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2021.7.8.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2969 선고일 2023-06-2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증여계약일인 2021.7.8.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건 증여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사실을 화해조서 등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이 2022.5.16.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5지028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7.8. 아버지인 aaa과 OOO에 대한 증여계약(이하 “이 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이 건 토지를 증여로 취득하였다고 하여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1천분의 3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을 신고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2.12.27. 이 건 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건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2.1.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토지는 농지이므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데, 청구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2021.7.8. 이 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게 되어 소유권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건 증여계약을 사실상 해제하였다.

(2) 청구인은 2022년 봄에 대학교를 졸업한 후, 2022.4.1. aaa과 이 건 토지에 대한 증여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이에 대한 취득세 등 OOO원을 납부하였으며, 처분청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이 건 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3) 청구인이 비록 2회에 걸쳐 증여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이는 동일한 당사자 간에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이루어진 증여계약으로 사실상 하나의 법률행위로서 청구인은 정당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바,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 처분청이 이 건 증여계약 체결일(2021.7.8.)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인 2022.12.27. 이 건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에서 증여와 같은 무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화해조서‧인낙조서, 공정증서 등의 서류로 그 취득일(증여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부동산의 취득은민법등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2021.7.8. 이 건 증여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 할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또한, 증여와 같은 무상취득의 경우 부동산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그 증여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화해조서·인낙조서 등의 서류로 증여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인데, 청구인은 이 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60일 경과한 2022.12.27.에서야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그 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2021.7.8.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1.7.8. aaa과 이 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처분청에 그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하였으나, 이 건 취득세 등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는 않았다. 청구인은 이 건 토지는 농지이므로 이를 취득하려면 처분청이 발급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데, 처분청이 농지자격취득증명의 발급을 거부함에 따라 이 건 증여계약을 사실상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은 대학을 졸업한 후인 2022.4.1. aaa과 이 건 토지에 대한 증여계약(2차)을 체결한 후 2022.5.16.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2)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은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증여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화해조서·인낙조서, 공정증서 및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 등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 등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은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그 양수인을 취득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이 성립하면 동 계약이 무효가 아닌 이상 그 자체로 사실상 취득에 해당하므로 그 계약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인 점, 증여계약으로 부동산 등을 적법하게 취득한 후에는 그 계약을 해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는 점(조심 2015지286, 2016.9.30. 같은 뜻임), 납세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그 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증여계약을 해제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 공정증서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증여계약일인 2021.7.8.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건 증여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사실을 화해조서 등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이 2022.5.16.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 OOO원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 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안전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수산업법또는양식산업발전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단서 생략)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