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의 쟁점주택 등 취득에 대하여 종전규정에 따라 최소납부세제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3478 선고일 2024-02-2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2021.1.28. 취득한 쟁점주택 등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규정에 따른 최소납부세제의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2지0679 / 조심2022지0513 / 조심2022지0131 / 조심2023지040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OOO 일원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후, 2010.12.29. 사업시행인가, 2016.11.11.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2021.1.28. 인천광역시 계양구 OOO 등의 토지상에 OOO 아파트 1,669세대(조합원분 452세대, 일반분양 1,133세대, 임대용 84세대) 등을 신축하여 준공인가를 받았다.
  • 나. 청구법인은 위 아파트 중 일반분양분 1,133세대, 임대용 84세대 및 일반분양 상가 1호(이하 “쟁점주택 등”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21.3.24.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의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및 보류지에 대한 감면(100%)’ 및 같은 법 제177조의2의 ‘최소납부세제(15%)’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쟁점주택 등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의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로 2023.1.2. 기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2.23.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7조 제1항은 ‘2020년 1월 1일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202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는 제74조 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4조 제1항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종전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규정의 시행 당시 최소납부세제가 적용되지 않았으므로, 이는 최소납부세제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 이는 최소납부세제의 적용 시기가 부칙에 의하여 2020.1.1.로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2020.1.1. 시행 이전의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최소납부세제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대하여 최소납부세제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한다면, 2020.1.1. 이전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고 같은 시기에 사업을 시행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사업의 진행 상황에 따라 준공시기가 달라지는 경우, 2020.1.1.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전액 감면받고, 2020.1.1. 이후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85%만을 감면받는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3) 조심 2022지679(2022.8.24.) 및 조심 2022지513(2022.12.7.) 등 선결정례는 착공시기가 최소납부세제의 시행일인 2016.1.1. 이전에 이루어질 경우 납세자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최소납부세제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는 등, 건축공사의 착공 시기와 최소납부세제의 시행 시기를 경과규정의 적용 및 신뢰보호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에도 2020.1.1. 최소납부세제의 시행일 이전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고 쟁점주택 등을 착공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최소납부세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7조 제1항에 따라 2020년 개정 전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을 적용하면 취득세가 면제되며 2020년 이전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최소납부세제도 미적용이었으므로, ‘종전의 제74조 제1항을 따른다는 부칙 제17조의 취지는 최소납부세제도 적용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종전의 제74조 제1항의 감면을 따라 종전 감면율을 적용하더라도 동시에 종전의 다른 부칙 또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같은 법 177조의2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에서 제74조 제1항은 2020년부터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임을 2016년부터 공표하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3637호, 2015.12.29.) 부칙 제5조 제3호,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4477호, 2016.12.27.) 부칙 제9조 제2호,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5295호, 2017.12.26.) 부칙 제7조 제2호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이 2020년부터 최소납부세제 적용 대상이라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2020년 이전에 준공을 완료한 건과 2020년 이후에 준공을 완료한 건과의 차별이 없어야 하며 기존 규정에 대한 청구법인의 신뢰가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조심 2022지131(2022.7.18.), 조심 2022지679(2022.8.24.) 및 조심 2022지513(2022.12.7.)의 사례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위에서 든 3가지 사례에서는 일관적으로 착공일자를 납세자의 신뢰보호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건에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면,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접적 원인행위이자 납세자의 신뢰보호의 기준이 되는 착공일이 2018.1.5.이고, 이 당시에는 이미 위에서 언급한 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에서 “제74조 제1항의 감면규정이 2020년부터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임”을 명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착공 당시부터 2020년 이후 과세물건 취득세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의 감면을 받게 되면 최소납부세제 적용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이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7조에서는 “2020년 1월 1일 전에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를 받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202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는 제74조 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4조 제1항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입법 의도를 생각해볼 때, 감면율을 100%에서 50%로 축소하려 했으나, 갑작스런 변경으로 납세자들의 이익이 보호받지 못함을 감안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이 개정일 전인 건에 대해서는 취득세 면제(감면율 100%)를 적용하되, 기존 부칙에서 공표한 대로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하여 실질적으로 85% 감면을 적용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감면율이 개정되지 않았다고 가정하여, 해당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가 되더라도 위에서 언급한 부칙[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3637호, 2015.12.29.) 부칙 제5조 제3호,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4477호, 2016.12.27.) 부칙 제9조 제2호,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5295호, 2017.12.26.) 부칙 제7조 제2호]에 의해 최소납부세제 대상이며, 이는 2016년부터 공표된 내용이므로 착공시점인 2018년에는 당연히 그 사실을 청구법인이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위의 사항을 종합해 볼 때, 납세자의 신뢰이익 보호라는 측면에서 이미 충분히 보호되었고 추가로 보호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4)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적용요령’에서도 취득세 면제 대상인 종전 지방세특레제한법 제74조 제1항의 ‘체비지 및 보류지’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는 2020년부터 최소납부세제 적용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다. 실제 업무현장에서 사용하는 지방세 프로그램 부과화면에서 해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의 종전 규정 감면코드 조회시 최소납부세제 대상으로 확인됨을 감안하면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하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로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의 쟁점주택 등 취득에 대하여 종전규정에 따라 최소납부세제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0.12.29.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6.11.11.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2018.1.5. 착공신고 후 쟁점주택 등을 신축하여 2021.1.28. 준공인가를 받았다.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및 제177조의2 개정 관련 사항을 요약하면 <표>와 같다. 시행일 조항 개정내용 2015.1.1. 제74조 제1항

○ 2019.12.31.까지 취득세 면제 제177조의2(신설)

○ 제74조 최소납부세제 적용 제외 2016.1.1. 제74조 제1항

○ 2019.12.31.까지 취득세 면제 제177조2 제1항 제2호

○ 제74조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에 포함

• 다만, 74조 제1항·제2항은 2020.1.1.부터 적용하도록 함 (부칙 제5조 제3호) 2020.1.15. 제74조 제1항(개정) 제74조 제3항(신설)

○ 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를 제74조 제1항에서 같은 조 제3항으로 이관하고 취득세를 면제에서 75% 감면으로 하향 조정하며, 주택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을 삭제함

○ 다만, 2020.1.1. 이전에 정비사업계획을 인가받아 사업시행자가 체비지(공동주택)를 취득하는 경우 종전 규정(제7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부칙 제17조 제1항)

• 제74조 제1항에 대해 최소납부세제 시행 2022.1.1. 제177조2 제1항 제2호 (개정)

○ 최소납부세제 제외 대상에 제74조 제1항을 신설

• 제74조 제1항의 조합원 등 환지처분 대상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시 최소납부세액을 부과하지 아니함 <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및 제177조의2 주요 개정 내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7조 제1항에서 2020.1.1. 전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자는 종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에 따라 감면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종전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규정의 시행 당시 최소납부세제가 적용되지 않았으므로, 최소납부세제 적용 역시 배제되어야 하는 것이고, 동일한 시기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음에도 사업진행상황에 따라 감면 정도가 달라지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7조 제1항은 2020.1.1.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자는 종전감면규정(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에 따라 감면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최소납부세제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 제3호는 제74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는 경우에는 2020년 1월 1일부터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위 법 개정 이후 쟁점주택을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취득세는 취득 당시의 사실상 현황과 법령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므로 신축 건축물의 경우 그 착공시기가 비슷하다 하더라도 취득(사용승인)시기가 다르다면 서로 다른 법령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이를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할 수는 없는 점(조심 2023지407, 2023.11.22.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2021.1.28. 취득한 쟁점주택 등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규정에 따른 최소납부세제의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

2.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승계취득일 현재 취득부동산 소재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또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로 한정한다.

③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부칙(법률 제16865호, 2020.1.15.) 제5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74조 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서 2020년 1월 1일 이후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를 받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17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및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0년 1월 1일 전에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를 받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202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는 제74조 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4조 제1항에 따른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

2.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승계취득일 현재 취득부동산 소재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또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로 한정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율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3조 제3항, 제14조 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 제1호, 제29조, 제30조 제2항, 제35조의2, 제37조, 제38조 제3항, 제41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43조,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 제62조, 제63조 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65조, 제66조, 제68조 제2항, 제73조, 제74조, 제76조 제2항, 제77조 제2항, 제79조, 제80조, 제81조, 제82조, 제84조 제1항, 제85조의2 제1항 제4호, 제87조, 제88조 제1항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4)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3항, 제14조 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 제1호, 제29조, 제30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41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 제2항, 제57조의3 제1항, 제62조, 제63조 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66조, 제73조, 제76조 제2항, 제77조 제2항, 제82조, 제84조 제1항, 제85조의2 제1항 제4호, 제87조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부칙(법률 제13637호, 2015.12.29.) 제5조(지방세 면제 특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77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부터 적용한다.

3. 제74조 제1항ㆍ제2항: 2020년 1월 1일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