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① 당초보다 증가된 지분이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이중납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3500 선고일 2024-03-19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경정등기에 따라 당초보다 증가된 청구인들의 상속지분은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의 협의에 의하여 분할하거나 증여의 의사에 기하여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가 아니라 법원의 심판에 의한 분할이라고 하겠으므로 위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하겠음.

[참조결정] 조심2021지2401

[주 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종로구청장‧송파구청장이 <별지1> 경정청구 거부처분일란 각 기재일에 청구인들에게 한 <별지1> 기재 각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망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16.5.14.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이하 “이 건 상속”이라 한다)되었고,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청구인 A, 피상속인의 자녀인 B, C, D, E, 그리고 청구인 F 이상 6인(이하 “이 건 공동상속인들”이라 한다)이 공동상속인이 되었으며, 이 건 공동상속인들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상속하였다.
  • 나. 이 건 공동상속인들 중 C은 2016.11.30. 이 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한 후 미납하였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종로구청장‧송파구청장(이하 “처분청들”이라 한다)은 이 건 공동상속인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미납세액을 부과고지 하였으며, 청구인 A‧F(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과 B이 2017.1.31. 위 세액을 전액 납부하였다.
  • 다. 이 건 공동상속인들은 2017.5.31. 이 건 부동산 중 연번① 부동산에 대하여 이 건 공동상속인들 6인의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하였고, 연번①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9.6.12. 법정상속등기를 하였다.
  • 라. 이후, 서울가정법원 2020.6.30.자 2017느합1356 심판, 서울고등법원 2021.6.21.자 2020브2609 심판, 대법원 2021.12.9.자 2021스680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에서 상속재산분할청구에 대한 심판이 2021.12.17.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들과 B은 2022.7.25.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C, D, E의 각 소유지분을 말소하고 청구인들과 B이 이를 소유하는 것으로 경정등기(이하 “이 건 경정등기”라 한다)를 하였다.
  • 마. 청구인들은 이 건 경정등기에 따라 증가된 소유지분에 대하여 이를 청구인들이 C, D, E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2022.3.14. 취득세 등 합계 OOO원(상세 <별지1>,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가, 이 건 경정등기가 이 건 공동상속인들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것이 아니고 법원 심판에 의하여 상속재산이 분할된 것이므로 이 건 경정등기에 따라 증가된 소유지분은 증여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사망일에 소급하여 취득한 것이고, 따라서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인 5년이 경과된 후에 신고납부한 이 건 취득세 등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들은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청구인들의 각 경정청구일 및 처분청들의 각 경정청구 거부처분일 <별지1>).
  • 바.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사실관계 (가) 피상속인이 2016.5.14. 사망하여 이 건 공동상속인들이 공동상속인이 되었고, 이 건 부동산이 상속되었다.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 건 공동상속인들 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건 부동산 중 연번①〜③, ⑦〜⑪ 부동산에 대하여 2016.11.30. C이 취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기한 내 미납하였고, 처분청들은 이 건 공동상속인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2017.1.10.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그런데, 이 건 공동상속인들 중 C, D, E은 피상속인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많이 있었고, 청구인들과 B은 증여받은 재산이 적은 편이어서 민법에 따른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질 경우 청구인들과 B만이 상속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 A은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할 계획이었다. 따라서 위와 같이 부과된 취득세 등에 대하여 C, D, E은 그 납부를 거부하였고, 불가피하게 청구인들과 B이 2017.1.31. 상속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세액 전부를 납부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C, D은 다른 상속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건 부동산 중 연번① 부동산에 대하여 2017.5.31. 이 건 공동상속인들의 각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를 신청하였는바, 이미 많은 증여를 받았기 때문에 상속받을 부동산이 없는 C이 상속을 받는 것으로 상속등기를 하는 것은 안된다고 다른 상속인들이 항의하였으나 C, D은 등기신청을 철회하지 아니하였고, 상속등기업무를 처리한 법무사에게도 강력히 항의하여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하였음에도 위 등기신청은 그대로 접수처리되었다. (나) 2017.9. 청구인 A은 서울가정법원에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기여분 및 상속재산분할심판(2017느합1356)을 청구하였다.

1. 서울가정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던 중에 이 건 부동산 중 연번① 부동산으로서 2017.5.31. 법정상속등기가 경료된 부분 중 D 지분의 일부에 관하여 2019.4.17. OOO(D의 아들) 앞으로 증여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었고, 이 건 부동산 중 위 연번①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에 대하여 C, D의 신청에 의하여 2019.6.12. 이 건 공동상속인들 앞으로 법정상속등기가 경료되었다. 이에 청구인들은 이 건 부동산 중 연번①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9.5.16.자로, 나머지 부동산들에 대하여는 2019.6.20.자로 각 그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등기를 경료하였다.

2. 2020.6.30. 서울가정법원(2017느합1356), 2021.6.21. 서울고등법원(2020브2609), 2021.12.9. 대법원(2021스680)에서 기여분 및 상속재산분할청구에 대한 심판이 확정되었고, 동 심판에 의하여 이 건 공동상속인들 중 청구인들과 B이 이 건 부동산을 0.4445 지분, 0.2142 지분, 0.3413 지분씩 각 상속을 받은 것으로 되었다. (다) 이에 따라 청구인들은 당초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7.5.31.자로, 또는 2019.6.12.자로 각 법정상속비율에 따라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진정한 상속재산분할내용을 무시한 잘못된 것이었으므로 2022.7.25. 이를 경정등기하여 C, D, E의 각 소유지분을 말소하고 청구인들과 B만이 이를 소유하는 것으로 등기를 하였고, 위 경정등기에 따라 증가된 소유지분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이를 C, D, E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2022.3.14.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2) 그러나, 이 건 부동산에 대한 경정등기에 따라 증가된 소유지분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위법하다. (가) 청구인들은 이 건 부동산의 지분을 증여로 취득한 바 없고, 상속재산분할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일인 2016.5.14.에 소급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그런데, 취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서 이 건 상속의 경우 취득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2016.12.1.부터 5년이 되는 2021.11.30.까지 이를 부과할 수 있다(이 건 상속에 대하여는 2016.11.30. 신고서가 제출되었다). 따라서, 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진 2022.3.14.자 청구인들의 취득세 등 신고납부는 위법하다. (나) 청구인들은 2017.1.31.자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이미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따라서 2022.3.14.자의 취득세등 신고‧납부는 동일한 재산의 동일한 취득에 대한 세액의 이중납부로서 위법하다. (다)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을 근거로 청구인들이 이 건 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하였다고 보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이 건의 경우 관련 소유권이전등기는 공동상속인 중 특정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상속등기한 경우로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경우가 아닐 뿐 아니라,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것이 아니고 법원 심판에 의하여 상속재산분할한 경우이어서 위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규정을 근거로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들이 증여취득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 나. 처분청들 의견

(1) 서울특별시장 의견 (가) 청구인들의 부과제척기간 경과 주장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제3호는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의 경우 해당 지방세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들은 2017.1.10. 부과고지된 취득세 등을 2017.1.31. 전액 납부하였고, 2017.5.30. 및 2019.6.12. 법정상속지분에 대한 등기를 마침으로써 각각의 소유지분을 취득하였으며, 이후 청구인 A이 제기한 기여분 및 상속재산분할청구에 대하여 서울가정법원 2020.6.30.자 2017느합1356 심판, 서울고등법원 2021.6.21.자 2020브2609 심판, 대법원 2021.12.9.자 2021스680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에서 상속재산분할청구에 대한 심판이 확정됨에 따라 청구인들은 경정등기에 따라 증가된 소유지분에 대하여 C, D, E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2022.3.14. 처분청들에 취득세 등을 자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부과제척기간 경과 주장은 이유없다. (나) 청구인들은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취득세 등 신고‧납부가 이중납부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당초 지분을 초과하는 지분을 추가로 증여로 취득하여 신고납부한 것이므로 이중납부가 아닌 것이고, 이 건은 공동상속인들간 법정상속분 비율로 합의하여 상속등기를 마친 결과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경우”에 해당하며, 이후 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간 상속재산이 C, D, E으로부터 당초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는 지분을 무상으로 받은 것이므로 당연히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다(조심 2021지2401, 2022.6.21.).

(2)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의견 (가) 청구인들은 이 건의 부과제척기간이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신고기간이 경과한 날인 2016.12.1.부터 5년이 되는 날인 2021.11.30.이므로 2022.3.14. 신고‧납부한 이 건 취득세 등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부과제척기간은 당초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한 상속취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일 뿐이고, 이 건 취득세 등은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에 따른 것이며, 상속재산분할 심판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가액에 대해서는 대법원 2021스680 결정이 확정된 2021.12.17. 성립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제척기간은 만료되지 아니하였다. (나) 또한 청구인들은 이 건 부동산의 당초 상속등기가 공동상속인 일방이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한 경우로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경우가 아니며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것이 아니고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상속재분할한 경우이어서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상속지분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이후 조정이 성립되어 상속분이 달라졌다면 당초 상속분보다 증가된 상속분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라고 한 대법원 2020.10.15.자 2020두42767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서울고등법원 2020.6.18. 선고 2019누61788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8.27. 선고 2018구합85846 판결)에 의하면 공동상속인들 간의 협의분할이 아니라 상속재산분할청구에 의한 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재분할된 경우에도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당초보다 증가된 지분이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이중납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3>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피상속인이 2016.5.14.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었고, 상속인은 청구인 A‧F, B, C, D, E 이상 6인이며, 청구인 A은 피상속인의 배우자, 나머지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자녀들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C은 2016.11.30. 이 건 부동산 상속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들은 이 건 공동상속인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미납세액을 부과고지하였으며, 청구인들과 B이 2017.1.31. 취득세 등 고지세액을 전액 납부하였다. (다) 이 건 부동산 중 연번① 부동산에 대하여 2017.5.31. 이 건 공동상속인들의 각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가 경료되었고, 이 건 부동산 중 연번①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에 대하여 2019.6.12. 이 건 공동상속인들의 각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청구인 A은 2017.9.29.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기여분 및 상속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2021.12.17. 대법원에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C, D, E의 각 소유지분을 말소하고 청구인들과 B이 이를 소유하는 내용으로 심판이 확정되었는바(서울가정법원 2020.6.30.자 2017느합1356 심판, 서울고등법원 2021.6.21.자 2020브2609 심판, 대법원 2021.12.9.자 2021스680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 2021.12.17. 확정, 이하 “이 건 확정심판”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별지4>와 같다. (마) 우리 원이 처분청들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한 이 건 부동산의 각 (열람용)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은 “2021.12.17.자 심판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2022.7.25. C, D, E의 각 소유지분을 말소하고 청구인들이 이를 소유하는 것으로 청구인들의 소유권(공유지분) 경정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나타난다(B 지분에 대해서는 2022.12.22. 별도로 경정등기가 경료되었음).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2021.12.7. 법률 제1854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3항은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은 상속재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실질적 의미의 협의분할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등기등이 마쳐진 다음 추후 새로운 합의에 의하여 분할하거나 증여의 의사에 기하여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의제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하려는 규정으로서 이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해당 규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증여 취득으로 의제하여 과세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그 문언상 공동상속인들이 합의 또는 증여의 의사에 기하여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가 아니라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법원의 심판에 따라 상속재산의 분할 및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 A은 2017.9.29.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기여분 및 상속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2021.12.17. 대법원에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C, D, E의 각 소유지분을 말소하고 청구인들과 B이 이를 소유하는 내용으로 이 건 확정심판이 확정되었는바, 이 건 경정등기에 따라 당초보다 증가된 청구인들의 상속지분은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의 협의에 의하여 분할하거나 증여의 의사에 기하여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가 아니라 법원의 심판에 의한 분할이라고 하겠으므로 위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라) 결국, 이 건 경정등기에 따라 당초보다 증가된 청구인들의 상속지분은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들이 이를 증여 취득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①이 인용됨에 따라 쟁점②‧③은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이 건 취득세 등 신고‧납부, 경정청구 등 내역

① 청구인 A (단위: 원) 구분 처분청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과세표준 OOO OOO OOO 취득세 OOO OOO OOO 지방교육세 OOO OOO OOO 농어촌특별세 OOO OOO OOO 세액 합계 OOO OOO OOO 경정청구일 2022.11.21. 2022.11.21. 2022.11.21. 경정청구 거부처분일 2022.12.22. 2023.1.18. 2022.12.28.

② 청구인 F (단위: 원) 구분 처분청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과세표준 OOO OOO OOO 취득세 OOO OOO OOO 지방교육세 OOO OOO OOO 농어촌특별세 OOO OOO OOO 세액 합계 OOO OOO OOO 경정청구일 2022.11.21. 2022.11.21. 2022.11.21. 경정청구 거부처분일 2022.12.22. 2023.1.18. 2022.12.28. 연번 구분 부동산 내역

① 토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대 541.7㎡ 중 303.7/541.7

② 건물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라브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 1층 324.24평방미터 2층 336.84평방미터 3층 336.84평방미터 4층 76.02평방미터 지층 223.71평방미터 중 1/8

③ 토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 대 81㎡ 중 18/98

④ 토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 대 13.2㎡

⑤ 토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 대 10.9㎡

⑥ 토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 대20.5㎡

⑦ 건물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 지상 철근콩크리트조 평옥개6계건 영업소1동 건평 30평 7홉 2작 외 2계평 31평 2홉 2작 3계평 31평 2홉 2작 4계평 31평 2홉 2작 5계평 31평 2홉 2작 6계평 9평 9홉 1작 지하실 11평 8홉

⑧ 토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O 대787.3㎡ 중 2188.1985/2770

⑨ 토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O 대 1052.1㎡

⑩ 건물 서울특별시 송파구 OOO 지상 1동 철근콘크리트조 경량패널지붕 1층 사무소 1층 120.74㎡

⑪ 건물 서울특별시 송파구 OOO 지상 2동 철골구조 기타지붕 2층 수리점, 1층 257.95㎡, 2층 96.75㎡. 끝. <별지2> 이 건 부동산 내역 <별지3>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1.12.7. 법률 제1854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⑦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 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⑬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名義改書)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에 따른 신고ㆍ납부기한 내에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등기등을 모두 마친 경우

2.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3. 민법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2) 지방세기본법(2021.12.28. 법률 제1865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12. 22.>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 또는 감면받은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년.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른 취득으로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

  • 가. 상속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 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명의신탁약정으로 실권리자가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
  • 다. 타인의 명의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였지만 해당 주식 또는 지분의 실권리자인 자가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어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

3. 그 밖의 경우: 5년

(3) 민법 제269조(분할의 방법) ①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제3관 상속재산의 분할 제1012조(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4) 가사소송법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가사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리(審理)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專屬管轄)로 한다.

2. 가사비송사건

  • 나. 마류(類) 사건

10. 민법 제1013조 제2항에 따른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 제50조(조정 전치주의) ①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건에 관하여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니면 당사자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을 소환할 수 없거나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9조(조정의 성립) ①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한다.

② 조정이나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지4> ◦ 심판청구인: 청구인 A ◦ 상대방: 1. B, 2. 청구인 F, 3. C, 4. D, 5. E ◦ 주문

1. 청구인의 기여분 청구를 기각한다.

2. 피상속인 망 OOO의 상속재산을 다음과 같이 분할한다.

  • 가. 별지 1 분할대상 상속재산 목록 순번 1 내지 27 기재 각 부동산을 청구인이 0.4445 지분, 상대방 B이 0.2142 지분, 상대방 F이 0.3413 지분의 각 비율로 공유한다. (이하 생략) ◦ 이유 (중략)

5.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

  • 가. 간주상속재산 = 상속재산 – 기여분(이 사건에서는 청구인과 상대방들의 기여분은 인정되지 않는다) + 특별수익 항목 금액(원) 상속재산 OOO 기여분 OOO 특별수익 OOO 간주상속재산 합계 OOO
  • 나. 구체적 상속분

1. 법정상속분액 = 간주상속재산의 합계 × 상속인별 각 법정상속분

2.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 상속분액 = 상속인별 법정상속분액 – 상속인별 특별수익

3. 초과특별수익자의 발생에 따른 수정 위와 같은 계산결과 상대방 C, D, E이 각 초과특별수익자가 되므로 그 구체적 상속분은 0이 되고, 위 초과특별수익은 상대방 C, D, E을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인 청구인, 상대방 B, F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안분한 후 각 법정상속분에서 공제한다. (단위: 원) 구분 법정상속분액 특별수익액 초과 특별수익액 안분공제액 구체적 상속분액 청구인 OOO OOO OOO OOO 상대방 B OOO OOO OOO OOO 상대방 F OOO OOO OOO OOO 상대방 C OOO OOO OOO OOO 상대방 D OOO OOO OOO OOO 상대방 E OOO OOO OOO OOO 합계 OOO OOO OOO OOO OOO

4. 구체적 상속분 지분(소수점 이하 5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 수정된 구체적 상속분액 ÷ 수정된 구체적 상속분액 합계액 구분 구체적 상속분액(원) 구체적 상속분 지분 청구인 OOO 0.4445 상대방 B OOO 0.2142 상대방 F OOO 0.3413 합계 OOO 1

  • 다. 구체적 상속분 관련 상대방 C,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상대방 C, D은 이 사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서 청구인과 상대방들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법정상속분대로 분할하기로 정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상속재산이 분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라 제2호증에 따르면, 이 사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제8항에서 ‘청구인 또는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이 개시될 경우 상속인이 되는 청구인 또는 피상속인 및 상대방들은 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을 하기로 한다’고 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민법상 상속재산의 분할은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협의에 의한 분할, 심판청구에 의한 분할에 의하도록 정하여져 있고, 그 중 협의에 의한 분할의 당사자는 공동상속인이어야 하는바(민법 제1012조, 1013조 참조),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 아닌 지위에서 행해진 합의에 대하여 민법상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을 인정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상속개시 후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이상 가정법원으로서는 민법에 정한 상속재산분할의 기준과 방법에 따라 심판하여야 할 것이고, 상속인 아닌 지위에서 행해진 합의에 의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와 같은 효과를 인정하여 그에 구속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상대방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분할 방법

  • 가.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은 상속재산의 종류 및 성격, 상속인들의 의사, 상속인들 간의 관계, 상속재산의 이용관계, 상속재산분할로 인한 분쟁 재발의 우려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이다.
  •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중략) 등을 종합하면, 별지 1 분할대상 상속재산 목록 기재 각 재산을 지분 비율대로 귀속시키는 방법으로 분할함이 상당하다.
  • 다. 따라서, ① 별지 1 분할대상 상속재산 목록 순번 1 내지 27 기재 각 부동산을 청구인이 0.4445 지분, 상대방 B이 0.2142 지분, 상대방 F이 0.3413 지분의 각 비율로 공유하고, (이하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