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① 쟁점분양권에 대한 실제 증여취득일은 2019.11.19.이므로 1세대 4주택 이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특례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경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분양권 증여일을 2019.11.19.이 아닌 2020.1.28.로 보더라도,「지방세법 시행령」부칙 제5조(1세대 4주택 이상 주택의 범위에 관한 특례)에 따르면 주택을 매매계약한 자와 취득한 자가 1세대로 범위가 확대되어 있으므로 1세대 4주택 이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특례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경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분양권 증여일을 2019.11.19.이 아닌 2020.1.28.로 보더라도 종전 규정의 범위에 하위법령인 시행령이 포함되지

사건번호 조심 2023지3479 선고일 2023-11-14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쟁점아파트 취득에 대하여 1% 취득세율 적용을 구하는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2지037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20.1.28. 청구인들의 자녀인 OOO으로부터 OOO도 OOO시 OOO동 OOO번지 OOO OOO동 OOO호(이하 “쟁점아파트”라고 한다)의 분양권(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을 승계한 후, 2022.8.29. 분양대금 잔금을 납부하고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쟁점아파트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쟁점아파트의 취득이 지방세법(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어 2020.8.12. 시행된 것) 부칙 제6조에 따라 지방세법(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어 2020.1.1. 시행된 것) 제11조 제4항 제2호의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4%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22.9.17. 신고하고, 2022.10.26. 납부하였다.
  • 다. 이후 청구인들은 쟁점분양권을 양수한 날이 2020.1.28.이 아니라 실제로 2019.11.19.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어 2019.12.31. 시행된 것) 부칙 제5조에 따라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어 2020.1.1. 시행된 것) 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1%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차액금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2022.12.8.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2.12.14.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의 아파트 취득 내용 및 경위는 <별지1>과 같다. 2019.11.6. 대학생인 딸(OOO)이 아파트 분양 당첨되면서 곧바로 실제 입주할 부모(청구인들)에게 구두로 분양권을 증여하였고, 아파트시행사의 계약체결기간 일정에 따라 2019.11.19. 1차 계약금을 부모(청구인들) 통장에서 아파트 계약금임을 명기하여 계좌이체 후, 쟁점분양권을 증여받은 소유자인 부모(청구인들) 공동명의로 계약 요청하였으나, 분양받은 당첨자가 최초 계약자로 공급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명의변경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유행으로 인하여 주택전시관을 상시 운영할 수 없어 폐쇄되므로 별도의 전매계약기간 일정이 정해지면 명의변경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이에 따라 2019.11.19. 당첨자인 딸(OOO) 이름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9.12.20. 2차 계약금도 부모(청구인들) 통장에서 아파트 계약금임을 명기하여 계좌이체하였다. 그리고 2019.12.26. 최초 전매계약기간 일정을 문자로 안내받았으며, 증여의 경우 검인받은 증여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고 증여계약서는 단지 구비서류를 갖추기 위한 것으로 여기고 별다른 의미없이 명의변경신청하는 날과 동일하게 2020.1.28.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검인을 받아 부모(청구인들) 공동명의로 아파트 공급계약서에 권리승계(명의변경)를 하였다. 그리고 2020년 3월 모(청구인 OOO) 명의로 중도금대출을 받았고, 분양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 2022.8.29. 분양금 잔금과 옵션계약인 발코니확장비 및 시스템에어컨 잔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그리고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준비하면서 시청에 취득세를 문의하니 아파트 잔금지급일 기준으로 취득세가 발생하며, 지방세법이 2019.12.31.과 2020.8.12. 개정되면서 아파트 공급계약서상 권리승계일인 2020.1.28. 당시의 지방세법을 적용받아 1억원 이하의 소형주택이라도 제외규정이 없으므로 다주택자에 해당되어 4%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를 받았다[자녀들이 타 지역 대학교에 가면서 살던 집 규모를 줄여서 소형주택 2개(1억원 이하)를 구입하고 자녀들의 원룸비를 마련]. 그래서 청구인들은 처분청에 분양권 증여는 소득이 없는 대학생인 딸(OOO)이 분양당첨일부터 구두로 실제 거주할 부모(청구인들)에게 증여하였고, 분양계약금도 당연히 증여받은 부모(청구인들) 통장에서 계약금임을 표시하여 계좌이체하였으며,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시 바로 부모(청구인들) 명의로 변경(권리승계) 요청하였으나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하여 아파트 공급자측에서 별도의 전매계약기간 운영계획에 따라 명의변경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으며, 2020.1.17.이 명의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최초의 날짜였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아파트 공급자측의 전매계약기간 운영 안내에 따라 2020.1.28. 명의변경(권리승계)시 구비서류로 제출한 분양권 증여계약서도 지방세법이 2019.12.31. 갑자기 개정된 줄도 모르고 단순히 명의변경 접수를 위한 구비서류라 여기고 접수일과 동일하게 작성한 것 뿐이라고 설명하였으나, 구두상 증여는 인정해 줄 수 없다면서 서류상 정정요청하였으나 해제 신고 후 다시 신고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안내에 따라 2022.10.26. 당초 2020.1.28.자 증여계약서 해제 신고를 하고 2019.11.19.자 증여계약서를 다시 정정 신고하였다. 그러나 공급계약서상 권리승계일이 변경되지 않아 취득세 변경이 불가하다고 거부하여 어쩔 수 없이 취득세 납부기한 및 소유권이전 등기기한도 임박하여 우선 취득세를 납부하고 2019.11.19.자 증여계약서를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였다.

(2) 쟁점아파트 취득 당시 청구인들 소유주택 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OOO

(3) 심판요청내용(취득세 경정 요청 사유) (가) 민법 제554조와 제555조에 의하면 증여는 서면이 아닌 경우에도 증여로 정의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은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다. 2019.11.6. 아파트 당첨일에 소득이 없는 대학생인 딸(OOO)이 구두로 쟁점분양권을 특수관계인인 부모(청구인들)에게 증여하였고, 2019.11.19. 계약금도 증여받은 부모 통장에서 계약금임을 기재하여 송금한 점,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하여 명의변경(권리승계) 기간을 별도 운영함에 따라 2020.1.17. 최초 명의변경이 가능하였다는 점, 2022.10.26. 쟁점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기존 증여계약서(2020.1.28.)를 합의해제 신고 후 다시 분양권 증여계약서(2019.11.19.) 정정신고한 점 등을 감안하면, 지방세법(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어 2020.8.12. 시행된 것) 부칙 제6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20조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실제 분양권 증여일인 2019.11.19.을 기준으로 종전의 규정인 지방세법(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어 2020.1.1. 시행된 것) 제11조와 지방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어 2019.12.31. 시행된 것) 부칙 제5조에 따른 1세대 4주택 이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특례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경정해야 한다. (나) 위 실제 쟁점분양권 증여일(2019.11.19.)을 인정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주장대로 쟁점분양권 권리승계일인 2020.1.28.을 기준으로 하여 지방세법(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어 2020.8.12. 시행된 것) 부칙 제6조에 따라 종전 규정의 범위에 하위법령인 시행령까지 포함한다면, 종전 규정에 해당하는 지방세법(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어 2020.1.1. 시행된 것) 제11조, 지방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893호로 개정되어 2020.8.5. 시행된 것) 제22조의2 및 부칙(대통령령 제30318호, 2019.12.31.) 제5조(1세대 4주택 이상 주택의 범위에 관한 특례)에 따르면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19.12.4. 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영 시행 이후 3개월(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3년)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다. 즉, 종전 규정인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0318호, 2019.12.31.) 제5조의 핵심은 주택을 매매계약한 자와 취득한 자가 당사자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1세대로 범위가 확대되어 있다는 것이다. 결국 쟁점아파트 취득과정을 정리하면 2019.12.4. 이전 2019.11.19. 쟁점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한 딸 OOO(미혼인 30세 미만)은 당시 주택을 3개(모친 청구인 OOO: 3개 주택 소유)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에 해당되었으며, 그 1세대에 속하는 부모(청구인들)에게 무상증여하여 2020.7.10. 전인 2020.1.28.에 명의변경(권리승계)되었고, 그 1세대에 속하는 부모(청구인들)가 3년 내인 2020.8.29.에 해당 공동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특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취득세를 쟁점분양권 권리의무승계일인 2020.1.28.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하더라도 지방세법(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어 2020.8.12. 시행된 것) 부칙 제6조, 지방세법(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어 2020.1.1. 시행된 것) 제11조,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0318호, 2019.12.31.) 제5조에 따라 1세대에 속하는 딸 OOO이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2019.11.18. 공급계약을 체결한 것도 1세대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포함되므로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 특례에 적용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취득세는 경정되어야 한다. (다) 또한, 쟁점분양권 권리승계일(2020.1.28.)을 기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부칙(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어 2020.8.12. 시행된 것) 제6조에 따라 종전 규정의 범위에 하위법령인 시행령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쟁점아파트 취득일 당시 시행 중인 지방세법(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어 2022.1.1. 시행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및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부칙(법률 제17473호, 2020.8.12.) 제6조(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라 2020.7.10. 이전 매매계약 체결한 경우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율은 중과세율이 아닌 종전 규정인 지방세법(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어 2020.1.1. 시행된 것) 제11조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하고, 주택의 수 산정은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747호로 개정되어 2022.6.30. 시행된 것) 제22조의2 및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부칙(대통령령 제30939호, 2020.8.12.) 제4조(주택 취득세율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기존 주택 수를 산정해야 한다. 따라서 정비구역 외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소형주택 2개는 소유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1세대 4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가 경정되어야 한다. (라) 개정 지방세법(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어 2020.8.12. 시행된 것) 및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939호로 개정되어 2020.8.12. 시행된 것)의 개정 사유를 보면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하여 1세대 2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율을 상향하면서 투기수요에 해당되지 않는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주택 등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의 경우에도 자녀 2명이 타 지역의 대학교로 가면서 원룸 거주비를 마련하기 위해 2015년에 기존 주택의 규모를 축소하여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의 20㎡ 미만 소형주택을 2015년과 2018년 각각 구입한 것이지 투기를 위해 주택을 구입한 것이 아니며, 현재 실거래가를 보면 3개 주택 모두 분양가격 또는 구입가격보다 많이 하락하여 있음이 그 증거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아파트 취득일(2022.8.29.) 기준으로 지방세법(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어 2022.1.1. 시행된 것) 제11조 및 제13조의2, 지방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747호로 개정되어 2022.6.30. 시행된 것)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에 따라 시가표준액 OOO원 이하 소형주택 2개는 소유 주택수에서 제외되어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개정된 지방세법을 적용해도 무방하다. 또한 지방세기본법제20조에 따라 개정된 지방세법을 적용해도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으므로 적극행정의 자세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쟁점아파트 취득일(2022.8.29.) 기준 개정된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경정해 주기 바란다.

  • 나. 처분청 의견

(1) 관련 법령 (가) 지방세법(법률 제17473호로 2020.8.12. 시행된 것) 제13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서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세율 12%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그 부칙 제6조는 2020.7.10. 이전에 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그 종전의 규정인 지방세법(법률 제16855호로 2020.1.1. 시행된 것) 제11조 제4항 제2호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세율 4%를 적용한다는 의미로 규정하고, 지방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318호로 2020.1.1. 시행된 것) 제1항은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부칙 제5조에서 국내에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19년 12월 4일전에 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시행령 시행이후 3년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들 주장에 대한 의견 (가) 쟁점분양권 증여일자를 2019.11.19.로 보아 지방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어 2020.1.1.시행된 것) 부칙 제5조에 따라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1천분의 10 세율(6억원 이하 주택 취득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쟁점분양권을 승계받은 증여일자를 2019.11.19.로 하는 증여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실제 쟁점분양권 증여일인 2019.11.19.을 기준으로 취득세의 세율을 4%가 아닌 1%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들의 자녀가 쟁점분양권에 당첨되어 2019.11.19. 쟁점아파트 공급계약서상 계약자로 되어 있고, 2019.11.19.자 분양권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권리의무 승계내역상 2020.1.28.자로 청구인들이 양수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쟁점아파트 공급계약서를 통해 확인되는바, 이후 2022.10.26. 당초 증여계약을 합의 해제하고 2019.11.19.을 증여일로 기재한 증여계약서를 처분청에 다시 제출하여 검인을 받았더라도, 실제 증여일이 2019.11.19.이라는 것을 그대로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청구인들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조심 2022지377, 2022.11.29. 참조). 그러므로, 청구인들의 경우 2020.1.28. 쟁점분양권을 승계받아 2022.8.29. 분양대금 잔금을 납부한 이상, 그 당시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이므로 쟁점아파트 취득은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취득에 대한 세율 4%를 적용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소형주택은 중과세 예외조항에 해당되므로 쟁점아파트가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쟁점아파트는 지방세법(법률 제17473호로 개정, 2020.8.12. 시행된 것) 부칙 제6조에 따라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 1,000분의 40 세율이 적용되었으므로 당초부터 취득세 중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하였고, 지방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 2020.1.1. 시행된 것) 제22조의2(1세대 4주택 이상 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1억원 이하 소형주택은 주택수에 제외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분양권에 대한 실제 증여취득일은 2019.11.19.이므로 1세대 OOO주택 이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특례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경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분양권 증여일을 2019.11.19.이 아닌 2020.1.28.로 보더라도, 지방세법 시행령부칙 제5조(1세대 4주택 이상 주택의 범위에 관한 특례)에 따르면 주택을 매매계약한 자와 취득한 자가 1세대로 범위가 확대되어 있으므로 1세대 4주택 이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특례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경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분양권 증여일을 2019.11.19.이 아닌 2020.1.28.로 보더라도 종전 규정의 범위에 하위법령인 시행령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거나 또는 지방세법(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어 2022.1.1. 시행된 것)이 적용된다고 볼 경우 주택의 수 산정은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정비구역 외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소형주택 2개는 소유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바, 1세대 4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취득세가 경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의 자녀 OOO은 2019.11.19. 쟁점분양권을 취득한 후 2020.1.28. 청구인들에게 쟁점분양권에 대한 권리의무승계를 하여 주었으며(지분 청구인 OOO 1/2, 청구인 OOO 1/2), 이후 청구인들은 2022.8.29.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후 2022.10.26. 쟁점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쟁점아파트 취득일(2022.8.29.) 기준 청구인 세대의 국내 소유 주택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OOO

(3) 청구인들은 2022.10.26. 쟁점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기존 증여계약서(2020.1.28.)를 합의해제 신고 후 다시 분양권 증여계약서(2019.11.19.) 정정신고하였다고 하면서 2020.1.28. 쟁점분양권 권리의무승계(OOO → 청구인들)시 제출한 “2020.1.28.자 분양권 증여계약서”, 2022.9.17. 취등록세 신고 및 2022.10.26. 취등록세 납부‧소유권이전등기시 제출한 “증여계약서 합의해제증서”, “2019.11.19.자 증여계약서”를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OOO으로부터 쟁점분양권을 양수한 날이 2020.1.28.이 아니라 실제로 2019.11.19.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어 2019.12.31. 시행된 것) 부칙 제5조에 따라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어 2020.1.1. 시행된 것) 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1%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아파트 공급계약서상 청구인들의 권리의무승계일이 2020.1.28.로 되어 있고, 2020.1.28. 쟁점분양권 권리의무승계시 제출한 “2020.1.28.자 분양권 증여계약서”에도 증여일이 2020.1.28.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후 2022.10.26. 당초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2019.11.19.을 증여일로 기재한 증여계약서를 처분청에 다시 제출하여 검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실제 증여일이 2019.11.19.이라는 것이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조심 2022지377, 2022.11.29. 등 참조)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분양권 증여일을 2019.11.19.이 아닌 2020.1.28.로 보더라도 지방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893호로 개정되어 2020.8.5. 시행된 것) 제22조의2 및 부칙(대통령령 제30318호, 2019.12.31.) 제5조(1세대 4주택 이상 주택의 범위에 관한 특례)에서 주택을 매매계약한 자와 취득한 자가 당사자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1세대로 범위가 확대되어 있으므로 1세대 4주택 이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5조(1세대 4주택 이상 주택의 범위에 관한 특례) 규정은 신설 당시에는 “제22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19년 12월 4일 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영 시행 이후 3개월(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3년)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2020.8.12.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시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라는 문구가 추가되어 “제22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19년 12월 4일 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이 영 시행 이후 3개월(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3년)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개정되었는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인 OOO이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이 건은 위 부칙 제5조의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분양권 증여일을 2019.11.19.이 아닌 2020.1.28.로 보더라도 종전 규정의 범위에 하위법령인 시행령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거나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세법(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어 2022.1.1. 시행된 것)이 적용된다고 볼 경우 주택의 수 산정은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정비구역 외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소형주택 2개는 소유 주택 수에서 제외되므로 1세대 4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어 취득세가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규정은 개정 지방세법(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어 2020.8.12. 시행된 것) 제13조의2 제5항의 위임에 근거하여 신설된 규정이므로 위 지방세법 부칙 제6조에 따라 위 지방세법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면 위 지방세법 규정의 위임에 따른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747호로 개정되어 2022.6.30. 시행된 것)의 규정 역시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청구인들의 경우 지방세법(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어 2020.8.12. 시행된 것) 부칙 제6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법령 적용이 지방세기본법 제20조에 반하는 해석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7) 결국 처분청이 쟁점아파트 취득에 대하여 1% 취득세율 적용을 구하는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인들의 아파트 취득 내용 및 경위(청구인들 제출) OOO <별지2>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일부개정, 2022.1.1. 시행)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적정한 기준을 산정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의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나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제10조의3 및 제10조의5 제3항에서 정하는 취득당시가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 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8.12.] 부칙 <법률 제17473호, 2020.8.12.> 제6조(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에 대한 경과조치) 제13조 제2항 및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 및 국내에 주택을 1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계약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2.6.30. 대통령령 제32747호로 일부개정, 2022.6.30. 시행) 제22조의2 삭제 <2020.8.12.> ※ 2020.8.12. 삭제 전 조항 제22조의2(1세대 4주택 이상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개정 2020.12.31., 2021.4.27., 2021.12.31., 2022.2.28.>

1.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법 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개정 2021. 12. 31.>

1.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또는 제1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자녀가 합가(合家)한 경우

3.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법 제10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세대가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

4.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기 위하여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0.8.12.]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 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 가. 제28조의2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수 산정일 현재 같은 호에 따른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
  • 나. 제28조의2 제3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수 산정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주택
  • 다. 제28조의2 제4호에 해당하는 주택
  • 라. 제28조의2 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주택. 다만, 제28조의2 제9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정한다.
  • 마. 제28조의2 제11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수 산정일 현재 제28조 제2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2.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신축하여 보유하는 주택. 다만, 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 권원을 불문하고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은 제외한다.

3.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로서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

4. 주택 수 산정일 현재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하인 오피스텔 [본조신설 2020.8.12.] 부칙 <대통령령 제30318호, 2019.12.31.> 제5조(1세대 4주택 이상 주택의 범위에 관한 특례) 제22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19년 12월 4일 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영 시행 이후 3개월(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3년)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부칙 <대통령령 제30318호, 2019.12.31.> 제5조(1세대 4주택 이상 주택의 범위에 관한 특례) 제22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19년 12월 4일 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이 영 시행 이후 3개월(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3년)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개정 2020.8.12.> 부칙 <대통령령 제30939호, 2020.8.12.> 제4조(주택 취득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제22조의2, 제28조의3 및 제28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4일 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0318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에 따른다.

(3)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일부개정, 2020.1.1. 시행)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 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

②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7호 및 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 제10조 제3항에 따라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 또는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원시취득으로 보아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가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4) 지방세법 시행령[2020.8.4. 대통령령 제30893호로 (타법)개정, 2020.8.5. 시행] 제22조의2(1세대 4주택 이상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30318호, 2019. 12. 31.> 제5조(1세대 4주택 이상 주택의 범위에 관한 특례) 제22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19년 12월 4일 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영 시행 이후 3개월(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3년)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