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이 건 조경공사 등에 대하여「지방세법」제7조 제14항을 적용하여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2968 선고일 2023-06-23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이 건 조경공사 등을 지방세법제7조 제14항의 적용 대상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2지058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9.5. OOO에 공동주택용 건축물 52,573.28㎡(공동주택 967세대, 이하 “이 건 공동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4항에 따라 이 건 토지의 조경 및 포장공사(이하 “이 건 조경공사 등”이라 한다)를 지목변경으로 보아 그 공사금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2.11.3. 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공사를 착공할 당시 지방세법제7조 제14항이 신설(2016.1.1. 시행, 이하 “쟁점조항”이라 한다)되기 전이었으므로 이 건 조경공사 등에 대하여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이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고, 이는 보호받아야 할 정당한 신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12.26.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조항이 신설되기 전의지방세법제7조 제4항을 보면,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 이를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조항이 신설되기 전인 2015년 4월 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였으므로 이 건 조경공사 등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7조 제4항에 따라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이 건 토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성한 택지로서 청구법인이 취득할 당시 이미 대지로 지목이 변경된 후였고, 조세심판원은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토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면서 조성하는 정원(조경공사) 등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결정(조심 2012지580, 2012.12.10.)하였고, 청구법인은지방세법제7조 제4항 및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신뢰하고 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공사를 착공한 후 이 건 조경공사 등을 하였으므로 이 건 조경공사 등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7조 제4항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청구법인의 정당한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다.

(3) 청구법인은 2017.9.5. 이 건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 이 건 조경공사 등을 지목변경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이는 그 사실관계 및 지방세법령을 착오한 것으로 이 건 조경공사 등에 대하여는 쟁점조항이 아닌지방세법제7조 제4항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 건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2017.9.5.)에 이 건 토지가 이 건 공동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또는 정원이 되어 그 가액이 증가하였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의무는 각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완성된 때에 성립하고, 세금의 부과는 납세의무 성립시, 즉 과세요건 완성 당시에 유효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며, 세법의 개정이 있을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 전후의 법령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3.12. 선고 2006두11781 판결).

(2) 조세법령이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있어서 부칙의 경과 규정 등을 근거로 하여 납세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해 납세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사항을 특별히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납세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 감면 등을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3.9.12. 선고 2012두12662 판결).

(3) 청구법인은 쟁점조항이 시행일(2016.1.1.) 이전에 이 건 조경공사 등을 하였다고 하나 청구법인이 이 건 조경공사 등을 2016.5.20.부터 2017.8.31.까지 시행하였고, 이때는 이미 쟁점조항이 시행중에 있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조경공사 등에 대해 쟁점조항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조경공사 등에 대하여지방세법제7조 제14항을 적용하여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5.2.16.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토지를 사업부지로 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받았다OOO. (나) 청구법인은 2015.3.30. 한국토지주택공사가 OOO로 조성한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2015년 4월 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정별 원장 및 하도급 납품계약서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2016.5.20.부터 2017.8.31.까지 이 건 공동주택 단지의 포장공사비 OOO원을 지급하였고, 2017.1.31.부터 2017.6.30.까지 조경공사비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2017.9.5. 이 건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세 신고와 구분하여 2017.11.2. 이 건 공동주택의 조경공사비와 포장공사비의 합계액인 OOO원을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지방세법제7조 제4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4항에서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을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세법부칙(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된 것) 제1조에서 이 법은 2016.1.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에서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1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취득세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 당시의 지방세법령에 따라 부과하거나 감면하여야 하는데, 쟁점조항의 시행일은 2016.1.1.이고, 이 건 토지가 이 건 공동주택(건축물, 정원 및 부속시설물 포함, 이하 같다)의 부지가 된 날은 2017.9.5.이므로 이 건 조경공사 등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이 건 토지가 이 건 공동주택의 부지가 된 때 시행중인 지방세법령에 따라야 하는 점, 지방세법부칙(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된 것) 제1조 및 제2조에서 이 법은 2016.1.1.부터 시행하고,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쟁점조항을 적용함에 있어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은 점, 처분청이 이 건 조경공사 등으로 인한 이 건 토지 조성이 지목변경으로 인한 가액 증가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바 없고, 그와 같은 청구법인의 기대가 정당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조세법률관계에서 신뢰보호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인데(대법원 2013.12.26. 선고 2011두5940 판결, 같은 뜻임) 이 건에 있어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이 건 공동주택은 2017.9.5. 사용승인되었는데,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공사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인해 완성시점이 달라지는 차이로 과세여부가 달라진다 해도 이 건 공동주택이 사용승인을 받을 당시에는 이미 쟁점조항이 신설되어 있어 청구법인에게 쟁점조항을 근거로 과세를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조세정책상의 합리적 필요 등 다른 요청에 의하여 특정한 납세의무자를 차별하더라도 이를 전적으로 위법하다고 평가할 것은 아닌 점(대법원 2023.5.18. 선고 2023두35982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조경공사 등을 지방세법제7조 제14항의 적용 대상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등

(1) 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7조에 따른 대(垈)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을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2015.12.29. 신설)

(2) 지방세법 부칙(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 제3항 단서, 제60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52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