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21지1861 / 조심2022지023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9.27. 주식회사 AAA(이하 “위탁자”라 한다)으로부터 OOO 외 1필지 토지를 신탁받는 계약(이하 “이 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21.3.31. 위 토지상에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 OOO㎡(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21.4.26. 처분청에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신탁보수 OOO원(이하 “이 건 신탁보수”라 한다) 및 신탁보수 지연이자 OOO원(이하 이 건 신탁보수와 합하여 “쟁점신탁보수”라 한다), 옵션비용 OOO원, 브랜드사용료 OOO원 등 OOO원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23.3.13.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3.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신탁보수는 청구법인이 수령한 금원으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자인 청구법인이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전주지방법원 2019.6.27. 선고 2018구합2879 판결(대법원 2020.5.14. 선고 2020두 32937 판결로 확정), 같은 뜻임].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신축·분양 사업과 관련한 차입금 및 분양수입금을 관리하고, 그 대가로 쟁점신탁보수를 받은 것이라서 그 성격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에 소요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1.13. 선고 2009두220345 판결, 같은 뜻임). 따라서 쟁점신탁보수는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신탁보수는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건축주로서 착공신고나 사용승인 신청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수령한 것이므로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에 해당한다(조심 2022지233 2022.12.22., 같은 뜻임). 따라서 쟁점신탁보수는 이 건 건축물 자체의 가격에 해당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신탁회사인 청구법인이 지급받은 신탁보수 등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 재정경제원장관으로부터 부동산신탁회사 설립인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17.8.16. 위탁자와 이 건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이하 “이 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건 신탁계약서 주요 내용> OOO (다) 청구법인은 2017.9.27. 이 건 신탁계약과 관련한 사업약정서를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건 신탁계약 관련 사업약정서 주요 내용>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신탁보수를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수탁자로서 쟁점신탁보수를 지급한 것과 신탁업자로서 해당 보수를 수령한 것은 혼동으로 소멸되어야 할 것임에도 신탁법제26조 제3호에 따라 소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신탁보수를 지급한 행위는 그것을 수령하는 것과는 별개로 인식해야 하는 점, 청구법인이 수탁자의 지위에서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이고, 그 일부를 청구법인이 신탁업자로서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신탁의 법리상 제3자에게 지급된 것과 달리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21지1861, 2021.10.21.,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신탁보수의 성격이 자금관리 용역에 대한 대가에 불과하여 이 건 건축물의 취득에 소요된 직·간접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수행한 용역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 이상, 청구법인이 이 건 신탁계약에 따라 건축주의 지위에서 이 건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신탁보수를 수령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신탁보수는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중간 생략)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3)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제26조(신탁재산에 대한 혼동의 특칙) 다음 각 호의 경우 혼동(混同)으로 인하여 권리가 소멸하지 아니한다.
1.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이 각각 신탁재산과 고유재산 또는 서로 다른 신탁재산에 귀속하는 경우
2. 소유권 외의 물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각각 신탁재산과 고유재산 또는 서로 다른 신탁재산에 귀속하는 경우
3. 신탁재산에 대한 채무가 수탁자에게 귀속하거나 수탁자에 대한 채권이 신탁재산에 귀속하는 경우 제37조(수탁자의 분별관리의무)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고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여러 개의 신탁을 인수한 수탁자는 각 신탁재산을 분별하여 관리하고 서로 다른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탁재산이 금전이나 그 밖의 대체물인 경우에는 그 계산을 명확히 하는 방법으로 분별하여 관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