었으며, 2021.3.10. 경기도 광주시 OOO로 본점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법인의 2021~2022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임대에 따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수입 등은 기재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자) 쟁점부동산의 임차인 A의 대표이사 aaa은 2023.4.14. 아래와 같은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A 대표이사의 확인서 > OOO (차) 처분청에 제출한 A의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내역 등에 의하면, A는 쟁점부동산을 소재지로 하여 2021∼2023년도 주민세와 2021년도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중 444.59㎡를 사업소 면적으로 하여 2022~2023년도 주민세(사업소분)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사업소분 과세내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타) 청구법인은 A가 쟁점부동산이 아닌 곳에 별도의 사업장이 있다는 별도의 증빙은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다. (파) 처분청은 2023.1.4. 이 건 부동산에 대한 현지 확인조사를 통해 아래 <표7>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표7> 처분청의 출장결과보고서(발췌)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2항에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이 최초로 확인받은 날(“확인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7항 제2호에서는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는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이 경감 받은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유예기간 내에 이를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외주업체 등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7항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 등의 추징 대상이 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A에게 임대하고 있는 사실이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제외한 면적으로 공장등록을 신청하여 공장등록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부동산을 임차한 A는 쟁점부동산을 소재지로 하여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경우도 이 건 부동산의 건축물(1,327.26㎡) 중 일부(444.59㎡)에 대하여만 2022~2023년도 주민세(사업소분)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A가 쟁점부동산이 아닌 곳에 별도의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다는 증빙 등을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A에게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기 경감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2020.12.29. 법률 제1777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② 2023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최초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벤처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④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으로 한다.
2. 제조업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1호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통합(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간 통합”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이하 이 조에서 “법인전환”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2(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④ 법 제58조의3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같은 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제외한다)
2.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의 비용이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의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상인 중소기업
⑤ 법 제58조의3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벤처기업”이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서 대표자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