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3511 선고일 2024-04-08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건축물 중 별관 및 응급실용 건축물은 지방세법 제146조 제3항 제2호의2에 따른 중과세율(3배)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미래의학관과 양성자센터용 건축물의 연결통로에 설치된 방화셔터 등이 소방시설법령 별표2 비고 제3호 다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별개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화재위험건축물로 보아 지방세법제146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중과세율(2배)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2022.7.13. 청구법인들에게 한 지역자원시설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1.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외 4필지 지상 A OOO관 및 OOO센터용 건축물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따른 별개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청구법인들이 소유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외 4필지 지상 건축물 중 A 별관(이하 “별관”이라 한다), A OOO관(이하 “OOO관”이라 한다), A OOO센터(이하 “OOO센터”라 한다), A 본관OOO실(이하, “OOO실”이라 하고, 모두 합하여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용 건축물이 동일한 부지 내에 위치한 A 본관 등과 하나의 건축물로, 병상이 100개 이상인 5층 이상의 종합병원용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방세법 제146조 제3항 제2호의2에 따른 중과세율(3배)을 적용하여 2022.7.13. <표1>과 같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해 2022년도 재산세 OOO원, 도시지역분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표1> 이 건 건축물에 대한 2022년도 재산세 등 부과내역 OOO
  • 나.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11. 이의신청을 거쳐 2023.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건축물은 각각 별도의 건축물로, 별개의 소방대상물에 해당한다. 지방세법 제146조 제3항 제2호의2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 제2항 아목에서는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 5층 이상의 종합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으로서 병상이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을 지역자원시설세 중과(3배)대상 건축물로 분류하고 있으나, 이 건 건축물이 지역자원시설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각의 개별동이 5층 이상의 종합병원으로서 병상이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아래 <표2>에서와 같이 이 건 건축물의 개별동별 병상수는 100개 미만이므로 지역자원시설세 중과(3배)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표2> 이 건 건축물의 개별동별 층수 및 병상수 OOO (가) 처분청은 별관, OOO관, OOO센터, OOO실은 별도의 독립된 병원으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A 소속으로 사실상 하나의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이를 별도 건축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이 건 건축물은 아래 <표3>에서와 같이 개별동마다 특성이 있는 진료 또는 연구기능이 존재하고, 수납 및 접수기능이 각각 존재하여 별도의 독립된 병원으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3> 이 건 건축물의 기능 및 역할 OOO (나) A 안내도(<별지2> 참고) 및 원내 위치도(<그림1> 기재) 등을 살펴보면, 이 건 건축물은 지상 및 지하 내부연결통로를 통해 본관 또는 암병원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1. 별관은 본관과는 지상1층, 암병원과는 지상1층 및 지하3층의 내부연결통로로 연결되어 있다.

2. OOO관은 암병원과 지하2층, 지하3층의 내부연결통로로 연결되어 있다.

3. OOO센터는 A 본관과 지하 1층 내부연결통로로 연결되어 있다.

4. OOO실은 병원 안내도에서 본관 1층에 위치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고, 지형도(<별지3> 참고)에서 본관과 동일한 건물에 위치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그림1> 처분청이 제시한 A 원내 위치도 OOO (다)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해 2022.7.13 지역자원시설세 등 합계 OOO원(아래 <표5>기재)을 포함하여 재산세 등 합계 OOO원(<표1>기재)을 부과·고지 하였다. <표5> 이 건 건축물에 대한 2022년도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내역 OOO (라) 청구법인들은 이 건 건축물 중 OOO관과 OOO센터의 내부연결통로는 화재 시 경보설비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방화문 또는 방화셔터가 설치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현장사진 등(<별지4> 참고)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46조 제3항 제2호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 제2항 제2호 사목에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복합건축물을, 그 아목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으로서 병상이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및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 5층 이상의 종합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으로서 병상이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별관은 연면적이 3만㎡ 이상인 건축물로서, 주용도가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고 있고, 2가지 이상의 용도가 겸용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법령 별표2 제30호에 따른 복합건축물에 해당하는 점, OOO실은 A 안내도나 지형도 등에서 A 본관과 동일한 건축물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나고, A 본관 건축물은 5층 이상의 병상 100개 이상인 종합병원으로, 지역자원시설세 중과(3배)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들 간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건축물 중 별관 및 OOO실용 건축물은 지방세법 제146조 제3항 제2호의2에 따른 중과세율(3배)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 제3항에서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2호에 따른 용도와 그 밖의 용도에 겸용되거나 구분사용되는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 산정방법 등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2호에 따른 용도는 소방시설법령 별표2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방시설법령 별표2 비고 제3호에서 제2호에도 불구하고 연결통로 또는 지하구와 소방대상물의 양쪽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소방대상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가목에서 화재시 경보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방화셔터 또는 갑종 방화문이 설치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OOO관과 OOO센터용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상 각각 개별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현장사진 및 설치도면 등에서 OOO관과 암병원, OOO센터와 본관은 각각 내부연결통로로 연결되어 있으나, 그 연결통로에는 각각 방화셔터 등이 설치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OOO관과 OOO센터용 건축물이 별개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여 이를 별도의 화재위험건축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이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법인들이 제시한 현황사진 및 도면만으로는 별도의 화재위험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OOO관과 OOO센터용 건축물의 연결통로에 설치된 방화셔터 등이 소방시설법령 별표2 비고 제3호 다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별개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화재위험건축물로 보아 지방세법제146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중과세율(2배)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2021.1.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된 것)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③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건축물 또는 선박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2.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 2의2.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건축물 및 선박은 제104조 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건축물 및 선박으로 하며, 그 과세표준은 제110조에 따른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건축물 부분에 대한 과세표준은 제4조 제2항을 준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에 제110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제2항 제2호 및 제3호는 세율을 가감할 수 없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2.4.19. 대통령령 제32598호로 개정된 것) 제138조(화재위험 건축물 등) ① 법 제146조 제3항 제2호에서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주거용이 아닌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이 경우 지하층과 옥탑은 층수로 보지 아니한다.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카. 의료시설 중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 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② 법 제146조 제3항 제2호의2에서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주거용이 아닌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사.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복합건축물. 이 경우 주상복합 건축물(하나의 건축물이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와 주택의 용도로 함께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주택부분의 면적을 제외하고, 주택부분과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계단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단부분의 면적은 주택부분의 면적으로 보아 연면적을 산정한다.
  • 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으로서 병상이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및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 5층 이상의 종합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으로서 병상이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③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2호에 따른 용도와 그 밖의 용도에 겸용되거나 구분사용되는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 산정방법 등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2022.3.31. 행정안전부령 제32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75조(다른 용도와 겸용되거나 구분 사용되는 화재위험 건축물의 세액 산정방법 등) ①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주거용이 아닌 4층 이상의 것은 제외한다)이 영 제138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용도(이하 이 조에서 “화재위험 건축물 중과대상 용도”라 한다)와 그 밖의 용도에 겸용되고 있을 때에는 그 건축물의 주된 용도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결정한다. 이 경우 화재위험 건축물 중과대상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한 세율은 그 건축물의 주된 용도에 따라 법 제146조 제3항 제2호 또는 같은 항 제2호의2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②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 화재위험 건축물 중과대상 용도와 그 밖의 용도로 구분 사용되는 경우에는 1구의 건축물을 기준으로 하여 그 밖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만을 화재위험 건축물 및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로 보아 법 제146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항 제2호의2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다만, 1동의 건축물이 2 이상의 구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1동의 건축물을 기준으로 하여 그 밖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만을 화재위험 건축물 및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로 보아 법 제146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항 제2호의2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③ 2항에 따른 건축물에 대하여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 경우의 세액 산정은 각 구별로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④ 영 제138조 제1항 제2호 사목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55조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을 말한다.

(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8.24. 대통령령 제31949호로 개정된 것) [별표2] 특정소방대상물

7. 의료시설

  • 가. 병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 나. 격리병원: 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다. 정신의료기관
  • 라.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8. 교육연구시설

  • 가. 학교

1.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교사(校舍)(교실·도서실 등 교수·학습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말하되, 병설유치원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체육관, 학교급식법 제6조에 따른 급식시설, 합숙소(학교의 운동부, 기능선수 등이 집단으로 숙식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대학, 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교사 및 합숙소

  • 나.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 다. 직업훈련소
  • 라. 학원(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과 자동차운전학원·정비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한다)
  •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량계측소를 포함한다)
  • 바. 도서관

30. 복합건축물

  • 가. 하나의 건축물이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것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합건축물로 보지 않는다.

1.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서 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용도 또는 시설

3.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 가) 건축물의 설비, 대피 또는 위생을 위한 용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
  • 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또는 주차를 위한 용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
  • 다) 구내식당, 구내세탁소, 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후생복리시설(기숙사는 제외한다) 또는 구내소각시설의 용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
  • 나. 하나의 건축물이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와 주택의 용도로 함께 사용되는 것 <비 고>

1. 내화구조로 된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이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환기·통풍·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이나 출입구를 말한다)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과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을 각각 별개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2.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구조의 복도 또는 통로(이하 이 표에서 "연결통로"라 한다)로 연결된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소방대상물로 본다.

  • 가. 내화구조로 된 연결통로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 벽이 없는 구조로서 그 길이가 6m 이하인 경우

2. 벽이 있는 구조로서 그 길이가 10m 이하인 경우. 다만, 벽 높이가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벽이 있는 구조로 보고, 벽 높이가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벽이 없는 구조로 본다.

  • 나. 내화구조가 아닌 연결통로로 연결된 경우
  • 다. 컨베이어로 연결되거나 플랜트설비의 배관 등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 라. 지하보도, 지하상가, 지하가로 연결된 경우
  • 마. 방화셔터 또는 갑종 방화문이 설치되지 않은 피트로 연결된 경우
  • 바. 지하구로 연결된 경우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연결통로 또는 지하구와 소방대상물의 양쪽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소방대상물로 본다.

  • 가. 화재 시 경보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방화셔터 또는 갑종 방화문이 설치된 경우 <별지2> A 홈페이지상 위치안내도 <별지3> A 지도 <별지4>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내부연결통로 방화문 설치현황 [암병원 – 미래의학관 지하 2층 연결통로] 암병원(B2) 건물간 거리(m) 및 통로구조 미래의학관(B2) 2.5m (내화구조 벽) 구획: 방화문 연동: 상시 닫힘 구조 구획: 방화문 연동: 경보설비 암병원(B3) 건물간 거리(m) 및 통로구조 미래의학관(B3) 7m (내화구조 벽) 구획: 방화문 연동: 상시 닫힘 구조 구획: 방화문 연동: 경보설비 [양성자센터 – 본관 지하 1층 연결통로] 양성자센터(B1) 건물간 거리(m) 및 통로구조 본관(B1) 50m (내화구조 벽) 구획: 방화문 연동: 경보설비 구획: 방화셔터 연동: 셔터감지기(경보설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