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① 이 건 제①재산세 등의 부과처분 관련 납세고지서에 흠결이 있어 무효에 해당하므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부속건축물을 사실상 소유자에게 안분하여 부과한 이 건 제②재산세 등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3476 선고일 2024-06-27 조세심판원

[요지]

① 청구법인들이 2021.11.1.까지 모두 납부하여 청구법인들에게 늦어도 2021.11.1.까지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그 납세고지서가 청구법인들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동 이의신청은 신청기간을 경과하여 청구되어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고, 적법한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② 수분양자들 중 일부가 쟁점부속건축물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들을 쟁점부속건축물 전체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에게 이 건 제②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들 중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OOO토지 9,784㎡(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지상 위에 지하 2층 내지 지상 4층, 3개동 26세대를 신축하기 위하여 2015년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2015.12.15. 건축허가를, 2016.7.15. 분양승인을 받은 후, 다시 2017.7.12. 지하 2층 내지 지상 3층 블럭형 단독주택 18개동, 경비실 및 펌프실(이하 “이 건 주택들”이라 한다)으로 건축허가를 변경하고, 2018.11.23. 건축주를 A에서 A 외 13인으로 변경한 후, 2019.1.9. 사용승인을 받았다.
  • 나. A은 2019.1.28. 건축물 대장생성 신청 오기를 사유로 하여 건축주를 A 외 13인에서 각 세대별 소유자명으로 건축물 표시변경을 한 후, 2019.2.20. 이 건 주택들에 대한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다. 이후, A은 2019.2.25. 이 건 주택들 중 A 명의로 소유권등기 된 제1동, 경비실 149.5955㎡ 및 펌프실 27.2048㎡(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청구법인들 중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1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주택들 중 경비실 149.5955㎡ 및 펌프실 27.2048㎡(이하 “쟁점부속건축물”이라 한다)을 이 건 주택들의 공용면적으로 보고 이 건 주택들의 각 동별 부속토지 면적비율 만큼 각 동별 소유자가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하여 쟁점주택에 대한 2019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및 2021년도 주택분 재산세 등(이하 “이 건 제①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2019.7.10. 등에 각 B 및 A에게 각 부과·고지하였고, 2022년도 주택분 재산세 등(이하 “이 건 제②재산세 등”이라 하고, 이 건 제①재산세 등과 합하여 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2022.7.14. 등에 A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마.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6. 이의신청을 거쳐 A은 2023.3.17., B은 2023.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들 주장

(1) 흠결 있는 고지서에 따른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무효로, 이 건 제①재산세 등은 본안심사 대상이다.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에게 부과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에는 쟁점부속건축물과 그 과세면적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청구법인들 소유의 쟁점부속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등의 일부가 이 건 주택들 중 쟁점주택 이외의 다른 동 소유자들에게 부과되고 있었던 것을 전혀 알 수 없어 납세자의 불복청구 등 권리구제를 받을 수가 없었으므로 흠결있는 고지서에 따른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또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무효이므로 그 납세고지서를 받고 90일이 경과한 후에 처분청에 제기한 이 건 제①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도 각하대상으로 볼 수 없다.

(2) 각 동의 소유자에게 안분한 후 산정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쟁점부속건축물을 청구법인들은 청구법인들 이외의 이 건 주택들 입주자들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 소유권 대하여 소송 중인 상태라고 하더라도 그 소송결과 전까지는 쟁점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청구법인들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법인들을 201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당시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쟁점부속건축물을 이 건 주택들 소유자가 사실상 공유로 소유한 것으로 보고 한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제①재산세 등은 각하되어야 한다. 20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쟁점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 공시자료를 보면 총 대지면적(9707.4㎡), 산정 대지면적(248.01㎡), 건물 연면적(316.52㎡), 산정면적(316.52㎡), 개별주택가격으로 공시되어 있는바, 그 기간중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면서 쟁점부속건축물의 일부만 포함하여 산정하였음에도 청구법인들은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별도로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가 없고, 지방세법제110조에 따르면 재산세 과세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바, 재산세 고지서에 표기된 과세표준액은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의 토지 및 건축물 산정 면적만큼 과세한다고도 볼 수 있으므로 쟁점주택에 대한 20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에 쟁점부속건축물과 그 과세면적 등이 과세대상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달리 문제 될 것이 없고,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상 하나의 납세고지서로 둘 이상의 과세대상을 동시에 고지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산출 근거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에게 부과처분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에는 달리 문제가 없다. 또한,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한 이 건 제①재산세 등은 2019.7.10. 등에 부과하여 청구법인들이 2021.11.1.까지 모두 납부한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청구법인들에게 늦어도 2021.11.1.까지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 납세고지서가 청구인들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동 이의신청은 신청기간을 경과하여 청구되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므로 이 건 제①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2) 쟁점부속건축물을 각 동의 소유자에게 안분한 후 산정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청구법인들을 제외한 이 건 주택들의 수분양자들(이하 “수분양자들”이라 한다)은 이 건 주택들 분양계약시 쟁점부속건축물의 지분을 포함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에 따라 분양대금을 납부하여 각각의 주택(이하 “분양주택들”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수분양자들이 쟁점부속건축물의 지분을 포함하여 분양주택들의 사실상 소유자라고 볼 수 있고, 또한, 쟁점주택의 등기부에 쟁점부속건축물 전체가 기재된 것에 불복하여 수분양자들 중 제2동, 제3동, 제8동, 제10동, 제11동, 제12동, 제13동 및 제18동을 분양받은 자들이 법원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4개동이 이미 1심에서 수분양자들이 승소하였으므로 비록, 쟁점부속건축물이 쟁점주택의 등기부에 청구법인들의 소유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201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그 소유권의 소유권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부속건축물의 사용자라고 볼 수 있는 수분양자들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이 건 제①재산세 등의 부과처분 관련 납세고지서에 흠결이 있어 무효에 해당하므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부속건축물을 사실상 소유자에게 안분하여 부과한 이 건 제②재산세 등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쟁점주택에 대한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를 보면 A은 2019.2.25.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같은 날 B에게 신탁등기를 한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부속건축물은 쟁점주택에 아래와 같이 포함하여 등재 및 등기된 것으로 확인된다.

○○○ (나) 2019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재산세 등 과세기준일(6.1.) 당시에는지방세법(2018.12.31. 법률 제16113호로 개정된 것) 제107조 제1항 제3호에서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그 수탁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라고 규정하고 있다가 2021년도 재산세 등 과세기준일(6.1.) 당시에는지방세법(2020.12. 22. 법률 제17651호로 개정된 것) 개정으로 제107조 제1항 제3호가 삭제되며,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사실상 소유자인 위탁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것으로 개정되어 쟁점주택에 대한 2019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들 중 B인 것으로, 2021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들 중 A인 것으로 확인된다. (다)지방세기본법제2조 제15호에서 “납세고지서”란 납세자가 납부할 지방세의 부과 근거가 되는 법률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정, 납세자의 주소ㆍ성명, 과세표준, 세율, 세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행될 조치 및 지방세 부과가 법령에 어긋나거나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 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징수법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금액, 기한,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써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 납세고지서에는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납부기한, 세액의 산출 근거와 납부 장소를 기재하여야 하며, 하나의 납세고지서로 둘 이상의 과세대상을 동시에 고지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산출 근거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자가 세액 산출 근거의 열람을 신청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처분청은 이 건 재산세 등 관련 납세고지서상 과세대상 부분에 별도로 쟁점부속건축물 및 그 과세면적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청구법인 소유인 쟁점부속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가 쟁점주택 이외의 분양주택에 안분되어 부과되고 있는 것을 전혀 알 수 없었으므로 흠결있는 납세고지서로 부과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201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 공시자료를 보면 쟁점부속건축물을 각 수분양자들의 분양주택들에 안분한 후인 총 대지면적(9,707.4㎡), 산정 대지면적(248.01㎡), 건축물 연면적(316.52㎡), 산정면적(316.52㎡)으로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은 그 공시가격에 대하여 별도로 이의신청 제기를 한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처분하면서 청구법인들에게 송달한 납세고지서를 보면 그 과세대상에 “OOO”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쟁점부속건축물 및 그 과세면적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한 20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주택분 재산세 등을 2019.7.10. 등에 부과하였고, 청구법인들이 2021.11.1.까지 모두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사) 청구법인들이 이 건 토지 지상에 연립주택 3개동 26세대를 신축하는 것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2017.7.12. 처분청에 제출한 3차 건축허가 변경 신청한 것을 보면 쟁점부속건축물을 포함한 이 건 주택들을 신축하는 것으로 변경신고하였고, 2019.1.9. 쟁점부속건축물을 포함한 이 건 주택들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아) 청구법인들은 2018.11.23. 이 건 주택들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관계자를 건축법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건축주가 A에서 A 외 13으로 변경하였고, 2019.1.9. 이 건 주택들의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이 건 주택들에 대한 건축물대장을 보면 쟁점부속건축물의 소유자를 A 외 13인으로 최초 등재하였다가, 2019.1.28. 건축물 대장생성 신청 오기를 사유로 A으로 변경한 것으로 확인된다. (자) 청구법인들과 분양주택들 수분양자들이 2017.1.4.부터 2018. 10.25.까지 체결한 분양계약서를 보면 그 내용이 연립주택이 아니라 단독주택 동별(UNIT)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 수 있고, 그 계약서상 공급대상을 보면 아래와 같이 부대시설(공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계약서 제1조 제6호에 의하면 본 건물의 전용면적 부분과 공용면적 부분은 기본 설계를 바탕으로 시공한다고 되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구분 건물면적 대지면적 부대시설(공용) 전용면적 전용대지 내부도로 녹지 계약면적 대지지분 (%) 지상 이 주택에 따른 도로, 상수도시설 및 기타 부대복리시설 지하 (차) 청구법인들은 2017.6.19.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 건 주택들 건축물대장 생성과 관련하여 인터넷으로 질의하여, 국토부교통부장관으로부터 2017.6.26. 회신을 받았으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카) 처분청은 201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이 건 주택들의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면서 아래와 같이 쟁점부속건축물을 이 건 주택 각 동의 부속토지 면적 비율에 따라 각 동별로 안분하여 산정된 면적을 각 동 주택에 포함하여 각 동별 개별주택가격을 산출한 후 각 해당년도별 공시일에 공시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들은 그 공시된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별도로 이의신청을 한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타) 처분청은 201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이 건 주택들에 대한 재산세 등을 부과처분하면서 위 (카)에서 공시된 각 동별 공시된 가격을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산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파) 처분청이 2022.10.12. 및 2023.3.28. 이 건 주택들에 출장한 후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보면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고, 건축물현황도 등을 보면 이 건 주택들에 출입을 하기 위하여는 쟁점부속건축물 중 하나인 경비실을 통과하여야 하는 등 쟁점부속건축물은 청구법인들과 수분양자들이 사실상 공용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하) 이 건 주택들 중 제11동, 제13동, 제18동을 소유하고 있는 aaa, bbb, ccc가 청구법인들을 상대로 쟁점부속건축물 중 각 동 부속토지 면적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은 2023.12.7. 아래의 사유를 들어 수분양자들에게 그 지분을 소유권 이전등기하라고 결정하였으며,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들은 이 건 제①재산세 등의 부과처분 관련 납세고지서에 흠결이 있어 무효에 해당하므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0조 제2호에서 하나의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로 둘 이상의 과세대상을 동시에 고지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산출근거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자가 세액 산출근거의 열람을 신청하는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지체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주택은 제1동과 쟁점부속건축물 2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 건 재산세 등에 각 과세대상을 모두 한 장의 고지서에 기재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점, 과세대상물건 전체를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 고지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 그것이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중대명백한 것으로 보아 무효에 이른바고 보기는 어려운 점,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한 이 건 제①재산세 등을 2019.7.10. 등에 부과·처분하여 청구법인들이 2021.11.1.까지 모두 납부하여 청구법인들에게 늦어도 2021.11.1.까지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그 납세고지서가 청구법인들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동 이의신청은 신청기간을 경과하여 청구되어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고, 적법한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들은 쟁점부속건축물을 사실상 소유자에게 안분하여 부과한 이 건 제②재산세 등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부속건축물에 대하여 청구법인들이 적법한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이 이와 같이 쟁점부속건축물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변경함으로 인하여 청구법인들에게 과세상 불이익이 발생한 것이 아닌 점, 처분청이 쟁점부속건축물에 대하여 청구법인들로 납세의무자를 변경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쟁점부속건축물의 소유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도 아닌 점, 청구법인들에게 쟁점부속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지방세법상 이를 다툴 수 있는 실익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쟁점부속건축물의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처분의 당사자가 아닌 청구법인들이 쟁점부속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할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납세고지서”란 납세자가 납부할 지방세의 부과 근거가 되는 법률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정, 납세자의 주소ㆍ성명, 과세표준, 세율, 세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행될 조치 및 지방세 부과가 법령에 어긋나거나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90조(이의신청)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적어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도세 중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특별자치시세ㆍ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시ㆍ군ㆍ구세[도세 중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1조(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1. 제96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

2.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정이 있은 후 제96조 제4항 전단에 따른 처분기간 내에 처분 결과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처분기간이 지난 날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2) 지방세징수법 제12조(납세의 고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지방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고지하여야 한다.

(3)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0조(납세의 고지) 법 제12조에 따른 납세의 고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로 하여야 한다.

1.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납부기한

2. 세액의 산출근거와 납부장소. 다만, 하나의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로 둘 이상의 과세대상을 동시에 고지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산출근거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자가 세액 산출근거의 열람을 신청하는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지체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지방세법(2021.12.7. 법률 제18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③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4.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年賦)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삭제 <2014. 1. 1.> 6.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換地)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만 해당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7.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 또는 선박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5) 지방세법(2021.12.7. 법률 제18544호로 개정된 것)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3. 삭제 <2020. 12. 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4.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年賦)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장에서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위탁자”라 한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6.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換地)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만 해당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7.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 또는 선박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

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 이후 파산종결의 결정까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경우 공부상 소유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