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공탁일을 「지방세특례제한법」상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의 요건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로 보고 대체취득 기간이 지났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3493 선고일 2023-11-27 조세심판원

[요지] 토지 등 수용을 당한 자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공탁금의 수령에도 제약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공탁금 수령만 늦게 한 경우라면, 보상금 공탁일(공탁통지를 받은 날)이 토지 등 수용을 당한 자에게는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이 된다고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2.4.29. OOO도 OOO시 OOO읍 OOO리 OOO 대지 OOO㎡, 같은 리 OOO 도로 OOO㎡ 합계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같은 리 OOO 지상 건물 OOO㎡(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와 합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한 후, 같은 날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의 세율(1천분의 120)을, 주택 외 부분에 대해서는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의 일반세율(1천분의 40)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경우 청구법인이 기존 소유하고 있던 OOO도 OOO시 OOO동 OOO 토지 및 건축물(이하 “종전부동산”이라 한다)이 OOO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라 한다)으로 수용됨에 따라 대체취득한 부동산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1항의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12.5.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종전부동산에 대한 보상금 OOO원(이하 “이 건 보상금”이라 한다)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인 2021.3.24.(공탁금 납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대체취득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22.12.23.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2022.12.28. 수령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종전부동산(임대사업자 등록, 임대수익금으로 종중 기제사 등에 사용)이 OOO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건 조합”이라 한다)에 2021.3.25.자로 수용된 후, 이 건 조합이 보상금으로 OOO법원 OOO지원에 2021.3.25.자로 공탁한 OOO원을 2021.9.13. 수령하여 2022.3.30.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OOO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2.4.29.자로 처분청에 대체취득신고를 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법원 OOO지원으로부터 보상금 공탁금 통지서를 받은 날인 2021.3.29.로부터 1년이 지난 2022.4.29.에 대체취득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할 수 없다며 취득세 등 OOO원을 과세하였다.

(2) 그러나, 청구법인이 OOO법원 OOO지원 공탁계에서 종전부동산의 보상금 OOO원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은 2021.9.13.이고, 이로부터 1년 내인 2022.4.29. 대체취득 부동산인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사유는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의 “감면대상 대체부동산 등 취득기간 1년의 기산일 질의회신서”를 보면 “토지 등 수용을 당한 자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공탁금의 수령에도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공탁금 수령만 늦게 한 경우라면 보상금 공탁일(공탁통지를 받은 날)이 사업시행자에게는 토지 등의 취득시기가 되고, 상대방인 토지 등 수용을 당한 자에게는 토지 등의 양도시기(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라는 질의‧회신이 있었기에 청구법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4) 그러나, 개인이 아닌 종중인 청구법인이 공탁금을 수령하는 데에는 많은 제한이 있었고 공탁금 수령을 늦게 한 경우도 아니었다. (가)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 보상금을 개인에게 공탁하는 경우 그 개인은 신분증과 공탁통지서만 가지고 가서 공탁금출급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아주 쉽게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다. 그러나 종중에게 한 공탁금을 청구하려면 법원공탁계는 아주 많은 서류를 요구하고 있고 이를 제출하여야만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어 출급청구에 제한이 따르고 있다. (나) 이 건 조합이 법원에 보상금을 공탁한 날은 2021.3.25.이고 청구법인이 법원으로부터 공탁통지서를 받은 날은 2021.3.29.이다. 공탁통지서를 받은 청구법인 종중 회장과 총무는 2021년 4월초 그 공탁금을 수령하고자 법원 공탁계에 가서 출급청구를 한 바 있으나 법원은 2021.4.7. 종중의 공탁금지급청구시 첨부서면이 적힌 문건을 청구법인에게 교부하고 이를 공탁금청구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라는 권고를 받았고, 청구법인은 법원의 요구사항인 첨부서면 7개항목 10가지 이상의 증빙서류를 갖추어 2021년 5월 공탁금출급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법원은 “법원 공탁금 출급관련 미비서류 보완사항”을 제시‧교부하고 공탁금출급청구는 반려되었다. (다) 위와 같이 법원의 까다로운 종중의 공탁금출급청구절차에 대해 법률관계에 문외한인 청구법인은 자력으로는 도저히 법원의 공탁금출급청구에 만족스러운 첨부서류를 갖추지 못하게 되어 부득이 법률전문가인 OOO 법무사에게 수수료 금 OOO원을 지급하고 공탁금출급청구를 위임한 후인 2021.9.13.에서야 공탁금을 겨우 찾을 수 있게 되었는데, 위와 같이 개인이 아닌 종중은 공탁금의 수령에도 크나큰 제한이 있는 상태에 놓여 있었고, 행정안전부에서 해석한 바대로 피공탁자인 종중이 단순히 공탁금 수령만 늦게 한 경우도 아니었으며, 청구법인은 공탁금을 수령하게 된 절차와 사실관계증서를 법원으로부터 교부받아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행정안전부 질의회신에 따른 문언에 따라서 공탁통지서 수령일을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수령한 날로 보고 이로부터 대체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를 신고한 날이 1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과세한 것인데, 처분청은 “공탁금의 수령에 크나큰 제한이 있었는지, 단순히 공탁금 수령만 늦게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살피지 아니하고 과세한 잘못이 있다.

(5) 가사 처분청이 법원의 공탁통지서를 받은 날을 보상금을 받은 날로 보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해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제6조 제1항에 따른 농지의 경우는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종전의 부동산 등을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라는 법제정 취지에 위반하는 해석이고, 여기에서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이라 함은 종중인 청구법인이 법원으로부터 공탁금을 수령한 날이 맞다고 할 것임에도 공탁자가 피공탁자인 청구법인에게 공탁한 날이 마지막으로 보상금을 받은 날로 해석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수용당하지 않고 종전 토지를 갖고 있었다면 이러한 고액의 취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게 됨)에 해당하고 조세형평주의와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반되고 위헌 소지도 있다. 처분청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의 제정취지에 따르지 않고 행정안전부의 자의적인 법 해석 질의/회신에 따라 취득세를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

(6)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의 제정 취지 지방세특례제한법 해석에 대한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의 “감면대상 대체부동산 등 취득기간 1년의 기산일 질의 회신서”를 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의 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입법취지는 “당사자의 의사가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수용 등이 이루어짐으로서 생활의 기반이나 사업의 기반을 잃게 되는 거주자 또는 사업자가 새로운 생활, 사업의 터전을 조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지급받은 보상금의 범위 내에서 새로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혜택을 부여하는데 있다”라고 설시하고 있다.

(7)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제6조 제1항에 따른 농지의 경우는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의 기준일을 행정안전부는 대법원 82누197 및 대법원 2001다2846에서 판시하고 있는 “공탁을 한 때”에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조합이 2021.3.25.자로 공탁한 때를 1년 제한의 기산일로 보았으나, 이는 보상금을 지급한 날로만 볼 것이고 피공탁자가 이러한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었던 때가 비로소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게 된 날을 기준일(2021.9.13.임)로 보아야 할 것이지 공탁자가 공탁한 날을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로 대법원이 명확히 판시하고 있는 것도 아님에도 행정안전부가 공탁일을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지급한 날로 확대해석하여 처분청에 통지함에 따라 과세한 것은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반되고 법제정취지에도 위반된다.

(8) 청구법인이 토지‧건물을 수용한 조합에 찾아가 보상금을 직접 수령코자 하였으나 당시 조합 총무는 “법원에 공탁을 해 놓을테니 찾아가는게 좋다”고 말하여 보상금을 받지 못한 것이지 단순히 보상금 수령을 늦게 한 바도 없다.

(9) 따라서 법률의 문외한인 청구법인은 자력으로는 법원에 공탁금을 쉽게 수령할 수 없었고 법무사에게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 겨우 보상금을 수령해야 할 만큼 제약이 따랐다는 것은 사실이고, 단순히 공탁금 수령만 늦게 한 경우도 없었고 또한 처분청이 행정안전부의 질의‧회신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취득세는 보상금공탁일(또는 공탁금통지서 수령일) =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었던 날)로 성립될 수 없으며 보상금 공탁일만을 기준으로 하여 보상금을 받은 날로 본 것은 법제정 취지에도 위배되고 조세평등주의에도 반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등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같은 법 제7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1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며, 같은 법 제63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 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제6조 제1항에 따른 농지의 경우는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건축 중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단서 및 각호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보상금을 수령할 당시 제약이 많았으며, 행정안전부 질의회신에 따라 보상금 공탁일을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로 보는 것은 성립될 수 없는바, 이는 법 제정 취지에도 위배되고 조세평등주의에도 반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의 입법취지는 당사자의 의사가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수용 등이 이루어짐으로써 이로 인하여 생활의 기반이나 사업의 기반을 잃게 되는 거주자 또는 사업자가 새로운 생활 및 사업의 터전을 조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지급받은 보상금의 범위 내에서 새로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으로서, 변제공탁이 적법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였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공탁을 한 때에 변제의 효력이 발생(대법원 2002.12.6. 선고 2001다2846 판결 등 참조)하는 것이며, 토지 등 수용을 당한 자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공탁금의 수령에도 제약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공탁금 수령만 늦게 한 경우라면 보상금 공탁일(공탁통지를 받은 날)이 사업시행자에게는 토지 등의 취득시기가 되고, 상대방인 토지 등 수용을 당한 자에게는 토지 등의 양도시기(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가 된다고 할 것[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1373(2022.6.27.)호 참조]인바,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보상금에 대한 공탁통지서를 수령(2021.3.29.)한 후, 1년이 경과한 2022.4.29.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규정에 따른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이 건 보상금 수령일을 기산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공탁일을 지방세특례제한법상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의 요건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로 보고 대체취득 기간이 지났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1>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2018.7.24. OOO시고시 제2018-158호에 의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사업인정고시되었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조합의 “금전 공탁통지서”에 의하면 이 건 조합은 2021.3.1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청구법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금액 OOO원의 공탁신청을 하였고, 공탁원인 사실은 “공탁자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피공탁자 OOO종친(대표자 OOO) 소유의 토지 등(종전부동산)에 관하여 OOO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건번호: OOO, 수용개시일 2021.3.25.)을 얻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공탁자가 산정한 보상금을 피공탁자에게 지급하고자 하여 금 OOO원을 현실제공하였으나 수령을 거절하므로 위 금원을 공탁합니다”로 기재되어 있다.

(3) 위 “금전 공탁통지서”에 의하면 OOO지방법원 OOO지원 공탁관은 이 건 조합의 위 공탁신청에 대하여 2021.3.11. 공탁신청을 접수한 후 2021.3.25. 청구법인에게 위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였고, 공탁통지서는 2021.3.29. 청구법인에게 송달완료되었으며, 공탁통지서에 기재된 안내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위 공탁금이 2021.3.23. 납입되었으므로 [별지] 안내문의 구비서류 등을 지참하시고, 우리 법원 공탁소에 출석하여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공탁금 출급청구시 구비서류 등 ※ [별지]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 7. (생략)

(4) 청구법인은 2021.9.13. 위 공탁통지서에 따른 공탁금을 수령한 후 2022.4.29. 이 건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였다.

(5) 청구법인은 개인이 아닌 종중으로 공탁금 수령에 많은 제한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종중의 공탁금지급청구시 첨부서면(2021.4.7., <별지2>), 공탁금 출급‧회수 청구서(2021년 5월), 법원 공탁금 출급 관련 미비서류 보완사항(<별지3>)을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재결에 따라 토지 등을 취득하면서 같은 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에 그 공탁은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토지 등 수용에 따른 보상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위한 것으로서 민법상 변제공탁과 다를 바 없으므로 토지소유자가 아무런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공탁금을 수령하였다면 토지 등 소유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승복하여 그 공탁의 취지에 따라 공탁금을 수령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로써 사업시행자의 보상금 지급의무가 확정적으로 소멸하는 것(대법원 1982.11.9. 선고 82누197 전원합의체 판결, 같은 뜻임)이고, 변제공탁이 적법한 경우 채권자가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였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공탁을 한 때에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2.12.6. 선고 2001다2846 판결), 토지 등 수용을 당한 자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공탁금의 수령에도 제약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공탁금 수령만 늦게 한 경우라면, 보상금 공탁일(공탁통지를 받은 날)이 토지 등 수용을 당한 자에게는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한편, 청구법인은 개인이 아닌 종중으로 공탁금 수령에 많은 제한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금전 공탁통지서, 종중의 공탁금지급청구시 첨부서면(2021.4.7.), 공탁금 출급‧회수 청구서(2021년 5월), 법원 공탁금 출급 관련 미비서류 보완사항 등을 제출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면 공탁금 출급을 위한 첨부서면으로 “정관 또는 규약”, “총회결의서”, “대표자 인감날인” 등이 기재되어 있고, 이는 공탁금 출급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공적 절차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를 공탁금 수령의 조건이나 제약으로 볼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이 공탁금 출급 자격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들을 갖추는 데에 시간이 다소 소요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공탁금을 수령하는 데에 제약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종전부동산에 대한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 보아 대체취득 취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1)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3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관광진흥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및 농어촌정비법 제56조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어업권‧양식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같은 법 제7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1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관광진흥법에 따른 조성계획 고시일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발계획 고시일을 포함한다)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며, 같은 법 제63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 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제6조 제1항에 따른 농지의 경우는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건축 중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농지 외의 부동산등

  • 가.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내의 지역
  • 나. 가목 외의 지역으로서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특별자치시‧시‧군‧구와 잇닿아 있는 특별자치시‧시‧군‧구 내의 지역
  • 다.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와 잇닿아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내의 지역. 다만,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

2. 농지(제6조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이 농지 경작을 위하여 총 보상금액의 100분의 50 미만의 가액으로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 가. 제1호에 따른 지역
  • 나. 가목 외의 지역으로서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을 제외한 지역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① 사업시행자는 제38조 또는 제39조에 따른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써 결정한 수용 또는 사용을 시작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토지등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供託)할 수 있다.

1.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

2. 사업시행자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

3.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불복할 때

4. 압류나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되었을 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