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서를 송달받은 2022.7.6.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서를 송달받은 2022.7.6.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살펴본다.
(1) 청구인은 2018.6.28. 경기도 남양주시 OOO토지 1,297.55㎡ 및 건축물 477.0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2019.6.28.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감면신청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2) 이후 청구인은 2021.9.9. 쟁점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배우자 aaa에게 매각하였고, 2021.9.28. 기 면제받은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하였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쟁점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소유권 이전하였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2.30. 이를 거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29. 이의신청을 거쳐 2023.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