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21지2638
[주 문] OOO도 OOO시장(OOO구청장)이 2022.12.13.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5.16. OOO도 OOO시 OOO구 OOO면 OOO로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고, 운수업 및 화물터미널 운영업(한국표준산업분류: 52913)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9.3.26. OOO도 OOO시 OOO구 OOO면 OOO리 OOO 토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매매)하였고, 2020.3.30. 쟁점토지상에 건축물(물류센터) OOO㎡(지하OOO층/지상OOO층, 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신축)한 후, 쟁점부동산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 따라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처분청에 신고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받고, 2020.3.31.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으며, 2020.8.24. 쟁점건물 중 임대한 면적에 대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설립을 주식회사 OOO 등(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의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2.12.13. 쟁점부동산 등에 대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과소신고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3.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설립 배경은 OOO IC, OOO IC, OOO IC로부터 최대 12km 안에 인접해 있어 OOO고속도로, OOO고속도로의 이용이 편리하고 OOO 및 전국 주요 도시와의 연계성이 뛰어나고, 또한 국도 OOO번, 지방도 OOO번과의 연계로 고속도로와의 접근성이 용이하여 OOO 전 지역으로 1시간 이내 배송이 가능하며, 향후 OOO고속도로가 개통할 시 OOO IC까지의 소요시간이 차량으로 10분 이내로 단축되어 최적의 교통 접근성을 고려하면 신속한 배송, 화주 및 지입 차량의 편리성, 최첨단 물류시스템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갖춘 국내 최대 규모 화물자동차 터미널 물류센터의 필요성 때문에 설립되었다.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OOO)와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OOO 등)가 다르고, 그 주주 구성원(2020년말)은 OOO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구성이 다르며, 사업장 소재지도 OOO도 OOO시와 OOO도 OOO시 등으로 다르다.
(3)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업종은 육상 화물의 집하, 하역, 분류, 보관 등에 필요한 물류터미널을 운영하는 업(한국표준산업분류: 52913)이고, 이 건 법인은 냉장 및 냉동창고업(한국표준산업분류: 52102)을 운영하고 있어 서로 다른 업종을 운영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은 2020.3.30. 쟁점건물을 준공하기 전인 2019.11.24. 처분청과 OOO물류센터 채용 박람회를 개최하였고, 센터장, 영업, 냉장 및 냉동창고 공무, 총무, 경리, 보세, 입출고, 전산, 환경미화 등 물류터미널 개장에 따른 필요한 인력 수급을 위하여 직원 OOO명을 채용함으로써 신규 고용 창출을 인정받아 처분청으로부터 2020년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2020년 7월경 이후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면서 집중적으로 직원을 신규 채용하게 되었고, 이 건 법인의 직원이직을 통한 충원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새로운 고용창출의 효과가 발생한 것이므로 원시적인 고용 창출의 효과가 있다.
(5) 청구법인과 이 건 법인(주식회사 OOO)의 2021사업연도 매출처 및 매입처가 다르고, 청구법인의 2021사업연도의 매출액 규모가 이 건 법인의 약 20배에 달하는 등 이 건 법인과 독립적인 법인이다. <청구법인과 이 건 법인 매출액> (단위: 천원) OOO <2021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출처 비교> (단위: 천원) OOO <2021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입처 비교> (단위: 천원) OOO
(6) 청구법인은 이 건 법인(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인적·물적 설비 등을 공유한 사실이 없고, 오로지 청구법인이 독자적으로 건물, 구축물, 차량운반구(건설기계 및 자동차) 등을 취득하였다. <기계장치 및 차량운반구 등 취득내역> (단위: 천원) OOO
(7) 창업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해 주는 관할부서인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창업사업계획승인 운영지침’(2015년 6월 발간, 이하 “이 건 관련 지침”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경우는 창업에 해당한다. (가) 위 지침 내용에는 각 사례별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일부로서 다음을 보면 청구법인의 상황과 같은 경우를 창업으로 보는 것을 알 수 있다. OOO 즉, 이 건 법인(A법인)이 / OOO시(을 장소)에서 / OOO시(갑 장소)에서 사업을 폐업하지 않고 / 청구법인(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을 영위한다 하더라도 이는 창업에 해당한다. (나) 이 건 관련 지침에서 ‘질의응답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이 청구법인의 경우 창업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OOO
1. 질의 7의 경우, 이 건 법인(기존법인)이 OOO시(A장소)에서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OOO시(B장소)에 청구법인(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같은 물류업 등(동종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2. 질의 16의 경우, OOO시(갑 장소)의 이 건 법인(A법인) 주주인 OOO이 OOO시(을 장소)에서 청구법인(B법인)을 설립하여 같은 물류업 등(동종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3. 질의 21의 경우, 이 건 법인(A기업)의 대표이사가 OOO시(다른 장소)에 청구법인(B법인)을 새로 설립하여 청구법인(B법인) 대표이사를 겸직한 경우이다. (다) 그 외 중소벤처기업부(구 중소기업청)의 창업진흥원 및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2018년 3월경 발간한 ‘창업 상담 표준해설서(이하 “이 건 해설서”라 한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법인과 같이 신설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를 겸직하더라도 창업에 해당하는 것과 같은 취지로 해석하였다. OOO
(8) 조세심판원 심판결정례(조심 2021지2638, 2022.9.29. 결정)에서, 청구법인과 이 건 법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업종코드(52101, 일반 창고업)가 동일하고, 두 법인을 동일한 대표이사가 과점주주로 경영하고 있어 두 법인이 경영상 독립되기는 어려워 보이는 측면이 있으나, 청구법인과 이 건 법인의 주주 구성원을 보면, 대표이사와 배우자를 제외한 다른 주주의 경우에는 그 구성원이 다르고, 두 법인의 각 4대 사회보험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보면, 임직원이 중복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법인과 이 건 법인의 법인격체가 서로 다르다고 보이며, 청구법인의 설립을 통해 고용증대의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법인은 설립시 이 건 법인의 자산을 승계한 사실이 없고, 이 건 법인과는 별도의 다른 시ㆍ군(창원시)에 사업장을 보유하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두 법인의 매출처ㆍ매입처가 각각 별도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창업을 통한 매출증대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의 입법취지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법인과 인적·물적 자원을 별도로 확보ㆍ보유하여 독립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고, 고용 및 매출의 증대효과도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사업 개시를 이 건 법인의 사업 확장으로 보기보다는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창업’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결정한바 있다.
(9) 청구법인의 창업일(2016.5.16.)에 시행된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①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거나, ② 법인이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거나, ③ 폐업 후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창업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은 위 세 가지 배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창업한 중소기업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제2조(창업의 범위)는 ‘혁신적 창업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2020.10.8. 일부 개정을 거쳐 2022.6.28. 전부 개정되었는바, 개정 사유를 보면 창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창업의 범위를 명확화 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설립 당시 법령에서는 구체적으로 열거 되지 않았던 “법인의 과점주주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과점주주가 되어 사업을 개시하는 것만을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시행령을 신설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창업할 당시 시행된 위 시행령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창업한 중소기업에 해당된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제2조(창업의 범위) 개정 연혁> 개정일자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사유 2016.1.19.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한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2. 개인의 법인전환 또는 법인의 기업형태 변경한 후 변경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 후 폐업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2020.10.8.
1. 상속.증여받은 개인이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경우
2. 개인이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개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
3. 개인이 폐업 후 기존 사업과 동일한 개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
4. 개인이 기존사업을 하면서 단독 또는 출자지분 30% 이상의 법인설립
5. 법인이 자기사업을 하면서 출자지분 30% 이상의 법인설립
6. 법인이 조직변경 등을 통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2022.6.28.
1. 상속.증여받은 개인이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 개시
2. 개인이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개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
3. 개인이 폐업 후 기존 사업과 동일한 개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
4. 법인이 출자지분 50%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다른 법인을 설립
5. 법인의 과점주주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과점주주로 사업 개시하는 경우
6. 법인이 조직변경 등을 통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10) 따라서, 청구법인은 2020.3.30. 쟁점건물을 완공하기 전에 2019.11.24. 처분청과 OOO물류센터 채용 박람회를 개최하여 신규 직원을 채용하여 독립적인 인사관리, 회계관리, 시설물 관리 등 전반적인 회사 운영체계를 갖춘 점, 이 건 법인과 매출처 및 매입처 등 거래처를 공유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법인이 독자적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한 점, 인적ㆍ물적 설비를 이 건 법인과 공유한 사실이 없는 점, 업종도 이 건 법인과 다른 물류터미널 운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청구법인의 과점주주이지만 청구법인의 설립 당시에 시행되던 규정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점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설립은 이 건 법인의 사업을 확장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의 주주는 대주주인 OOO과 그의 아들인 OOO, OOO이고 이들이 이 건 법인의 주주로 이 건 법인의 모든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 건 법인의 출자자와 청구법인의 출자자는 같고, 청구법인의 임원인 OOO, OOO, OOO은 이 건 법인의 대주주로 등재되어 있어 인적 설비를 공유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상 업종은 화물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등으로 확인되지만, 청구법인의 법인장부(매출장)를 통해 확인된 매출내역은 보관료 및 하역료로 실제 영위업종은 냉장 및 냉동창고업이라 할 것이고, 이는 이 건 법인의 주요 목적사업과 같거나 비슷하다.
(3) 청구법인의 2021사업연도 감사보고에 의하면,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이 전체 자산총액의 28.4%인 OOO원에 이르고,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가 빈번하며 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거나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담보 및 지급보증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상태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에 대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주주인 OOO은 이 건 법인과 함께 청구법인을 물류센터 전문기업으로 소개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과 이 건 법인은 동종업종을 영위하는 것이다.
(5) 청구법인과 같이 보관 및 창고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기 위하여 각각의 법인이 개별적인 창고시설을 소유하도록 하는 것이고, 별개의 법인을 설립하여 창고시설을 신축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확장함에 따라 매출이 증가하거나 신규 채용이 발생한 사정을 들어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6) 청구법인의 설립은 법인격을 달리하여 외관상 창업을 한 것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OOO이 운영하는 이 건 법인의 사업의 확장에 해당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의 설립은 ‘사업 확장’이 아닌 ‘창업’에 해당하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의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법인은 1999.11.10. 등 OOO도 OOO시 등을 본점 소재지로 하고, 창고업 및 운송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16.5.16. OOO도 OOO시 OOO구 OOO면 OOO로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고, 운수업 및 화물터미널 운영업(한국표준분류산업: 52913)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다) 청구법인은 2019.3.26.과 2020.6.25. 쟁점토지를 취득(매매)하였고, 2020.3.30. 쟁점토지상에 쟁점건물[물류센터 건축물 249,889.8㎡(지하2층/지상3층)]을 취득(신축)한 후, 쟁점부동산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 따라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처분청에 신고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받아, 2020.3.31.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고, 2020.8.24. 쟁점건물 중 임대한 면적에 대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설립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이 건 법인의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2.12.13. 쟁점부동산 등에 대하여 기 감면한 이 건 취득세 등(가산세 포함)을 청구법인에게 부과ㆍ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에 대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주주인 OOO은 이 건 법인과 함께 청구법인을 물류센터 전문기업으로 소개하고 있다. (바) 청구법인과 이 건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OOO, 사내이사는 OOO, OOO, 주주는 OOO, OOO, OOO이고,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는 OOO 등, 사내이사는 OOO, OOO, OOO OOO, 주주는 OOO, OOO 등이며, 청구법인과 이 건 법인의 주주는 OOO과 그의 아들인 OOO, OOO 등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과 이 건 법인(주식회사 OOO)의 주주 구성원(2020년말)은 아래와 같이 OOO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구성은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과 이 건 법인의 주주 구성원> OOO (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업종은 육상 화물의 집하, 하역, 분류, 보관 등에 필요한 물류터미널을 운영하는 업(52913)이고, 이 건 법인은 냉장 및 냉동창고업(52102)을 운영하고 있어 서로 다른 업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청구법인은 2020.3.30. 쟁점건물을 준공하기 전인 2019.11.24. 처분청과 OOO물류센터 채용 박람회를 개최하였고, 센터장, 영업, 냉장 및 냉동창고 공무, 총무, 경리, 보세, 입출고, 전산, 환경미화 등 물류터미널 개장에 따른 필요한 인력 수급을 위하여 직원 OOO명을 채용함으로써 신규 고용 창출을 인정받아 처분청으로부터 2020년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고, 이 건 법인의 직원을 청구법인으로 이직하여 채용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2020년말 청구법인 직원의 내역> OOO (차) 청구법인과 이 건 법인(주식회사 OOO)은 아래와 같이 매출처 및 매입처가 다르고, 청구법인의 2021사업연도의 매출액 규모가 이 건 법인의 약 2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과 이 건 법인 매출액> (단위: 천원) OOO <2021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출처 비교> (단위: 천원) OOO <2021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입처 비교> (단위: 천원) OOO (카) 청구법인은 2019사업연도와 2020사업연도에 물류터미널 운영업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건물, 구축물, 차량운반구(건설기계 및 자동차) 등을 취득하였다. <기계장치 및 차량운반구 등 취득내역> (단위: 천원) (타)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출내역서 등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이 건 법인과 다른 사업장에서 서로 다른 매출ㆍ매입처와 거래를 하면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이 건 법인으로부터 사업을 양수하거나 직접 자산 등을 인수 또는 매입한 사실은 나타나지 않는다. (파) 청구법인의 2021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이 전체 자산총액의 28.4%인 OOO원이고,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가 빈번하고 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거나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담보 및 지급보증의 비율이 높은 상태이며, 이로 인해 특수관계자의 경영성과 및 현금흐름에 따라 재무구조가 취약해질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나타난다.
(2) 창업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해 주는 관할기관인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창업사업계획승인 운영지침’(2015년 6월 발간)을 아래와 같이 발행하였다. OOO
(3) 중소벤처기업부(구 중소기업청)의 창업진흥원 및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2018년 3월경 발간한 ‘창업 상담 표준해설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기존 기업의 대표이사가 신설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더라도 창업에 해당한다고 나타난다. OOO
(4) 청구법인의 창업일(2016.5.16.)에 시행된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①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거나, ② 법인이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거나, ③ 폐업 후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창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제2조(창업의 범위)는 ‘혁신적 창업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2020.10.8. 일부 개정을 거쳐 2022.6.28. 전부 개정되었는바, 개정 사유를 보면 창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창업의 범위를 명확화 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설립 당시 법령에서는 구체적으로 열거 되지 않았던 “법인의 과점주주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과점주주가 되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이를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시행령을 신설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그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 제4호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법인의 ‘사업을 확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청구법인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1)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각 호에서 창업의 예외 사유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세제 혜택을 주려는데 있으므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할 것(대법원 2020.9.24. 선고 2020두41078 판결 및 하급심인 수원지방법원 2019.11.14. 선고 2018구합71114 판결, 같은 뜻임)이라 하겠고, 여기서 원시적으로 사업창출을 하는 “창업중소기업”의 개념은 단지 법인 설립 등과 같은 “창업”의 외형만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당해 중소기업의 설립 경위, 종전 사업과 신설된 중소기업의 각 구체적인 거래 현황, 규모 및 실태, 고용창출의 효과, 매출 발생을 통한 부가가치의 창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조세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 등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7.5.31. 선고 2017두36069 판결 및 하급심인 부산고등법원 2017.1.25. 선고 2015누12130 판결 참조)이라 하겠다.
2. 청구법인과 이 건 법인의 주주와 임원 등이 일부 동일하고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가 빈번하여 경영상 독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측면이 있으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가 다르고, 2020년도말 기준으로 주주 구성원도 OOO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 구성원도 다르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업종은 육상 화물의 집하, 하역, 분류, 보관 등에 필요한 물류터미널 운영업(630305)이고, 이 건 법인은 냉장 및 냉동창고업(630202)을 운영하고 있어 세분류 기준으로 다른 업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청구법인은 2020.3.30. 쟁점건물을 준공하기 전인 2019.11.24. 처분청과 OOO물류센터 채용 박람회를 개최하였고, 센터장, 영업, 냉장 및 냉동창고 공무, 총무, 경리, 보세, 입출고, 전산, 환경미화 등 물류터미널 개장에 따른 필요한 인력 수급을 위하여 직원 OOO명을 채용함으로써 신규 고용 창출을 인정받아 처분청으로부터 2020년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고, 이 건 법인의 직원을 청구법인으로 이직하여 채용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의 설립을 통해 고용증대의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법인과 이 건 법인은 다른 시․군에 사업장을 보유하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법인과 이 건 법인의 2021사업연도 매출처 및 매입처가 다르며, 청구법인의 2021사업연도 매출액 규모가 이 건 법인의 약 20배에 달하고, 청구법인은 2019사업연도와 2020사업연도에 물류터미널 운영업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건물, 구축물, 차량운반구(건설기계 및 자동차) 등을 취득하면서 이 건 법인으로부터 사업을 양수하거나 직접 자산 등을 인수 또는 매입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창업을 통한 매출증대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4. 청구법인의 창업일(2016.5.16.)에 시행된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 ①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거나, ② 법인이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거나, ③ 폐업 후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창업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은 이 법령에서 규정하는 창업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다만, 창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제2조가 2020.10.8. 일부 개정을 거쳐 2022.6.28. 전부 개정되면서, 청구법인이 설립될 당시에 법령에 구체적으로 열거 되지 않았던 법인의 과점주주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과점주주가 되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시행령이 신설되었으나, 이 규정은 청구법인의 설립 이후에 개정된 것으로 청구법인에게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창업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해 주는 관할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가 발간(2015년 6월)한 창업사업계획승인 운영지침서와 창업진흥원 및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2018년 3월 발간한 창업 상담 표준해설서에 의하면, 기존 법인과 신설 법인의 주주나 대표이사가 동일한 경우에도 양 법인은 법률상 별개의 사업주체이므로 기존 사업과 관련 없이 원시적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이므로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에 해당한다고 나타난다.
5. 위의 1)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의 입법취지와 2)〜4)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법인과 인적·물적 자원을 별도로 확보ㆍ보유하여 독립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고, 고용 및 매출의 증대효과도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사업 개시를 이 건 법인의 사업 확장으로 보기보다는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창업’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0.2.18. 법률 제17039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최초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간 경감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1.14. 대통령령 제30355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의2(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① 법 제58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인이 창업하는 경우: 설립등기일
(3)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4)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2016.1.19., 대통령령 제26905호로 개정된 것) 제2조(창업의 범위)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통계법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은 추가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2분기 동안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을 말한다.
(4)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2020.10.8., 대통령령 제31108호로 개정된 것) 제2조(창업의 범위)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 받아 해당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다만,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해당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법인인 중소기업은 제외한다)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이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단독으로 또는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2조 제5호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5.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해당 법인과 그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6.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통계법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은 추가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2분기 동안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을 말한다.
(5)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2022.6.28., 대통령령 제32733호로 개정된 것) 제2조(창업의 범위)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개인이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인인 중소기업자로서 개시하는 것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 가. 개인인 중소기업자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
- 나.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법인과 그 법인의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한다)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5. 법인의 과점주주(국세기본법제39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과점주주가 되어 사업을 개시하는 것 6.상법에 따른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회사의 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②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본인이 대표자가 되어 새로 설립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에 기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시킨 경우에는 그 법인은 기존 창업기업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제1항 제1호, 제2호 나목, 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통계법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세분류 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