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을 이 건 토지와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한 후 그 중 지식산업센터의 사업시설용 토지에 대하여만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감면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을 이 건 토지와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한 후 그 중 지식산업센터의 사업시설용 토지에 대하여만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감면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 외 OOO필지에 소재하는 건축물(OOO)을 철거한 후 그 지상에 주상복합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2021.6.30. 이 건 부동산(OOO 상가 중 일부)을 취득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20.10.12. 이 건 매도인과 이 건 부동산을 OOO억원(2021.6.2. 변경계약을 통해 OOO억원으로 증액)에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청구법인이 OOO 전체 상가 중 이 건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OOO호 외 OOO건, 이하 “그 외 부동산”이라 한다)을 OOO억원 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이 건 매도인이 청구법인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고, OOO억원 이하로 취득하는 경우 청구법인이 이 건 매도인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특약을 체결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21.4.5.부터 2021.6.30.까지 그외 부동산을 당초 책정한 OOO억원보다 OOO원(쟁점금액)이 많은 OOO원에 취득한 후, 그 특약에 따라 이 건 매도인에게 이 건 부동산의 당초 계약금액(OOO원)에서 쟁점금액(OOO원)을 차감한 OOO원만 지급하였으므로 이 건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가격은 OOO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청구법인은 2021.6.30.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당초 계약금액OOO원에서 쟁점금액을 차감한 OOO원을 취득가격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여야 하나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맡은 법무사가 취득세의 신고 편의를 위하여 쟁점금액에 대한 특약사항이 제외된 매매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할 것을 요청하였고, 해당 계약서에 그 매매금액을 OOO원으로 기재하여 실제 지급액보다 과다하게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인바, 쟁점금액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1) 청구법인이 2021.6.30.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제출한 계정별 원장에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을 OOO원으로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함께 제출한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는 거래금액과 지급일 등만 기재되어 있을 뿐 쟁점금액에 대한 특약사항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2)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그 후 사정이 달라졌다 하여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할 것(대법원 2001.4.10. 선고 99두6651 판결)이므로 이 건 부동산의 매매 계약서에서 확인되는 OOO원을 이 건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청구법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제기할 때 제출한 매매계약서(쟁점금액에 대한 특약사항 포함)를 진실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서에도 이 건 부동산의 매매금액을 OOO원으로 기재하고 있고, 그 특약사항은 그 외 부동산의 취득가격을 청구법인과 이 건 매도인이 그 조건에 따라 분담한다는 것으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된 것)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이하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이하 생략)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20.10.12. 이 건 매도인과 이 건 부동산의 매매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부동산 매매계약 전 문 매도인은 OOO 외 OOO필지 지상 집합건축물인 OOO (이하 “본 건 부동산”) 내 별지 1. 기재의 11개의 구분소유건물(이하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2019.7.8. 각 신탁계약에 따라 OOO호 등 OOO개호는 OOO을 수탁자로 하여, OOO호 등 OOO개호는 OOO을 수탁자로 하여 신탁한 상태이다. 또한 매도인은 매도인을 제외한 본 건 부동산의 나머지 구분 소유자(이하 “기타 구분 소유자”)와 부동산 매매계약(이하 “기타 구분소유자 매매계약”)울 체결하여 계약금을 지급하고 기타 구분소유자 매매계약에 따른 매수인의 지위(이하 기타 구분소유자 매매계약에 따른 매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일체를 총칭하여 “본건 매수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상태이다. 매수인은 본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를 철거하고 본건 부동산의 소재지인 OOO 외 OOO필지 지상에 아파트, 생활형 숙박시설, 판매시설을 포함한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본건 사업”)을 주관할 계획이다. 매도인은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매매목적물을 매수인에게 매도하고자 하며, 매수인은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이를 매도인으로부터 매수하고자 한다(이하 “본건 매매 거래”). 또한 매매목적물의 매매와 별개로 매도인은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본건 매수인 지위를 매수인에게 이전하고자 하고 매수인은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이를 매도인으로부터 이전받고자 한다(이하 “본건 매수인지위 이전거래”, 이하 본건 매매거래와 총칭하여 “본건 거래”) 이에, 매도인과 매수인은 본 계약에 의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본건 매매 거래 1.2. 매매대금: 매매목적물의 매매대금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OOO원으로 한다. 1.3.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다음의 일정에 따라 지급한다. 매수인은 잔금지급일인 2021.6.30.에 매매대금에서 기 지급된 계약금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다.(계약금 OOO원 지급기한: 2020.11.6.) 제2조 본건 매수인 지위 이전 거래 2.1. 매도인은 본건 부동산 중 매매목적물을 제외한 나머지 구분소유건물 중 매수인 책임 취득 부분(아래에 정의됨)을 제외한 나머지 구분소유건물에 관하여, 최대한 많은 기타 구분소유자들과 기타 구분소유자 매매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제1.3조에 따른 잔금 지급기일인 2021.6.30.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본건 매수인지위를 매수인에게 이전하고, 매수인은 이를 이전받기로 한다. 이를 위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매수인지위이전계약 체결 완료기한까지 기타 구분소유자들과 매수인 지위이전계약(합의)서 체결을 완료하여야 한다. 2.2. 본건 매수인지위를 이전받은 매수인은 기타 구분소유자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의 의무를 매수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행하기로 한다. 단, 기타 소유자가 소유한 부분 중 본건 부동산 제414호, 제415호, 제416호 및 제522호, 제523호, 제524호, 제402호, 제520호(이하 “매수인 책임 취득 부분)는 매도인이 기타 구분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수인이 그 계약상의 지위를 이전 받는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매수인이 직접 경매 등의 절차를 통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2.5. 기타 구분소유자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총액 및 매수인 책임 취득 부분의 경락대금(매수인이 경매의 방법인 아닌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을 위한 대금)의 합계액이 OOO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거래종결일에 지급하기로 하고, 그 미만인 경우 그 차액을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거래종결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 이하 생략- 매도인: OOO 주식회사(이 건 매도인) 매수인: 주식회사 OOO(청구법인) (나) 청구법인과 이 건 매도인은 2021.6.2. 이 건 부동산의 매매금액을 OOO원에서 OOO원)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법인과 이 건 매도인은 2021.6.28. 이 건 부동산의 매매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위의 매매계약서와 다른 매매계약서를 작성(체결)하였는데, 여기에는 계약체결일(2021.6.28.)에 계약금 OOO원을, 2021.6.30. 잔금 OOO원을 각각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외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한 특약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라) 청구법인은 2021.6.30.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을 OOO원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 OOO원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이 제출한 취득세 통합과세내역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2021.4.5.부터 2021.6.30.까지 그 외 부동산을 약 OOO원(청구법인은 OOO원에 취득하였다고 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하여 취득세 등 1,507,708,540원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그 외 부동산을 이 건 매도인과 합의한 OOO원 보다 OOO원(쟁점금액)이 많은 OOO원에 취득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과 쟁점금액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의견이다. (2)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에서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 등으로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과 이 건 대리인이 2020.10.12. 체결한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 제2조 2.5에서 그 외 부동산을 OOO원 이상에 취득하는 경우 이 건 매도인이 그 초과액인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만큼 이 건 부동산의 매매금액을 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 점,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 제2조 2.5의 규정은 쟁점금액만큼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을 인하한다는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그 외 부동산을 OOO원 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초과액인 쟁점금액을 이 건 매도인이 부담한다는 것으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과 쟁점금액은 사실상 관계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