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제①계약서에 따라 부과된 이 건 취득세 등의 2분의 1이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3496 선고일 2023-10-2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제①계약으로 인하여 청구인 배우자 ○○○의 쟁점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이상 비록 청구인이 다시 제②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기 성립한 취득세 등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가 없(조심 2020지2073, 2021.9.15. 결정, 같은 뜻임)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0지207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2.1.24.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OOO시 OOO구 OOO동 OOO-OOO번지 외 OOO필지 OOO㎡와 그 지상 건축물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받는 것으로 계약(이후 “제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지방세법제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OOO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 신고한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2022.4.11.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은 제①계약 이후 쟁점부동산의 2분의 1만을 취득하는 것으로 다시 증여계약(이후 “제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쟁점부동산의 2분의 1은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2분의 1이 환급되어에 한다는 사유로 하여 2022.4.22.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8.26.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21. 이의신청을 거쳐 2023.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취득세 등은 증여자와 수증자가 없는 상태에서 OOO 법무사(이하 “법무사”라 한다)가 단독으로 2022.1.24. 쟁점부동산 전부를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다는 제①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의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임의로 신고한 것이고, 법무사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및 취득세 등 납부안내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았으며, 그 이후에도 등기소 등에 당초 제①계약과 관련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2022.1. 24. 작성한 제①계약은 무효이다. 그후, 2022.4.19. 청구인과 OOO은 OOO 변호사(이하 “변호사”라 한다)를 통하여 쟁점부동산의 2분의 1을 청구인에게 증여한다는 제②계약서를 재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재작성한 제②계약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당초 제①계약서로 증여하도록 안내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등기소에 2022.4.22. 쟁점부동산의 2분의 1을 OOO로부터 청구인에게 2022.1.24.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2분의 1이 환급되어야 한다. 또한, 지방세법제20조 제4항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기소에 접수한 2022.4.22.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지방세기본법운영예규 법35-1 납세의무의 확정에 의하면 납세의무 성립 후 특별한 절차가 요구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예:취득세 등)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 성립과 납세의무 확정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은 납세의무 성립 없이 확정하여 취득세를 과다 징수한 것은 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이 2022.1.24. 쟁점부동산의 전체를 OOO에게 증여한다고 제①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그 계약서를 처분청에서 검인받은 것에서 볼 때 제①계약은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 행위가 있다고 볼 수 있어 그에 따른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점,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이 성립하면 동 계약이 무효가 아닌 이상 그 자체로 사실상 취득에 해당하므로 증여계약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고,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제①계약이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어 증여계약을 해제하기로 하였다면, 청구인은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에 따라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증여계약 해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그렇게 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2022.1.24. 처분청에 쟁점부동산 증여에 따른 취득세 신고 당시 제출한 ‘취득세 신고서’상의 위임장에 위임받는 사람에 OOO 법무사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임자에 청구인과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취득세 신고 및 자진납부 세액계산서’에 신고인에 청구인, 대리인에 법무사 이름과 사인이 되어 있는 것에서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법무사가 임의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취득세 신고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제①계약서에 따라 부과된 이 건 취득세 등의 2분의 1이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부동산 소유자인 OOO과 청구인은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부관계로 기재되어 있다. (나) OOO은 2022.1.24.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으로 아래 제①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처분청으로부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3조 제1항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OOO (다) 청구인은 2022.1.24.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취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그 신고서상 청구인이 법무사에게 그 신고를 위임한 것으로 확인되며, 각각의 서명과 도장이 찍혀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위(다)의 신고 당시 처분청에 제출한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 세액계산서를 보면 취득일이 2022.1.24.로, 취득사유는 증여로, 신고자는 청구인이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신청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제①계약을 청구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의 의사가 반영된 제②계약을 2022.4.19.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제②계약서를 본원에 제출하였으나, 그 계약서상 계약일이 2022.1.24.로 처분청 검인일은 2022.4.19.로 기재되어 있다. OOO (바)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를 보면 쟁점부동산의 2분의 1이 2022.1. 24. 증여를 원인으로 2022.4.22. OOO에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제①계약서 작성 당시의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을 보면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단서에서 그 취득일부터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60일 이내 그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제①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해제된 사실을 처분청에 신고한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제①계약서에 따라 부과된 이 건 취득세 등의 2분의 1이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성립하면 동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발생하고, 계약의 합의해제는 원인무효나 계약불이행 등으로 인한 실효가 아니라 권리변동을 원상회복시키는 새로운 계약이며,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수증자가 일단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을 해제하고 그 해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 영향을 줄 수 없는바, 청구인은 제①계약서 작성 및 그 계약서에 따른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한 것은 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22.1.24. 처분청에 취득세를 신고하여 그 취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되었고, 그 신고 당시 처분청에 제출한 첨부자료에 청구인과 OOO이 체결한 제①계약서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그 신고서에 청구인이 법무사에게 그 신고를 위임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제①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처분청에 신고한 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제①계약으로 인하여 청구인 배우자 OOO의 쟁점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이상 비록 청구인이 다시 제②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기 성립한 취득세 등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가 없(조심 2020지2073, 2021.9.15. 결정, 같은 뜻임)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⑪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공매(경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

3.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등을 서로 교환한 경우

4.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

  • 가.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
  • 나.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 다. 이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경우로서 그 상속 또는 수증 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취득자의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3)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법35-1[납세의무의 확정] "납세의무의 확정"이라 함은 지방세의 납부 또는 징수를 위하여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지방세액을 납세의무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정한 행위나 절차를 거쳐서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을 말하며, 납세의무의 성립과 동시에 법률상 당연히 확정되는 것(예: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과 납세의무 성립 후 특별한 절차가 요구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예: 취득세 등) 및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예: 자동차세 등)이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