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제①계약으로 인하여 청구인 배우자 ○○○의 쟁점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이상 비록 청구인이 다시 제②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기 성립한 취득세 등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가 없(조심 2020지2073, 2021.9.15. 결정, 같은 뜻임)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제①계약으로 인하여 청구인 배우자 ○○○의 쟁점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이상 비록 청구인이 다시 제②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기 성립한 취득세 등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가 없(조심 2020지2073, 2021.9.15. 결정, 같은 뜻임)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0지207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부동산 소유자인 OOO과 청구인은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부관계로 기재되어 있다. (나) OOO은 2022.1.24.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으로 아래 제①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처분청으로부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3조 제1항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OOO (다) 청구인은 2022.1.24.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취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그 신고서상 청구인이 법무사에게 그 신고를 위임한 것으로 확인되며, 각각의 서명과 도장이 찍혀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위(다)의 신고 당시 처분청에 제출한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 세액계산서를 보면 취득일이 2022.1.24.로, 취득사유는 증여로, 신고자는 청구인이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신청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제①계약을 청구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의 의사가 반영된 제②계약을 2022.4.19.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제②계약서를 본원에 제출하였으나, 그 계약서상 계약일이 2022.1.24.로 처분청 검인일은 2022.4.19.로 기재되어 있다. OOO (바)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를 보면 쟁점부동산의 2분의 1이 2022.1. 24. 증여를 원인으로 2022.4.22. OOO에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제①계약서 작성 당시의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을 보면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단서에서 그 취득일부터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60일 이내 그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제①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해제된 사실을 처분청에 신고한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제①계약서에 따라 부과된 이 건 취득세 등의 2분의 1이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성립하면 동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발생하고, 계약의 합의해제는 원인무효나 계약불이행 등으로 인한 실효가 아니라 권리변동을 원상회복시키는 새로운 계약이며,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수증자가 일단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을 해제하고 그 해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 영향을 줄 수 없는바, 청구인은 제①계약서 작성 및 그 계약서에 따른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한 것은 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22.1.24. 처분청에 취득세를 신고하여 그 취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되었고, 그 신고 당시 처분청에 제출한 첨부자료에 청구인과 OOO이 체결한 제①계약서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그 신고서에 청구인이 법무사에게 그 신고를 위임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제①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처분청에 신고한 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제①계약으로 인하여 청구인 배우자 OOO의 쟁점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이상 비록 청구인이 다시 제②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기 성립한 취득세 등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가 없(조심 2020지2073, 2021.9.15. 결정, 같은 뜻임)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⑪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공매(경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
3.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등을 서로 교환한 경우
4.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3)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법35-1[납세의무의 확정] "납세의무의 확정"이라 함은 지방세의 납부 또는 징수를 위하여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지방세액을 납세의무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정한 행위나 절차를 거쳐서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을 말하며, 납세의무의 성립과 동시에 법률상 당연히 확정되는 것(예: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과 납세의무 성립 후 특별한 절차가 요구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예: 취득세 등) 및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예: 자동차세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