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① 쟁점니코틴은 담배 대줄기를 통해 추출된 니토킨 용액으로 제조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처분청에서 2020.12.29. 개정 전 지방세법제47조 제1호를 적용하여 이 건 담배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청구법인이 단순히 쟁점물품이 지방세법상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담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요지]
① 쟁점니코틴은 담배 대줄기를 통해 추출된 니토킨 용액으로 제조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처분청에서 2020.12.29. 개정 전 지방세법제47조 제1호를 적용하여 이 건 담배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청구법인이 단순히 쟁점물품이 지방세법상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담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담배사업법제2조에서 규정한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AAA는 담배 폐기물을 공급받아 니코틴을 추출하는 회사로서 담배회사가 아니고, 담배 전매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AAA가 안전생산허가증, 위험화학품 등기증은 위험 화학물질인 니코틴을 취급할 수 있다는 허가증에 불과하고, 이를 사용하여 전자담배용 액상 니코틴을 제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AAA는 법적으로 담배 잎 폐기물을 생물 살충제와 생물 유기비료 생산에만 사용할 수 있을 뿐이고, 담배전매국의 승인 내용과 어긋나게 담배 잎 폐기물을 전자담배용 액상니코틴 생산에 사용한다면 OOO 담배전매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다. 처분청이 명확한 사실인정 방법인 현장조사 없이 연경의 용례나 사전적 의미, AAA의 홍보자료를 주된 논거로 하여 사실확정을 한 것을 잘못이다. (나) 연경에 잎의 주맥과 지맥이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다르게 주장하고 있고,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나(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처분청이 과세요건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산세 부과 처분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AAA로부터 액상 니코틴 원료를 공급받아 청구법인에게 이를 공급한 쟁점거래처와 2018.9.19. “OOO”를 체결하였는데, 이러한 계약서에서 AAA가 공급하는 제품은 스텀(stem), 즉 줄기만을 원재료로 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체결한 계약에서 줄기만을 재료로 한 액상 니코틴 공급계약임을 명확히 하였다. 청구법인은 연초 줄기를 원료로 하여 생산한 담배는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기획재정부의 예규와 청구법인이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하는 제품이 연초의 줄기로 제조한 것이라는 공급업자들의 공문을 신뢰하고 액상 니코틴을 수입하였던 것인바, 이러한 액상 니코틴 재품이 연초잎의 일부를 원재료로 한 것으로서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처분청이 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담배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2018.6.21.부터 2020.4.27.까지 수입한 쟁점물품은 OOO가 AAA에 공급한 폐기연경(廢棄烟梗)에서 추출한 쟁점니코틴으로 제조된 것이다. (나) OOO가 AAA에 공급한 폐기연경(廢棄烟梗)은 재건조(复烤, 복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담뱃잎의 폐기물인 담배 잎자루(烟柄)와 잎맥(烟脉, 烟梗) 및 잎편(烟片) 부스러기 등이다. (다) 담배사업법제2조 제1호는 “담배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식물학 백과사전 등에서 ‘잎’은 사전적 정의상 잎몸, 잎맥, 잎자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 위와 같은 규정들 및 사전적 정의를 종합해 보면, 담뱃잎의 잎몸 뿐만 아니라 잎맥, 잎자루에서 추출한 액상 니코틴 원액은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한다(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1786호(2020.11.17. 참조). (마) OOO(이하 “OOO”이라 한다), OOO․국세청․국영기업 등 공신력 있는 기관들의 공식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에 따르면 AAA는 담뱃잎맥에서 니코틴 원액을 추출하였음이 입증된다. (바) 따라서, 쟁점물품 제조에 사용된 쟁점니코틴은 담뱃잎에서 추출된 것으로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인 담배에 해당된다.
(2) 본 건 가산세 부과처분도 적법하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ㆍ통관하면서 제출한 서류에 “stem nicotine”이 포함되어 기재되어 있고, AAA 등 홈페이지 자료에도 “stem”을 담뱃잎맥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니코틴 원액과 함께 담뱃잎맥 사진이 게시되어 있다는 점 등은 쟁점물품에 사용된 니코틴 원액이 담뱃잎 등에서 제조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쟁점거래처나 AAA에 쟁점물품의 원료에 대한 확인 없이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쟁점거래처와 체결한 계약서만을 근거로 청구법인은 자의적으로 쟁점물품이 줄기니코틴으로 제조되었다고 해석하고 담배사업법상 담배 이외의 물품으로 신고하여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나) 조세포탈을 위한 목적으로 과세표준의 기초가 될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납세자의 고의적인 행동에 의하여 지방세기본법제57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7조 제1항의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원재료가 연초(煙草)의 잎 일부로 하여 추출한 니코틴으로 제조한 것 임에도 불구하고 대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으로 제조되어 담배사업법상의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 것처럼 신고하여 담배소비세 등을 면제받은 것으로 이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물품이 담배사업법상 담배로서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에 본점을 두고 무역업(담배수입판매 등)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다. (나) 쟁점거래처는 AAA로부터 쟁점니코틴을 공급받아 쟁점물품을 제조한 후 국내에 수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9.5.7..〜2020.7.28. 기간 동안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판매하였다. (라) OOO장은 2019.12.4. OOO장에게 탈세 및 국민건강 침해를 초래하는 전자담배의 ‘줄기 추출 니코틴’ 관련 공익심사 결과를 통보하였고, 관세청장은 2020.7.6. OOO세관장에게 기획심사를 지시하였다. (마) OOO세관장은 청구법인 등이 수입한 쟁점물품 등의 과세가격 적정성 여부에 대한 관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물품에 연초 잎의 일부분인 ‘잎맥’ 등에서 추출한 니코틴이 함유되어 있어 이를 담배사업법제2조의 담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1.12.19. 청구법인에게 개별소비세 등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바) 처분청은 연경(烟梗)이 잎맥이고, 쟁점물품은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한다는 의견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OOO세관장 등이 수집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OOO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일반적으로 전자담배 등에서 사용되는 니코틴은 담뱃잎에서 추출되고(대줄기로부터도 니코틴을 추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나 담뱃잎 또는 폐기연경으로부터 니코틴을 추출하는 경우보다 훨씬 수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며 대부분 전자담배 제조업체들은 담뱃잎을 주원료로 니코틴을 추출하고 있다) 있고, 그런 이유로 그간지방세법, 개별소비세법,담배사업법에서는 ‘담배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을 개별소비세 및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인 담배로 규정하고 있고, 담배의 잎뿐만 아니라 잎맥, 잎자루(줄기)에서 추출한 원료로 제조한 것도 담배로 간주하여 왔다(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1786호, 2020.11.17.). (나) 청구법인은 쟁점니코틴이 담배 대줄기에서 추출된 니코틴으로 제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AAA가 OOO로부터 담배 대줄기를 공급받은 명확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AAA가 연초의 대줄기를 원료로 니코틴을 추출하였다는 내용을 신뢰하여 쟁점니코틴을 수입한 것으로 보일 뿐, 쟁점니코틴의 수입 시점부터 현재까지 AAA,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직접 확인하며 관리감독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다) 특히, AAA는 OOO로부터 폐기연경을 공급받아 니코틴을 제조하고 있었음에도 청구법인은 AAA나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니코틴의 추출 및 제조에 대한 구체적인 과정을 전달받거나 그 제조 등에 대하여 관리·감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은 쟁점니코틴이 폐기 연경 등에서 추출한 것인지 여부를 명확히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라) AAA에 대하여 우리나라 관세청장의 확인요청에 대한 OOO의 답변OOO 내용과 우리나라 국세청장의 질의에 대한 OOO 국세청장의 답변OOO 내용을 보면, AAA는 OOO로부터 폐기연경을 공급받고 있고, 폐기연경은 담배 제조에 사용되는 담뱃잎의 잎맥을 의미한다는 내용이 있다. (마) 그 제조과정에서 담뱃잎이 그 원료의 일부로 사용된 경우에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할 수도 있는바, AAA는 OOO로부터 폐기연경 등 담뱃잎 폐기물도 공급받아 처리하고 있으므로 쟁점니코틴이 오로지 대줄기를 원료로 생산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바) 위와 같이 쟁점니코틴은 담배 대줄기를 통해 추출된 니코틴 용액으로 제조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처분청에서 2020.12.29. 개정 전지방세법제47조 제1호를 적용하여 이 건 담배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바, 청구법인이 단순히 쟁점물품이 지방세법상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담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이 건 심판청구 및 처분청들 이 건 담배소비세 부과현황 OOO <별지2>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가) 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7조(정의) 담배소비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담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
4. “제조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제조장”이란 담배를 제조하는 제조자의 공장을 말한다.
6. “수입판매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7. “소매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담배”란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를 말한다.
2. “수입” 또는 “수출”이란 관세법 제2조에 따른 수입 또는 수출을 말한다.
3. “보세구역”이란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을 말한다.
4. “제조자”란 담배사업법 제11조에 따른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아 담배를 제조하는 자를 말한다.
5. “제조장”이란 담배를 제조하는 제조자의 공장을 말한다.
6. “수입판매업자”란 담배사업법 제13조에 따라 담배를 수입하여 매도하는 자를 말한다.
7. “소매인”이란 담배사업법 제16조에 따라 담배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8. “매도”란 담배를 제조자ㆍ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가 소매인에게 파는 것을 말한다.
9. “판매”란 담배를 소매인이 소비자에게 파는 것을 말한다. 제49조(납세의무자) ① 제조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搬出)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외국으로부터 입국(괄호 생략)하는 사람(이하 이 장에서 "입국자"라 한다)의 휴대품·탁송품(託送品)·별송품(別送品)으로 반입하는 담배 또는 외국으로부터 탁송(託送)의 방법으로 국내로 반입하는 담배에 대해서는 그 반입한 사람이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단서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법 외의 방법으로 담배를 제조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자 또는 반입한 사람이 각각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50조(납세지) ① 제49조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담배소비세의 납세지는 담배가 매도된 소매인의 영업장 소재지로 한다.
② 제49조 제3항의 경우 담배소비세의 납세지는 담배가 국내로 반입되는 세관 소재지로 한다.
③ 제49조 제4항의 경우 납세지는 다음과 같다.
1. 담배를 제조한 경우: 담배를 제조한 장소
2. 담배를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국내로 반입하는 장소
④ 제49조 제5항의 경우 담배소비세의 납세지는 같은 항에 따른 처분을 한 자의 영업장 소재지로 하되, 영업장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장소로 한다. 제51조(과세표준)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담배의 개비수, 중량 또는 니코틴 용액의 용량으로 한다. 제52조(세율) ①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우는 담배
1.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경우: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628원
2. 연초 및 연초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세율은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가감할 수 있다. 제59조(기장의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의 제조·수입·매도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에 기장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제60조(신고 및 납부 등) ① 제조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제51조와 제52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분기준에 따라 다음 달 말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입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수입담배의 담배소비세에 대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③ 제2항의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담배소비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분기준에 따라 다음 달 10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징수의무자는 담배소비세의 징수ㆍ납부에 따른 사무처리비 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하더라도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제49조 제3항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세관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⑥ 세관장은 관세법 제39조에 따라 관세를 부과고지할 때에 담배소비세를 함께 부과고지할 수 있다.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징수하는 세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위탁을 받아 담배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으로 보며, 세관장은 징수한 담배소비세를 다음 달 10일까지 세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징수내역을 첨부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⑧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담배소비세의 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세법을 준용한다. 제6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괄호 생략)를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로서 산출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산출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지방세기본법제55조에 따른 가산세를 추가로 가산하여 징수한다.
2. 제58조에 따른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9조에 따른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장한 경우
4. 제60조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은 경우
5. 제60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별 담배의 매도에 따른 세액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1. 제53조에 따라 반출된 담배를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 판매, 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
2. 제54조 제1항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담배를 제5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 판매, 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
3.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5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부정한 방법으로 제63조에 따른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5. 과세표준의 기초가 될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위장한 경우 제62조(수시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0조에도 불구하고 관계 증거자료에 따라 수시로 그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1.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사업 부진이나 그 밖의 사유로 휴업 또는 폐업의 상태에 있는 경우
2. 제61조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
② 제49조 제4항 및 제5항의 경우에는 해당 사실이 발견되거나 확인되는 때에 그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ㆍ징수한다.
(2) 담배사업법(2017.7.26. 법률 제14839호로 타법 개정된 것) 제13조(담배판매업의 등록) ① 담배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고, 담배도매업(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여 다른 도매업자나 소매인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업무를 한 시·도지사는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관세청장 및 다른 시·도지사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담배판매업 등록의 취소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11조의5 제3항에 따른 화재지방성능인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담배를 수입하여 판매한 경우
3. 제14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최근 5년간 2회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가 다시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5.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6. 제22조의2 제1항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은 법인의 대표자가 제14조 제6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바꾸어 임명한 경우 또는 수입판매업자나 도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14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2조 제2항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2. 제12조 제3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3. 수입판매업자가 제1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판매가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0조를 위반하여 담배의 포장 및 내용물을 바꾸어 판매한 경우
5. 제22조의2 제1항에 따른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6. 제25조 또는 제25조의2를 위반한 경우
7.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3) 담배사업법 시행령(2018.7.3. 대통령령 제2901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5조(담배판매업의 등록) ① 법 제13조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외국의 담배제조업자와 담배의 공급계약을 체결할 것
2. 담배도매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담배의 보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다른 담배도매업자(이하 "도매업자"라 한다)와 담배의 공급계약을 체결할 것
② 법 제13조에 따른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담배도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1. 등록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4) 관세법(2020.12.22. 법률 제1764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1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76조(허위신고죄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241조 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