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주택의 분양계약 당시 결혼 전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청구인의 세대별 주택 수에 포함하여 취득세 중과대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3489 선고일 2023-11-2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분양권 취득일 현재 청구인 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조심 2022지890, 2023.8.8. 결정 등 다수)인바, 쟁점주택의 분양권을 계약할 당시(2020.10.3.) 청구인의 세대는 청구인 소유의 1억원 이하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2지0890

[주 문] OOO도 OOO군수가 2023.3.23.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2.10.13.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외에 해당하는 OOO도 OOO읍 OOO리 OOO 소재 OOO동 OOO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분양 받아 취득한 후, 같은 날 그 취득가액(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다주택 중과세율(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은 2023.3.21. 쟁점주택의 분양계약일(2020.10.3.) 당시 조정대상지역 외에 소재한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어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다주택 중과세율(8%)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일부가 환급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3.23.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20.10.3. 조정대상지역 외에 소재한 1억원 이하 1주택만을 보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그후 청구인은 2022.8.1. 조정대상지역 외에 소재한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OOO(이하 “배우자”라 한다)과 결혼을 한 후,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2022.10.13.)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분양계약 당시 결혼하지도 않았던 현재 배우자의 소유주택까지 청구인 세대의 보유 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2020.10.3.)에 청구인의 배우자가 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전인 2021년 12월에 1주택을 전 부인 OOO(이하 “전 부인”이라 한다)에게 증여하여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2022.10.13.)에는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과 배우자는 청구인 소유의 1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외할 경우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만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다주택 중과세율(8%) 적용대상으로 보고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당시(2020.10.3.)에 결혼 전 청구인의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1항에서 분양권에 의한 주택을 취득할 경우 해당주택의 분양계약 체결일 당시의 보유 주택 수를 기준으로 주택 수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세대원 수는 쟁점주택 취득시점(2022.10.13.)을 기준으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2명이고, 보유 주택 수는 쟁점주택 분양계약 체결당시(2020.10.3.)를 기준으로 3주택(청구인 소유주택: 쟁점주택 분양권, 1억원 이하 주택, 배우자 소유주택: 2주택)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은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다주택 중과세율(8%) 적용대상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다주택 취득세 중과세율(8%) 대상으로 보고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분양계약 당시 결혼 전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청구인의 세대별 주택 수에 포함하여 취득세 중과대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0.10.3. 주식회사 OOO과 쟁점주택의 취득을 위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분양권 계약을 체결할 당시 전 배우자 OOO와 2015.3.4. 이혼하여 미혼상태였고, 자녀 OOO과 OOO은 보유 주택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의 배우자 OOO의 혼인관계증명서를 보면 OOO은 2022.4.4. 전 부인과 협의이혼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2022.8.1. 청구인과 결혼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처분청은 2020.10.3. 쟁점주택의 분양권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당시 청구인과 배우자 OOO의 주택소유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으며, 그 주택들은 조정대상지역 외에 소재하고 있다. OOO (마) 청구인의 배우자는 2021.12.15. OOO도 OOO시 OOO구 OOO동 OOO 소재 OOO동 OOO호 주택을 전 부인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청구인은 2022.10.13.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같은 날 그 취득가액(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다주택 중과세율(8%)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에서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고 하며, 그 제2호에서 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1항에서 법 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28조의4 제1항에서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 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일 당시 결혼 전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청구인의 세대별 주택 수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 제1항에서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의 수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후단에서 “이 경우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분양권 취득일 현재 청구인 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조심 2022지890, 2023.8.8. 결정 등 다수)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OOO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분양권을 계약한(2020.10.3.) 후인 2022.8.1. 결혼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주택의 분양권을 계약할 당시(2020.10.3.) 청구인의 세대는 청구인 소유의 1억원 이하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처분청의 주장대로 쟁점주택 취득 당시(2022.10.13.)의 세대원을 기준으로 볼 경우 청구인의 결혼 전인 쟁점주택 분양계약일(2020.10.3.) 당시 결혼하지도 않은 배우자의 소유주택을 청구인 소유 주택 수에 포함하는 불합리가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분양계약일 현재 1세대 3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2021.1.1.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법 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출입국관리법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 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