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 내 ‘이혼’한 경우를 배우자가 소유하는 종전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2964 선고일 2024-03-1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전배우자의 비협조로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2022.6.3. 가정법원의 조정으로 재판상 이혼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와 그 실질이 다르지 않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조심 2022지978, 2022.12.19.,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일부터 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2지0978

[주 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 2023.2.18.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8.3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쟁점주택의 취득을 1세대 2주택으로 보아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중과세율(8%)을 적용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3.2.1.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배우자와 이혼하였고, 이는 유예기간 내 배우자 소유인 종전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2.18.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과 배우자 OOO(이하 “전배우자”라 한다)의 혼인관계는 전배우자가 집을 나간 1997년에 이미 파탄되었고, 이후 실질적 이혼 상태였다. 1997년 IMF사태로 청구인이 종사해 온 관세업은 큰 타격을 받았고, 당시 청구인의 나이는 60세로 퇴직을 종용받는 등 어려운 시기를 보내었다. 그 힘든 시기에 전배우자는 그나마 집안에 있던 현금과 패물들을 가지고 집을 나가 연락을 끊고 잠적해 버렸는데, 그 이후 더 이상 혼인관계가 지속될 수 없었고 청구인은 출가한 자식들과도 연락이 되지 않아 전배우자의 생사조차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부산광역시에서, 전배우자는 1998년부터 인천광역시에서 각각 따로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초본에서도 확인된다. 그런데,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취득과정에서 법무사로부터 전배우자가 인천광역시 소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고,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해당 주택을 방문하였으나, 전배우자의 신고로 인해 경찰에 의해 강제로 쫓겨나게 되었다. 이렇게 청구인과 전배우자는 대화조차 시도할 수 없을 만큼 남보다 못한 사이로,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인과 전배우자의 법률상 이혼으로 전배우자가 소유하는 주택은 처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전배우자와 2022.6.3. 법원의 조정에 따라 결국 법률상으로도 이혼하였는데,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시기는 2021.8.31.로 확인된다. 그렇다면 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 이내인 2022.6.3. 법률상 이혼한 이상, 이를 전배우자가 소유하는 인천광역시 소재 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를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택 취득 당시, 청구인과 전배우자는 동일세대에 해당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1항에서 “1세대”를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의미하고, 배우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민법제836조 제1항에서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실상 이혼상태라 하여 그 시점에 이혼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 하겠으므로,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과 전배우자는 법률적으로 여전히 위 규정에 따른 1세대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법률상 이혼을 일시적 2주택에서의 주택 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일시적 2주택 적용 시 “처분”은 다른 세대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멸실해야 하는 것을 말하므로, 이혼 등으로 세대를 분리하는 것을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1190호, 2022.4.26.,다주택자·법인 취득세 중과세 운영요령).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 내 ‘이혼’한 경우를 배우자가 소유하는 종전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1.7.8. 법률 제18294호로 개정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2) 지방세법 시행령(2021.4.27. 대통령령 제31646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법 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 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전배우자는 1972.10.4. 법률상 혼인하였다. (나) 전배우자는 2007.7.19. 인천광역시 남동구 OOO(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1.8.31.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는데, 당시 가족관계증명서상 청구인과 전배우자는 부부관계였던 것으로 확인되어 이 건 주택을 취득함에 따라 1세대 2주택이 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과 전배우자는 2022.6.3. 부산가정법원의 조정으로 이혼하였다. (마) 청구인이 전배우자가 집을 나간 1997년에 이미 혼인생활이 파탄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주민등록 초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1945년부터 현재까지 부산광역시에서, 전배우자는 1998년부터 현재까지 인천광역시에서 각각 따로 거주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원고)이 전배우자(피고)에게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장에 따르면, 전배우자의 장기간 가출로 인하여 1997년 9월부터 혼인생활이 사실상 파탄상태였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인천남동경찰서장 2022.10.6.)에 따르면, 청구인(관련자)과 전배우자는 30여 년 전부터 연락을 하지 않고 따로 살고 있는 상태로, 청구인이 2022.2.11. 12시경 전배우자가 혼자 있는 상황에서 소송과 관련된 이야기를 위해 억지로 들어오자 전배우자의 아들(신고자)이 신고하였고, 이후 신고자에게 청구인이 재방문 시 112신고하도록 안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사건종결처리). (바) 청구인은 2024.2.6. 조세심판관 회의에 출석하여 “전배우자가 1997년 9월 가정불화로 가출한 이후, 생계를 각자 영위하면서 연락을 전혀 하지 않았고, 쟁점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전배우자 소유의 종전주택이 인천광역시에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으며, 확인서 작성을 부탁하기 위해 종전주택을 찾아갔으나, 전배우자가 경찰에 신고까지 하면서 만나 주지 않아 이혼소송을 통해서 겨우 법률상 이혼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본다. (가)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종전 주택 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 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종전 주택 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종전주택 등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지방세 관련법령에서 주택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취득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바, 쟁점주택 취득 당시 청구인은 1세대 2주택자로서 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 내에 전배우자 소유의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한 이상 중과세율 적용대상이고, 법률상 이혼을 주택의 처분행위로 볼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이 건의 경우 전배우자가 가출한 1997년 9월경부터 청구인과 전배우자는 각자 주거지를 달리하는 별거상태로서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에서 청구인 세대의 혼인생활은 그 당시 사실상 파탄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 시(2021.8.31.)에야 법률상으로만 혼인관계를 유지하던 전배우자 소유의 종전주택의 존재를 알게 되어 부득이하게 1세대 2주택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청구인은 전배우자의 비협조로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2022.6.3. 가정법원의 조정으로 재판상 이혼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와 그 실질이 다르지 않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조심 2022지978, 2022.12.19.,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일부터 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