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3491 선고일 2024-02-13 조세심판원

[요지] 대표이사가 본인 명의로 어린모를 200판 가량 구입하여 쟁점토지에 식재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과 대표이사는 각각 별개의 권리·의무의 주체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대표이사 개인의 행위를 청구법인의 것으로 간주할 수 없고,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대표이사 명의에 ‘대금 납부 확인서’만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영농 등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조심 2020지320, 2020.4.29., 같은 뜻임).

[참조결정] 조심2020지032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0.4.6. 경기도 화성시 OOO및 같은 리 OOO토지 7,04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경매로 취득하고, 2020.4.7. 쟁점토지를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면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2항에 따른 감면율(50%)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추징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2.7.21. 기 감면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18. 이의신청을 거쳐 2023.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옥광밤나무 등을 식재하였고, 각종 채소류도 재배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관련 영수증에서도 확인되는데, 처분청이 해당 영수증 상의 명의자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라는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는바, 이는 실질적으로 대표의 노동력 등으로 운영되는 농업회사법인의 현실을 도외시한 것이다. 또한, 처분청이 현장확인을 거쳐 2023.2.22. 쟁점토지를 농지대장에 등재한 이상, 같은 처분청에서 그 사실관계를 달리 보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다. 따라서 처분청이 농지대장 및 각종 영수증을 배제하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제출한 영수증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명의로 구매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개인의 영농활동과 구분되는 영농활동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로 보기 어렵고, 달리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2.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② 농업법인이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기업적 농업경영과 농축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목적으로 하여 2017.2.8. 경기도 화성시 OOO을 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고, 그 대표이사는 aaa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취득 당시에 제출한 사용목적 확인서에는 ‘버섯재배 및 농업에 관한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다. (다) 처분청(도시정책과)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토지의 일부(3,250㎡)에 대하여 신청한 건축허가 및 행위허가를 2020.12.14. 허가 처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쟁점토지 건축허가 등의 내용> OOO (라) 쟁점토지에 대한 2020년∼2022년도 직불금 수령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처분청은 2022.3.21. 및 2022.3.22.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해당 복명서에는 영농의 흔적이 없고, 각종 건설장비 및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농지대장에 따르면, 쟁점토지 중 OOO, 답 5,478㎡가 등재되어 있는데, 경작현황 확인일자가 2023.2.22.로, 이용현황은 ‘다년생식물재배’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법인은 관련 증빙으로, 현금영수증, 전자계산서, 대금 납부 확인증을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현금영수증 등>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유예기간 내에 쟁점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의미는 감면의 요건자체가 소유주체로서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금을 감면하겠다는 것인바, 대표이사가 본인 명의로 어린모를 200판 가량 구입하여 쟁점토지에 식재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과 대표이사는 각각 별개의 권리·의무의 주체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대표이사 개인의 행위를 청구법인의 것으로 간주할 수 없고,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대표이사 명의에 ‘대금 납부 확인서’만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영농 등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