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자경농민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 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2970 선고일 2023-08-02 조세심판원

[요지]

○○농업협동조합장이 청구인에게 발급한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출하처별 출하내역 집계조회 및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에서 청구인이 영농을 하여 출하한 농산물 및 농자재 등 거래내역 등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세대별주민등록표를 보면 청구인의 부친이 세대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2009.10.1.부터 부친의 세대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주소지는 ○○도 ○○시 ○○면 ○○로 ○○번길 ○○○로서 이 건 농지 및 이 건 토지의 소재지와 같은 면에 소재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세무서장이 2023.1.19. 청구인에게 발급한 2021년도 귀속 소득금액증명원을 보면 종합소득이 2,6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일 시점에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장이 2023.2.16.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2.12.5. 청구인의 부친 OOO(이하 “부친”이라 한다)으로부터 OOO, 전 OOOm²(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로 취득한 후, 같은 날 지방세법제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신고·납부 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은 2023.1.25. 이 건 토지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로 취득세 100분의 50 경감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일부가 환급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2.16.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에 농업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2013년부터 OOO, 답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서 직접 경작을 한 것이 OOO조합에서 발행한 농자재구매내역 및 농작물 출하내역으로 확인되는 점, 2021년 소득금액증명원에서 종합소득금액이 OOO원으로 농업외 소득이 거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자경농민이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직불금이 청구인의 부친이 수령했다는 이유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의 부친이 연로하여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으로 용돈으로 생각하고 그 동안 받았던 직불금 수령자를 변경하지 않은 것일 뿐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행정안전부자경농민 및 자경어민 확인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제6조에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하거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가 없는 경우에는 농지원부, 농산물 거래내역, 농약 및 퇴비 거래내역 등의 입증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를 소재지로 하여 농업경영(2022.7.18.)을 하고 2022.10.26.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등록한 후, 이 건 토지를 취득(2022.12.5.)하였으므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를 소재지로 하여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청구인의 아버지가 농업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2년 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자경농민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 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2.12.5. 청구인의 부친과 이 건 토지를 증여받기 위한 매매계약서를 아래와 같이 체결한 후 처분청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3조 제1항에 따른 검인신청하여 검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증여계약서 증여자 OOO과 수증자 OOO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증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증여계약) 증여자는 자기 소유의 아래의 부동산을 수증자에게 증여하고 수증자는 이를 승낙한다. 토지 OOO 답 OOO㎡ 제2조 (부동산의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 증여자는 수증자에 이 계약일까지 위 부동산을 수증자에게 인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한다.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를 작성하여 각자 기명날인한다. 2022.12.5. (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2023.1.19. 발급한 청구인의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보면 아래와 같이 청구인의 부친이 2009.8.12. 경영주로 하여 최초등록된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은 2022.10.26.부터 청구인이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변경등록되었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정보공개 청구하여 2023.6.10. 공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10.26. 변경등록 당시에는 농작물 품목 및 면적 등 변경이 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2012.3.16. 이후 지속적으로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등록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

1.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OOO 최초등록일자 2009.8.12. 최종변경일자 2022.10.26.

2. 경영주 (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 OOO

3. 경영주 외 농업인 (법인의 경우 법인 구성원) 성명 OOO 성명 OOO

5. 농지 등 및 농작물 재배 필지수 농지 등 면적(㎡) 공부 실제경작 휴경 폐경 OOO OOO OOO OOO OOO

8. 정부보조·융자금 등 농업 관련 정보 현황 직불금 정보 있음 농업용 면세유류 배정량 있음 위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변경등록) 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23.1.19. OOO원장 (다) 처분청이 2023.1.19. 청구인에게 발급한 농지대장을 보면 아래와 같이 쟁점토지를 2012.12.26. 취득하여 자경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농지대장 소재지 지적공부 농지구분 현황 지목 면적 (㎡) 용도지역 지목 면적 (㎡) OOO 답 OOO 등기원인 원인일자 (등기접수일) 성명 소유면적(㎡) 이용현황 경작현황 (확인일자) 매매 2012.12.26. (2013.2.8.) OOO OOO 농작물경작 농업경영(자경) (2022.7.18.) 2023.1.19. OOO면장 (라) 청구인을 OOO협동조합장이 2023.1.19. 청구인에게 발급한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출하처별 출하내역 집계조회를 아래와 같이 본원에 제출하였다. 출하처별 출하내역 집계조회

○ 거래기간 2020.1.1. ∼2020.12.31. 출하주명 품목 출하물량(㎏) 정산단가 지급금액 OOO 포도 켐벨얼리 2,700 OOO원 OOO원

○ 거래기간 2021.1.1. ∼2021.12.31. 출하주명 품목 출하물량(㎏) 정산단가 지급금액 OOO 포도 켐벨얼리 3,195 OOO원 OOO원

○ 거래기간 2022.1.1. ∼2022.12.31. 출하주명 품목 출하물량(㎏) 정산단가 지급금액 OOO 포도 & 포도 켐벨얼리 2,745 OOO원 OOO원 (마) OOO협동조합장이 2023.1.19. 청구인에게 발급한 2020.1.1.부터 2023.1.19.까지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을 보면 그 기간 동안 청구인은 OOO협조합장으로부터 농약, 퇴비 등 농자재 330개품목 OOO원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처분청은 2013년도만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농업직불금을 수령하였고, 2014년도부터 2022년도까지는 청구인의 부친이 수령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직전 2년간 농업에 종사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다. (사) 청구인의 세대별주민등록표를 보면 청구인의 부친이 세대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2009.10.1.부터 부친의 세대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주소지는 OOO로 이 건 토지의 소재지와 같은 면에 소재한 것으로 확인된다. (아) OOO세무서장이 2023.1.19. 청구인에게 발급한 2021년도 귀속 소득금액증명원을 보면 종합소득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농림축산부에서 2023년 1월 발간한 2023년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시행지침서 페이지 10쪽을 보면 아래와 같이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계존비속등에게 직불금을 승계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④ (승계자) 직전 연도 또는 등록연도에 기본작물 지급대상자로 등록한 자가 고령, 질병, 또는 부상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 해당농지에서 계속 농업에 종사한 등록자의 (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 (2) 사유발생 직전 1년 이상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하고 (3) 계속 해당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차) 행정안전부가 2020.12.31. 자경농민 및 자영어민 확인을 위하여 고시(제2020-80호)한 “자경농민 및 자영어민 확인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의 제6조를 보면 아래와 같이 농업직불금에 대하여는 직접적으로 기술하지 않고 있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경농민"이란 취득일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자경농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호에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취득일을 기준으로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제6조(영농 및 영어 종사여부 확인 서류) 감면청구인이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는 <별지5>에 따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로 하고, 직접 어업에 종사하거나 어업을 전업으로 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는 <별지6>에 따른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로 한다. 다만,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가 없는 경우에는 농지원부, 농산물 거래내역, 농약 및 퇴비 거래내역 등의 입증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가 없는 경우에는 어선원부, 수산물 거래내역, 양어사료 거래내역 등의 입증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을, 그 제2호에서 제1호에 따른 농지의 소재지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을, 그 제3호에서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서 농업,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른 금액 미만일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1항에서 법 제9조 제3항 제1호에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란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OOO원 이상인 농업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이 건 농지 취득일 시점에 청구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지 않아 자경농민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이나, 행정안전부가 2020.12.31. 자경농민 및 자영어민 확인을 위하여 고시(제2020-80호)한 “자경농민 및 자영어민 확인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의 제6조를 보면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지원부, 농산물 거래내역, 농약 및 퇴비 거래내역 등은 규정하고 있는 반면, 농업직불금 수령내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발급한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와 정보공개청구 자료 및 농지대장 등에서 청구인이 2012년부터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등록하여 자경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OOO협동조합장이 청구인에게 발급한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출하처별 출하내역 집계조회 및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에서 청구인이 영농을 하여 출하한 농산물 및 농자재 등 거래내역 등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세대별주민등록표를 보면 청구인의 부친이 세대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2009.10.1.부터 부친의 세대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주소지는 OOO로서 이 건 농지 및 이 건 토지의 소재지와 같은 면에 소재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OOO세무서장이 2023.1.19. 청구인에게 발급한 2021년도 귀속 소득금액증명원을 보면 종합소득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일 시점에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이하 이 절에서 “농지”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자경농민으로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①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농지(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

2. 제1호에 따른 농지의 소재지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

3.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서 농업,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른 금액 미만일 것

②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도시지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일 것

2. 농지 및 임야를 취득하는 사람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인 시ㆍ군ㆍ구 또는 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 지역이거나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일 것

3.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및 임야(도시지역 안의 농지 및 임야를 포함한다)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를 모두 합한 면적이 논, 밭, 과수원은 3만제곱미터(농지법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 밭, 과수원은 20만제곱미터로 한다), 목장용지는 25만제곱미터, 임야는 30만제곱미터 이내일 것. 이 경우 초과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부분만을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란 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3)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①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제8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농업인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1.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2. 2016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또는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②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의 농촌 외의 지역에서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경작하는 농지등의 면적,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토지분에 한하여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1.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4)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① 법 제9조 제3항 제1호에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란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농업인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