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이 건 아파트 취득에 대한 세율은 유상세율(2%)이 아닌 무상세율(3.5%) 적용대상인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3506 선고일 2024-02-06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반환채무를 청구인이 실제 인수하였는지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반환채무가 청구인에게 승계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참조결정] OOOOOOOOOO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수증자인 청구인은 2018.3.30. 증여자인 aaa(이하 “부친”이라 한다)로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건축물 146.68㎡․토지 21.6㎡, 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보증금 OOO원(이하 “이 건 반환채무”라 한다)과 함께 증여받는 내용의 부담부증여계약(이하 “이 건 부담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취득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이 건 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유상세율(2%)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 건 부담부계약으로 청구인이 승계하기로 한 이 건 반환채무를 2021.8.27. 부친이 대신 지급(반환)한 사실을 확인한 후,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아파트의 취득에 대한 세율적용은 유상세율이 아닌 무상세율 적용대상인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기 신고․납부한 세액에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의 무상 취득세율(3.5%)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2022.12.16.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을 대신하여 부친이 이 건 반환채무를 지급하게 된 것과이후 청구인이 이 건 반환채무(이자 포함)를 부친에게 상환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8년 3월 현재 국세청 기준시가로 약 OOO원(시가 OOO원) 상당의 재산을 소유한 자로서 이 건 부담부계약이 체결되기 3개월 전에 상속ㆍ증여재산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된 상태이고 이후 추가로 소송을 제기하여 2023.12.31. 현재 4건의 소송이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약 OOO원의 채권이 확보되어 그 중 OOO원의 채권을 회수하였으나 2022.10.31.까지 지급 받기로 한 나머지 OOO원의 채권이 회수되지 않았고 다른 소송도 최종 결과를 알 수 없어 우선 가족 간의 자금거래인 이 건 부담부계약 관계를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2022.11.10. 금융기관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아 부친으로부터 차용한 이 건 반환채무를 상환하였고, 이후 2023.5.30. 공유물분할 대금 OOO원을 회수하여 금융기관 대출금까지 상환하였다. (나)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부친 간에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상 변제기한이나 이자율이 공란인 상태로 체결되었으므로 그 계약내용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나,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재산처분대금을 포함하여 청구인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 소득은 약 OOO원과 OOO원(시가 OOO원) 상당액의 재산이 증명되는 상황에서 이 건 금전소비대차 약정상 변제기한이나 이자율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건 아파트의 거래유형이 유상거래라는 사실을 판담함에 있어 전혀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조심 2008서742, 2008.10.1., 같은 뜻임).

(2)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이 건 반환채무를 부친이 대신 지급(반환)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청구인이 지급하여야 할 이 건 반환채무 자금 마련이 어려워 부친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차용을 받은 것 뿐이고, 이후 부친에게 반환채무를 다시 상환하였으므로 이 건 부담부계약대로 이 건 아파트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율은 유상세율(2%)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은 단지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이 건 반환채무를 부친이 일시적으로 대신 부담하였다는 이유만을 부각하여 무상세율(3.5%) 적용대상인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제출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2022.10.28. 처분청이 발송한 세무조사(탈루세원) 안내 요청에 따라 이후에 제출된 것으로 제출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상 변제기한이나 이자율 등이 공란인 점에 비추어, 이 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자체의 신빙성이 부족하다.

(2) 또한 청구인은 부친이 임차인에게 이 건 반환채무를 대신 지급한 2021.8.27.부터 1년 이상 상환하지 않고 있다가 처분청의 세무조사 안내를 받고 이후 갑자기 상환한 것으로 보이고, 이 건 아파트 취득세 신고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소득금액 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의 2016년도 종합소득금액은 OOO원에 불과하여 지방세법제7조 제11항 제4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아파트 취득에 대한 세율은 유상세율(2%)이 아닌 무상세율(3.5%) 적용대상인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과 부친은 2018.3.30. 이 건 아파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 건 부담부계약을 체결하였다. <부동산 부담부 증여계약서>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아래 표시 부동산을 부담부 증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하고 이 계약사실의 증명을 위하여 이 부담부 증여계약을 작성한다. 다 음

1. 증여 목적 부동산의 표시 ㅇ 1동의 건물 표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1 여의도금호리첸시아 ㅇ 전유 부분 건물 표시: 제23층 제에이 2302호

2. 증여와 관련한 부담 ㅇ 위 부동산은 증여자의 소유인바, 금번 이를 수증인에게 증여일 현재 임대보증금 9억원(임차인 bbb)과 같이 증여할 것을 약정하고 수증자가 이를 승낙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작성하고 각각 기명날인한다. 2018.3.30. 증여인: 부친(aaa) 수증인: 청구인 (나) 청구인은 이 건 부담부계약을 체결한 후,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였고, 취득신고 당시 처분청에 제출한 소득금액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의 2016년도 종합소득금액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재외국민인 청구인은 2021.5.26. 이 건 아파트에 전입하여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2022.10.28. 이 건 부담부계약에 따른 세무조사를 위해 청구인에게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달라는 안내를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22.11.18. 처분청에 다음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1. 금융기관 거래내역서에 의하면, 부친은 2021.8.27. 이 건 아파트의 임차인 bbb에게 이 건 아파트의 임대보증금인 이 건 반환채무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채무자)과 부친(채권자)은 2021.8.27. 다음과 같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체결 당시 이 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는 변제기한, 이율 등의 항목이 공란인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며, 2022.11.10. 부친에게 OOO원을 상환할 때까지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OOO

3. 금융기관 거래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2.11.10. 금융기관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그 자금으로 부친에게 금전소비대차 명목으로 OOO원(이자 OOO원 포함)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2024.1.12. 위 대금 지급에 대한 자금출처 및 소득자료 등을 다음과 같이 추가로 제출하였다.

1. 청구인 상속재산 목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소재 단독주택, 같은 동 OOO등 학원용 건축물, OOO소재 단독주택, OOO소재 도로, OOO소재 상가 등의 부동산을 상속받았거나 받을 예정이며 이 건 아파트의 임차관계가 종료될 당시(2021.8.27.)의 상속재산 가액은 약 OOO원인 것으로 되어있다.

2. 이자상환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2.11.10. OOO원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2022.12.12.부터 2023.5.30.까지 매월 대출금 이자를 상환하였으며, 2023.5.30. 원금 OOO원을 상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소득금액증명원에 의하면,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청구인의 수입(소득)은 약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년도별 청구인 수입액 현황> OOO

4. 조정조서에 의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2.9.8. 및 2023.2.24. 원고(청구인 포함)가 제기한 서울특별시 종로구OOO소재 부동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소재 부동산에 대한 공유물분할 소송에 따라 피고는 각 OOO원과 OOO원을 원고(청구인)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결정(2022머559787, 2023머5025566)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부친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통해 이 건 반환채무를 일시적으로 차용한 후 부친이 임차인에게 대신 상환한 것 뿐이고, 이후 차용한 원금 OOO원 및 이자 OOO원을 부친에게 상환하였고 그 상환내역도 입증이 되고 있으므로 이 건 아파트의 취득에 대한 세율은 당초 이 건 부담부계약대로 유상세율(2%)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한다. (나) 지방세법제7조 제12항에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負擔附)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보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부동산등의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제1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4호 가목에서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로서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다) 위 지방세법규정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되, 그 취득을 위하여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할 때만 유상취득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주택 취득에 대해 유상거래를 통한 취득세율(1~3%)보다 증여의 취득세율(3.5%)이 높음에 따라 변칙적인 증여를 통해 취득세를 탈루하는 사례를 방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라) 위 규정과 법리를 종합하여 청구인이 이 건 반환채무를 증여자인 부친으로부터 실제 인수하였는지를 살펴보면, 이 건 부담부증여계약상 이 건 반환채무에 대한 승계자는 청구인임에도 증여자인 부친이 직접 지급한 것으로 금융거래내역서에서 확인되는 점, 이에 대해 청구인은 본인 자금 사정으로 증여자인 부친이 일시적으로 지급한 것일 뿐, 부친과 이 건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맺고 이 건 반환채무 대금을 차용하였고 이후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차용한 금원을 부친에게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처음부터 청구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 건 반환채무를 부친이 아닌 청구인이 직접 상환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부친이 지급한 이 건 반환채무 반환일과 이 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일이 서로 같은 날(2021.8.27.)이며, 처분청이 이 건 부담부계약 세무조사 이후에 동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고 변제기일과 이율 등의 기재사항이 공란인 상태로 통상의 거래계약 형식과는 달라 보이며, 동 금전소비대차계약이 2021.8.27. 체결되었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사실(공증 등)이 확인되지 않고 2022.11.10. 부친에게 OOO원을 상환할 때까지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서 이 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 2021.8.27. 당사자 간에 합의로 체결되었는지가 불분명해 보이는 점, 청구인은 2014년부터 2022년까지의 소득과 OOO원 상당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였으나 이러한 입증자료만으로는 이 건 반환채무를 청구인이 실제 인수하였는지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반환채무가 청구인에게 승계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지방세법제7조 제1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부담부증여 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소득이 증명거나,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지방세법(2017.2.8. 법률 제14569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⑪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4.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

  • 가.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
  • 나.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 다. 이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경우로서 그 상속 또는 수증 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취득자의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⑫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負擔附)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부동산 등의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제11항을 적용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영유아보육법제10조 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하되, 노인복지법(법률 제13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포함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9.12.31. 법률 제30318호 2019.12.31.로 개정된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화해조서·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