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건축물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라「산업입지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증축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3503 선고일 2024-04-29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토지는 산업입지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 소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취득할 당시 이미 처분청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물류창고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를 받았고,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철강물류 80~90%, 택배물류 10~20% 등 ○○물류센터로 사용중이라고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쟁점건축물의 취득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라산업입지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증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경정청구의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경상북도 포항시장이 2023.2.3.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경정청구의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산업단지 제1단지(이하 “이 건 단지”라 한다)내 소재한 경상북도 포항시 OOO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지상에 2019.4.17., 2020.1.31. 및 2022.4.22. 각 화물차량 정비시설용 건축물 697.99㎡, 물류창고용 건축물 7,355.9㎡ 및 화물차량 정비시설용 건축물 123.2㎡ 합계 8,177.09㎡(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증축하여 취득한 후, 쟁점건축물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2019.5.13. 등에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2.12.20. 쟁점건축물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및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제10조 제1호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증축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100분의 75 경감대상에 해당하므로 기 납부한 이 건 취득세 등의 일부가 환급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하여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3.2.3.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소재한 이 건 단지는산업입지법(1990.1.13. 법률 제4216호로 제정된 것)이 제정되기 이전인 1976.11.10. 구공업단지관리법(1990.1.13. 법률 제421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업단지로 지정되었고, 1990.1.13. 제정된 산업입지법 제2조 제2호 나목에서 지방공업단지라 함은 공업의 적정한 지방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정된 공업단지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부칙 제3조 제2항에서 종전의 구공업단지관리법에 의한 공업단지(직할공업단지 제외)는 이 법에 의한 지방공업단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구공업단지관리법폐지(1990.1.13)의 근거법령인 구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1990.1. 13. 법률 제4212호로 제정된 것) 제2조 제6호에서 공업단지라 함은 공장을 집단적으로 설립ㆍ육성하기 위하여 산업입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개발된 국가공업단지ㆍ지방공업단지ㆍ농공단지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부칙 제5조 제1항에서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업단지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공업단지는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1995. 12.29. 법률 제5091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에서 이 법 시행당시 공업단지는 이 법에 의한 산업단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쟁점토지는 산업입지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해당하는 청구법인이산업입지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서 물류시설등에 사용할 건축물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청구법인의 쟁점건축물의 취득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및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제10조 제1호에 따라 취득세 100분의 75 경감대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등에서 산업입지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산업집적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 제5항에 따른 창고업, 화물터미널이나 그 밖의 물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운송업에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쟁점토지는 산업입지법에 따른 아닌 구공업단지관리법에 의해 지정된 지방공업단지 내에 소재하고 있고,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보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상 전용공업지역으로,산업입지법이 아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상 지원시설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청구법인의 쟁점토지는 산업입지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은 산업단지 내에서 물류시설 등에 사용할 건축물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청구법인의 쟁점건축물의 취득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및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제10조 제1호에 따라 취득세 100분의 75 경감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건축물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라산업입지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증축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사업장개설일은 1973.5.10. 사업장소재지는 경상북도 포항시 OOO으로, 사업의 종류는 운수업, 운수서비스업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토지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포항시 OOO은 이 건 단지내에 위치하여 있다. (다) 쟁점건축물을 증축할 당시 이 건 단지의 관리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라)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보면 아래와 같이 국토계획법전용공업지역으로, 산업입지법이 아닌산업집적법 지원시설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OOO (마)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증축할 당시 처분청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물류창고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를 받았고,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철강물류 80~90%, 택배물류 10~20% 등 OOO물류센터로 사용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이 건 단지는 산업입지법(1990.1.13. 법률 제4216호로 제정된 것)이 제정되기 이전인 1976.11.10. 구공업단지관리법(1990.1. 13. 법률 제421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업단지로 지정되었고, 1990.1.13. 제정된 산업입지법제2조 제2호 나목에서 지방공업단지라 함은 공업의 적정한 지방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정된 공업단지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부칙 제3조 제2항에서 종전의 구공업단지관리법에 의한 공업단지(직할공업단지 제외)는 이 법에 의한 지방공업단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공업단지관리법폐지(1990.1.13)의 근거법령인 구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1990.1.13. 법률 제4212호로 제정된 것) 제2조 제6호에서 공업단지라 함은 공장을 집단적으로 설립ㆍ육성하기 위하여 산업입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개발된 국가공업단지ㆍ지방공업단지ㆍ농공단지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부칙 제5조 제1항에서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구공업단지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공업단지는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1995.12.29. 법률 제5091호로 개정된 것)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 공장을 쉽게 설립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산업의 선진화추세에 맞추어 제조업 위주의 현행 “공업단지”를 첨단·지식산업등을 포괄하는 “산업단지”로 개편한다고 하면서 그 법 부칙 제5조에서 이 법 시행당시 공업단지는 이 법에 의한 산업단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산업집적법(2002.12.30. 법률 제6842호)으로 법률명이 변경됨 (사) OOO산업단지 제1단지가 지방공업단지 지정을 받을 당시(1976.11.10.) 공업단지관리법제3조에서 이 법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의 자가 조성한 공업단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업단지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는 별표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별표에 아래와 같이 이 건 단지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OOO (아) 청구법인은 2023.7.21. 쟁점토지가 국민권익위원회에 토지이용계획원에 지방산업단지로 구역지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쟁점토지가 소재한 이 건 단지는 1976.11.10. 구 공업단지관리법제3조에 따라 조성된 공업단지로 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단지에 소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2023.7.24. 산업입지법(1990.1.13. 법률 제4216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3조 제2항에서 종전의 구공업단지관리법에 의한 공업단지(직할공업단지 제외)는 이 법에 의한 공업단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법 시행이전 구공업단지관리법에 따라 지방산업단지내에 소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회신한 것으로 확인된다. (자) 청구법인은 경상북도 포항시 OOO토지 지상에 각 2019.4.17., 2020.1.31. 및 2022.4.22. 화물차량 정비시설용 건축물 697.99㎡, 물류창고용 건축물 7,355.9㎡ 및 화물차량 정비시설용 건축물 123.2㎡ 합계 8,177.09㎡를 증축하여 아래와 같이 취득한 것으로 건축물대장에서 확인된다. OOO (차)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이 물류시설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용 건축물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현황 사진을 제출하였고, 그 현황 사진을 보면 물류시설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에서도 별도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서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 가목에서 산업입지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라고, 그 제2호 가목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서 법 제7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6호에서 산업집적법 시행령제6조 제5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산업용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집적법 시행령제6조 제3항 제3호에서 창고업, 화물터미널, 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라산업입지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증축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1990.1.13. 제정된 산업입지법제2조 제2호 나목에서 지방공업단지라 함은 공업의 적정한 지방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정된 공업단지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부칙 제3조 제2항에서 종전의 구공업단지관리법에 의한 공업단지는 이 법에 의한 지방공업단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1995.12.29. 법률 제5091호로 개정된 것)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 공장을 쉽게 설립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산업의 선진화추세에 맞추어 제조업 위주의 현행 “공업단지”를 첨단·지식산업등을 포괄하는 “산업단지”로 개편하며 그 법 부칙 제5조에서 이 법 시행당시 공업단지는 이 법에 의한 산업단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쟁점토지는 이 건 단지에 소재하고 있고, 1990.1.13. 산업입지법제정 전 지방공업단지로 지정되어 있었던 것, 청구법인의 질의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서 2023.7.24. 산업입지법(1990.1.13. 법률 제4216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3조 제2항에서 종전의 구공업단지관리법에 의한 공업단지는 이 법에 의한 지방공업단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법 시행이전 공업단지관리법에 따라 지방산업단지내에 소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회신한 것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는 산업입지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 소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취득할 당시 이미 처분청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물류창고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를 받았고,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철강물류 80~90%, 택배물류 10~20% 등 포항물류센터로 사용중이라고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쟁점건축물의 취득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라산업입지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증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경정청구의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ㆍ조성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ㆍ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신축 또는 증축으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그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한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100분의 60)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2.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보유하는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경감한다. 다만, 조성공사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경감 내용

  •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취득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나. 산업단지등에서 대수선(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8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법 제7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용 건축물(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설치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4호의 도관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도관시설로 한정한다)

2.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구개발시설 및 시험생산시설용 건축물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ㆍ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ㆍ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과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정보처리ㆍ유통시설용 건축물. 다만, 공장용 건축물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면적기준 등을 갖추어야 한다.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입주기업체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공급시설용 건축물(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에 설치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4호의 도관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집단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도관시설로 한정한다)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산업용 건축물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⑥ 법 제2조 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⑤ 법 제2조 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다만, 법 제33조 제8항 본문에 따른 산업시설구역 중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관리지침으로 정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별표 1에 따른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

1.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2. 폐수처리업

3. 창고업, 화물터미널, 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4. 운송업(여객운송업은 제외한다)

5. 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20.4.7. 법률 제17232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물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가.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을 위한 시설
  • 나.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과 관련된 가공ㆍ조립ㆍ분류ㆍ수리ㆍ포장ㆍ상표부착ㆍ판매ㆍ정보통신 등의 활동을 위한 시설
  • 다. 물류의 공동화ㆍ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한 시설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이 모여 있는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1990.1.13. 법률 제4216호로 제정된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공업단지”라 함은 공장을 집단적으로 설립ㆍ육성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계획되고 개발되는 일단의 공업용지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 가. 국가공업단지:국가기간공업 및 첨단과학기술산업등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단지
  • 나. 지방공업단지:공업의 적정한 지방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단지
  • 다. 농공단지: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공업을 유치ㆍ육성하기 위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단지 <부 칙> 제3조 (경과조치) ① 종전의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지개발구역과 종전의 공업단지관리법에 의한 직할공업단지는 각각 이 법에 의한 국가공업단지로, 종전의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특수지역은 이 법에 의한 특수지역으로 본다.

② 종전의 지방공업개발법에 의한 공업개발장려지구와 종전의 공업배치법에 의한 유치지역 및 공업단지예정지와 종전의 공업단지관리법에 의한 공업단지(直轄工業團地를 제외한다)는 각각 이 법에 의한 지방공업단지로,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의한 농공지구는 이 법에 의한 농공단지로 본다.

(6) 공업단지관리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의 자가 조성한 공업단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업단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7) 공업단지관리법 시행령 제3조 (공업단지의 적용범위) ①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의 면적의 범위는 상공부장관이 이를 공고한다. [별표]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 (제3조제1항관련) 공업단지명 위 치 관 리 기 관 유 형 한국수출산업공업 단 지 인천남동공업단지 반 월 공 업 단 지 시 화 공 업 단 지 이 리 공 업 단 지 여 천 공 업 단 지 구 미 공 업 단 지 창 원 공 업 단 지 온 산 공 업 단 지 신평·장림공업단지 성 서 공 업 단 지 검 단 공 업 지 구 대구염색공업단지 인 천 공 업 단 지 광주본촌공업단지 광주송암공업단지 성 남 공 업 단 지 안 성 공 업 단 지 반월도금공업단지 춘 천 공 업 단 지 원 주 공 업 단 지 강 릉 공 업 단 지 청 주 공 업 단 지 천 안 공 업 단 지 대 전 공 업 단 지 전 주 공 업 단 지 정 주 공 업 단 지 군 산 공 업 단 지 하 남 공 업 단 지 소 촌 공 업 단 지 나 주 공 업 단 지 순 천 공 업 단 지 여수오천공업단지 광 양 공 업 단 지 목 포 공 업 단 지 포 항 공 업 단 지 논 공 공 업 단 지 양 산 공 업 단 지 진주상평공업단지 영등포기계공업단지 인천기계공업단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인천직할시 북 구 경 기 도 광명시 인천직할시 남 구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안산시 및 시흥군 전라북도 이리시 전라남도 여천시 경상북도 구미시 경상남도 창원시 경상남도 울주군 부산직할시 사하구 대구직할시 서구 대구직할시 북구 대구직할시 서구 인천직할시 북구 광주직할시 서구 광주직할시 서구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안성군 경기도 안산시 강원도 춘천시 강원도 원주시 강원도 강릉시 충청북도 청주시 충청남도 천안시 충청남도 대전시 전라북도 전주시 전라북도 정주시 전라북도 군산시 광주직할시 광산구 광주직할시 광산구 전라남도 나주군 전라남도 승주군 전라남도 여수시 전라남도 광양군 전라남도 목포시 경상북도 포항시,영일군 경상북도 달성군 경상남도 양산군 경상남도 진주시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기도 부천시 인천직할시 남구 한국수출산업공단 한국수출산업공단 반 월 공 업 단 지 반 월 공 업 단 지 상 공 부 상 공 부 구미수출산업공단 창원기계공업공단 상 공 부 부산직할시 대구직할시 대구직할시 대구직할시 인천공업단지관리공단 광주직할시 광주직할시 성남공업단지관리공단 안성군 안산시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청주공업단지관리공단 천안공업단지관리공단 대전시 전주시 정주시 군산시 광주직할시 광주직할시 나주군 승주군 여수시 전라남도 목포시 경상북도 경상북도 양산군 진주시 영등포기계공업공단 인천기계공업공단 직할공업단지 직할공업단지 직할공업단지 직할공업단지 직할공업단지 직할공업단지 직할공업단지 직할공업단지 직할공업단지 지방공업단지 지방공업단지 지방공업단지 지방공업단지 지방공업단지 지방공업단지 지방공업단지 지방공업단지 지방공업단지 지방공업단지 지방공업단지 지방공업단지 지방공업단지 지방공업단지 지방공업단지 지방공업단지 지방공업단지 지방공업단지 지방공업단지 지방공업단지 지방공업단지 지방공업단지 지방공업단지 지방공업단지 지방공업단지 지방공업단지 지방공업단지 지방공업단지 지방공업단지 지방공업단지 기타공업단지 기타공업단지

(8)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1990.1.13. 법률 제4212호로 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라 함은 제조업(物品의 加工ㆍ組立ㆍ修理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물품제조공정(加工ㆍ組立ㆍ修理工程을 포함한다)을 형성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이나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이전촉진지역”이라 함은 산업의 밀집도와 인구증가률이 현저히 높아 공장의 이전이 필요한 대도시 및 그 주변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3. “제한정비지역”이라 함은 산업의 밀집도와 인구증가률이 높아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의 제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4. “유치지역”이라 함은 첨단산업등의 육성, 공업의 합리적 재배치등 국가의 정책적 필요에 의한 공업단지의 조성을 위하여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5. “아파트형공장”이라 함은 동일건축물안에 다수의 공장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을 말한다.

6. “공업단지”라 함은 공장을 집단적으로 설립ㆍ육성하기 위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개발된 국가공업단지ㆍ지방공업단지ㆍ농공단지를 말한다. <부 칙> 제5조(공업단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업단지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공업단지는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로 본다.

(9)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1995.12.29. 법률 제5091호로 개정된 것) <부 칙> 제5조 (공업단지등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의 공업단지는 이 법에 의한 산업단지로 본다.

② 이 법 시행당시의 공업단지관리공단은 이 법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