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원에서 해당 법인의 쟁점①주식을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화해권고 결정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3473 선고일 2024-03-2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들이 종전주주들의 주주명의를 도용하였거나 차명으로 등재한 것으로 볼 수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 중 aaa(이하 “aaa”라 한다)는 2020.1.5. 주식회사 A(이하 “해당 법인”이라 한다)의 총 발행주식의 51% (5,100주, 이하 “쟁점①주식”이라 한다)를 bbb(이하 “bbb”이라 한다)으로부터, 청구인들 중 aaa와지방세기본법제2조 제1항 제34호 등에 따른 특수관계인(4촌 형제) ccc는 2020.6.5. 해당 법인의 총 발행주식의 49%(4,900주, 이하 “쟁점②주식”이라 하고, 쟁점①주식과 합하여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ddd, eee(이하 bbb과 합하여 “종전주주들”이라 한다)으로부터 각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0.6.5. 청구인들이 쟁점주식(100%)을 취득하여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른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2022.9.13. 해당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장부상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5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청구인들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4. 이의신청을 거쳐 2023.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종전주주들 중 bbb이 부동산 사업을 추진하다가 대출이 어렵자, 청구인들 중 aaa의 삼촌 fff(이하 “fff”이라 한다)과 상의를 하던 중에 부득이 하게 쟁점①주식을 fff에게 넘기기로 합의를 하였으나, fff은 그 합의 내용과 달리 쟁점①주식을 fff의 조카인 aaa에게, 쟁점②주식을 fff 자녀인 ccc에게 양도·양수하는 것으로 허위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주식변동 상황을 신고하고 금융기관에 제출하였으며, 그 사실을 알게 된 종전주주들 중 bbb이 fff을 사문서위조로 형사고소 및 주식 양도 무효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또한 주식 양도 무효관련 소송에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하 “법원”이라 한다)이 쟁점①주식이 bbb의 소유라고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하여 쟁점①주식을 청구인들 중 aaa가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청구인들이 해당 법인 총 발행주식의 50%이하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고 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종전주주들로부터 쟁점주식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를 양도일(2020.1.5., 2020.6.5.)을 기준으로 하여 승계받기로 하는 주식 양도 양수 계약(이하 “이 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고, 해당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서 청구인들이 종전주주들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이 건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법원의 2023.4.25. 이 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bbb과 aaa 간에 쟁점①주식의 소유와 관련한 조정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당초 체결한 이 건 계약을 원인무효로 본다는 내용이 아니고, 쟁점①주식을 bbb에게 다시 돌려주라는 내용이므로 이러한 내용이 이미 성립한 청구인들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고 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법원에서 해당 법인의 쟁점①주식을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화해권고 결정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해당 법인의 법인등기를 보면 해당 법인은 2019.1.4. 인테리어업, 건설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발행주식 총수를 10,000주로 하여 설립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이 건 계약서를 보면 종전주주들이 2020.1.5.과 2020.6.5. 각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그 주식변동상황을 부천세무서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 (다) 해당 법인의 2020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쟁점주식의 변동 상황은 아래와 같다. OOO (라) 청구인들이 이 건 계약서상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해당 법인은 경기도 부천시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고, 해당 법인의 2019년말 재무상태표상 이 건 토지의 장부상 가액은 OOO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마) bbb(고소인)은 2022.10.15. 부천경찰서장에게 fff(피고소인)을 사문서위조로 고소하였고, 그 고소장의 주요범죄사실은 아래와 같으나, 이 건 심판청구일 전에 bbb이 이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 (바) bbb은 법원에 쟁점①주식의 주주권이 bbb에게 있다는 주주권 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이에 대하여 2023.4.25. 아래와 같이 이 건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다. OOO (사) 청구인들은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기일에 유선으로 참석하여 쟁점①주식을 취득할 때 액면가 정도의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만큼 해당 법인의 보유 부동산 등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주취득세는 과점주주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춘 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므로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주주명의의 도용이나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그 사정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다) 청구인들은 법원에서 해당 법인의 쟁점①주식을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화해권고 결정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종전주주들과 쟁점주식 매매와 관련하여 2020.1.5. 등에 이 건 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들이 2020.1.5. 등에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후, 주식변동상황 등을 부천세무서에 신고한 것 등에서 볼 때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이 건 화해권고결정에서 법원이 별도의 입증절차 없이 종전주주들 중 bbb의 주장사실 또는 청구원인이 된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였고, 그 결정에서 청구인들의 쟁점주식의 취득을 무효라고 한바가 없으며, bbb(고소인)이 2022.10.15. 부천경찰서장에게 fff(피고소인)을 사문서위조로 고소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일 전에 그 고소가 취하된 것 등에서 볼 때 청구인들이 종전주주들의 주주명의를 도용하였거나 차명으로 등재한 것으로 볼 수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률

(1) 지방세기본법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④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지방세법시행령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해당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민사소송법 제225조(결정에 의한 화해권고) ① 법원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和解勸告決定)을 할 수 있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결정내용을 적은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송달은 제185조제2항ㆍ제187조 또는 제194조에 규정한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제231조(화해권고결정의 효력) 화해권고결정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1. 제226조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2.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3.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