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21지2722 / 조심2019지2183 / 조심2019지1993
[주 문] 경기도 안산시장(단원구청장)이 2023.1.5.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1.4.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OOO 상가건물 OOO호(토지 271.45㎡, 건물 749.715㎡,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매매)하고, 같은 날 쟁점부동산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1호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상호: OOO요양원)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처분청에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경과한 2022.5.19.(1년 4개월) 쟁점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2023.1.5. 청구인에게 기 면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부과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납세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수행하는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직접 사용하거나 공사에 착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2020.10.13. 노인복지시설(노인요양원)을 설립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을 받기 전인 2020. 11.6. 처분청에 쟁점부동산(당초: 골프연습장, 서점)을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을 신청하였다. 청구인은 2020.11.9. 주식회사 OOO(이하 “시공사”라 한다)와 노인복지시설공사 계약을 OOO원에 체결하고 2020년 11월부터 쟁점부동산 내부 철거공사를 시작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11.23. 장애인시설 설치 등에 따른 공용부분 변경에 따른 구분소유자 동의서 등을 용도변경신고서에 첨부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상가건물 구분소유자들의 반대가 있어서 이들을 설득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2021.1.25. 비로소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었다. 또한, 처분청은 2021.1.18. 쟁점부동산이 소재하는 상가건물 1층의 107호에서 인접한 주차장 3면을 점포로 불법 확장하여 사용하고 있으니 이를 해소하라고 하였고, 불법증축부분이 해소되어야만 허가가 날 수 있다고 하였다. 청구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시공할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및 같은법 제99조, 제102조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어서 공사가 중단되었고, 상가건물 소유자들로부터 동의서를 받는데도 약 2개월이 소요되었는데 불법증축건축물의 해소라는 예상하지 못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2021년 2월〜3월 불법증축부분을 해소하기 위하여 두 차례 OOO호 건물주의 집에까지 찾아가 불법증축 부분을 빨리 철거해주기를 요청하였으나 해당 건물주는 이를 신속하게 이행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었고, 이에 청구인은 처분청에 찾아가 해당 불법증축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처분청도 불법 해소를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청구인 입장에서는 공사 완료 후에 처분청의 사용검사를 받아야하는 처지에서 강하게 민원을 제기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되어 민원 제기를 자제하였다. 공사 재개가 시급한 청구인은 2021년 4월경 상가 OOO호 임차인(치킨집 운영)을 만나 불법 증축부분을 철거할 동안의 임차료와 영업손실을 보상해주는 조건으로 증축부분을 철거하기로 쟁점부동산을 중개한 중개사 입회하에 합의하였다. 이 합의로 시공사는 2021.5.10. 불법 증축부분을 철거하였으나 해당 건물주가 이를 알고 찾아와 항의하였고 본인 허락 없이 무단 철거하였다 하여 시공사를 경찰에 고소하였으며, 해당 건물주는 철거했던 부분을 다시 원상태로 복구하였다. 청구인은 불법 증축부분을 혼자 힘으로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2021년 5월〜7월 처분청에 불법 증축부분을 제거하여 달라고 여러 차례 전화 및 방문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러한 노력으로 처분청은 2021.7.29. OOO호 건물주에게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통지를 하였고, 2021.8.30. 2차 시정명령 통지, 2021.10.13. 3차 시정명령 통지를 한 결과, 2021.11.19. 불법증축 부분을 해소하였으며, 처분청의 3차 시정명령 통지 전인 2021.9.17. 쟁점부동산의 용도변경 허가가 났다. 시공사의 대표는 2021년 9월〜10월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코로나 감염시 2주간 격리되어야 하던 때라서 공사가 상당 기간 중단되었고, 2021년 10월 자재값 상승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당초 공사계약금액에서 OOO원을 더 요구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당시까지 지급한 공사대금(OOO원)보다 공사 진행이 너무 더디어서 시설을 완공하면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시공사는 당시 청구인의 공사 현장뿐만 아니라 전국의 여러 노인요양원시설 공사를 맡아 진행 중이었는데 건축자재 품귀와 자재값 상승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여러 현장의 공사를 돈만 받고 약속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요양원 업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2023년 1월 MBC 방송에서도 보도되어 유튜브 등에서 지금도 시청할 수 있다. 시공사는 2021년 11월초 청구인에게 공사비 OOO원만 더 송금해주면 공사를 마무리 해준다고 하여 이를 믿고 OOO원을 송금하였지만 시공사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청구인은 2022.2.3.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시공사에게 “공사 불이행 및 지연에 따른 공사계약 해지와 지급된 공사비를 반환하라”는 내용증명 서신을 보냈으며, 시공사는 2022년 2월에 공사를 재개한다고 말하였으나 또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결국, 청구인은 2022.3.9. 시공사와 공사계약을 해지하였다. 청구인은 2022.3.15. 쟁점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고자 OOO컨설팅과 잔여 공사를 OOO원에 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공사가 잘 진행되어 2022.5.17. 쟁점부동산 용도변경에 대한 사용검사를 허가 받았으며, 2022.5.19. 쟁점부동산에 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가 수리되어 현재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예기간에 해당 목적에 사용하고자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1년 4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1년 이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2021.1.14.)하고 그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2022.5.17. 쟁점부동산의 용도변경(노유자시설)에 대한 사용검사를 득하고 2022.5.19. 처분청에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하여 쟁점부동산을 1년 이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의 건축물 관리대장 및 새움터 민원 서류 보완 요구서 및 민원신청이력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소재 상가의 불법건축물은 공용면적 1층 주차장 3면을 근린생활시설로 불법 증축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 전에 건축 도면 열람 및 현장 확인을 통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불법 건축물 존재 여부에 대하여 사전에 확인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한 허가 지연 등을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만약 취득시점에 불법건축물을 확인할 수 없다 하더라고 처분청에서 2021.1.18. 불법건축물에 대한 보완요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처분청에 적극적으로 해결을 촉구하기보다는 자체 해결하기 위해 6개월의 시간을 소비하였고 해결이 되지 않자 2021년 7월에서야 처분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처분청은 2021.7.22. 건축법 위반 현장을 확인하였으며 2021.11.19. 불법건축물이 해소되었다. 또한, 처분청은 불법건축물이 철거되어도 주차선 등 작업등이 미비하여 불법이 해소되기 전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적극행정을 하여 불법건축물이 철거된 현황을 확인하여 2021.9.17. 용도변경 허가를 내주었다. 처분청은 불법건축물의 현장확인부터 해소까지 약 4개월이 소요되었고 용도변경허가는 건축물이 철거된 것이 확인된 2021.9.17. 내주었으므로 약 2개월 만에 허가를 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청한 용도변경에 대해 보완 요구를 하였으나 이는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절차상 마땅히 검토해야 할 절차상의 행정행위이고, 공사업체의 사업지연 및 시공사 변경에 따른 공사중단 등은 청구인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 다. 청구인의 처분청 의견에 대한 항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 전에 건축도면 열람 및 현장 확인을 통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불법 건축물의 존재에 대하여 사전에 확인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한 허가 지연 등을 충분히 예측 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불법건축물인 OOO호는 매매대상도 아닐 뿐만 아니라 불법증축 부분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당시 기존 건물과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정교하게 확장되어서 청구인은 물론 기존 입주자들도 불법증축 부분의 존재를 몰랐고, 처분청의 주장처럼 부동산 매매계약 전에 건축도면을 들고 불법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며, 건물 전체의 건축도면을 구하기도 쉽지 않다. 그리고, 쟁점부동산은 건축물대장에서 볼 수 있듯이 2019.3.6. 이전까지는 유치원 용도로 사용되어건축법상 노인복지시설과 같은 분류에 속하는 노유자시설(老幼者施設) 용도이어서 용도변경 허가가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되지도 않았다. 또한, 불법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표시되나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당시 건축물대장에 전혀 표시되지 않았고 청구인이 처분청에 민원을 제기한 이후인 2021.9.1.에 비로소 표기되었으므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불법 건축물의 존재 여부를 알았을 것이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처분청은 공사업체의 사업지연 및 시공사 변경에 따른 공사중단 등은 청구인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1두229, 2002.9.4.선고) 및 조세심판원 사례(조심2021지2722. 2022.11.01., 조심 2019지2183. 2020.04.17., 조심2019지1993. 2019.08.20.)에서도,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한다고 나타난다. 쟁점부동산 상가 내 불법건축물은 타인 소유라서 청구인이 마음대로 철거할 수도 없어서 청구인은 건물주에게 스스로 철거하여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고, 임차인과 협의하여 청구인이 철거를 하기도 하였지만 건물주가 이를 다시 원상 복구하였으며, 처분청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등 불법증축부분을 해소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무렵, 매입자금과 시설 공사를 위하여 OOO원의 대출을 받아서 매월 지급해야할 이자가 적지 않았고, 시공사에게 공사대금으로 수차례에 걸쳐 OOO원을 지급하여 총 공사대금의 85%를 지급한 상황에서 쟁점부동산을 하루라도 빨리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하였을 당시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소재 상가 OOO호에 불법 증축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단속권한이 있는 처분청이 곧바로 시정명령 등의 조치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먼저 불법 증축 부분을 해결하도록 하여 그것을 해결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위와 같이 처분청은 불법건축물 해소에 소극적이어서 용도변경허가에 8개월(허가 신청일로부터는 10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1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처분청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다할 것이고, 설령, 일부만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유예기간을 초과한 기간은 4개월 정도에 불과하고 쟁점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예기간(1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①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① 공동주택(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나 입주자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공동주택을 증축ㆍ개축ㆍ대수선하는 행위(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은 제외한다)
3. 공동주택을 파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한다) 3의2.주택법제2조 제19호에 따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행위
4. 그 밖에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④ 공동주택의 시공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에 협조하여 공동주택의 시공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시공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였는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0.10.13. 노인복지시설(노인요양원)을 설립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 11.6. 처분청에 쟁점부동산(당초 용도: 골프연습장, 서점)을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을 신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11.9. 시공사와 노인복지시설공사 계약을 OOO원에 체결하고, 2020년 11월부터 쟁점부동산 내부 철거공사를 시작하였다. (다)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에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1. 처분청은 2020.11.23. 장애인시설 설치 등에 따른 공용부분 변경에 따른 구분소유자 동의서 등을 용도변경신고서에 첨부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상가건물 구분소유자들을 설득한 후 2021.1.25. 구분소유자들의 동의서를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은 2021.1.18. 쟁점부동산이 소재하는 상가건물 1층의 107호에서 인접한 주차장 3면을 근린생활시설로 불법 사용하고 있으니 이를 해소하여야 허가가 날 수 있다고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3. 청구인은 2021년 2월〜3월 불법증축부분을 해소하기 위하여 107호 건물주의 집에까지 찾아가 불법증축 부분을 빨리 철거해주기를 요청하였으나 해당 건물주는 이를 신속하게 이행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었고, 이에 청구인은 처분청에 해당 불법증축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처분청도 불법 해소를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
4. 청구인은 2021년 4월경 상가 OOO호 임차인(치킨집 운영)에게 불법 증축부분을 철거할 동안의 임차료와 영업손실을 보상해주는 조건으로 증축부분을 철거하기로 합의하였다.
5. 시공사는 2021.5.10. 불법 증축부분을 철거하자 해당 건물주가 이를 알고 찾아와 항의하였고 본인 허락 없이 무단 철거하였다 하여 시공사를 경찰에 고소하였으며, 해당 건물주는 철거했던 부분을 다시 원상태로 복구하였다.
6. 청구인은 2021년 5월〜7월 처분청에 불법 증축부분을 시정해 달라고 여러 차례 전화 및 방문 민원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1.7.29. OOO호 건물주에게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통지를 하였으며, 2021.8.30.과 2021.10.13. 107호 건물주에게 2차 및 3차 시정명령을 통지하였다.
7. 처분청은 2021.9.17. 쟁점부동산의 용도변경 허가를 청구인에게 하였다.
8. 시공사의 대표자는 2021년 9월〜10월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코로나 감염시 2주간 격리되어야 하던 때라서 공사가 상당 기간 중단되었고, 2021년 10월 자재값 상승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당초 공사계약금액에서 OOO원을 더 요구하였으며, 청구인은 노인복지시설을 완공하면 지급하겠다고 말하였으나 시공사는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9. 시공사는 2021년 11월초 청구인에게 공사비 OOO원만 더 송금해주면 공사를 마무리 해준다고 하여 이를 믿고 OOO원을 송금하였지만 시공사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청구인은 2022.2.3. 시공사에게 “공사 불이행 및 지연에 따른 공사계약 해지와 지급된 공사비를 반환하라”는 내용증명 서신을 보냈으며, 시공사는 2022년 2월에 공사를 재개한다고 말하였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청구인은 2022.3.9. 시공사와 공사계약을 해지하였다.
10. 청구인은 2022.3.15. 쟁점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고자 태영컨설팅과 잔여 공사를 OOO원에 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11. 청구인은 2022.5.17. 쟁점부동산 용도변경에 대한 사용검사를 허가 받았고, 2022.5.19. 쟁점부동산에 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를 처분청에 한 후,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에서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8조에서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나) 따라서, 무료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이미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이 가능하지 않는 상태인 경우 등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단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하고, 그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만 감면된 취득세 등이 추징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바, 여기서 추징배제사유인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해당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납세의무자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건축도면 열람 및 현장 확인을 통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불법 건축물의 존재에 대하여 사전에 확인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한 허가 지연 등을 충분히 예측 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이 소재하는 건물의 1층에 있는 불법건축물은 매매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 불법건축물이 있는지를 살펴서 매매계약을 하도록 하는 것은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 및 시정해야 할 처분청의 책임과 의무를 청구인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용도변경허가를 하기 위해서는 쟁점부동산이 소재하는 건물의 구분소유자 동의와 1층에 있는 불법건축물을 해결하도록 청구인에게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해결하고자 구분소유자 동의를 받았으며 1층에 있는 불법건축물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으나 건물주와의 마찰로 인하여 이를 해결할 수 없어 처분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이를 해결하였으나 여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2021.1.4.)하기 전인 2020.11.6.과 2020.11.9. 쟁점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고자 용도변경허가신청 및 시공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부동산의 내부 철거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시공사의 공사지연과 부도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 다시 시공사를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하여 용도변경허가와 노인복지시설 설치허가를 받아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감면유예기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귀책사유는 이를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인 청구인이 아니라 처분청에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